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위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위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이글은 레디앙 2013-05-16일자 기사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을 퍼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긴급조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기완(왼쪽)과 장준하 선생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됐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에는 면소를 할 수 없고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하며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이다


By 장여진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MBC ‘뉴스 후’, 또다시 법정제재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1일자 기사 'MBC ‘뉴스 후’, 또다시 법정제재 받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시청자사과’ 위헌되자 한 단계 낮은 ‘경고’ 조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로 4년 만에 재심의가 진행된 MBC (뉴스 후)는 이번에도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6대 3으로 갈렸다.

▲ 2009년 1월 3일 방송된 MBC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MBC (뉴스 후)는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도입 근거가 된 MB정부의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방통심의위 1기(위원장 박명진)는 6대3 다수결로 당시 최고 제재였던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시청자 사과’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방통심의위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MBC (뉴스 후)는 정부여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광고시장이 과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송사들이 만들어진다면 지역MBC를 포함한 종교방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이기주의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게 될 경우 여론 독점을 우려했던 것은 당연했다. 현재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며 “MBC가 이해당사자였기는 하지만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종편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가벼운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일관되게 ‘경고’를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송은 어느 시대나 편향성을 지양해야한다”며 “그 당시 MBC (뉴스 후) 보도는 아주 기본적인 균형성을 어겼다.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며 ‘경고’를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시청자 사과’ 규정이 남아있다면 마땅히 그 제재를 줘야 하지만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없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은 4년 만에 6대 3으로 자판기 심의를 재현하며 ‘경고’, 법정제재를 받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안철수의 공약, 김용준 '줄줄이 낙마'로 주목


이글은 미디어노늘 2013-02-03일자 기사 '안철수의 공약, 김용준 '줄줄이 낙마'로 주목'을 퍼왔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재산권 침해 위헌 지적도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크게 불거져 결국 낙마하는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투명한 재산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공직자의 부동산을 국가에 맡기자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백지신탁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할 경우, 본인과 직계가족이 실제 살고 있는 ‘실수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실수요임을 입증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백지신탁(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는 퇴임 후에도 부동산이 아닌 신탁 당시 시세 또는 최초 취득가격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가 임기 중 지위를 활용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으로, 고위 공직 취임 후 직무 수행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18대 대선 때 안철후 대선후보가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취임 시 실수요 외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뿐만 아니라, 퇴임 후 2년 동안은 실수요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해 재임 시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김용준 전 국무충리 지명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결국 사퇴했다. 한겨레 29일자 5면.

최근 청문회 등 일련의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을 다시 펼치고 있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안철수식 백지신탁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백지신탁)해당자의 범위가 좁고 실수요 범위는 넓어서 신탁자를 상당히 배려한 안”이라며 “과잉금지에 대한 공격 등 이론의 시비를 빗겨 갔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이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가혹하게 말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실수요 외 불로소득은 반납하라는 말”이라며 “고위공직자 후보치고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이 없는데 취임 후에라도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해 이후 후보군에게도 미약하나마 경계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이 공무원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공직 재직 중 부동산 담보 대출 등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 공무원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막기 때문에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대신 “공무원 부동산 취득 자체를 어렵게 만들도록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두고 사돈의 8촌까지는 부동산 취득을 반드시 신고케 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만일 퇴임 후라도 제3자를 이용한 명의신탁이 밝혀지면 가중처벌함으로써 백지신탁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백지신탁은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라 공직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전적인 본인의 선택”이라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권 제한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직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신탁이 돼 있어도 등기부상으로 는 본인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며 “신탁 부동산에 대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불법성만 없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도덕감정”이라며 “부동산 이익은 생산 이익이 아닌데 누군가 땀 흘려 생산한 거를 가져가는 행위는 나쁘게 말하면 강도와 같다”고 힐난했다. 고위공직자 할 거면 부동산으로 투기성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원리금과 함께 임대료는 가져갈 수 있다. 공직을 맡기 이전에 위법이 아닌 투기 이력이 있더라도 백지신탁을 통해 과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면 고위 공직자의 인재 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탁 시점 이후의 부동산 값 상승 등에 따른 운용 수익은 국고에 귀속된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MB 비리 친인척 사면’ 비판, 조선일보만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0일자 기사 '‘MB 비리 친인척 사면’ 비판, 조선일보만 없다'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성매매특별법 위헌 쟁점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처음으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몇 몇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 중 몇몇은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통해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2009년 노동자 2646명의 구조조정 후 공장 점거 파업과 잇단 자살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이번에는 일터에 남았던 노동자 류 아무개씨(50)가 자살을 기도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고노동자나 가족 등 모두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다음은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쌍용차 급여 깎는 구조조정에 고통”)
국민일보 (박근혜 경제 기조는 ‘따뜻한 성장’)
동아일보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대 올랐다)
서울신문 (새 정부, ‘MB위원회’ 간판 내린다)
세계일보 (알프스 지하의 유비무환 ‘국방성지’)
조선일보 (인공심장 이식 국내서 첫 성공)
중앙일보 (의원 노후연금 국민 세금으로 붓겠다는 국회)
한겨레 (“임기중 비리엔 관용 없다”던 MB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사면 검토)
한국일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사면 검토 “국민을 우롱” 비난 빗발)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전례 없는 일 

▲ 한겨레 3면 기사.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라디오연설에서 당당히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지금 태도를 180도 바꿀 태세다. 사회지도층 가운데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인사들을 임기 막판에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이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대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를 스스로 ‘국민 대통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감옥에 갇힌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은 다음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뜻을 강조해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임기말 사면’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임기말 특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천신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2심 선고 당일 상고를 포기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상고심을 중간에 취하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든 부분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한다. 이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종의 여론 떠보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 자신이 직접 특사 혜택을 준 전례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7년 5월에 구속됐지만, 김대중 정부인 1999년 8월에 풀려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2002년 6월에 구속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8월에 특사를 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2012년 7월 구속)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자기 손으로, 반년 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본인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국민을 우롱”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특별사면을 비롯해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1인 사면 등 지금까지 여섯 번의 특별 사면권을 행사해오며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측근 및 친인척 특사 검토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사설에 대해 “정권 말 제 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정권 말기 비리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사면은 MB(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 당선인에게 오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장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정권 말에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사면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이라면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자 등 현 정부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면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2주쯤 남겨놓은 시점인 설 연휴를 계기로 사면할 것이란 게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 대통령이 언제부터인가 임기 중 비리자를 사면하더니 이제는 막판 ‘빗장’인 친인척·측근 비리자까지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의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사면 배제를 다짐했던 이 대통령으로선 참으로 면구할 일”이라고 완곡하게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1면 하단 기사 (靑 특사 검토…천신일 최시중 풀려날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도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동아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사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 특사 논란을 10일 지면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性 파는 것 개인 자유”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성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지나쳐 vs 性상품화 용납 못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논리의 핵심은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국가가 후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는 당사자 동의로 이뤄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을 판 여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간통죄 합헌 판결을 근거로 성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간통죄는 1990∼2008년 4차례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 것이다.
동아는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반겼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588’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지모 씨(32)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범죄자로 전락한 우리 신세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다른 성매매 여성은 “우리가 원해서 성을 팔겠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는 “단속 여파로 변종 성매매가 늘면서 주택가까지 성매매가 침투하고 있고, 성병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특별법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집창촌 여성과 성매매 일을 시작한 여성은 오피스텔 성매매나 인터넷 조건 만남 등 비(非)업소형 성매매를 주로 하는 추세인데, 집창촌에 비해 단속 위험은 작지만 화대를 받지 못하거나 모텔에서 몸이 강제로 묶인 채 폭행당하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서울 북부지법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 아무개씨(42)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어떤 여성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겠나.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다”며 범죄자로 불리기 싫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콘돔을 삼키는 동료들을 보며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단속도 무서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손님이 주로 찾아 일하기 힘들어지고 무서울 때가 많다”며 “세금도 내고 돈을 모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위헌제청한 오원찬 판사, “성매매특별법, 현실과 맞지 않아”

한겨레에 따르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며, 성매매 여성은 포주와 조직폭력배 등 보호조직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이 불완전하게 됨과 동시에 열악한 착취환경이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행위(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

국제노동기구(ILO)가 9일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에 관한 첫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됐다. 가사노동자는 어느 가정에 고용돼 그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경향신문 8면 기사에 따르면 ILO 보고서는 117개 국가의 공식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정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노동자들과 740만명에 이르는 15세 이하의 가사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사노동자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저임금과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때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일하면서 공공의 시선과 관심으로부터 가려져 있고 전 세계 임금 고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들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최저임금제도가 실시 중이지만 전체의 42.6%인 224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예로 일본과 한국을 들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ILO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약 30만~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동자, 또 절망의 선택, “이 안타까움 언제까지…”

지난 8일 밤 10시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이 회사 조립2라인 직원 류 아무개씨(50)가 높이 2.7m의 전기 리프트에 끈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23년간 쌍용차에 근무해온 류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경향신문 1면, 3면 기사에 따르면 류씨는 “정치권의 부실매각만 없었어도, 구조조정한 회사를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만 했어도, 정리해고된 동료들의 투쟁 방향만 올발랐어도, 무잔업에 라인이 죽어 있는 조립2팀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쌍용차 사태의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의 고통을 유서에 담았다.
그는 유서에서 해고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해고된 동료들도 그렇게 공장에 돌아오길 원한다면 자금 지원 부분에 동력을 쏟아 회사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신차출시 시장이나 모터쇼에서 시위를 벌여 회사 이미지나 영업에 방해 행위를 해 통탄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국정조사도 한다는데 그 이전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과 회사 장래를 약속받게 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꼭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적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기업 구조조정 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심리·육체적 영향이 있다”며 “실제로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산재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3년 1월 5일 토요일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독립투사도 범죄자냐"


이글은 뉴스앤뷰스(Views&News) 2013-01-04일자 기사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독립투사도 범죄자냐"'를 퍼왔습니다.
전우용, 일제 재판부와 동일한 이동흡 역사관 질타

친일 재산 환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것과 관련, 전우용 역사학자가 4일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친일파를 처단하려던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라고 분개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법’에 ‘위헌’ 의견을 냈던 사람이 새 헌법재판소장이 됐네요"라고 탄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때 친일파들이 어떻게 부를 강탈했고 일제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감싸왔는가를 소개하며 이동흡 후보자의 인식이 일제 재판부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인 송병준은 민영환 집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갔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앞잡이로 귀국해서는 주인집 재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라며 "빈털터리였던 자가 5년 만에 조선 굴지의 갑부가 됐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영환 유족은 송병준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되찾겠다고 일제 재판부에 고소했습니다"라며 "그러나 일제 재판부는 송병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시절 매국노들이 강탈한 재산을 ‘합법적 재산’으로 만들어 준 건 일제 재판부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 재판부가 살인범, 강도범, 폭력범 등으로 판결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해방 후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반면 일제 재판부로부터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은 매국노들의 재산은 해방 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라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무효라면, 매국노들의 재산에 대한 일제 재판부의 ‘합법’ 판결도 무효여야 마땅합니다. 그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실패한 이재명 의사도 ‘적법절차’를 거쳐 사형당했습니다"라며 "일본인 재판장이 '피고와 같이 흉행(凶行)한 자가 몇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의사는 '너는 흉(凶)자만 알았지 의(義)자는 모르느냐. 나는 흉행이 아니라 의행을 한 것이다'라고 호통쳤답니다. '의'는 모르고 '흉'만 아는 사람, 아직 많습니다"라며 거듭 이동흡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측 손배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7일자 기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측 손배소'를 퍼왔습니다.

ㆍ쟁의행위 손해 주장… MBC도 노조에 195억 요구
 ㆍ노조 파괴 수단 악용… 법률가들 “위헌” 법 개정 주장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최모씨(35)는 유서에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라”는 글을 남겼다.

경향신문이 27일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코레일·유성기업·MBC·KEC 등 7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을 합한 결과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고와 징계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조원들에게는 만져볼 수도 없는 큰 액수다. 이들 사업장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심한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정리해고를 철회하면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소화한다는 노사합의를 깨고 15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자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100억원대의 손배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파업을 이유로 쌍용차는 노조와 조합원 140명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도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벌인 파업을 이유로 81억원, 올해 벌인 파업을 이유로 35억원 등 총 116억원의 손배 소송을 청구했다.

MBC는 노조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업체 KEC 노조와 조합원 66명도 156억원의 손배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액수는 98억원이다.

정부와 민간 보험사도 손배 소송으로 노조 옥죄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27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 진압 당시 노조와의 충돌로 부상당한 경찰들의 치료비와 손상된 경찰 장비에 대한 보상 명목이다. 메리츠화재는 쌍용차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110억원을 노조에 청구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자살 사태까지 이어지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약하고 노조 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합법적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기고]곽노현 사건, 헌재는 결정 미루고 대법원은 선고 강행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1일자 기사 '[기고]곽노현 사건, 헌재는 결정 미루고 대법원은 선고 강행하나'을 퍼왔습니다.
위헌이면 어쩌려고...헌재와 대법이 솔로몬의 지혜 찾아야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안창호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지난 20일 정식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지난 달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이 완성되어 우리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들의 진용이 확정되었다.

담당 대법관의 교체 등의 이유로 법정 선고 기한인 3개월을 넘긴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27일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2011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후 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후매수죄라는 조항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일본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항이라서 당연히 판례도 없고, 참고할 만한 사건도 없는 상황이므로 판단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심에서도 거의 매일 재판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집중심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했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결국 1,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돈을 주기로 하고 후보를 매수하였다는 검찰과 보수언론의 사전 매수 주장 또는 사퇴 대가 금품 수수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사후매수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사건 27일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는 뭐하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대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판결이 연기된다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선고 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곽교육감은 2011년 1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제1항제2호 사후매수에 대해서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제1항제2호는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선고를 해달라"는 내용의 '선고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전심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둘러서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측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2심으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17일이므로 기일을 도과한 것이 맞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억지는 아니다. 그러나 3개월 선고 기한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선고 기일 자체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는 점, 중간에 대법관이 무더기로 교체되어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선고가 늦어진 측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건도 많다는 점 등에서 대법원만 탓할 상황도 아니다.

주목해야 할 법정기한은 또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 선고 기한 180일이다. 헌법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헌법재판소 미결정 사건 목록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선고를 하지 않고 미루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장 오랫 동안 미루고 있는 사건은 2007년 10월에 제기된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파견 등에 대한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인데 (2012년 9월 말 기준) 1,800일에 가까워 법정시한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곽노현 교육감이 1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니 선고기일은 최대 7월 26일이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정 선고 기한을 60일 가까이 초과한 상태이다.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한 역시 대법원의 3개월 선고 기한처럼 강제규정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고 정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공개변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측은 이 사건 서면을 1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은 단 한번도 하지 않고 9개월째 서면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긴 상태이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3개월 정도 더 오래 이 사건을 검토했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상태이며 위헌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작 시급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대법원 선고 기한 3개월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한 180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처럼 이번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사건도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사건이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미루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 선고 후 헌재가 위헌 선고하면 패닉 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우리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유죄선고를 한 이후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한다면 교육감 2명이 서로 자신이 교육감이라고 우기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대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리면 곽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교육감 직무대행을 거쳐 12월 19일에 재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이 선출된다. 

그런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의해서 법원과 국가기관은 반드시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형벌에 대한 조항(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도 해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재심을 통하여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곽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무효가 되고, 동시에 당선무효도 무효가 된다. 그렇다고 선거에 의해 새로 뽑힌 교육감 당선까지 무효가 되고 곽 교육감이 즉시 교육감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이 두 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근거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당연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곽교육감도 재심을 청구하여 재판을 다시 받아야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만 해도 상당히 걸릴 것이다. 

최근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무효 소송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런 상황이 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선거를 통해 뽑힌 교육감은 뭐가 되고, 돌아온 곽 교육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새 교육감이 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곽 교육감이 물러나 실시하지 못했던 정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육감을 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교육감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승빈 기자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5.14 서울교육의 희망을 위한 약속 서울 교육 희망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고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혜 모아야

대법원 선고 후 헌재 위헌 선고로 벌어질 사태는 곽노현 교육감,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면 되는데, 굳이 대법원이 먼저 선고를 하여 이런 패닉 사태를 초래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헌법과 법률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 

지난 6월 대법원이 GS칼텍스 등이 제기한 조세감면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유죄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3심제라는 우리나라 재판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등 불만이 쏟아져 불편한 관계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두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진 수평적 존재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안 그래도 틀어져 있는 두 기관의 관계가 곽교육감이 재기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위헌 결정으로 최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기관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법부, 최고 헌법수호 기관 사이의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두 기관의 조화와 상호협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대법관도 새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새롭게 임명되어 이제 두 최고기관의 진용이 완성되었으니 최소한의 공식적 협의를 하면 될 것 같다. 두 기관이 만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니 대법원 선고 기간을 조금만 미루자고 협의하면 된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게 ‘정치적’이라는 수사(修辭)만큼 치욕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은 눈치를 보느라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정 선고 기간인 180일을 두달이나 넘기면서 9개월 동안 검토해온 결과에 따라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하거나 필요하면 공개변론을 하면 된다. 얼마 걸리지도 않을 것이니 대법원은 헌재 결정까지 딱 그만큼만 선고를 미루기로 하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최고의 솔로몬의 지혜로 보인다. 또한 이것이 최근 인혁당 사건에서처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강일원 후보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8일자 기사 '강일원 후보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서 밝혀
이 대통령, 특검법 심의 보류

강일원(53·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18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특별검사를 국회 이름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입법을 했는지 의아했다. 유례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성이 크지 않다.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헌법 절차가 아니라 군사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쿠데타”라고 밝혔다.아파트 매매가를 축소신고해 세금 1700여만원을 탈루한 점( 18일치 12면)에 대해선 “계약 당시 상대방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정상적 계약서를 썼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해명했다.병역면제 과정에 대해선 “1981년 첫 징병검사 때도 43㎏이었는데 계측하시는 분이 45㎏으로 수정해주셔서 82년도에 재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군대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올라왔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를 퍼왔습니다.

ㆍ“민주당 특검 추천 위헌요소”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을 민주통합당이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는 헌재 판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 자체로만 보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게 과연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어느 정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이냐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취지는 인정하지만 위헌성의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의 관계나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관계자가 “여야가 합의해서 온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 최종 결정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다. 

당장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에서는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날 특검법을 넘겨받은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14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는 최고의 고민거리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특검 물색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형태 변호사나 최병모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한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중순 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환·박병률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3일자 기사 '“내친 김에 선거법 실명제도 폐지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교수 “표현의 자유 사전 제한이 위헌임을 인정한 것”…진보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완벽한 결정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이날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에) 글 쓰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한다는 점을 헌재 차원에서 처음 인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3천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는 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정보 축적을 강제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간사는 “이번 결정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논쟁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장 간사는 그러나 “게임 실명제처럼 다른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 폐지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진보넷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해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본인확인제가 처음 입안되던 당시부터 우리가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미디어오늘이 청구하고 진보넷이 지원했다. 앞서 인터넷 이용자인 개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병합돼 다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넷은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하기 시작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인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본인확인제가 위헌인 이상 본인확인제를 명분으로 한 인터넷 기업들의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즉시 중지돼야 한다”며 “보관된 주민번호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도 “사업자들은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유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강제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 ‘인터넷 언론 통제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문제 많은’ 제도였다. 

누리꾼들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이 악성 댓글의 주범이므로 실명확인을 하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달리 의사소통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히려 네이트, 옥션, 넥슨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게임업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커의 표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 조치를 금지한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은 정부의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네이버 등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분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주민번호를 모을 수는 없지만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수단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는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제 폐지로 익명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또다시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과 연동해 글을 올리는 ‘소셜댓글’ 방식을 통해 누리꾼 스스로 정제된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판 사업자들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글을 내려주는 등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사설]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정치발전의 계기 삼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9일자 사설 '[사설]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정치발전의 계기 삼자'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근거가 돼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의에 비춰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이 조항을 빌미로 선거 때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일체 제한받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이유로 트위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막아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도 불법이라며 ‘인증샷 10문10답’을 내놓았다가 여당 의원한테서까지 “투표율을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으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경고를 듣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가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고 밝혔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선거 후보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되던 제한조건이 풀리면 정치 무관심층이나 젊은층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금지와 규제 중심으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돈은 철저히 묶되 입은 대폭 푸는 방향으로 손보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 방통심의위의 조처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심의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만 제한하자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정치심의도 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의 조직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9일자 기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를 퍼왔습니다.
SNS 선거운동 제한한 선관위 공직선거법 해석 '한정위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헌재의 이번 한정위헌 결정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은 6·2 지방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9일자기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를 퍼왔습니다.
[기고] SNS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같이 판단된다고 한다.

그동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어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는 평을 많이 들어 왔다. 그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핵심조항이라는 평을 들을까. 이번에도 5개나 되는 사건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살펴보려 한다.


▲ 지난 10월 18일 열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주최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 ⓒ프레시안(이명선)

먼저 추상성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명확한 내용만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 그 자체 및 그 행위 당시의 정황,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결국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UCC임에도 어떤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게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게재하였다면 제3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나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3번 이상이 반복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100번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반복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조차도 어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심법(觀心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의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포괄성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라는 수단을 열거하고 있지만, 곧바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 모든 것들이 금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나 UCC를 올리는 것 등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의사표현의 수단이 나타나면 그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벌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SNS가 그 예이다.

세 번째, 과잉성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과잉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제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년에 선거가 한 두 차례 있는데, 각 선거마다 180일 전부터 의사표현에 제한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항시적으로 의사표현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된다.

결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과잉하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도 그런 주장들과 궤를 같이하여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간 경쟁이라는 측면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국민들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선거운동은 주권(主權) 행사이자 선거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적다(공직선거법이 막으려는 금권선거나 관권선거는 통상 후보자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됨).

그러므로 공정성의 기준이 후보자간의 경쟁에는 엄격하게,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에는 약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들이 가질 수 있는 타당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과 달리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계속 발명되고 있고, 또 그런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그로 인한 투표율 하락이야말로 민주사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막아 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그 위헌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