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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8일 월요일

미디어렙법 미창부 병기 "여야 합의 위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8일자 기사 '미디어렙법 미창부 병기 "여야 합의 위반"'을 퍼왔습니다.
신경민 “국회 합의 무시 ‘행정부 국회 기만’, 총체적 직무해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존속’이라는 국회 여야 합의와 달리 방송광고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경민 의원은 8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관 부처에 방통위와 함께 미창부가 병기됐다고 지적하며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국회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방송광고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방통위는 규제, 미창부는 진흥’이라는 도식을 적용하지 않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방송광고정책 전반(규제, 진흥)을 방통위가 관할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직무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1


올 초 정부조직개편 논의 당시 여야는 방송광고를 방통위 존치하는 대신에 SO,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미창부 이관을 합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는 정부보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립·집행 권한에 대해 해당 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갖도록 합의했다”면서 ”미창부가 시행령도 아닌 법률에 버젓이 미래부 장관의 지상파 예산 수립,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상파 방송장악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여야를 떠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광고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중소지상파에 방통기금 등은 매우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라며 “미창부가 이를 미끼로 지상파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방송사업자가 미창부 눈치를 보는 상황의 발생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미창부 끼어들기로 문제가 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당초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안(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코바코를 통한 단일 미디어렙 체제를 헌법불합치 판결함에 따라, 복수 미디어렙 도입을 위해 지난 해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으로 개정됐다. 현재 미디어렙법은 지상파 방송사 광고 판매에 대행과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인·허가, 공영 미디어렙, 코바코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지적은 미디어렙법 2조(정의), 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소관 부처가 방통위와 미창부로 병기돼 있다는 얘기다. 미디어렙법 일부 조항에 미창부가 방통위와 함께 병기됨에 따라 방송 광고를 통해 마련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미창부가 직접 간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방통기금 분담금 감면 권한을 방통위와 미창부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미창부와 협의해야만 분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어 이들 방송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창부 직제에서도 방송광고…모두 삭제해야”

지난 달 22일 신 의원은 미창부가 직제를 통해 방송광고 정책을 자신의 관할 업무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미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미창부는 방송통신광고(일명 스마트광고)에 대한 R&D,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산업육성 등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일반적인 방송광고의 판매, 편성규제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미창부 해명에 대해 “미창부의 관련 직제는 ‘통신’자만 덧붙여졌을 뿐 방통위 직제와 중복이라는 인상을 줄만큼 거의 동일하다”며 “광고시장의 특징과 방송의 독립성, 방송사의 재원에 광고가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한 무지의 발로”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미창부는 더 이상의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직제에서 ‘방송통신광고’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방송광고정책을 방통위가 일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따져 묻겠다”며 “방통위가 미창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위법’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원상 회복해야'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에 보를 설치해 ‘물 그릇’을 키움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은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다만 법원은 보 설치와 준설이 대부분 완료돼 이를 원상 회복할 경우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우리는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최초로 적시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정판결’을 내린 점은 유감스럽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도 수질 관리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하천학회는 이와 별개로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미국의 맷 콘돌프·랜돌프 헤스터 등 국제적 하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복원을 가장한 파괴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질 악화, 홍수 피해, 역행침식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 철거 등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훼손될 공익보다 4대강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훼손될 공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게 옳다.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불법·탈법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에 대해선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놨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도 결국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조속한 심리를 통해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낙하산 현병철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0일자 기사 '"낙하산 현병철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인권위 10년, 뼈아픈 반성과 비판… 한진중·삼성반도체 등에 왜 침묵했나

“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18일 오후 1시,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가 현장성과 감수성, 그리고 독립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더욱 외압에 취약하고 내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는 25일은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1997년 김대중 대선 후보가 인권위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반발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2001년 4월 우여곡절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됐고 그해 11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태동기(김대중 정부)와 발전기(노무현 정부)를 거쳐 올해 10주년을 맞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국가인권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다 무산한 바 있다. 인권 분야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었던 법조인 출신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병철 이후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재단 사람 등이 주축이 돼서 대안 인권위를 만들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 그가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현듣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을 정도로 아무런 인권운동 경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인권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정보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역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중립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입장이) 갈수록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활동가는 “장애인 차별 금지의 유일한 시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시행된 이후 장애인 차별 진정은 해마다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674건 가운데 1677건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인권위로) 성희롱 업무가 이관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희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희롱 문제를 기계적인 판단의 문제로 탈정치화시켜 성희롱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자리 잡게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한 유일한 법이 인권위법”이라면서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리 뻗을 자리, 비밀 언덕을 만들기 때문”에 “불신과 불안 속에서도 다시 한 번 희망을 건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사회권’ 실현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은 인권위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을 부결시킨 점과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한미FTA, 4대강사업 등에 대해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조사하지도 구제하지도 못하는 인권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