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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4일 수요일

[사설]법관의 품위와 국민 신뢰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03일자 사설 '[사설]법관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퍼왔습니다.
법관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이런 해묵은 질문을 새삼스레 던지는 까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엊그제 시무식에서 바로 이러한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하며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모범답안이며, 일선 법관들이 재판의 지침으로도 삼을 만하다. 문제는 그가 법관의 품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양 대법원장이 ‘품위 없는 법관’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뼛속까지 친미’ 등으로 표현한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와 ‘가카새끼 짬뽕’ 등의 대통령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편향적이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에 대해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도 법관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품위를 잃을 수 있으며, 법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관의 품위는 법정 밖에서의 말 몇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고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양심과 소신에 따라 얼마만큼 재판에 녹여내고 있는가 등이 법관의 총체적인 품위와 국민 신뢰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최 판사와 이 판사는 최근에 문제가 된 ‘흠결’을 몇배 상쇄하고도 남을 전향적인 판결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본다.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일선 판사들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당했으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뼛속까지 친미’ 등의 ‘품위 없는’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과연 어느 누가 그를 품위 있는 법관으로 여기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겠는가.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한다" … 들썩이는 사법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02일자 기사 '"한미FTA '사법주권' 침해한다" … 들썩이는 사법부'를 퍼왔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TF구성해야" 순식간에 동의 100명 넘어서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협상 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며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하루도 되지 않아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동의했다.

법관이 정부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글은 법관들이 최근 SNS 등에 FTA 비판글을 잇따라 올려 개인적 소신과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사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FTA도 하나의 계약이고,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영역이고,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FTA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해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기재해달라며 한 달 안에 100명을 넘어서면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미 100건 이상의 찬성 댓글이 달렸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등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고, (나도) 한 치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SNS사용 논란, FTA정당성 검토로 이어져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글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신임 법관들의 임명식에서 한 발언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판사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해 "신중한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법관의 SNS 사용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22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연수원22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한 보수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연수원23기)가 최 부장 판사를 적극 옹호한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 논쟁이 격화됐고,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최 판사를 맹 비난하면서 법복을 벗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이것도 정치편향적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이어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라며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덧붙였다.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를 퍼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은 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사안을 판결문 밖에서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자제하라는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언이 판사는 판결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판사도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 견해 표명의 의무마저 진다고 할 수 있겠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엊그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조약일 수 있는 만큼 사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법원행정처에 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의 글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의 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리는 김 판사의 글이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김 판사가 자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FTA를 비판하는 판사들을 ‘반미주의자’ ‘극소수 좌편향 법관’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던 수구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그의 글에 판사 116명이 지지 댓글을 올린 것이나, ‘윤리위에 회부돼야 할 이들은 수구언론 기자들’이라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김 판사의 글 가운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FTA를 들여다보니 법률전문가이며 애국자인 법관들의 연구와 결론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대목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애국적 보수주의자이며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막연하게 찬성했을” 정도라면 일반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FTA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찬성했을 것인가. 김 판사와 같은 법관들이 뒤늦게나마 FTA의 치명적 독소조항을 꿰뚫어보고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자인 법원이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 판사의 ‘사법부 역할론’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법환경의 재앙적 변화를 고민하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표명할 수 있는 견해라고 본다.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법원 수뇌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걱정하는 법관들의 진심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실체를 왜곡하는 시도가 있다”는 언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왜곡한 것이야말로 수구언론이며,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이야말로 대법원 수뇌부가 아니던가. 김 판사의 진심어린 충정이 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재협상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 보수언론 색깔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 연수원 22기)에 이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연수원 23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주요 보수언론이 최 부장판사의 글을 '정치편향적'이라며 공격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을 조롱하는 어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가 청탁, 로비 등에 의해 흐려졌다고 강조한 후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가입자격도 없지만, 노조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법원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노조 관계자 분들께 '지금 법원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법원노조 선동"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법조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색깔론 공세를 펴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현직 판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사법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색깔론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지난 1995년 (국제법과 정치 저널) 기고에서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사건과 논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고, 미국 의회는 '사법적 권한의 필수적인 속성'을 다른 재판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국가중재권(ISD)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 ⓒ프레시안(허환주)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최은배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를 퍼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아야 한다’거나 ‘공무원은 집권세력의 정책이나 정치적 지향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으로 통용된다. 이를테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침묵 또는 집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가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7조 2항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국가권력이나 집권세력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무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행위의 권유 등 ‘당직자’로서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미주의자’라는 색깔론적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대법원은 최 판사의 글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수구언론의 트집과 대법원의 경솔한 처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오독(誤讀)하고 있거나,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 판사는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다. 헌법·법률을 떠나 시민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수구언론들은 “뼛속까지 친미” 등의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랑삼아 한 발언이 아닌가. 대통령의 형이 하면 괜찮고, 판사가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특히 최 판사의 글이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견해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삼을 것이 못된다. 설령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최 판사의 글에 저급한 색깔론을 입히거나 징계 운운하는 단세포적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이 글의 근본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시민이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역시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이나 쟁점에 대해 침묵하면서 법전만 들추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해야 하며, 발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견해 또한 같은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최 판사의 한·미 FTA 비판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