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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일 토요일

대북심리전이라는데 누리꾼 심리가 불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1일자 기사 '대북심리전이라는데 누리꾼 심리가 불편~'을 퍼왔습니다.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안녕하세요. 사회부 24시팀의 정환봉 기자예요. 요즘 국가정보원이 뭇매를 맞고 있어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서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그래도 국정원을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직원들이 어디로 출근하든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보장하는 ‘꿈의 직장’이라는 점이에요. 김씨가 유머 게시판 ‘오늘의 유머’(오유)에서만 91건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 244번 찬반 표시를 한 시간을 보면 다섯번을 빼곤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예요. 주말이랑 국경일엔 꼬박꼬박 쉬었어요. 사실 조금 부러웠어요. 그나저나 하루 종일 첩보활동하고 저녁에는 사격 연습하고 새벽에는 브리핑 준비하는, 그런 국정원 직원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나 봐요. 때마침 국정원을 무대로 한 드라마 (7급 공무원)도 방영되고 있어요. 사실성을 높이려면 인터넷에 댓글 달다 ‘칼퇴근’하는 장면을 넣어야 해요.이번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맞아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국가기관이 ‘여론조작’ 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시무시한 국정원이 내가 인터넷에 쓴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놓고 글 한 줄 쓰기 두려울 테니까요.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20만명이 넘는 오유 이용자들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은 오유를 종북 사이트로 몰고 있어요. 종북 글이 많이 올라오니 그걸 찾아내기 위해 김씨가 오유에서 활동했대요. 뻔뻔한 2차 가해예요.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김씨가 글을 쓴 걸로 확인된 중고차 매매 누리집 ‘보배드림’도 종북 사이트가 돼요. 국정원에는 모든 게 종북으로 보이나 봐요.국정원은 처음엔 김씨의 ‘인터넷 활동’을 개인 취향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씨가 꼬박꼬박 업무 시간에만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말을 바꿔요. 김씨가 ‘대북 심리전 활동’을 했대요. 정상적인 업무래요. 순간 멍~했어요. 왜 한국은 인터넷에서 전쟁을 치르는 걸까요. 무서워요.뭇매를 맞으면서도 국정원은 국내 사이버 공간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해요. 지난 31일 국정원은 “(김씨가 쓴) 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활개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은근슬쩍 열심히 댓글 다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도 섞인 거죠.고집만큼은 인정해요. 하지만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칭송하면서 “엠비(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이라고 쓴 글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무디스에 이은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소식! 내 신용등급 상승도 아닌데 기분이 좋다. 유치하지만 일본보다 한 등급 위라는 것도 신난다”라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사업 찬성과 불심검문 옹호도 ‘종북 척결’이라는 국정원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이렇게 국내 정치에만 관심이 많으니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유머 게시판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린 건 모르고 있었어요. 김정일 사망 소식도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해요. 국정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국정원은 이제라도 제 길을 가면 좋겠어요. 시기도 나쁘지 않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과거는 털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야 해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원이 스스로 고백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는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씨가 소속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진짜’ 업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정환봉 사회부 24시팀 기자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강제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 ‘인터넷 언론 통제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문제 많은’ 제도였다. 

누리꾼들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이 악성 댓글의 주범이므로 실명확인을 하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달리 의사소통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히려 네이트, 옥션, 넥슨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게임업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커의 표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 조치를 금지한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은 정부의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네이버 등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분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주민번호를 모을 수는 없지만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수단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는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제 폐지로 익명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또다시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과 연동해 글을 올리는 ‘소셜댓글’ 방식을 통해 누리꾼 스스로 정제된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판 사업자들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글을 내려주는 등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무도’ 외주화, 김재철 역린 건드린 듯…게시판 성지화


이글은 ‘무도’ 외주화, 김재철 역린 건드린 듯…게시판 성지화'를 퍼왔습니다.
주요포털 등 폭발직전…“김태호PD 없는 무도가 어딨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외주화 검토 소식에 시청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MBC 김재철 사장은 지난 11일 임원진 회의에서 ‘무한도전’의 외주화 검토에 대해 언급했다고 12일 알려지자, ‘무한도전 외주화 검토’가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시청자 게시판과 SNS를 통해 외주화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MBC 노조도 12일 공식 트위터(@saveourmbc)를 통해 “김재철이 ‘역린’을 건드린 듯 하다”며 무한도전 게시판이 성지화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청자 게시판 보러가기).

노조는 “파업 135일차, 김재철의 끝은 무한도전에서 종지부를 찍을 모양”이라며 “무한도전은 김재철과 부역자들의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한도전’ 시청자 게시판에는 “무도 외주는 곧 폐지를 의미”, “외주화? 어디서 감히..”, “PD가 바뀐다면 시청하지 않겠다”, “김태호 피디 없는 무한도전이 어디 있냐??”, “외주제작은 ‘무한도전’이 아닌 ‘유한도전’”, “무한도전의 7년을 우습게 보지 마라”, “휴면계정 까지 깨우게 만드네”, “시청자가 무한히 기다리겠다는 데, 왠 외주 제작?”이라는 글들이 200여 개 가까이 게재됐다.

다수의 언론들이 이러한 소식을 자세히 전달했으며, SNS 상에도 ‘무한도전’ 외주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트위터 아이디 ‘koala***’는 “재처리 니가 외주화대상이다! 빨리 나가줘”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sonta****’은 “무한도전 외주제작 할경우 그걸 보겠냐? 김태호가 아님 그 어떤 무한도전 볼생각 없다”고 단언했다. 

만화가 강풀씨(@kangfull74)도 “(무한도전) 김태호PD를 뺀 외주제작 검토설? 뭔 똥 싸는 소리야?!!!!! 전국의 무도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이밖에 “무한도전 건들면 가만 있지 않을거다 진짜로”(jannis****), “김태호 없는 무한도전이라니. 유재석 없이 하는거랑 다를게 뭐냐?”(na***), “무한도전 제발 좀 놔둬라! 시청자가 기다릴 수 있다는데 왜 난리임?”(youn***), “무도 멤버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길”(labir****), “이렇게 되면 그냥 티비에서 MBC를 지우게 되겠지”(Wb***)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무한도전’은 김태호 PD를 비롯한 제작진과 멤버들이 똘똘 뭉쳐 이끌어 왔으며, 김태호 PD는 ‘제 8의 멤버’로 불릴 만큼 김 PD를 향한 시청자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이에 MBC 노조의 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김 PD를 지지하는 시청자들은 ‘무한도전’의 외주화 가능성이 곧 프로그램 재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재철 사장이 11일 오전 임원진 회의에서 “무한도전이 정상화될때까지 무한히 기다릴 수 없다”며 “무한도전의 외주화에 대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관계자는 “본부장들과 파업 사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면서 김재철 사장이 직접 한 발언”이라며 “당장 외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도전 제작진에 대해서 업무복귀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 30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역 MBC 지부에서‘김재철 구속수사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불과 일주일여 만에 참여자 수가 34만 명을 돌파해 조기 목표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보러가기 )

마수정 기자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해군기지 건설되면 이 은어들은 어디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7일자 기사 '해군기지 건설되면 이 은어들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포토] 봄철 맞아 강정천 오르는 은어들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봉 독립영화 감독은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구럼비야 사랑해'(☞ 바로 가기)에 '진달래산천의 눈'이라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강정마을과 구럼비 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으로 남겨 왔다.

16일 조 감독은 구럼비 해안에서 강정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학문적인 연구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럼비 해안이 은어의 겨울철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구럼비 앞 바다의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겨울철 은어가 머물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조 감독의 허락을 구해 은어들의 모습을 싣는다.



▲ '냇깍'이라고 불리는 강전천 끝자락. 봄철이 되면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오른다. ⓒ조성봉

ⓒ조성봉

ⓒ조성봉

ⓒ조성봉

ⓒ조성봉

ⓒ조성봉

▲ 산란기를 맞은 흑로가 은어를 사냥하고 있다. ⓒ조성봉

ⓒ조성봉

☞을 방문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조성봉 독립영화감독(=사진)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부산일보 구성원들 "자존심 짓밟혀" "인사발령 거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6일자 기사 '부산일보 구성원들 "자존심 짓밟혀" "인사발령 거부"'를 퍼왔습니다.
정수장학회, 일방적 경영진 선임에 부산일보 구성원들 '부글부글'

부산일보 노동조합이 정수장학회의 일방적인 경영진 선임을 비판하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일보 구성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어 정수장학회를 향해 경영진 선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부산일보 노조는 8일 정오 서울 중구 정수재단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공언을 바로 정수재단 문제에서 행동으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부산일보 노동조합

부산일보 편집국 부팀장 일동은 26일 발표한 '우리의 입장'에서 "부산일보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이뤄지는 회사 측의 편집국에 대한 인사를 전면 거부한다"며 "만약 회사가 인사를 강행할 경우 사령장을 편집국장에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집권 독립과 사장추천제 보장을 위한 방안을 즉각 내놓고 노조와 협상에 임하라.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회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996년 입사자들 역시 26일 부산일보 사내게시판에 올린 '96년 입사자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부당한 징계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부산일보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을 임원진으로 대거 승진시킨 폭거를 거둘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일보 조직원들을 무시하는 정수장학회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선배들도 더 이상 정수장학회만 바라보지 말고 임원직 반납 등 자랑스런 부산일보 전통을 세우는 데 동참하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2000년 입사자 일동도 26일 부산일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노조와 사내 구성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도 없이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정수장학회는 사원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경영진 선임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금의 노사 갈등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수장학회와 사측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수장학회와 사측은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하루 빨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인사 발령도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정수장학회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정수장학회 이사장 퇴진과 경영진 사퇴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MBC 뉴스 제작 마비, “5분만 방송해도 좋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6일자 기사 'MBC 뉴스 제작 마비, “5분만 방송해도 좋다”'를 퍼왔습니다.
MBC 17시간중 뉴스는 25분이 전부… “파행방송해도 제작거부 무한 지지”

MBC 기자들이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 제작거부에 나선 첫날(25일) 15분짜리 (뉴스데스크)가 방송되는 등 MBC 뉴스가 사상 유례없는 파행을 겪었다. 아침뉴스 이후 MBC는 하루종일 TV에서 뉴스를 방송한 시간이 25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못했다.
MBC는 25일 밤 (뉴스데스크)를 15분여를 방송했다. 평소 50분 방송한 데 비해 70%를 단축시킨 것이다. 뉴스 아이템도 스포츠와 날씨 소식을 빼고 10꼭지에 그쳤다. 그나마 앵커가 그냥 읽는 단신뉴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27~30꼭지씩 하던 평소 방송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뉴스의 내용도 ‘기습폭설’, ‘폭설에 귀경길 혼란’, ‘휴일근무 연장근로…법개정’, ‘민원서류 발급 먹통’,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오바마 국정연설’, ‘전통시장 대폭 증발’, ‘티베트 유혈사태’ 등 이미 이날 대부분 알려진 얘기들 뿐이었다. 박희태 의장 보좌관 소환 소식은 간략히 단신으로 소개하고 끝냈다.
MBC는 모두 250여 명의 취재기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130여명이 제작거부 참가로 빠졌고, 카메라기자들은 40여 명이 빠졌다.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전부가 제작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뉴스 제작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이 없게 된 것이다.


25일 밤 방송된 15분짜리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는 이날 클로징멘트로 “MBC 기자회의 제작거부 사태로 뉴스를 단축방송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뉴스 제작과 보도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제작거부 때문이라는 말은 했지만 왜 제작거부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를 방송한 시간을 대신해 (건강적색경보 SOS ‘구토와 구역질’)이 방송됐고, 드라마 (해를 품은달)이 10분 연장해 방송됐다.
(뉴스데스크) 외에도 MBC는 기자들이 전날까지 제작해놓은 뉴스가 방송됐던 아침 (뉴스투데이)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 이날 방송이 종료된 밤 1시25분까지 17시간35분 동안 뉴스를 방송하는데 25분을 할애한 것이 전부였다. (낮 12시에 10분짜리 뉴스, 밤 9시 (뉴스데스크) 15분)
한편, 이같이 뉴스를 파행으로 내보냈는데도 시민·시청자의 지지와 응원은 되레 쇄도하고 있다. 이날 MBC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MBC기자회의 무기한 제작거부를 지지합니다”(WJ4443) “양심 기자들, 잘한다!”(METT27) “MBC 뉴스를 벅차오르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shooroop) 등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다.


25일 밤 방송된 15분짜리 MBC <뉴스데스크>


26일 새벽 2시 현재 MBC뉴스 시청자 의견 게시판

특히 누리꾼 ‘H2120618’은 “15분 이 아니라 5분만 해도 좋다!”며 “제대로된 뉴스만 나온다면 5분만 시청해도 좋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성원했다.
아이디 ‘east feel’은 “아무리 긴 밤이라도 흘러가기 마련”이라며 “그 동안 시청자는 속물근성의 냄새로 가득한 헌신적인 ‘종복으로서의 뉴스를 보아왔다. 권력이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사건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치를 작동시킨, 경멸심을 자아낼 뿐인 극악한 싸구려언론 - MB씨(MBC)! 인간이 사상과 표현의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걸어온 길 한가운데에는 피의 호수가 있다. 빼앗긴 붓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기대했다.

2012년 1월 6일 금요일

미디어렙 폭풍 보도, 비난 자처한 MBC의 무리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반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하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강행처리됐다. 두 안건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5일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0시 37분경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두 안건에 대해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및 소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수신료에 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SBS에 적용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1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SBS가 요구해왔던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1월 5일 오후10시 37분 개의된 문방위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미디어렙 법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권순택

한나라당, 오후 10시 37분 개의…17분 만에 강행처리
밤 10시 37분 경,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개의를 선언,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처리했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미디어렙 법 먼저 하기로 한 게 아니냐”,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이에 날치기 처리하는 게 어딨냐”, “민주주의가 이런 거냐”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는 “(의결된 안건이)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KBS 수신료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에 더 꼬인 게 아니냐.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날치기 처리하고 도청 등 자충수를 두면서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안건을 기습상정하면서 틀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미디어렙 법도 빨리 처리하자. 오늘 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 미디어렙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처리됐다. 안건의 모두 의결되자,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10시 37분에 개의된 문방위 회의는 54분에 마무리됐다.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 등 한나라당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무효화'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순택

민주통합당,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척될 수 없을 것”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마련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불참 등을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 이후로 전재희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은 상실됐다”며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처리된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KBS 수신료 안건을 상정을 처리하면서 15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허원제 간사가 김재윤 간사를 데리고 추가협상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묻는다. 도대체 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은 MB정부의 4년간의 방송실패의 부담을 수신료라는 국민 부담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29일자기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를 퍼왔습니다.
[기고] SNS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총 4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같이 판단된다고 한다.

그동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이어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는 평을 많이 들어 왔다. 그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따라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핵심조항이라는 평을 들을까. 이번에도 5개나 되는 사건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살펴보려 한다.


▲ 지난 10월 18일 열린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주최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 ⓒ프레시안(이명선)

먼저 추상성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명확한 내용만 법률로 제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 그 자체 및 그 행위 당시의 정황,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결국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UCC임에도 어떤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게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게재하였다면 제3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나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3번 이상이 반복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100번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반복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조차도 어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심법(觀心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의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포괄성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라는 수단을 열거하고 있지만, 곧바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 모든 것들이 금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나 UCC를 올리는 것 등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의사표현의 수단이 나타나면 그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벌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SNS가 그 예이다.

세 번째, 과잉성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과잉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제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1년에 선거가 한 두 차례 있는데, 각 선거마다 180일 전부터 의사표현에 제한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항시적으로 의사표현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이 된다.

결국,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과잉하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도 그런 주장들과 궤를 같이하여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또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간 경쟁이라는 측면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국민들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선거운동은 주권(主權) 행사이자 선거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적다(공직선거법이 막으려는 금권선거나 관권선거는 통상 후보자들 간의 경쟁에서 비롯됨).

그러므로 공정성의 기준이 후보자간의 경쟁에는 엄격하게,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에는 약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들이 가질 수 있는 타당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전과 달리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계속 발명되고 있고, 또 그런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다. 정치적 무관심과 그로 인한 투표율 하락이야말로 민주사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막아 왔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그 위헌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7일자 기사 '디도스, 섹스 동영상, 판사 SNS 사건은 통한다'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바로미터] 송경재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인터넷이 시끄럽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비된 사건에, 모 방송인의 사생활 유포 동영상까지 터졌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와 관련된 법조계의 SNS 공방까지 겹치면서 인터넷 토론방과 댓글 게시판이 시끄럽다. 물론 여러 사건들이 아직 조사 중에 있고 민감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복잡한 세 가지 사건의 본질
필자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현재 인터넷의 복잡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든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이다. 또 인터넷 문화의 여러 복잡한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기분도 든다. 

먼저,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선거일에 소수의 사람이 국가기관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 일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중요 범죄다. 이는 인터넷을 넘어서는 것이며 반드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관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구식 의원이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비서로 알려진 인물 또한 잠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벗어나고 있다. ©CBS노컷뉴스

또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힐 수있다는 점에서 자중해야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그 이전에 네티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한 공방은 다른 문제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발언자의 처신을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나 공인들은 정치문제에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의식의 반영이다.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치를 둔 민주주의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고 찬성하는 사람은 좋고’라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여론의 용광로 역할을 해 줌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아닌 논리와 상식의 다툼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인터넷 규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런 만큼 인터넷은 현실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인터넷의 생리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칫 이번 일로 인해 ‘섣불리 또 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다. 과거 우리 정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에서 인터넷감시국으로 낙인이 찍힌 마당에 몇몇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터넷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생태계다. 때문에 인터넷 진화의 법칙과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에서 규제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조율하고 적절하게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불법, 유해정보의 기준 등을 논의할 틀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