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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5일 토요일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인터넷언론·시민단체,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 실명제 폐지해야”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직선거법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들은 14일 오전 국회 건너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문은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발표됐다. 실명제를 폐지한 95개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6)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도록 할 경우, 이용자들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도 적지 않다. 이들은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라며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며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실명확인 의무를 강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관련 규정 폐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 95개사 (9월14일 현재)
NSP통신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간호사신문  건설경제  건치신문  경제플러스  국민방송  기독교타임즈  기독일보  노년시대신문  뉴데일리  뉴스민  뉴스셀  닥터더블유  대구평화뉴스  대자보  대한금융신문  대한일보  더닥터  더약업  데일리메디  덴탈아리랑  디트뉴스  라이브뉴스  레디앙  매경헬스  메디게이트뉴스  메디파나  메디포뉴스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충청  미디어펜  민주일보  민중언론참세상  방송기술저널  베타뉴스  보건신문  비마이너  새한일보  서울일보  성남일보  세이프투데이  세종의소리  셀룰러뉴스  수원일보  시민의소리  시민일보  시사뉴스라인  시사서울  시사투데이  시사포커스  시정신문  식품저널  씨엔비뉴스  씨피엔문화재방송국  아시아투데이  아이티매일  아주경제  약사공론  왓처데일리  울산노동뉴스  월드얀뉴스  의약뉴스  의협신문  이지경제  인천뉴스  일간대한뉴스  일다  재경일보  전국매일(서울본사)  전업농신문  제주의소리  참소리  축산경제신문  충북인  컨슈머타임스  컴퓨터타임즈  케이제이타임스  코리아뉴스  코리아아이티타임즈  코카뉴스  투데이코리아  포커스  피디저널  하이닥  한국고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사  한국정보통신신문  헬로디디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뉴스  환경타임즈  후생신보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41개 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대구 영상공동체 (이후)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시청자영상제작단 / 부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안생태문화활력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동동), 공동체라디오 운동연구집단(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 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울산미디어연대(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민예총 울산지회, 문화예술센터(결), 영상집단(아리랑), SK노조)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익산 : 영상바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북독립영화협회) / 진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인터넷실명제 폐지 개정안, 12월 대선부터 적용돼야"


이글은 대자보 2012-09-07일자 기사 '"인터넷실명제 폐지 개정안, 12월 대선부터 적용돼야"'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인기협∙진보네트워크 등 기자회견 통해 촉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의 족쇄가 됐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정성호·유인태·홍종학·문병호·김성주·김광진·김민기·신경민·유성엽·윤후덕·전정희·김재윤·민홍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부터 진선미 의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세규 사무총장, 이광진 의원 © 인터넷기자협 제공

진 의원과 함께 입법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딴지일보)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지난달 23일 헌법제판소는 전원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처음 시작돼 인터넷언론사가 과태료를 받으면서까지 불복하며 싸워왔던 제도”라며 “이제 다가올 대선이 보다 정책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약들은 조속히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딴지일보 김용석 편집장도 “인터넷실명제는 선거권자들 중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익명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자기검열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공선법 상 게시판 실명제는 선거 시기 국민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협회는 지난 8년 동안 진보넷 등과 함께 실명제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대자보,  참세상, 민중의소리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실명제에 반대해 게시판을 폐쇄했다"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실명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 의무를 갖는 인터넷언론사는 2549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41개 언론사는 이같은 당국의 조치에 반발해 총선 기간 동안 게시판을 폐쇄해 공론의 장이 막혔다.

취재부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헌재 결정 혁명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헌재 결정 혁명적”'을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자의적 수사 가능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선관위도 “실명제 폐지가 바람직”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인증 의무를 부과한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은 ‘범죄자취급=실명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실명제의 위헌성을 규정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도 같은 취지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확인제는 자의적인 수사가능성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헌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헌재가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검열’이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전제한’인 만큼,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한 사전검열이나 사전제한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라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용없는 규제’였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대목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헌재가 “우리 법상의 규제가 규범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신망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인터넷망이나 정보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소위 ‘대정보규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던 해외 서비스나 SNS에 대해 ‘더 강한 규제’ 대신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가 토론하고 있다. 오른 쪽은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 ⓒ이치열 기자 truth710@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도 높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헌재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익의 침해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했다. 실명제로 축적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등 ‘수사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헌재가 폭넓게 인정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 관련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 직후 이 같은 제도에 대해 폐지 의견을 모으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실명제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감시자와 감시대상으로 만들려는 여러 제도들 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이 “범죄자취급=실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이 ‘기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수사편의를 위한 여타 실명제는 존립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거의 완결적인 형태로 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인정한 대목을 들어 “익명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향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악플’에 대해서는 “외국의 보편적인 규제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포털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도 “인터넷 실명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인터넷 업계에 자율적인 규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실명제 폐지로 인한)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원사들과 함께 공통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법제과장은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선거법상 실명제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선관위는 사후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실명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퇴출된 인터넷 실명제, 그 오욕과 삽질의 역사'를 퍼왔습니다.
[해설] 오락가락 원칙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세계적 망신거리…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도입 5년 만에 퇴출될 운명에 놓인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제도였다.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실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됐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중국이 도입을 검토한 적 있는 정도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2009년 4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2009년 4월 구글은 유튜브 사이트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항해 한국 계정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차단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인터넷 실명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해외 서비스는 유튜브가 처음이었다. 유튜브는 “국적을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바꾸면 본인 확인 없이도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버젓이 우회 경로를 공지해 방통위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후 2009년 12월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본인 확인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유튜브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방통위는 결국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굴욕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내에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 주소가 kr.youtube.com이었는데 현재는 www.youtube.com으로 바뀌어서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인터넷실명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2010년 4월 블로터닷넷을 시작으로 댓글을 폐쇄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 댓글을 도입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위터에서는 얼마든지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트위터로 로그인하면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여전히 일반 계정은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어색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 

해외 서비스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이를 테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동영상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하지만 유튜브에는 얼마든지 익명으로 올릴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서비스지만 다음 티스토리는 실명제 사이트고 구글 텍스트큐브는 아니다. 

방통위는 한때 소셜 댓글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유야무야됐다. 방통위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애초에 해외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들에 소셜 댓글 실명제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픽플소프트나 라이블리 등 소셜 댓글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했는데 미디어오늘 등은 이를 거부하고 소셜 댓글 자체를 전면 차단했다. 선거법에 규정된 실명제는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정보통신법상 실명제와 다른 제도지만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인터넷 주인찾기’가 주최한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 교포나 그 자녀들의 경우 한국 사이트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어린이 전용 사이트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병찬 변호사는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만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가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은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문제가 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는 또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해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본인 확인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을 막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언론사에 개인 정보 저장·유출 방지 등 기술적 조치에 대한 경제 부담까지 이중으로 지우고 있다"며 헌법 소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표현의 자유 사전 제한이 위헌임을 인정한 것”…진보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완벽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이날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 글 쓰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을 헌재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3천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정보 축적을 강제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간사는 “이번 결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논쟁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장 간사는 그러나 “게임 실명제처럼 다른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 폐지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진보넷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미디어오늘이 청구하고 진보넷이 지원했다. 앞서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병합돼 다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넷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인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보관된 주민번호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도 “사업자들은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유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4일자 기사 '조선일보, 안철수 출마 촉구한 백낙청 정면 비판'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막장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엇갈린 평가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아닌 사죄를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를 거부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외교'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노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감안하면 강경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도 방문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보도 일본의 강경 모드에 맞춰 점점 대응의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독도 앞바다에서 한일 양국 해경선이 대치한 이후 한일 외교 역사상 관계가 가장 악화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24일 신문들은 친서를 사이에 두고 양국간 벌인 공방을 중계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한일 양국 관계 전망을 예상하는 보도를 내놨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선고를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든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약자의 뜻이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뭇 다르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폐해만 확산시켰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지만 노골적으로 헌재 판결을 깎아내리면서 악성 댓글 방지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을 부추기는 보도도 눈에 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회자되고 있다. 무술고수부터 노동자까지 흉기를 든 범인에 맞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 노다 친서 방송 저지 "이명박 사죄" 요구)
국민일보 (일총리 "MB '일왕 발언' 사죄하라" 청 "말 같이 않아 대꾸 필요 못 느껴")
동아일보 (임진외란)
서울신문 (어느 인문학 교수의 자살)
세계일보 (인터넷 실명제 5년 만에 사라진다)
조선일보 (일, 전화도 안받고...출입문 봉쇄(포토뉴스))
중앙일보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 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한겨레 (노다 총리 "이 대통령, 일왕발언 사죄 철회하라)
한국일보 (인터넷 실명제 "위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3일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일본은 이날 한국 측이 반송하려는 노다 총리 친서까지 수령을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일왕 사과 발언이)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섬을 포함해 영토·영해가 매우 중요하다.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막장까지 간 한일 외교 관계

청와대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이라면서 노다 총리 친서 역시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송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 친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이 3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 거론의 선례가 될 것과,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친서 반송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노다 총리 친서를 돌려주는 것을 막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대사관 직원의 출입을 막고 "(친서 반송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 생각을 전하는 친서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하길 바란다"(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며 친서를 받지 않았다.
노다 총리의 친서를 두고 벌인 양국 간 공방도 갈 데까지 간 양국 외교관계를 보여준다는 평이다.(경향신문)
일본은 노다 총리의 친서를 청와대가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을 외교적 결례를 넘어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이 예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서한을 보낼 때 실무자 편의를 위해 보통 사본을 붙이는 것이 예의인데도 노다 총리 친서에는 사본도 없을 뿐더러 일본 측이 공개해버린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서로 막말, 외교적 무례… 막장으로 가는 한·일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싸움을 두 국가가 벌이게 된 것은 양국 정권 모두 여기서 한 치라도 밀리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좀 더 절실한 쪽은 노다 내각"이라며 "노다 내각은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 게다가 야당인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덧붙여 노다 내각은 오는 10월쯤 중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다만,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은 노다 내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다 총리의 '이 대통령 사죄' 요구 발언이 나오자 "말 같지 않은 주장"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일이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집권 민주당이 23일 '한국 때리기'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21일 한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첫 각료회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만에 일본이 강경 모드로 돌아간 것은 한국의 총리 서한 반송에 따른 감정적인 반발과 함께 국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동아일보)

동아일보, 국지적 충돌 유발 가능성 제기

일본은 전방위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노다 총리의 강경 발언과 함께 일본 집권당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유효 지배하에 둘 것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24일 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외교전을 펼쳤다.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미국 측은 일반론이긴 하지만 국제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법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며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단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일본 사회 전반의 보수 우경화 흐름 속에 조기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약체 외교까지 총선 쟁점이 되는 상황은 악몽에 가깝다"며 "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이미 20% 밑으로 곤두박질한 점도 노다 총리를 강경 대응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인 국지적인 충돌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해양탐사선을 보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말의 전쟁’에 나서면서도 경제 보복 조치나 자위대 파견 등 극단적인 대항책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3면

중앙일보도 "현재 노다 총리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10월 중순엔 총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 정권으로선 판세를 뒤집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노다 총리는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민주당 정권을 위해 한국에 거칠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입장이다. 그가 ‘불퇴전(不退轉·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음)’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며 "흥분한 일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 수위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노다 총리의 서한 반송을 받지 않자 등기우편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되돌려보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전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 항의 외교공한을 보내기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10일 독도 방문과 13일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발언, 14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의 반발에 '독도 실효지배 방안 (추진 또는 시행) 유보'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의식한 것 같다"며 "그대로 두었다가는 독도 분쟁지역화의 빌미만 주었다는 비판에 몰리면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또다른 규제 고민하는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44조의 5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고 적극 해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헌재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와 관련해 우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별도의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위헌 판결을 두고 미묘하게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이날 결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넓혔다는 의미"라며 "헌재는 또 실명제가 헌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기준으로 146개의 사이트가 강제 실명제 대상에 해당돼 사실상 전면적인 실명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명예훼손·모욕·비방 게시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외국에는 없는 제약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는 바람에 법률은 무의미해지고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봤다는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업체가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면 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향신문은 "업체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에 반대하는 누리꾼이 많아 방문자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선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실명제 강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등을 들면서 "명분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헌재 결정이 인터넷을 이용해 인격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누리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실명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터넷상의 익명 불법 게시물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개인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나 공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은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에서 보듯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공론(公論) 형성 과정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대안 시급) (인터넷 악성글 막을 '최소 제동장치' 사라졌다)라는 두 기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규제에 방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까지 실명제를 유지하면서 욕설, 비방 등의 폐해가 줄지 않았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고 대안을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날 위헌 결정에 따라 인터넷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명예훼손)을 막을 다른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며 또다른 규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헌재의 "인터넷에 불법적 정보를 게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인터넷 주소를 추적·확인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후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형사처벌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인터넷 악성 글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반박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또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인터넷 윤리문화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이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방안,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헌재 결정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또다른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면서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헛소문·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는지 자체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야 글을 지울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포털이 삭제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그곳에 용감한 시민 있었다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으로 묻지마 살인이 사회 화두에 오른 가운데 사건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건 당시 사건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술단수 28단의 무예과 교수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자, 새누리당 당직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가 전 직장동료 김모씨(32)와 조모씨(31·여)를 흉기로 찌른 직후 피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거리는 공포와 혼돈에 빠졌다. 이 와중에 주변에 있던 시민 4~5명이 김씨를 막아섰다.

▲ 경향신문 10면

김씨가 시민들의 포위망을 뚫고 쓰러져 있던 조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명지대 무예과 이각수 교수(51)가 김씨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김씨가 나뒹굴었다. 이 교수가 아니었다면 조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김정기씨(57) 등은 흉기로 위협하며 도망가는 김씨를 추적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김정기씨 등 시민들은 골목으로 몰린 김씨를 달아나지 못하게 막아선 뒤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김씨는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시민 중 한 명은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면서 김씨에게 대항했다. 시민들과 김씨가 대치하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쏴 김씨를 검거했다.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계진성씨(41)는 속옷을 벗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팔을 묶어 지혈했다. 쌍용차 해고자 김남섭씨(41)도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피의자의 직장동료 김씨의 옆구리를 손수건으로 눌러 지혈을 시켰다.

백낙청 교수가 정치 컨설턴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범야권 시민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2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그가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설혹 야권 단일후보가 안되더라도 ‘안철수 현상’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민주세력의 공동승리에 확실한 공헌을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서 "공식 선언 이전에라도 자신의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고 동행집단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을 활발히 수용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착실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6면

이에 안 원장은 "경청하겠다"고 말했고,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 원장이 다양한 분야, 계층, 세대, 지역 분들과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원장을 포함한 야권연대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 8월2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백낙청씨, 엉터리 정치 컨설팅 접고 직접 정치 나서라)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원탁회의는 지난해 여름 백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이 오종렬·박석운씨 등 반미(反美) 운동권 인사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내걸고 만든 단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안 교수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갈라 싸우는 정치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정치적 자산(資産)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갇혀 있는 그런 기성(旣成) 정치에 몸을 담지 않은 점'이라고 내세워 온 사람"이라며 "좌파 진영은 그런 안 교수더러 좌파·반미 세력의 승리를 위해 확실하게 자기네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탁회의와 안 원장을 떼어놓으려는 노골적인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백낙청 교수에 대해 "선거전략 청부업자인 정치 컨설턴트들이 들먹이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공학'이란 단어를 먼저 도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데 봉사했던 일부 어용학자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들이 민주당을 압박해 억지로 손잡게 한 진보당은 백씨 등의 대화 창구였던 종북(從北)주의자들이 주도한 당내 경선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이 두 동강 났다"며 "엉터리 정치 컨설팅으로 민주당을 망쳤던 백씨 등이 '안철수 바람'이 불자 또다시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그렇게 정치 생각이 간절하다면 백씨 등은 등 뒤에서 서투른 코치나 할 게 아니라 '원로'니 '지식인'이니 하는 명찰을 떼고 아예 정치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