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이정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이정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설마 잊었나요


이글은 시사IN 2012-12-19일자 기사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설마 잊었나요'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와 이른바 ‘747’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록 그것이 여러 지표에 의해 모두 허구로 드러났지만, 그러한 공약은 우리 사회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성장’과 ‘성과’라는 가치를 앞세우도록 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보다는 돈·경제력·순위 따위 숫자로 표상되는 가치가 더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목표 달성의 객체로 전락했고, 인간성의 보장이라는 숭고한 이념은 예전보다 한참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러한 사회 전반의 모습은 법원과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재판청구권’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국민은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의 객체 내지는 법원이나 담당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의 숫자로 취급받았을 뿐이었다.

성과 내기 위해 법관의 재판권까지 침해

그 첫 번째 실례가 바로 2009년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현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다. 신 대법관은 대법관 발탁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법관들의 재판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집시법 위반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물론 신 대법관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 법원이 억울하게 재판에 회부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그들을 개인 영달의 걸림돌로 취급한 단적인 예라 아니할 수 없다.

ⓒ뉴시스 2월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서기호 판사(앞) 퇴임식이 열렸다. 대법원은 서 판사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두 번째는 2012년 서기호 전 판사 재임용 거부 사태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법관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물론 재임용 거부가 대법원에 대한 입바른 소리를 해온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그 때문에 판사들은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근무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를 위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신속한 사건처리(법원에서는 이것을 ‘사건을 뗀다’고 표현한다. 지극히 비인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에 내몰리도록 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이른바 ‘막말 판사 파문’ 또한 이러한 성과주의 탓에 생긴 불행한 일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헌법 제1조), 법원이 담당하는 사법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일 뿐이다. 법원이 재판 당사자를 재판의 객체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 인식하려면, 이러한 성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국민 또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즉 투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에 사법권을 위임한 주체가 아니라, 재판의 객체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국민을 사람으로, 주권자로 받들 후보자가 누구인지, 반대로 수단으로, 대상으로 삼을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잘 살펴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그것이 참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로!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 보수언론 색깔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 연수원 22기)에 이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연수원 23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주요 보수언론이 최 부장판사의 글을 '정치편향적'이라며 공격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을 조롱하는 어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가 청탁, 로비 등에 의해 흐려졌다고 강조한 후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가입자격도 없지만, 노조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법원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노조 관계자 분들께 '지금 법원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법원노조 선동"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법조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색깔론 공세를 펴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현직 판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사법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색깔론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지난 1995년 (국제법과 정치 저널) 기고에서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사건과 논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고, 미국 의회는 '사법적 권한의 필수적인 속성'을 다른 재판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국가중재권(ISD)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 ⓒ프레시안(허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