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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사설]‘부실 특검’ 극복할 검찰권 견제방안 절실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1일자 사설 '[사설]‘부실 특검’ 극복할 검찰권 견제방안 절실하다'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디도스 공격의 ‘윗선’이나 공격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최구식·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이나 청와대와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에도 면죄부를 줬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 100여명이 20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내놓은 결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다.

‘부실 특검’은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검 수사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특검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나 검경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시작된다. 이번 특검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일 이후 5개월 만에 시작됐다. 이쯤 되면 핵심 피의자들은 모두 입을 맞추게 마련이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도 힘들어진다. 더욱이 특검팀은 한시적 조직인 만큼 끈끈한 조직력을 갖기 어렵고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들도 ‘친정’에 흠집 낼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특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의 표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헛발질까지 했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셈이다.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은 단순한 사이버테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이다. 경찰과 검찰, 특검까지 세 차례나 수사하고도 이러한 사건 진상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게 됐다. 디도스 특검 결과에 비춰볼 때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역시 특검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권은 검찰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면 검경 수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을 지역·기능에 따라 분산하거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선거로 뽑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2일자 기사 '수사·기소권 분리, 상호 견제감시해야'를  퍼왔습니다.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사 방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사의 개시 및 수사방법의 선택은 범인이나 무고한 자나 일단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기소권 역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기소권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또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는 수사보다도 더한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개재판의 원칙 때문에 혐의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각각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수사과정의 위법은 반드시 공소제기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 중에 조금이라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매번 위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경기와 유사하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증거로 공소제기를 하여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도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가 부족, 부당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재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는 어렵게 된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사지휘권을 통한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상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검 중수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기소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참여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사안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와 조정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상당히 진전되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은 의외로 많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 인정 및 상호 대등협력관계, 수사지휘 대상 인적범위 확대 방안, 사법경찰 통합 운영 방안,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등 검찰에 의한 통제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했다. 합의된 부분이 많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쉽게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합의내용이 많았다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의 5원칙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아무런 관계없는 권한 다툼이나 권한 배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그치게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툼은 이러한 경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인 ‘형사 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도까지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수사권한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수사기관은 막강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견제장치를 없애거나 혹은 기존의 수사권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확장되어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 진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수사권한의 증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강화, 변호인의 확충, 법원에 의한 통제,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 수사의 과학화, 인권친화적 수사개혁 등을 통하여 견제하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간단계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를 이유로 검찰이 경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향과 일치할 수 없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두 기관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으로 경찰을 견제, 감시하게 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평등을 통한 상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명백히 경찰권한의 강화를 의미한다. 경찰의 불철저한 개혁 정도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적 요소, 경찰의 중앙집권성,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생각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수이다. 그러나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필요하다 또한 수사의 인권친화적 개혁 작업도 강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검찰과 경찰 이외에 여러 기관과 전문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권력 재편과제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검찰과 경찰에 이해관계를 갖는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양자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자발적인 합의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매우 불완전하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 전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만한 의지와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 마지못해 뒷수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낼만한 실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을 법률적으로 해결했다면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검찰에 휘둘려 국회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하니 오히려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강화하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경찰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현 정부의 무의지와 무능력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관료주의 혁파’ 등 중장기 과제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찰의 관료주의 혁파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검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검사장을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 역시 남아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인적풀의 부족, 한국 관료주의의 현실,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보충할 경력있는 법률전문가는 부족하다.
검찰의 관료주의도 문제이지만 다른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가 함께 개혁되지 않으면 검찰의 관료주의를 철저하게 개혁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자치와 지방검사장 선출은 검찰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검찰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결국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정치검찰의 청산,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은 상태이다.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개혁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집권 초기의 귀중한 시기에 개혁 작업을 집중할 수 있으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변호사)

2012년 2월 8일 수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7일자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을 퍼왔습니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2)

지난번 글(☞바로가기)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초점이 빗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즉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없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수사권 자체를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사권 문제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먼저 필자의 의견을 결론적으로 밝힌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경찰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기하고(즉 중수부를 비롯한 특별수사 부서는 모두 폐지하고 형사부의 인지수사 기능도 없애고),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2차적, 보충적 수사만을 한다.셋째, 경찰이 범죄와 관련해서 하는 권한행사는, 그것이 내사이든 수사이든 전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차차 자세히 밝히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알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현재 수사권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구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권 자체를 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글은 논문이 아니고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한 모든 쟁점을 열거하거나 그에 대한 논박을 빠짐없이 열거하지도 않는다. 검찰과 경찰에서 주장된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고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보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현재의 상황


처리하는 사건의 숫자, 수사 인력 등 형식적인 면만 봤을 때 경찰과 검찰은 (그림1)과 같이 수사권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범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음주운전, 단순 폭행 등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은 물론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사건도 거의 모두 경찰의 손을 거친다. 수사 인력의 수로 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비중은 10:1 정도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고위 공직자의 뇌물 사건, 재벌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경제사건 등은 대부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한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체감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 비중의 차이는 숫자로 보는 것만큼 크지 않다. 더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은 한건도 없다.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결국 훨씬 적은 인력과 사건 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림2)처럼 실질적으로 거의 경찰과 비슷한 정도의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은 수사권만이 아니다. 검찰은 기소권한을 독점하며, 재판에 관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모든 권한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형사 사법에 있어서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과 비교할 때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림3)이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강력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검찰의 직접적 수사권이 아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축소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물론 중수부 폐지론 등도 주장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검찰 개혁 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수부로 대표되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반박에 부딪히기 쉽다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검찰에 눌려온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염원을 실현하고 싶어 한 것 등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수사권 조정은 중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즉 수사지휘권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만큼 검찰의 권한은 줄겠지만, 바로 그만큼 경찰의 권한은 강력해지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고 행사의 주체만 달라지는 것이다.

만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그림4)와 같이 된다(물론 현재 경찰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본 것이다).



(그림4)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그림3)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검찰의 권한은 일부 줄어들지만, 그동안 검찰의 통제를(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의 수사권은 훨씬 강력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점이 바로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반대하는 논거가 된다. 즉 우리나라 경찰은 대부분의 외국의 경우와 달리 지역화,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조직으로 되어 있다. 15만 명의 경찰이 하나의 지휘체계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통제받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때 만일 권한의 남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흔히 나오는 말 중에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그나마 낫다.'는 말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물리적인 힘으로 볼 때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경찰조직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것이다(이런 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나온 말이기도 하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인권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도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커다란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수사권 자체의 조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찰의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경찰의 권한 남용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자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5)가 바로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5)에서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즉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크지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은 '견제'의 논리를 내세운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를 함으로써 서로 견제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물론 순수한 의도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믿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남용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여러 차례 목격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마저 검찰처럼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소식은 별로 반가운 것이 아니다. 양쪽 기관 모두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순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 스스로는 아무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 검찰은 직접 음주단속까지 벌인 일도 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검찰이 직접 음주단속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는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왜 검찰이 할 때는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은 국가 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이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통제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에 관한 권한을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경찰과 검찰에 배분하면 자연히 양 기관 사이에 견제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고, 검찰은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내사 포함) 활동을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지 못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수사에 관한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권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권력기관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검찰이 행사하게 될 보충적 수사권의 범위 등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려고 한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가장 뜨거울 때 경찰이 내세운 구호는, "비리 검사에 대한 수사권만 넘겨주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나머지 쟁점은 검찰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검사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심정적 지지를 얻지는 못 했다. 위에서 본 수사권 자체의 조정 방식을 채택하면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음 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금태섭 변호사

2012년 2월 1일 수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를 퍼왔습니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친숙한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는 글을언론에 연재하다가 옷을 벗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지면, 강연, 방송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금 변호사는 몇 안 되는 검사 출신 민변 회원입니다.

양보했다가는 자기편 총칼을 맞아야 하는 '전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누구도 선뜻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다. 일단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개의 쟁점들은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비교적 단순해서 한쪽 편을 들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폭발성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곧잘 군대에 비유될 정도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우리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평검사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조직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사퇴하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부의 반발에서 견뎌내기 어렵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중재에 나설 때도 양 기관의 지휘부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보를 하고 돌아갔다가는 바로 자기편의 총칼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사사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의견을 내지 못 한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의 감조차 갖기 어렵다. 언론의 논조를 보더라도 양시론 혹은 양비론적으로 "협력해서 잘 좀 해보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짧게 보더라도 참여정부와 이 정부 하에서 1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나라고 해서 현재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낼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이 글을 쓰는 세 가지 이유



▲ 현직 경찰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첫째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에 일선 경찰관이 반박 문자를 보내는 기강 해이 때문이 아니다.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두 기관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치안이 불안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경찰 측에서 내세우는 주된 논거 중 하나가 '견제'의 논리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법에서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은,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서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는 논리에 찬성하지 않지만(내 주장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양측 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우리 수사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초점이 좀 빗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은 '수사권'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수사지휘권'에 관한 논의라고 해야 한다. 즉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사권 자체를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두 기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권한을 '조정'할 의사는 양측 모두 없기 때문이다.

'내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내사'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보자. 내사란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길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직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인지,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단계의 조사, 즉 아직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월급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공무원이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 때 그 주변을 조사해보는 것도 내사에 해당한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를 내사로 보고 어디서부터 수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내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당연히 경찰은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사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했고, 검찰은 내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으로 '입건'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매우 거칠게 말하자면, 경찰은 이러한 입건이 이루어진 후에만 지휘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를(혹은 내사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수사(혹은 내사)에 관하여 어디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논의이다. 나는 바로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함정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하라면, 검찰과 경찰 어느 편의 손도 들어줄 수 없이 둘 다 틀렸기 때문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있다.하지만...

현재의 논의 프레임 안에서 경찰의 숙원은 검찰의 통제를(수사지휘권을) 벗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이 검찰에 앞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말인가. 우리가 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러한 주장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온 이유는 경찰이 검찰보다 덜 청렴했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졌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 주장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통제를) 받는 이유는 인권보호를 위해서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즉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법원보다 덜 청렴하거나 검사들이 판사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피의자와 맞부딪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는 사실상 경찰과 똑같이 직접 수사를 하는 때에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지휘권도 갖고 동시에 직접 수사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권한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회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 쟁점, 현재의 논의 상황,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이 글은 논문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세세한 쟁점을 모두 나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짧은 글 하나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매우 거칠더라도 문제의 기본적인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함께 답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많은 비판과 반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금태섭 변호사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검·경, MB 입김 벗어날까? 스스로 채운 족쇄 탓에…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6일자 기사 '검·경, MB 입김 벗어날까? 스스로 채운 족쇄 탓에…'를 퍼왔습니다.
[분석] 정권 말, 위기의식에 휩싸인 검찰과 경찰의 속내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후배인 조현오 경찰청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난관에 처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권력기관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인진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 핵심에도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영향력이 옛날만 못하다. 실무선에서 거침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까지 들렸다. 하지만 양 쪽 다 구태의연한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수사하다가 한나라당 의원 비서 연루사실을 밝힐 때 만해도 경찰에 대해선 긍정적 측면에서 "의외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연루자들의 석연찮은 금전거래를 "문제없다"고 덮고 지나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역시나"로 바뀌고 있다. 역시 권력 앞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것.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국철 SLS회장의 폭로 직후인 지난 9월 29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신빙성을 깎아내렸지만 결국 검찰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쪽에 칼을 들이댔고 영부인의 사촌오빠까지 구속시켰다. 참으로 오랜만에 권력핵심에 다가간 것. 하지만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로비스트인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의 주선으로 이국철 회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국철 비망록에는 수억 원을 줬다는 검찰 간부가 몇 명 적시되어있다.

이런 까닭에 양 기관 관계자들은 "지금은 정권과 관계 수뇌부가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장 밖에 경찰 인사들이 붙여놓은 대자보ⓒ프레시안

"우리가 봐도 할 말 없는 면이 있다"는 경찰

먼저 경찰에선 허탈한 표정까지 읽힌다.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을 밝혀내고 즉시 공개한 것은 경찰 입장에선 상당한 개가였다. 한 때 열린우리당 영입설이 나왔을 정도로 경찰 내 개혁적 인사인 황운하 경무관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총괄한데 대해선 야권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식사 자리에 있던 한나라당 보좌진, 청와대 관계자 누락, "9급 비서 공 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결론 발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와 이미 구속된 사건 연루자 사이 1억 원 돈 거래 사실을 포착해놓고도 덮어준 것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조현오 청장이 수사발표에 손을 댔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소장그룹 간부는 "딴 건 몰라도 조 청장이 발표문에 손 댔다는 주장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 간부는 "황(운하) 수사기획관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있는대로 가자'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른바 정무적인 부분이나 수사 부분 모두 미흡한 것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1억 원 돈 거래 부분, 청와대 행정관과 일부 보좌관의 식사 사실을 처음에 밝히지 않은 것 등 언론과 야당이 지적하는 사실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간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오는 증거와 진술만 보고 수사하는데 급급했다는 생각도 든다. 좀 더 크게 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9급 비서 단독소행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인심 잃을 일만 남았다"

현재 디도스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주변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추가적 그림이 나돌고 있다. 이 간부는 "민주당 쪽에도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검찰도 꽃놀이패 아니냐. '끝'까진 안 간다하더라도 우리보다 플러스 알파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의 다른 간부도 "정권 초 같으면 한나라당 비서 연루 사실조차 제대로 안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전 같으면 디도스 공격 루트가 중국이나 필리핀 쪽이라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간부는 "그럴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세게 간 것인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화가 난다"면서 "조현오 청장이 어쩌고, 다음 청장이 누구고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덤으로 수사권조정 문제에서도 명분을 더 세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선거철에 선거사범, 각종 SNS 신고, 시위진압까지 겹치면 인심 잃을 일만 쌓여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에 칼 들이댄다. 그런데 검찰 간부 관계 되는 건 빼고"

이상득 의원 직접 소환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더 세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나오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세게 간다는 분위기더라"면서 "청와대가 한상대 검찰총장하고는 잘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 쪽하고는 잘 안 통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의 칼이 이상득 의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동 검찰 청사와 국회 주변에선 "털기 시작하면 이전 사안들도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민간인 뿐 아니라 이상득 의원에 각을 세운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주변을 사찰한 영포라인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지시 의혹 등 초대형 정치적 사안들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비리 건들이야 세게 붙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다시 파고들진 못할 것이다. 그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현직 간부들이 관련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안 등은 이미 검찰이 면죄부를 준 사안일뿐더러 욕 먹으면서 그 사건 담당한 사람들이 모두 승승장구해서 지금 고위직에 있으니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건드릴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힘이 빠져가는 권력에는 메스를 들이대지만 자신들이 관련되는 사안은 우회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법조계 인사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이국철 게이트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치권 인사야 나오는데로 처리하면 되지만 현직 검찰 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철 비망록의 나비효과가 검찰개혁?

이 인사는 "이국철 비망록에 현직 간부들이 몇 억 씩 먹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 아니냐. 야당도 치고 여당도 치는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만 못 건드린다? 이건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이 청와대에 종속됐었다는 비판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곤 항상 듣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수뇌부 물갈이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국철 게이트 는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먼저 지방청의 토호밀착형 검사들이 스폰서 받는 차원을 넘어 본청 간부들이 벼락부자형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 씩 받은 것은 일단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검찰이 이 의혹을 뭉개고 갈 경우 수사권 조정에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기 정부가 대대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수술할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는 는 책까지 냈다. 야당에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뭐니뭐니해도 검찰은 확실히 손을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 스스로가 차곡차곡 명분을 제공해주는 모양새다.



/윤태곤 기자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사설]디도스 테러, 민주체제 전복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7일자 사설 '[사설]디도스 테러, 민주체제 전복 측면에서 접근해야'를 퍼왔습니다.
근대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자들이 그 공동체를 운영할 대리인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는지의 여부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지표가 되는 셈이다. 각급 선거에서 모든 행정조직과 정치깡패까지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이나 체육관에 ‘거수기 대의원’을 모아놓고 대통령을 뽑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선거의 민주성을 원천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등이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테러’ 사건을 단순히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행위로 규정한다.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투표율을 낮추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획책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 자체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거대한 민심의 ‘쓰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당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다’는 등의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미 구속된 최 의원 비서 공모씨가 서울시장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월25일 저녁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 김모씨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를 지낸 박모씨 등 5명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밝혀 낸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업 얘기만 했다” 운운하면서 선거의 ‘선’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를 업으로 삼는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 직전 만났다면 ‘선거 당일의 거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경찰은 모임의 성격과 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해 이들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차피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중진의원들까지 이에 호응하는 등 ‘특검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특검이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시민에겐 강한 조현오 청장, 권력 앞에선 약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4일자 기사 '"시민에겐 강한 조현오 청장, 권력 앞에선 약해"'를 퍼왔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경찰 수사권 문제로 조현오 경찰청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염원을 잘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시민들에겐 강하게 대처하더니 정작 권력 앞에서 약한 것 아니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국무총리실 조정안은 사실상 경찰의 ‘참패’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정안에는 수사권 독립은커녕 경찰 내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조사를 벌인 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각종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 비리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제외하면서 균형과 견제는 물건너 갔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조현오 청장은 성과주의 등을 내세우며 경찰 내부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해왔다. 엄격한 관리와 통제 때문에 때론 일선 경찰의 반발을 불렀고 이에 항의하다 파면당한 경찰이 생길 정도였다
.
조 청장은 최근 장례식장 비리나 인천조폭 난동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일선 경찰들을 엄격하게 문책하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했지만 정작 조직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해야할 순간에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일선에서 20여 년 간 근무한 한 경찰 관계자는 “관례를 보면 경찰청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정치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을 대변하거나 소신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간 조현오 청장은 내부 비판에 귀를 닫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고 수사권 독립 협상에 다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권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시했다.

‘국무총리실 조정안’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정권 말기 정부와 검찰의 결탁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도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간 촛불집회에서 물대포를 쏘고 연행한 것에 대해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경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굉장히 답답하다. 경찰이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가림막 역할을 많이 했는데 조현오 청장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보다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많이 했다”며 “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