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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월요일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방통위 대책은 '사업자 자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4일자 기사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방통위 대책은 '사업자 자율?''를 퍼왔습니다.
진보넷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제한적 본인 확인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후속조치 브리핑에 나선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앞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재문 국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전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44조5(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곳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실명확인을 의무화 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등 피해 증가 우려 대처 방안으로 게시물 임시 삭제 등의 조치와 피해자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문 국장은 "이미 합헌으로 판정난 정보통신망법 44조2의 임시조치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재문 국장은 "(명예훼손)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IP추적이나 사이트 가입시 회원정보 등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헌재 판결의 취지는 익명성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본인 확인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나서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임시조치 활용에 대해서 장여경 활동가는 "임시조치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공익적 비판이 임시조치 때문에 위축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글을 쓴 사람의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표현의 자유 사전 제한이 위헌임을 인정한 것”…진보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완벽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이날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 글 쓰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을 헌재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3천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정보 축적을 강제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간사는 “이번 결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논쟁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장 간사는 그러나 “게임 실명제처럼 다른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 폐지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진보넷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미디어오늘이 청구하고 진보넷이 지원했다. 앞서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병합돼 다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넷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인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보관된 주민번호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도 “사업자들은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유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6일자 기사 '미네르바 옥죈 ‘허위 통신’, 부활 조짐'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이두아·정옥임 발의 ‘정보통신망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대성씨와 박찬종 변호사가 선고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네르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상의 ‘허위의 통신’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두 법안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헌재가 위헌 판결한 의 ‘허위의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허위 통신’이 규정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부분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옥임,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은 ‘허위의 통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제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 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 사회적 위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두아 의원이 지난해 2월 18일 발의한 역시 “2010년 12월 28일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 및 전쟁·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황에서 ‘허위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으며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정옥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위헌 판결을 받은 ‘허위의 통신’ 법안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이두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 위험하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방 및 외교, 식품, 환경, 보건의료,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등 다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더라도 형사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