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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8일 월요일

"김용준, 투기열풍 70년대 땅 8곳 직접 매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7일자 기사 '"김용준, 투기열풍 70년대 땅 8곳 직접 매입"'을 퍼왔습니다.
"부장판사때 전국 돌며 집중적으로 사들여"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 9곳 중 8곳이 투기 열풍이 불던 70년대 중후반에 김 후보자가 직접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보유 부동산들을 대부분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종전 해명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 거짓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종편 (TV조선)은 27일 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전국을 돌면서 여러 곳의 땅을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유한 땅 9곳 가운데 물려받은 땅은 1곳이고 나머지 8곳을 직접 매입한 것이다. 특히 그때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단독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김 지명자는 1993년 대법관 재직 때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동의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9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유 부도안은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지만 수원과 인천, 안성, 부여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납북된 부친이 한화의 전신인 조선총포주식회사의 사장이었고, 친가와 외가 모두 부유해서 물려받은 땅이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 


(TV조선)은 "하지만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충남 부여 1곳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8곳은 모두 김 지명자가 전국을 돌며 산 땅들이다. 특히 경기도 안성과 서울 서초동, 그리고 인천, 수원 땅 등 5곳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셌던 1970년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안성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TV조선)에 "외지 사람들이 다 사놓은 거야. 안 두들겨서 그렇지 청문회 나오니까 그러는 거지 장관이고 변호사 검사니 다 사놨지"라고 말했다.


(TV조선)은 "부동산 투기 열풍 속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김 지명자는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며 투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TV조선) 보도는 김용준 총리 후보측이 서초동 땅은 김 후보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구입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보도가 사실일 경우 김 후보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수십억원대 서초동 땅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지난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초동 땅의 현재 시가는 60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날 (TV조선)가 김 후보자가 1974년 경기도 안성의 토지를 사들인 과정에 부하직원이던 법원 서기와 함께 땅을 둘러본 뒤 각자의 미성년자 아들 명의로 토지를 나눠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 김 후보자의 무더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종편들이 집중적으로 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태견 기자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1일자 기사 '“김재호 국가법 무시 특권의식” 언론-트위플 비판 쇄도'를 퍼왔습니다.
“선출직 특별수사관이 맡아야”…경찰, 3차 불응시 ‘강제구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 대한 언론들과 트위터리안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찰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부장판사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5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김 부장판사는 불응했다. 는 “(김 부장판사 측이) 사전에 경찰 측에 '재판 일정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기소청탁 당사자로 김 부장판사를 지목한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김 부장판사의 경우 피고소인 신분이고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4일 까지다. 

일단,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통보를 한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닭에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는 “김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주변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판사, 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담겨 있는 이 사건을 검찰서 시간만 조금 끌어주면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합법적으로 종결시켜 버릴 수 여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사법부 신뢰추락 막고싶으면 김재호 방치해서는 안돼”

이와 관련, 은 “판검사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법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도 “경찰 관계자는 ‘시간을 끌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일 것’이라며 ‘과연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는 21일 사회부 신광영 기자의 ‘기자수첩’을 통해 김 판사와 박 검사를 함께 비판했다. 신 기자는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 취재차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는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 검사가 경찰에 상전인 양 행세하며 경찰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은 강한 어조로 김 판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관은 법의 해석자인 동시에 불의의 심판자이며 공익의 대변자”라며 “법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법치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정신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관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은 “(김 판사는) 나 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사건의 파장이 이대로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김 판사의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며 “대법원도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싶다면 김 판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플 “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YTN은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가 사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데 대해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백 위주의 수사 관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없이 빨리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버티기 하는건가요???”(sungj****), “많이 쪽팔린가 봐요”(security******). “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켜야 할 사람이 어찌 저리 버티는가?”(mrpar*****),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가법을 무시하는 처사”(sinb*****) 등 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1sk****’은 “특권의식!! 국민들이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sungtae*****’는 “사법부의 법무시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특별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3월 6일 화요일

<동아>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06일자 기사 '1면 “김재호 “전화했지만 기소청탁은 안해””'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딸 이쁘다’ 조폭전화를 안부전화라 할 기세”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네티즌에 대한‘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 및 사법기관에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가 6일 보도했다. 

는 이날자 1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는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박 검사는 공판검사로 법정에 자주 출석해 김 판사와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전했다 .

는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김 판사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는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의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첨에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쉴드치더니 이젠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ㅎㅎㅎ 에라이~”, “조폭이 전화 걸어서 ‘그래... 니 딸은 이쁘게 잘 크고 있지?’라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라고 할 기세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역쉬 대단한 집안이셔. 남편님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사모님은 "BBK, 설립은 했는데 주어가 없다!" 부창부수~”, “조중동 기사내는 거 보면 진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가? ”, “저 판사는 앞으로 판결내릴 때, "난 그 집에는 들어갔지만, 훔치지는 않았으니 절도범이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안부전화는 했지만, 청탁전화하지 않았으니 뇌물공여가 아니다." 그럴 때 뭐라고 판결 하려고? 넌 불륜 난 사랑이건가!” 등의 조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29기)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은 “박 검사는 “김재호 판사와 고발 경위를 설명한 전화통화는 했지만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박 검사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는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은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는 “박 검사는 검찰을 통해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서 “김 판사로부터 ‘(문제의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어 박 검사는 “당시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해 주면 판결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현직판사 166명 "ISD는 '총잡이' 미국의 총과 같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9일자 기사 '현직판사 166명 "ISD는 '총잡이' 미국의 총과 같다"'를 퍼왔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연구 TF 건의문 완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작성한 이 건의문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대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문에 대해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166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 개혁 세력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전산망에 올리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대해 잘 몰랐을 당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었다. 한미 FTA에 알고 나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게다. 보수 성향 부장판사의 이런 입장 변화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주류 엘리트 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하늘 부장판사.

당초 그는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으나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에 주목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은 서부 시대의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재반박하는 의견을 담겼다.

그는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관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가 작성하여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은 건의문 전문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규범적 효력은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장벽이 해체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며, 그 결과로 대세계 무역수지의 흑자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27.7억 달러 증가되고, 3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소비자 후생수준이 321.9억 달러 증가하고, 실질 GDP가 5.66%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무역한류로 가는 첫걸음, 한미 FTA" 및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인용).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위 한미 FTA는 그 협상과정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 내용에도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은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고 이를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기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판사들은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몇 개 조항이 위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희 판사들은 위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이른바 ISD 조항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 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위 ISD 조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보호장치로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7개의 FTA 중 한-EU FTA를 제외한 다른 6개의 FTA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 그 이외에도 국내 재판관할권이 법원에 있다고 해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중재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고, 한미 FTA 분쟁을 국내 법원에 맡기면 상대방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외교통상부 주장이나 다른 반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일견 서로 상충되는 듯한 조항이 있어서 과연 정말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도 위 ISD 조항에 의하여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이행법률 제102조 (b)항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 또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c)항을 보면,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협정 또는 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법률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의 부서, 기관, 기타 기구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위 이행법률 106조를 보면, "미합중국은 협정 제11.16.1(a)(i)(C)조 또는 제11.16.1(b)(i)(C)조에 의해 미합중국에 대해 제기되는 청구를 협정 제11장 제B관이 규정하는 ISD 절차에 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snt to the Investor - Stste Dispute Settlement porcedures set forth in section B of chapter 11 of the Agreemen}"라고 그 문구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행법률의 내용을 둘러싸고 반대론자들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기업은 한미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대로 직접 ICSID에 제소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규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어떠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제 중재 절차에 맡기는 것까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한미 FTA에는 사전 동의 규정이 있어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무슨 소송이 제기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 포괄적으로 중재 동의를 간주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FTA가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채택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유보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협정임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들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였다는 것과 미국과 FTA를 하면서 이와 같은 ISD 조항을 수용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중재기구이고, 이 세계은행은 주지하다시피 1946년 미국이 주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총재는 이제껏 수십년간 미국인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니만큼 ICSID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재인 3인 중 2인은 투자자와 피소국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ICSID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칠레나 다른 나라와 소송을 할 때에는 ICSID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중재 판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의장중재인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과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할는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ISD 조항은 우리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옵션 조항입니다. ISD 조항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ICSID에서의 중재라 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2010년 말 기준으로 미국 관련 ISD는 총 123건으로 미국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이 15건인데, 미국 기업이 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08건 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사건은 15건으로 승소율이 13.9% 밖에 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 15건 중에서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6건으로 승소율이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위 "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인용).

그러나 위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미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중인 사건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ISD를 이용하는 전체 제소자의 87.9%가 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위 ISD 조항이 명목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미국 기업의 승소율이 13.9% 밖에 안된다는 것도,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위 ISD 조항을 이용하여 소송을 남발하였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일단 미국 기업에 의해 ICSID에 제소당하면 우리 정부는 비싼 미국의 로펌 변호사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치르면서 원치 않는 분쟁절차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몇 번 이러한 절차를 겪게 되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까봐 눈치 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미국으로서는 위 ISD 조항은 서부시대에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차고 다니기만 하면,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총잡이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사법부가 통상무역이나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어서 위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 ISD 조항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이행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상대표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2011. 12. 4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박주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내린 협정문 해석이 국내 법원을 구속하는지" 질의받고, "조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법원은 공동위원회의결정 또는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나 판단을 상당부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보다 위 공동위원회의 협정문 해석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위 한미 FTA가 영문본과 한글본 합하여 전체 1,500페이지에 이르는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위 한미 FTA가 국내 법률과 동등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한미 FTA가 비준,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 사법부가 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독소조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내었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는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TFT를 구성하고 한미 FTA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FTA에 대하여 찬반대립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률의 최종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이와 같이 TFT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느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만 규범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FTA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검토의견을 낸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미 FTA는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통상교역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사안이 계류되지 않더라도 법관들이 미리 그 내용을 연구하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은 삼권분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나아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을 적용할 기관인 사법부가 미리 법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종 법률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조약인데, 특별히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가 미국 주법원 판결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수용 및 보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ISD에 의해 제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2004년에 미국 주 대법원장회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 약칭 CCJ)를 통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는 주 사법부의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집행가능성 및 최종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통상협정 조항만을 승인할 것과, 현존하는 통상협정들 아래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민들과 기업보다 더 큰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State court leaders urge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d Congress to only approve trade agreements provisions that recognize and support the sovereignty of state judicial systems and the enforcement and finality of state court judgements and to clarify that under existing trade agreements, foreign investors shall enjoy no great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than US citizens anf businesses.}"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투자협정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법원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사법주권과 법원 판결의 최종성을 강조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이를 존중하여 ISD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그러므로 저희 판사들은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설치하여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검토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하여 한미 FTA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입장표명 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판사들의 간절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7

건의문 대표 작성자 부장판사 김하늘

위 건의문에 대해서는 그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에 있어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건의문의 주된 취지 - 한미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법부 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사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현석 기자

2011년 12월 4일 일요일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도저히 이해불가"


이글은 대자보 2011-12-02일자 기사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도저히 이해불가"'를 퍼왔습니다.
보수성향 김하늘 부장판사 "사법주권 침해·불평등조약"‥판사들 '집단 동조' 충격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협정이…" 
  
현직 판사들의 한미FTA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글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1일 낮 12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보수 성향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가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을 비판하며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법원 안팎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은 한미FTA에 대한 비판·반대는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이나 하는 주장으로 치부해 왔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잘 몰라서 관심이 적었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현직 부장판사들의 '한미FTA=매국'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김 부장판사의 글에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들이 동의 댓글을 달아 소수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이 아닌, 다수의 판사들이 한미FTA 비판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글 서두에 "나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절절했다. 그는 "한미FTA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간 한미FTA 법적 효력의 불평등성 △네거티브리스트(포괄적 허용)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등 독소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ISD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라며 개탄했다.

"법원 이제라도 제역할 해야"‥'한미FTA 재협상 대응팀' 청원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한미FTA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그는 또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외교통상부의 전횡과 법원의 직무유기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글 말미에 동료 판사들을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고 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2월 한달 안에 동의 댓글을 단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이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동료 판사들의 동의 댓글이 단숨에 100개를 넘어버렸다. 반대 댓글은 1~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부장판사의 한미FTA 대응 청원문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 부장판사는 1일 과 인터뷰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FTA 논란에 불을 지핀 최은배 판사나 우리법연구회 등과는 전혀 상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아래는 이날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전문》 

(제안)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대법원장님께 청원하기 위해 판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한다" … 들썩이는 사법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2일자 기사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한다" … 들썩이는 사법부'를 퍼왔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TF구성해야" 순식간에 동의 100명 넘어서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협상 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며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하루도 되지 않아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했다.

법관이 정부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FTA도 하나의 계약이고,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영역이고,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FTA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며 한 달 안에 100명을 넘어서면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미 100건 이상의 찬성 댓글이 달렸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등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고, (나도) 한 치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SNS사용 논란, FTA정당성 검토로 이어져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글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신임 법관들의 임명식에서 한 발언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판사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해 "신중한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법관의 SNS 사용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2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한 보수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23기)가 최 부장 판사를 적극 옹호한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 논쟁이 격화됐고,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 판사를 맹 비난하면서 법복을 벗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이것도 정치편향적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이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라며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