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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3일 토요일

“대법 언소주 판결, 종북 의심될 정도로 반시장적”


이글은 GO발뉴스 2013-03-22일자 기사 '“대법 언소주 판결, 종북 의심될 정도로 반시장적”'을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좌담회…“소비자운동에 전자발찌 채운 느낌”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언소주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좌담회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박경신 교수와 정정훈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전응휘 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소비자들의 주권 실현이라는 차원보다 사업자 쪽의 이익에 치우친 ‘사업자 친화적’인 판결 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반 행동의 자유의 영역까지 소비자 불매 운동 정의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전응휘 상임이사,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훈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go발뉴스'

앞서 언소주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관련, 조·중·동이 편파와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시민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해 8월 검찰이 24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4일 기소된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카페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언소주는 신문사가 아니라 광고주를 협박한 만큼, 광고주 협박으로 신문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광고주 회사들에 대해서는 1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응휘 이사는 “광고주는 제3자로서 광고주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는 불매운동과는 무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구현한 것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광고주에 대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나도 당시 불매운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를 했었다. 집단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위력으로 봤다고 했는데, 광고주가 느낄 때는 집단적 행위지만 내가 하는 건 개인적인 행위”라며 “소비자 불매 운동은 최종 말단부에서 참여하는 이들은 개인적 행동이고, 불매운동을 조직해 집단적 움직임을 만들어 내려면 사전에 기획, 슬로건 등을 다 해야 된다”고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하나의 신화를 쓰고 있다. 어떤 행위는 혼자하면 합법, 단체로 하면 불법”이라며 “계급적인 편향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언소주 경우 따로 회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국민 캠페인이 있었고 그걸 카페로 운영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근용 처장은 “소비자 운동은 집단성을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집단적 시위나 의사표현은 보장 받아야 될 권리인데 집단으로 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계급적인 관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정훈 변호사는 “소비자운동으로 이번에 유죄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라며 “소비자 운동도 특수성에 비추어서 무엇인가는 판단을 만들어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대해 보겠다”고 밝혔다.
좌담회가 끝난 후 박근용 처장은 ‘go발뉴스’에 “정말 잘 모르겠다. 2심은 맡은 분들이 잘 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말 강단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결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아니면 이 판결 안에서 해결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처장은 “변호사 분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논거와 논리들을 많이 내놓으면 판사도 용기를 내 보지 않을까(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은 이날 좌담회 중간, “이번 판결로 광고주에 대해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의사 표현은 위축될 것 같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날개를 잃은 심정일 뿐만 아니라 마치 불매운동에 전자발찌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다”고 판결을 비평했다.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적법절차 없는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5일자 기사 '“적법절차 없는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을 퍼왔습니다.

ㆍ대법 “사실상 재검정 불구 심의 안 거쳐”… 저자들 4년 만에 승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권 초기 ‘좌파적 편향성’을 이유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조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가 내린 수정명령을 거부한 학자들이 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이 교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8년 11월 교과부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항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에서 시작됐다. 앞서 같은 해 6월 보수적인 학자들이 중심이 된 ‘교과서 포럼’ 등에서 교과부에 해당 교과서의 내용 중 253곳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교과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수정명령처분이 내려지자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은 ‘저자들 승, 교과부 패’다. 교과부는 초등교육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은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근거로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따로 저자들의 동의절차나 새로운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판결(2011년 서울고법 김창석 부장판사)의 근거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과부가 내린 명령이 오타 정도를 잡는 ‘수정’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교과서 수정이 헌법을 근거로 한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한 만큼 사실상 재검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교과서 내용이 새로운 기준으로 상당 부분 바뀌게 됐으므로 처음 교과서를 검정할 때처럼 교과부가 심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2010년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부장판사)의 취지와도 같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르는 관례상 ‘역사교과서 소송’은 사실상 저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국가권력이 교과서 내용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로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부당함을 확인한 만큼 지난 1월21일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정부 '특정업무경비' 실태 조사에 대법,헌재는 '노 터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28일자 기사 '정부 '특정업무경비' 실태 조사에 대법,헌재는 '노 터치''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정부 지침에 맞게 사용됐는지 밝히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헌재나 대법원에서 협조하지 않는 한 증빙서류 등 내역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실무자를 불러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헌재나 대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조사는 어렵게 됐다.

이들 기관이 내세우는 근거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기재부도 역시 강제로 조사를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이상 딱히 건건이 조사할 수 없다"며 "정부 조사는 제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하고, 정부 지침을 어겼다면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의혹에 대해 '관행'이라고 답변하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이 후보자가 말한 관행의 실체에 대해선 속 시원히 밝혀지기 어려워졌다.

올해 헌재는 11억원, 대법원은 182억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일선 경찰, 국세청 조사요원,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 증빙이 필요없는 3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일정액 이상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법학) 교수는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 등이 비리의 안전지대로 악용된 경향이 있었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최대한 공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법원의 독립은 정부와 국회 등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특정업무경비=경찰, 대법원, 행정부처 등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드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개인에게 30만원 이하로 지급되면 증빙할 필요가 없고 그 이상이 지급되면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CBS 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