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거부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거부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사설 '[사설] 특검 거부는 “피의자가 검사 바꿔달라는 꼴”'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 역시 최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짓이다. 특검 대상자이기도 한 이 대통령 개인으로선 인간적으로 구차하고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 정도다. 고발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8년 1월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특검법 거부 사례를 들고 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설득력이 약하다.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바로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측근인 김백준씨를 시켜 비비케이특검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게 바로 2008년 1월 판례다. 결정문엔 “국회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검 선정에 대한 국회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 특정 정당이 추천해서 위헌이라면 대통령을 조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위헌 소지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당이 먼저 야당에 추천권을 양보한 것을 두고 위헌 운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 말처럼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결국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단독회동에서의 ‘양해설’이 확산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의 재처리 부담도 박 후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인간적으론, 이 대통령 개인의 태도 문제도 걸려 있다. 잘못을 했으면 설사 참모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게 지도자의 기본자세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특검의 칼날을 피해보려 발버둥치며 정부와 여당, 나아가 대선 후보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인권의식 등 여러 면에서 ‘헌법’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대통령이 이런 때만 ‘위헌’ 운운한다면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다.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사설] 내곡동 특검 거부권이라니 국민 우롱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7일자 기사 '[사설] 내곡동 특검 거부권이라니 국민 우롱하나'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엊그제 기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다고 한다. “결정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뒤” 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법 자체만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며 ‘위헌’ 주장을 폈다.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처리돼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거론하며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는 모양이나 현직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그동안 줄곧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해왔다고는 하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그들이 과연 현직 대통령의 비리를 엄정하게 추궁할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여야 합의대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미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사항을 청와대가 뒤집는다는 건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진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대통령이 자기 재산 챙기려 국고를 축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특검이 나서야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면, 어떤 수사라도 감수하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게 지도자의 도리다. 그런데 참모를 내세워 거부권 운운하며 책임을 모면해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공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춘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청와대의 거부권 시사가 지난 2일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단독 회동 이후 나온 사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국회 법안 처리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짜고 하는 정치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박 후보에게도 대선까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각 재고하기 바란다.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시사'를 퍼왔습니다.

ㆍ“민주당 특검 추천 위헌요소”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정당에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을 민주통합당이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는 헌재 판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 자체로만 보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게 과연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어느 정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이냐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취지는 인정하지만 위헌성의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의 관계나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관계자가 “여야가 합의해서 온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 최종 결정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다. 

당장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에서는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특검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날 특검법을 넘겨받은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14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는 최고의 고민거리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특검 물색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형태 변호사나 최병모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특검은 수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한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면 대선 한 달 전인 11월 중순 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환·박병률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12년 9월 4일 화요일

MB 겨눈 특검법 통과…MB, 거부권 행사할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3일자 기사 'MB 겨눈 특검법 통과…MB, 거부권 행사할까?'를 퍼왔습니다.
[분석] '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여야 '복잡한 셈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관련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률안'을 재석 238인 중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의혹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안 등이다.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들 2인 중 1인을 임명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30일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석 의원 16인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찬성표를,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은 이날 불출석한 2명을 뺀 6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친박계인 이주영, 정갑윤 의원이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 이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여야 각각 8표로 동수가 돼 부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본인의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 ⓒ연합

본회의 투표에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는 일반 검사 뿐 아니라 특별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가치다. 그러나 특검 추천을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한다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일본팀이 심판을 지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라"고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법안은 아전인수격"이라며 "정당을 떠나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말했다. '친이명박 직계'로 꼽히는 조해진 의원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제한하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법안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특검법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9번의 특검에서도 누가 특검을 추천할지, 어떤 것을 특검 대상으로 할지 모두 결정된 게 없었고, 입법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은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 입법부가 있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학자 등 전문가에게도 위헌 여부를 확인했으나, 여야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면, 이 특검이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표결 직전 자리 피한 '친박계' 2인은 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청와대가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특검법 처리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이 눈에 띤다. 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근거로 내세운 '위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권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권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검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해 민주당 추천 특별검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청와대와 야당은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새누리당은 책임에서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도록 특검 법안에 합의해줬는데 청와대에서 거부한 것은 여당의 권한 밖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야당에서도 딱히 반박할 거리가 없다. 내곡동 특검 공방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야당을 상대하고, 여당은 대선준비를 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100분동안 '비공개' 대회를 나눴다. ⓒ청와대

다만 전날 이 대통령과 박 후보의 '비공개 독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을 겨냥한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기 하루 앞서 당사자들이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이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사전에 양해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한 이주영, 정갑윤 의원은 친박계다. 이 의원은 대선기획단장으로 박근혜 캠프 핵심 중의 핵심에 있는 인사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첫 질의자로 나서 "특검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해놓고, 표결 직전에 자리를 떴다. 법안이 상정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은 빠져나갈 수 있는 모양새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특별검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BBK 특검'에 이어 두 번째 특검 대상이 된 것만으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기까지 약 2주 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최도술 이광재 비위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처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2주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의 아버지' MB의 치적,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 기구"로 홍보하며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 GGGI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GGGI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인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기구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싱크탱크로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GGGI를 2010년 6월 비영리재단으로 출범시켰다.

올 10월에 설립 2년 만에 당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53억6300만 원의 예비비로 설립되면서, '꼼수' 논란에 시달렸던 이 기구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7일 "GGGI가 방만한 예산 운용과 사업집행부진, 회계 조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GGGI의 지난해 예산 60억 원 중 37%인 연구비 22억 원은 11억원 밖에 집행되지 못했다. 반면 26억의 인건비와 4억 원의 임대료는 모두 사용했다. GGGI 소장과 부소장의 연봉은 각각 6억 원, 3억 원 이상이다. 게다가 주택보조금과 자녀교육비도 따로 지급된다. 홍 의원은 또 GGGI가 회계보고 자료를 조작하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구를 출범시킨 후 지난해 7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회에서 "세계가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며 자화자찬을 했다. 그 주요 근거 중 하나인 GGGI가 오는 10월 국제 기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