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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6일 토요일

“적법절차 없는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5일자 기사 '“적법절차 없는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을 퍼왔습니다.

ㆍ대법 “사실상 재검정 불구 심의 안 거쳐”… 저자들 4년 만에 승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권 초기 ‘좌파적 편향성’을 이유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조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가 내린 수정명령을 거부한 학자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교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8년 11월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항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에서 시작됐다. 앞서 같은 해 6월 보수적인 학자들이 중심이 된 ‘교과서 포럼’ 등에서 교과부에 해당 교과서의 내용 중 253곳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교과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수정명령처분이 내려지자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은 ‘저자들 승, 교과부 패’다. 교과부는 초등교육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은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따로 저자들의 동의절차나 새로운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판결(2011년 서울고법 김창석 부장판사)의 근거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과부가 내린 명령이 오타 정도를 잡는 ‘수정’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교과서 수정이 헌법을 근거로 한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한 만큼 사실상 재검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교과서 내용이 새로운 기준으로 상당 부분 바뀌게 됐으므로 처음 교과서를 검정할 때처럼 교과부가 심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2010년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부장판사)의 취지와도 같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르는 관례상 ‘역사교과서 소송’은 사실상 저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국가권력이 교과서 내용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로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부당함을 확인한 만큼 지난 1월21일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기재부-국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위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5일자 기사 '기재부-국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은 위법"'을 퍼왔습니
다.
민주당 "계약체결없이 이뤄지는 공사 중단해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이 위법하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입법조사처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관련법 저촉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이 답변서에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고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차수계약 체결 이전에 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선시공은 계약예규에 위배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조달청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차수계약 없이 장기 계속공사를 용인하지 안고 있으며 시행한 사례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해 여야가 사업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우려 불식 등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키로 해 사실상 공사 중단에 합의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군은 이 과정에 매해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장기계속공사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업체들이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사강행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국방부 역시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의 문구에 공사 중단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회 부대 의견이 없더라도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는 위법·부당하다"며 "지금 당장 이를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 있는 갈등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시뮬레이션 검증만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계약의 체결 없이 이루지는 공사의 위법·부당함을 비호하고 묵인한다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16일자 기사 '"용산참사 수사기록 거부한 검찰 위법...위자료 줘야"'를 퍼왔습니다.
재판받을 권리 등 침해... "국가는 철거민 4명에 300만원씩 지급하라"

영화 (두개의 문)의 소재가 된 '용산 참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는 잊지 못할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해산시키기 위해 경찰특공대원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농성자 5명도 숨졌다. 

이에 검찰은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해 시위진압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1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충연 위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1심 재판을 받으며 2009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기동대원 진술서 등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위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 해 4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 검사에게 외부로의 비공개 조건을 붙여 변호인들에게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일부 서류의 등사만을 허용할 뿐 나머지 서류는 거부했다. 한편, 철거민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재판장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2010년 1월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자 이충연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의무에 위반되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고, 원고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 사건 수사서류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거나 중복되는 서류,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 중인 서류 등 열람·등사의 내재적 한계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부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010년 9월 이충연 위원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연금 판사는 "검사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법원의 허용결정 후의 거부행위는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 4명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런 결정에 지체 없이 따랐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검사는 약 9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열람·등사 거부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약 9개월이나 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데 곤란을 겪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열람·등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그 결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록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때까지 원고들에게 초래된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이충연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검찰과 이명박 정권 위헌·위법했다는 판결...재심해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판결"이라며 "'위헌' 결정에도, 잘못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항소비용 등에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죄의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은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해 재판이 진행됐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이 없음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돼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종철(sjc017)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9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을 퍼왔습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간신문 경영자의 지상파 지분
방송법에 ‘10% 초과소유 금지’
유승희 의원 “6개월내 시정을”
이계철 “소급 적용 어렵지만
방통위 차원서 추가검토 필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관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MBC) 지분 소유에 위법성이 있다고 시인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동시에 문화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거나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올해까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286억여원이 사실상 배당금이라 부당이득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취득)는 방송법 개정(2000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소급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기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따지자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언론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가 개인한테서 강탈한 장물’이라며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이사장직을 물러난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의 측근인 최필립씨가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내곡동 특검거부 ‘위법’ 논란, 박근혜로 화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4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거부 ‘위법’ 논란, 박근혜로 화살'을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추석민생 및 선거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대선 출마 이후 과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는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거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탄을 맞고 있다. 야권은 박 후보에게 이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靑 특검 거부에 민주 "백주대낮에 대통령이 법 위반" 반발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내곡동 특검' 후보자로 진보 성향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특검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 달라"며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오늘(3일) 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와대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여권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양당 합의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합의가 안 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추천된 특검을 내일(5일)까지 임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추천된 특검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공사, 불법사찰 등 임기내내 불법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까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 일가의 비리를 덮고자 이리피하고 저리피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시한까지 추천된 두 특검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백주대낮에 대통령께서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이날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내분...'법치' 강조해온 박근혜는 발목 잡혀

청와대가 5일에도 특검 재추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내곡동 특검'이 대선정국에서 쟁점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시한인 5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꼴이 돼 정치쟁점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특검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11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박 후보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어, 그동안 '법치주의'와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던 박 후보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원칙'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뒤짚는게 돼 야권과 여론의 비난을 면키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수용을 촉구하는 것은 여권의 분열로 비칠 수 있어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이 좀 불리하더라도 따르자고 늘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맞장구 치고 그것을 독려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에게 법은 법이고 최고권력자는 법조문 따위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 박 후보의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박 후보는 오늘(4일) 중으로 대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특검 거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박 후보에게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관리를 잘못해 놓고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면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도 "특검의 검사 임명을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협의한 것으로 돼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현대차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 '비정규직 전원 채용' 어디갔나?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8-16일자 기사 '현대차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 '비정규직 전원 채용' 어디갔나? '를 퍼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6일 오후부터 제16차 임금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흘리는 등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쟁점을 흐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복수 경로를 통해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면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통보했다.

이어 현대차는 "정부기관 및 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전체 8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측이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앞선 2월 대법원 공판에서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은 위법이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 바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   

당시 재판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로 근무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모(36)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2년 이상 현대차에서 파견 근무한 노동자들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으로 뽑고 2016년까지 총 300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장 발표를 내놓으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는 등 언론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심야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과 임금 방식,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란 기계적인 답변으로 모든 안건이 해결된 것처럼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이번 임단협(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는 노조에 임금 9만5000원 인상에 성과급 350%+900만원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지난해 총액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며, 전년도 성과에 맞는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


이글은 한겨레신분 2012-02-12일자 사설 '[사설] 위법에 부실에 성한 데라곤 없는 4대강 사업'을 퍼왔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여 보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한다. 함안보 하류 쪽은 원래 해발 아래 6m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했는데,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부터 강바닥 파임 현상이 일어나 심한 곳은 27m까지 파였다고 한다. 계속해서 파인 부위가 함안보가 있는 상류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바닥보호공이 지탱을 못하면 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바닥보호공은 보에서 쏟아진 물의 힘에 바닥이 깎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석재·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함안보는 지난해 10월 공사가 완료됐는데 몇 달도 안 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함안보는 상류 쪽에도 예측하지 못한 파임 현상이 나타나 수자원공사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하류 쪽의 파임 현상이 새롭게 드러나 보를 지탱하는 상하류 강바닥 지반이 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함안보 외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다른 모든 보의 하류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누수·침수 피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시공상의 부실뿐 아니라 설계 잘못까지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벌여야 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은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엊그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해예방에 해당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며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법적 정당성 없이 일을 벌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나 공정이 90% 이상 완료된 상태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보의 기능조차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원상복구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2일자 기사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를  퍼왔습니다.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방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사의 개시 및 수사방법의 선택은 범인이나 무고한 자나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기소권 역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기소권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수사보다도 더한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개재판의 원칙 때문에 혐의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각각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수사과정의 위법은 반드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중에 조금이라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매번 위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경기와 유사하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증거로 공소제기를 하여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재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는 어렵게 된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사지휘권을 통한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검 중수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기소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사안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조정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상당히 진전되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은 의외로 많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인정 및 상호 대등협력관계, 수사지휘 대상 인적범위 확대 방안, 사법경찰 통합 운영 방안,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등 검찰에 의한 통제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했다. 합의된 부분이 많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쉽게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합의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의 5원칙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아무런 관계없는 권한 다툼이나 권한 배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그치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이러한 경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인 ‘형사 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도까지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수사기관은 막강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견제장치를 없애거나 혹은 기존의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장되어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 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사권한의 증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강화, 변호인의 확충, 법원에 의한 통제,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 수사의 과학화,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을 통하여 견제하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간단계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를 이유로 검찰이 경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향과 일치할 수 없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두 기관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 감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평등을 통한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경찰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경찰의 불철저한 개혁 정도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적 요소, 경찰의 중앙집권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수이다. 그러나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의 인권친화적 개혁 작업도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검찰과 경찰 이외에 여러 기관과 전문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권력 재편과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과 경찰에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양자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자발적인 합의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우 불완전하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만한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 마지못해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낼만한 실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을 법률적으로 해결했다면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검찰에 휘둘려 국회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하니 오히려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경찰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료주의 혁파’ 등 중장기 과제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관료주의 혁파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검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검사장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 역시 남아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인적풀의 부족, 한국 관료주의의 현실,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보충할 경력있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하다.
검찰의 관료주의도 문제이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가 함께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의 관료주의를 철저하게 개혁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자치와 지방검사장 선출은 검찰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정치검찰의 청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상태이다.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집권 초기의 귀중한 시기에 개혁 작업을 집중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변호사)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에 보를 설치해 ‘물 그릇’을 키움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은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다만 법원은 보 설치와 준설이 대부분 완료돼 이를 원상 회복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최초로 적시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정판결’을 내린 점은 유감스럽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도 수질 관리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하천학회는 이와 별개로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미국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등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복원을 가장한 파괴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질 악화, 홍수 피해, 역행침식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 철거 등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훼손될 공익보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훼손될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게 옳다.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불법·탈법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에 대해선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놨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조속한 심리를 통해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10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를 퍼왔습니다.
법원 판결 파장, "재해 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4대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들어 위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 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낙동강 준설 현장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재판부, 국가재정법 '위반' 인정…"보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6개 보의 건설(낙동강엔 8개)로 '물 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사정판결 내린 재판부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을 위반하고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취소 청구는 기각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선명수 기자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9일자 기사 '선관위 “김제동 투표독려 위법 아닌데”'를 퍼왔습니다.
정당관계자 아니고 특정 후보 지지 없어… 검찰, 트위터 겁주기 효과 노렸나

검찰이 투표 참여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트위터를 통한 김씨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쪽에서는 검찰이 논란이 되는 선거법 잣대를 들이대 여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선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김제동씨가 투표 당일 날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 올린 것을 봤는데 위법 사항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라면서 투표 독려를 한 것이 위법인지’ 묻자 “선관위에서는 김제동씨가 법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당일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다”며 “(김제동 등 유명 방송인이)위법한 것은 없다. 유명인 관련해서 투표 위반 행위 조사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캠프의 주요인사’ 등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김씨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제동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의 글을 올렸다.


▲ 김제동씨가 지난 10월 26일 재보선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

이에 따라 이번에 검찰이 한 시민의 고발로 김제동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하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그동안 SNS에서의 투표 독려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 조항을 검찰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54조는 이를 처벌(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 등이 이 법 조항을 여권에 반대되는 의견을 사실상 ‘억압’하는데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에 비판적 의견을 올려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가 다수다.
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됐고, 벌금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의 단초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쪽은 “김제동의 트윗은 수사 대상도 안 된다”며 “검찰이 SNS에 대한 엄포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제동’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대표적 방송인에 대한 상징적 수사를 통해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후보자를 비롯해 수많은 정당 관계자가 투표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자는 말도 하지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투표독려와 투표율은 정치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에 대한 검찰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시민 임아무개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제동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재 총무부장(검사)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가 듣기로는경찰에도 같은 내용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랬다해도 (다시 고발장이 들어오면) 혐의내용에 따라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이라며 "경찰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