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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토요일

[사설] 판사들이 봐도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 판사들이 봐도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를 퍼왔습니다.
엊그제 인천지방법원의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재협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하루 만에 170명이 넘는 판사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안에서 이제야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의견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판사들이 지적한 협정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협정의 법적 효력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며, 분쟁해결 절차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협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벌어진 찬반 논란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로서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법적 불평등은 협정의 법적 지위를 두 나라가 다르게 두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선 대외조약을 특별법으로 인정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협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 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법령은 물론이고 주법보다도 아래인 행정협정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미 의회는 지난달 10일 통과시킨 협정 이행법에서 자국 법령과 충돌하는 협정의 모든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우리 국회에선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령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협정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협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넘기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우리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다. 협정과 충돌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처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까지도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국내 헌법 가치와 법률이 아니라 협정에 따른 미국 투자자의 이익에 맞춰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협정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협정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위한 형식논리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협정을 밀어붙인 만큼 이제 이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다. 협정 발효를 서두를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제기된 이 문제부터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02일자 사설 '[사설]김하늘 판사의 ‘FTA 사법부 역할론’ 공감한다'를 퍼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은 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사안을 판결문 밖에서 언급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자제하라는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언이 판사는 판결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판사도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국가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적극적 견해 표명의 의무마저 진다고 할 수 있겠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엊그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평등 조약일 수 있는 만큼 사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법원행정처에 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의 글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을 잊지 않겠다”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의 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리는 김 판사의 글이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김 판사가 자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FTA를 비판하는 판사들을 ‘반미주의자’ ‘극소수 좌편향 법관’ 운운하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던 수구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그의 글에 판사 116명이 지지 댓글을 올린 것이나, ‘윤리위에 회부돼야 할 이들은 수구언론 기자들’이라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김 판사의 글 가운데 “처음에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비준안 날치기 통과 이후 FTA를 들여다보니 법률전문가이며 애국자인 법관들의 연구와 결론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대목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애국적 보수주의자이며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막연하게 찬성했을” 정도라면 일반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FTA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찬성했을 것인가. 김 판사와 같은 법관들이 뒤늦게나마 FTA의 치명적 독소조항을 꿰뚫어보고 문제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자인 법원이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 판사의 ‘사법부 역할론’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법환경의 재앙적 변화를 고민하는 법관이라면 당연히 표명할 수 있는 견해라고 본다.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법원 수뇌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걱정하는 법관들의 진심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실체를 왜곡하는 시도가 있다”는 언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실체를 왜곡한 것이야말로 수구언론이며,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이야말로 대법원 수뇌부가 아니던가. 김 판사의 진심어린 충정이 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고, 재협상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기고]한미FTA의 감춰진 2센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8일자 기사 '[기고]한미FTA의 감춰진 2센치'를 퍼왔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도 해소될까?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ISD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한미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을 재협상하면 한미FTA를 그냥 발효시켜도 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독소 조항만 제거하면 한미FTA 그냥해도 좋은 것인가?

한미FTA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FTA = 수출 = 지고지선의 좋은 것’의 등식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고지선이란 없는 법입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가지를 내놓게 되어 있는 법, 그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비교해서 좋은 영향이 더 클 때에만 채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수출은 적어도 과거에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관련 기업으로의 특혜나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고 또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투자는 생산성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많은 기업들은 생산능력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수출이 늘면 중국이나 베트남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자동차 부문 재협상 결과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자동차 부분 재협상에서는 완성차 관세 인하는 5년 이후로 연기하고 부품 관세는 즉각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관세 구조 하에서 자동차 회사는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부품을 수출하여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자동차 조립라인의 일자리는 미국에서 늘어나고 국내 공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소위 수출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출과 내수는 서로 분리되어 따로 놀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올라서 수출은 잘 되지만 높아진 수입물가로 내수가 망가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이 늘어나 봐야 수출기업만 좋고 우리 국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소득 양극화는 심해지는 FTA, 해야할까요?
수출이 가져오는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는 저렴한 물건을 소비하게 되어 좋기는 합니다. 대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점점 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집니다. 근로자 월급을 중국이나 베트남 근로자 수준으로밖에 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88만원’짜리로 채워지는 원인입니다.

농·수·축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에 마음 놓고 들어오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들 업종은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업종입니다만, FTA로 인해서 빈사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만 더 잘살게 되고, 중소기업이나 농민 그리고 자영업자는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없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88만원 일자리’만 양산됩니다. FTA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일까요?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과연 한나라당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국회의원이 한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복지를 대선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이런 것을 알고 비준안에 찬성했을까요.
그보다 더 먼저, 과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한미 FTA 협상에 임했는지, 또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결정했는지요.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열린우리당 의원

한미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미 협상 개시 이전부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쿼터의 4개항을 개방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를 그만두면 이미 개방한 4개 시장에서 손해만 보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양극화 심화 문제나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건 정부의 존재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외적을 상대로 싸워서 국민들을 지켜내는 데에 있습니다. FTA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상대국을 대상으로 싸워서 보다 좋은 협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일 것입니다. 한편 이런 힘든 협상을 할 때 정부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또 여론입니다.

이번 한미FTA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 정부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국민 여론을 적당히 활용해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을 관철했을 뿐만 아니라, 다 해놨던 FTA 비준안을 재협상을 통해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재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날치기 통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시청 앞 광장에 물대포를 쏘아댄 우리 정부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우리 역사에서 외침이 있을 때 관군이 이를 물리친 기록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 정도 아니었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관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의병이 분연히 일어나 지켜온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의병의 역사를 자랑스런 역사라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계안(전 국회의원·2.1연구소 이사장)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4일자 사설 '[사설]‘경쟁력 키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FTA 피해대책'를 퍼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제 남은 것은 후속대책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민주당이 요구한 방안의 10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결국 기존 FTA 피해대책의 지원액을 얼마간 늘리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협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피해계층의 FTA 반대를 혈세로 무마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피해대책은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농축산업의 대책을 보면 피해 추정에서부터 부실의혹을 받는다. 우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4억2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미국 농무부가 추정한 한국에 대한 수출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우리 추정치의 5배다. 이 같은 허술한 피해 추정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22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수년째 이미 시행 중인 지원사업, 농어민 숙원사업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보전과 거리가 먼 갖가지 지원책을 쓸어담아 22조원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융자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농업 다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계도 정부의 피해 추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마련된 유통법·상생법이 한·미 FTA 발효로 무력화될 경우 중소 유통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없어지게 된다.

피해산업·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개방 파고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시 농업이다. 역대 정권은 시장 개방 때마다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며 수십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다. 복지정책·농촌정책·농업정책이 혼재된 ‘돈으로 때우는’ 정책의 결과 농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인 채 농민들만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방 반대를 그때그때 혈세로 무마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방’ 얘기만 나와도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쟁력을 키우면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 대통령은 그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세계 최고의 농업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농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