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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성공하고 싶다면 야당을 존중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1일자 기사 '성공하고 싶다면 야당을 존중하라'를 퍼왔습니다.


[토요판] 커버스토리
보수가 보수에게|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 당선인 뒤엔 절반의 반대자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야당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진정한 정치쇄신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이 견제받아야 한다
입법·사법부가 제 역할 하고
공직사회는 공공성 회복해라
신뢰를 주면 국민은 기다려준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근혜 당선인이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윤여준(73) 전 환경부 장관의 주문이다. 뿌리부터 보수인 그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파격’을 감행했다.보수주의자가 왜 문재인을 돕는지를 얘기한 그의 문재인 방송 찬조연설은 커다란 화제를 낳았다.윤 전 장관은 인터뷰 요청에 “이긴 쪽 얘기를 들어야지, 진 쪽 말을 들어서 무엇하겠느냐”고 거절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것이 사회 원로의 의무가 아니냐”고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20일 오전 서울 마포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앉을 수 있었다.-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세대간 지역간 균열이 심하다. 선거전 역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눠 치러졌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갈등 요인이 매우 많아 보인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나?“선거가 막판에 보수 대 진보 양자대결로 가면서 이념대결로 다시 재편됐다. 이념갈등이 살아나서 다시 극한대결 양상이 벌어지면 국민들은 또 정치권을 통째로 불신하고 혐오해서 다른 데서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선거기간에는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안 지켰다. 그래서 실패했다. 박 당선인은 현실적으로도 이걸 안 지키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 절반의 반대자가 있고, 더구나 국회법이 고쳐져서 과거처럼 다수가 맘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없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야당도 극렬하게 저항할 수 없고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는다. 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박 당선인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이 강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중장기적으로는 정치쇄신을 해야 한다. 지금 내놓은 방안은 대통령 권력 약화인데, 이것은 근원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상존하는 때는 지도자가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입법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또 무너진 국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공성과 정치 중립성을 회복해서 관료의 효율성과 능률화를 이뤄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의 기반인 중산층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이런 것을 임기 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면 국민들이 참고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오래 참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첫 인사가 매우 중요한데.“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좌우된다. 그런데 엠비정부는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을 자기와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썼다. 그렇게 구성하는 바람에 거기서 민심의 반은 떠났다.”-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나. 박 당선인은 소통에 문제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박 당선인은 비대위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결정이 올라간 뒤에 이유도 모른 채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럴 바엔 왜 비대위가 필요하느냐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유능한 측근이 있으면 자리를 주면 된다. 따로 비선을 만들어 했다가는 정말 재앙이 올 것이다.”인터뷰 도중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이 그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전화였다. 그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위로받을 게 뭐 있나. 이왕이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더라면 좋기는 했겠지만, 이제 끝났으니 당선인이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내부 사정은 잘 몰라도 선거에 졌으니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이른바 친노라는 세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책임을 모면하려다가는 책임을 결국 지면서도 비겁하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게 낫다.전당대회에서 재정비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모습으로 친노가 물러나고 다른 세력이 대신한다고 해서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나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한국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가 됐지만 이것이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는 아니다. 이긴 쪽도 변화를 겪는 게 불가피하다.”-안철수 전 후보가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보나?“세력화를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나. 관념세계에 있을 때는 정당을 안 만들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두달간 겪으면서 그 판단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안 후보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아직도 살아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나 양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급속하게 다시 에너지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의 귀국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현실정치권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안 교수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다시 등장할 때는 다른 수준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검찰의 역습… 자기 무덤 판 의원님들


이글은 시사IN 2012-08-14일자 기사 '검찰의 역습… 자기 무덤 판 의원님들'을 퍼왔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던 여야가 검찰의 공세에 허둥지둥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남용도 문제지만 포기하면 검찰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멀리 던진 줄 알았던 ‘쇄신’의 부메랑이 너무 빨리 되돌아왔다. 그것도 칼이 되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불체포 특권’ 포기 또는 보완 등 ‘각종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던 여야는 그 틈새를 파고든 검찰의 공세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7월31일 오후, 국회는 어수선했다. 새누리당과 검찰에게는 말 그대로 ‘기습’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민주당) 처지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 차례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으로써 팽팽히 조여오던 긴장의 끈은 맥없이 풀려버렸다.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어닥친 비판 여론 때문에 여야는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삼기 어려운 처지였다. 

ⓒ뉴시스 7월31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대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0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돼온 조항이다. 다시 말해 불체포 특권은 의원 개인이나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헌법 개정사항인 셈이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전례를 알고 있는 우리 헌정사에 비추어 보면 불체포 특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7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내놓은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것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지체 없이 처리할 것 △방탄 국회를 열지 않을 것, 세 가지 원칙에 동의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도 헌법에 규정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 값’에 불과했다. 민주당 역시 7월6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한규 민주당 전문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검찰, 박근혜에게 대놓고 줄섰다”

이 틈새를 검찰이 고약하게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검찰이 원할 때 무조건 국회의원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7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득권 포기의 명분에 따라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찰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라면서, 법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지도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당직자는 “요즘 여의도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놓고 줄섰다’라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소수파로 전락한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19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검찰의 표적이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체포 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며 검찰과 박근혜 후보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한명숙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민한 기류가 느껴진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정치성이 논란이 되는 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여당보다는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검찰에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대서특필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 앞에 무력하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한 지역구 초선의원은 “검찰을 의식하면서 발언하게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몰아친 역풍 탓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입법부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44건 중 9건에 불과하다(부결 12건, 철회 1건, 폐기 22건). 특히 2003년에는 불법자금 수수·공금횡령 등 중죄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을 비롯한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눈물겨운’ 동료애가 도마에 오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불체포 특권이 논란이 되는 것은 ‘특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제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곧 제도를 악용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무조건 ‘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홍재우 교수(인제대·정치외교학)는 “의원 윤리와 국회 내부 규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지 이를 특권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의회를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낙하산 현병철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0일자 기사 '"낙하산 현병철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인권위 10년, 뼈아픈 반성과 비판… 한진중·삼성반도체 등에 왜 침묵했나

“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18일 오후 1시,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가 현장성과 감수성, 그리고 독립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더욱 외압에 취약하고 내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는 25일은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1997년 김대중 대선 후보가 인권위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반발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2001년 4월 우여곡절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됐고 그해 11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설립됐다. 태동기(김대중 정부)와 발전기(노무현 정부)를 거쳐 올해 10주년을 맞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국가인권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다 무산한 바 있다. 인권 분야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었던 법조인 출신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병철 이후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권재단 사람 등이 주축이 돼서 대안 인권위를 만들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 그가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현듣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을 정도로 아무런 인권운동 경력이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인권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정보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역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중립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입장이) 갈수록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활동가는 “장애인 차별 금지의 유일한 시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시행된 이후 장애인 차별 진정은 해마다 전체 진정 건수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2674건 가운데 1677건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인권위로) 성희롱 업무가 이관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희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희롱 문제를 기계적인 판단의 문제로 탈정치화시켜 성희롱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로 자리 잡게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한 유일한 법이 인권위법”이라면서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다리 뻗을 자리, 비밀 언덕을 만들기 때문”에 “불신과 불안 속에서도 다시 한 번 희망을 건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사회권’ 실현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은 인권위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을 부결시킨 점과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한미FTA, 4대강사업 등에 대해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조사하지도 구제하지도 못하는 인권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