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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안철수의 '수호신' 할아버지가 친일행각?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12일자 기사 '안철수의 '수호신' 할아버지가 친일행각?'을 퍼왔습니다.
12일 의혹 보도…금태섭 "일하긴 했지만, 금방 퇴직"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나의 수호신'이라고 부른 조부의 친일행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안철수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금융조합에서 일해 친일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 후보의 할아머비 안호인(1906년생)씨가 근무한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었다"고 보도했다.
안철수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안 후보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금융조합에서 일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고 경남 사천쪽에 '조선미창'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겨레)측은 "조선미창은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국창고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조선미창 역시 일본 강점기 때 수탈과 군수물자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일제시기 조선민중의 수탈 상징인 금융조합!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친일후손이 잘되는 나라", "왜 '나의 수호신'이라고 칭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즉각 물어봐야 할 것이다" 등 안 후보를 겨냥한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친일 장교 출신의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박근혜와 안철수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검증거리"라면서 반색하는 여론도 다수.
한편, 지난 2007년 대선때도 정동영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친이 해방 전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맹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택시기사 "정준길, 내 차에 타 금태섭 협박" 증언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1일자 기사 '택시기사 "정준길, 내 차에 타 금태섭 협박" 증언'을 퍼왔습니다.
금태섭 "정준길, 통화 중 '좌회전하라' 해"…정 "당일 직접 운전"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 한 택시 기사가 통화 당시 정 공보위원이 자신의 차에 타고 있었으며 통화 내용을 들어본 결과 협박이 맞다고 언론에 제보해 주목된다.

11일 (한겨레)는 택시 기사 이 아무개 씨(53)가 "두 사람의 통화 현장을 봤으며,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협박에 가까웠다"며 "정 위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고압적인 태도로 말해 친구 사이라기보다는 아랫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4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차가 막히지 않았던 시각, 성수동 쯤에서 광진경찰서 부근까지 제 택시를 이용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 정준길 위원이었다"면서 "정 위원이 통화를 하면서 뒷자리에 올라타 '안철수 원장한테 꼭 전해라. 주식 뇌물 사건과 최근까지 만난 목동 여자 문제까지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나오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신문에 말했다.

이 씨는 "내가 들은 건 정 씨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나중에 금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안 원장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대화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정 씨가 통화 중에 탑승해서 목적지를 말하지 못했다. 곧장 가라는 손짓을 했고 자양사거리에서 '좌회전'이라고 두 차례 말했다. 또 통화중에 한 차례 (정 전 위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돌아보니 끊겼는지 다시 걸려는 듯 전화를 만지고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전했다.

이같은 이 씨의 증언은 금태섭 변호사의 기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금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화 중에 누군가에게 지시하듯 '좌회전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정 전 위원의 해명 기자회견 때) '운전을 하다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얘기를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이 통화 도중 '좌회전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 전 위원은 "당일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고 광화문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 내 차를 직접 운전하고 출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곽재훈 기자

금태섭 "정준길과 통화 내용 기록한 문서 있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0일자 기사 '금태섭 "정준길과 통화 내용 기록한 문서 있어"'를 퍼왔습니다.
'열린 인터뷰'서 "안철수, 최종 결심 안 했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돕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안철수 원장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이 주최한 '월요살롱, 열린 인터뷰'에 나와 "안철수 원장이 (출마) 결심을 해 놓고 언제쯤이 좋을까, 발표할 시기를 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에서는 안 원장이 출마 결심을 이미 굳혔으며 발표 시기를 고심 중에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진실의 친구들'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며 안 원장을 가까이서 돕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이같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금 변호사는 "정치란 본인의 인생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금 변호사는 "최종 결심을 한 것이 아니니 캠프가 있거나 (대선) 팀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인터뷰는 박인규 대표가 진행했다.

"정준길, 최근 사태 이전에 보낸 문자는 단체문자 2통 뿐"

▲ '열린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 ⓒ프레시안(최형락)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보위원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였던 정준길 공보위원의 '불출마 협박' 전화를 폭로했다. 관련 사태로 공보위원직은 사임한 정 전 위원은 "친한 친구 사이에 한 사적인 전화"라고 해명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이날도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시절 사진을 올리며 금 변호사와 '친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 변호사는 이같은 정 전 위원 측의 해명을 적극 반박했다. 정 전 위원의 해명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금 변호사는 "(정 전 위원과) 친한지, 안 친한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 일이 있고 나서 2010년부터 사용한 휴대전화를 뒤져 보니 정 전 위원이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단체 문자, 다음날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단체 문자 딱 두 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준길 전 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건 이미 언론에 알려진 8월 27일자 내용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으니 친구끼리 감정상하지 말자는 얘기였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서 '시중에 이런 저런 소문도 있던데'라고 한다면 친하건 안 친하건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정 위원의) 첫 마디는 '너 안철수랑 친해?'였고 '내가 얘기하면 안철수에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안철수 원장에게 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산업은행 한 팀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인 정 전 위원이 "그 사건을 풍문으로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금 변호사는 산업은행 뇌물 관련 의혹에 대해 "안 원장이 2002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아프다고 조사 중간에 해외로 도피했다는 주장을 강용석 전 의원 등이 하는데 안 원장이 검찰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문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너무 황당해 전화를 끊고 대화 내용을 적어뒀다"고 밝혔다. 비록 기자회견 당시 밝힌대로 '녹취록'은 없지만, 대화 직후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는 얘기다. 금 변호사는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안철수에게 당일 오전에 알려…별 말 없었다"

ⓒ프레시안(최형락)
금태섭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과 안 원장과의 사전 상의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3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언론에 1시 경 관련 사실을 밝혔던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는 (당일) 오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의 일도 아니니까 (안 원장)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말지도 조금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하겠다는 얘기에) 안 원장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것을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동의라기 보다는 별 말이 없었다"며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뇌물, 여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냐"며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든 누가 됐든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을 밝힐 것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이 얘기하면서 '나오면 죽는다'고 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얘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금태섭 변호사와의 '열린 인터뷰' 전문이 조만간 이어집니다.

 /여정민 기자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정준길 사직 "태섭아 기자회견 왜 3시에 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7일자 기사 '정준길 사직 "태섭아 기자회견 왜 3시에 했나"'를 퍼왔습니다.
대국민 사퇴성명 사찰의혹 해명없이 금태섭 변호사만 추궁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캠프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이 의혹을 폭로한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 "친구 버리는 게 이 땅의 정치인가"라고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였다. 

정 위원은 7일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 '공보위원을 사직하며'라는 대국민 사퇴 성명에서 "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공보위원직을 물러난다"며 "저는 공보위원을 사퇴하면서 친구로서 나를 부정한, 그리고, 결국 구태적인 정치행태를 보인 태섭이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 금 변호사가 친구로서의 도리를 버리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폭로한 '구태 정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퇴 성명인데도 금 변호사를 '태섭이 네가'라고 지칭한 것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친구를 버리고, 친구를 부정하는 것이 이 땅의 정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이 일은 결국 국민들에게 또다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더하는 사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로서" 질문을 던진다며 정 위원은 "태섭이 네가 어떤 이유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자회견을 하기 전이나 후에 나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정준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위원 ©연합뉴스

정 위원은 금 변호사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정 위원은 "지난 화요일에 나와 전화 통화 했는데 중간에 아무런 확인작업 없이 이틀이 지난 후에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9월 4일 오후 3시에 프레스센터까지 빌려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언론 마감시간까지 계산하여 나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발표시간을 오후 3시로 의도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라고 몰아갔다. 

또한 그는 "기자 회견 자리에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배석을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가", "태섭이 너의 기자회견에 대해 안교수님이 동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사정기관과 새누리당이 안 원장의 대선불출마를 위해 공조했느냐'는 등 제기된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정 위원이 구체적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에 보도된 안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과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는 정 위원의 언동을 비춰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6일 금 변호사의 회견에 이어 곧바로 연 반박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오전 7시반에서 8시쯤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친구인 태섭이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며 전화통화한 사실과 안 원장 여자·뇌물 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공작이나 사찰기관,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안 원장이 출마하면 죽는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선거에 나가더라도 쉽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8월 19일 일요일

안철수측, <조선일보>의 BW 의혹보도 '융단폭격'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8일자 기사 '안철수측, (조선일보)의 BW 의혹보도 '융단폭격''을 퍼왔습니다.
(조선)"가족이 영향력 행사?" vs 금태섭 "부인 회의참석 안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은 18일 “안철수, BW발행 이사회때 가족이 영향력 행사?”라는 제목의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논란과 관련, “안원장 측은 그러나 ‘BW 발행은 당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들이 모두 모여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도 아닌 만큼 부인과 동생이 BW 발행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두 사람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본지가 2001년 7월에 안철수연구소가 금감원에 제출한 예비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00년 3월 23일과 같은해 10월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안 원장의 BW 가격조정과 행사를 가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주주들이 결정했다는 안 원장측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어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안 원장의 안랩 경영과 관련한 검증 공세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2000년대 초반 안랩이 BW 발행이나 경영상 문제 등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원장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원래 BW 발행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데, 안랩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투명하게 주총을 열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당시 이사회 구성도 투자사(삼성 SDS, LG창투 등)이 선임한 이사가 과반수였다.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열어서 반대 없이 결의된 것"이라며 "BW발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주주나 오너가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때인데, BW 발행 당시 기존 주주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 이들은 LG창투, 산업은행 등 안철수 원장과 전혀 관계없는 투자자들이다. 안 원장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BW를 발행하려 했다면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신속한 상장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BW발행을 오히려 권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반인들이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사기 전(상장 전에) 미리 BW를 행사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안랩 주식을 산 것"이라며 "논리상 현재 주주나 미래 주주 등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1999년 9월21일 이사회의사록을 공개하며 (조선) 보도의 맹점을 질타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문제삼은 BW의 발행을 결정한 것은 주주총회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선일보는 당시 안철수 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래 회의록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이사회에는 김미경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사회의사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그 당시 이사는 6명이었는데 4명은 안랩에 투자한 투자자 측에서 선임한 이사였고(즉 과반수), 그 외 대표이사인 안철수 원장과 이사인 김미경 교수가 있다. 그런데 김미경 교수는 BW 발행을 결정할 주총을 소집하는 이사회에 참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영향력 행사란 애초에 있을 수 없다(만일 참석했더라도 투자자측 이사들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안 원장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결의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금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안 원장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사례를 열거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안 원장이 군대 가기 전날 가족에게 한 얘기를 일부 생략하고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사를 자그마치 나흘에 걸쳐서 쓰고, 심지어 브이소사이어티 논란이 한창일 때 기사 본문에는 출자금이라고 쓰고도 제목에서 '연회비 2억원'이라고 왜곡해서 기사를 쓴 곳인데요. ㅠ,ㅠ (그때 기자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인터넷 기사 담당하는 사람이 붙인 제목이라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러려면 기사에 기자 이름은 왜 쓰나요)"라며 "가끔씩 우리 언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심언기 기자

2012년 2월 1일 수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1일자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를 퍼왔습니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친숙한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는 글을언론에 연재하다가 옷을 벗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지면, 강연, 방송을 통해 활발한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금 변호사는 몇 안 되는 검사 출신 민변 회원입니다.

양보했다가는 자기편 총칼을 맞아야 하는 '전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누구도 선뜻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다. 일단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개의 쟁점들은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비교적 단순해서 한쪽 편을 들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폭발성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곧잘 군대에 비유될 정도로 상하관계가 분명한 우리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평검사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조직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사퇴하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부의 반발에서 견뎌내기 어렵다. 청와대나 총리실이 중재에 나설 때도 양 기관의 지휘부가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보를 하고 돌아갔다가는 바로 자기편의 총칼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사사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의견을 내지 못 한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의 감조차 갖기 어렵다. 언론의 논조를 보더라도 양시론 혹은 양비론적으로 "협력해서 잘 좀 해보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짧게 보더라도 참여정부와 이 정부 하에서 1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나라고 해서 현재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낼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이 글을 쓰는 세 가지 이유



▲ 현직 경찰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첫째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단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에 일선 경찰관이 반박 문자를 보내는 기강 해이 때문이 아니다.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두 기관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치안이 불안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경찰 측에서 내세우는 주된 논거 중 하나가 '견제'의 논리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법에서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명시하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은,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서 검찰과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는 논리에 찬성하지 않지만(내 주장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양측 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우리 수사기관의 해묵은 숙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초점이 좀 빗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논쟁은 '수사권'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수사지휘권'에 관한 논의라고 해야 한다. 즉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사권 자체를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두 기관 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권한을 '조정'할 의사는 양측 모두 없기 때문이다.

'내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내사'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보자. 내사란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길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아직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인지,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단계의 조사, 즉 아직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월급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공무원이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 때 그 주변을 조사해보는 것도 내사에 해당한다.

경찰과 검찰은 어디까지를 내사로 보고 어디서부터 수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내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당연히 경찰은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사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했고, 검찰은 내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으로 '입건'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매우 거칠게 말하자면, 경찰은 이러한 입건이 이루어진 후에만 지휘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라고 볼 수 있으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를(혹은 내사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수사(혹은 내사)에 관하여 어디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논의이다. 나는 바로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함정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하라면, 검찰과 경찰 어느 편의 손도 들어줄 수 없이 둘 다 틀렸기 때문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있다.하지만...

현재의 논의 프레임 안에서 경찰의 숙원은 검찰의 통제를(수사지휘권을) 벗어나는 것이다. 얼마 전 경찰청장이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이 검찰에 앞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말인가. 우리가 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러한 주장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온 이유는 경찰이 검찰보다 덜 청렴했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폭넓게 받아들여졌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 주장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통제를) 받는 이유는 인권보호를 위해서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즉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법원보다 덜 청렴하거나 검사들이 판사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피의자와 맞부딪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는 사실상 경찰과 똑같이 직접 수사를 하는 때에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지휘권도 갖고 동시에 직접 수사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권한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회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 쟁점, 현재의 논의 상황,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려고 한다. 이 글은 논문이 아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세세한 쟁점을 모두 나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짧은 글 하나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매우 거칠더라도 문제의 기본적인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함께 답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많은 비판과 반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금태섭 변호사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 보수언론 색깔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 연수원 22기)에 이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연수원 23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주요 보수언론이 최 부장판사의 글을 '정치편향적'이라며 공격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을 조롱하는 어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가 청탁, 로비 등에 의해 흐려졌다고 강조한 후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가입자격도 없지만, 노조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법원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노조 관계자 분들께 '지금 법원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법원노조 선동"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법조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색깔론 공세를 펴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현직 판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사법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색깔론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지난 1995년 (국제법과 정치 저널) 기고에서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사건과 논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고, 미국 의회는 '사법적 권한의 필수적인 속성'을 다른 재판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국가중재권(ISD)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 ⓒ프레시안(허환주)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조선일보의 판사 페이스북 털기, 뼛속까지 무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5일자 기사 '조선일보의 판사 페이스북 털기, 뼛속까지 무지?'를 퍼왔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매도 논란, “'좋아요' 13명인데… 페이스북 써보기나 했나"

조선일보가 또 다시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때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불충분한 근거로 사건을 확대해석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자 1면 기사 (“FTA추진 대통령, 뼛속까지 親美” 현직 부장판사 페이스북 글 논란)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25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는 지난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친구’ 관계를 맺은 뒤 서로의 관심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하나로, 상대방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25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FTA 반대 불법 시위를 하다 기소된 시위대나 FTA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휘말린 정부 관계자들을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불러 재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이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어주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법관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단순한 사건을 조선일보가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등의 저자로 유명한 금태섭 변호사는 2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제대로 비판했는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SNS라는 소통수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법관이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고민해야겠지만 페이스북은 공적인 공간도, 사적인 공간도 아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인데 조선일보는 판사라는 직업 자체에 무게를 실어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지레 경계했다”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또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13명이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글”이라며 “페이스북에 있는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보면 사람들은 그가 판사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번 보도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금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판사를 독립된 법관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음모를 띄고 법원을 왼쪽으로 모는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차라리 법원 내 (정치적 성향보다는) 지연, 학연의 힘이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법연구회 간사인 유지원 판사는 통화에서 “권위적인 시대에 법관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권력에 봉사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관을 비롯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규정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서도 “사적으로 말한 것을 추적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닌, 판사를 자기편으로 순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또 “판사 개인의 생각과 판결은 별개”라며 “만일 판사가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종교와 관련된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의 ‘우리법연구회’ 때리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이들 신문이 이 조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촉발한 2009년부터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유모 판사는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되자 그가 이른바 ‘촛불재판’ 배당에 개입했다고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보수신문은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에 대한 무죄판결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님에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가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보수신문의 공격은 지난 2009년 마은혁 판사에게도 일어났다. 마 판사가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노회찬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연구소 후원회에 간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동아일보는 2009년 11월 12일자 12면 기사 (‘민노당 12명 공소기각 판결-노회찬 후원회 참석’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에서 “마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