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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4일 수요일

“SBS, 민영이라고 공적 책임 나몰라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4일자 기사 ' “SBS, 민영이라고 공적 책임 나몰라라”'를 퍼왔습니다.
지역 민방과도 충돌, “방통위가 공공성 원칙 제시해야”

OBS나 종교방송이 SBS가 설립한 민영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거부하는 것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사실상 SBS와 그 자회사들의 광고판매 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윤’이 중요한 민영미디어렙이 타 회사의 사정을 봐주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다.
특히 SBS는 최근 결합판매 대상인 지역민방과도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SBS는 광고매출 비율을 보장하는 대신 프라임타임 시간대를 SBS 편성 시간대로 설정하는 네트워크협정문 개정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지역 민방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초기 미디어크리에이트 광고실적이 부진한 이유도 있지만 이는 향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신동욱 SBS 미디어홀딩스 이사는 “초기의 시스템 불안과 신생회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보완했다”며 “지금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력도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SBS 측 관계자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코바코는 SBS와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각각의 스탠스가 다르고, 우리는 일관된 원칙과 입장만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해서 규정하면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디어렙법 입법취지가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만큼, 민영미디어렙에 대해서도 방송 다양성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바코의 한 관계자는 “민영미디어렙이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SBS가 민영이지만 지상파라는 자체에 공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원칙을 제시해주고 SBS도 자기 욕심 보다는 미디어렙법 제정 취지에 맞춰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렙이 분명 플러스알파는 있지만 SBS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O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로 간다면 미디어크리에이트 내부에 OBS를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당장은 실무 라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방송의 한 관계자도 “SBS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SBS도 민영렙 허가를 연장하려면 무작정 중소방송사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우려가 과한 면도 있지만 방통위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BS 측도 “SBS 미디어렙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종교·지역방송이 죽어간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2일자 기사 '종교·지역방송이 죽어간다'를 퍼왔습니다.
[시론]시간이 없다


▲ 지난해 11월 22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여야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치여 미디어렙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려는 여야의 노력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사실상 13일이면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소집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자를 통해 2월 국회 운운하고, 원내대표는 19일 열 것을 야당에 제의하며 본회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주당도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 이외의 다른 의안을 고집하며 국회 본회의 소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것이 이른바 정치놀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13일에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겨졌다. 야당 단독의 국회 본회의 소집이라는 비상한 상황을 집권 여당이 어떻게 대처할 지를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쇄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 노릇에 길들여져 있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줘야만 4월 총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을 KBS 수신료와의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 길만이 정치놀음에 죽어나가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을 살리는 길이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바람에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의 경우 이달 방송광고가 일 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지역방송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방송광고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방송광고는 방송국의 생명줄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링거액에 비유하자면, 지금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링거액이 점차 줄어들어 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독자영업을 시작한 SBS의 미디어 크리에이트측은 자신들의 방송광고만 신경 쓸 뿐, 그동안 연계판매를 해왔던 불교방송과 원음방송, 그리고 지역민방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끈 상태다. 실무자 접촉을 통해 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의 연계 판매해 온 물량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말만 무성할 뿐 정작 실행은 없다. 
이달 들어 열흘 이상 SBS측이 불교방송이나 원음방송에 대해 연계 판매한 실적은 제로다. 한 푼도 없다. 미디어 크리에이트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의 경우 SBS가 종교방송에 대해 연계 판매할 광고는 한 푼도 없다고 한다. 당장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계 판매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실상 연계 판매할 물량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끼여 있다.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설 명절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에게는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고통을 선험적으로 느끼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린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특히 임금 지급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어서 직원들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종교방송사의 급여는 동결되어 왔다. 연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며 최근 5년 동안 최소 20% 이상의 임금이 줄어든 셈이다. 지역방송은 거듭된 구조조정에 심한 몸살을 앓았다. 임금감소와 구조조정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현실은 방송의 공공성이 죽어가는 것을 반증한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죽어가면서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져가고, 방송의 공공성마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은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라. 그것만이 총선에서 그나마 야당과 싸워볼 기력을 찾는 길이다.

2012년 1월 6일 금요일

미디어렙 폭풍 보도, 비난 자처한 MBC의 무리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5일자 기사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ㆍ'KBS 수신료' 모두 날치기 처리'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반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하 미디어렙)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강행처리됐다. 두 안건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5일 정회를 거듭한 끝에, 밤 10시 37분경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두 안건에 대해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및 소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수신료에 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SBS에 적용될 민영미디어렙은 방송사 1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SBS가 요구해왔던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각 미디어렙으로 하여금 지역ㆍ중소 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를 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1월 5일 오후10시 37분 개의된 문방위 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미디어렙 법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권순택

한나라당, 오후 10시 37분 개의…17분 만에 강행처리
밤 10시 37분 경, 전재희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개의를 선언,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처리했다.
‘KBS 수신료 승인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과 허원제 간사를 비롯해 강승규, 김성동, 심재철, 이경재, 안형환, 이병석, 이철우, 조윤선, 조진형, 진성호, 진수희, 한선교, 홍사덕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의결됐다.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미디어렙 법 먼저 하기로 한 게 아니냐”,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이에 날치기 처리하는 게 어딨냐”, “민주주의가 이런 거냐”라며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는 “(의결된 안건이) KBS 수신료 인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KBS 수신료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에 더 꼬인 게 아니냐.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날치기 처리하고 도청 등 자충수를 두면서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안건을 기습상정하면서 틀어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전재희 위원장에 “회의를 진행하시고 미디어렙 법도 빨리 처리하자. 오늘 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 미디어렙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처리됐다. 안건의 모두 의결되자, 전재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오후 10시 37분에 개의된 문방위 회의는 54분에 마무리됐다.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 등 한나라당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무효화'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권순택

민주통합당,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어떠한 논의도 진척될 수 없을 것”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마련해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KBS 수신료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무효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불참 등을 촉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오늘 이후로 전재희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은 상실됐다”며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처리된 KBS 수신료 소위원회 구성 건은 무효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쇄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KBS 수신료 안건을 상정을 처리하면서 15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허원제 간사가 김재윤 간사를 데리고 추가협상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묻는다. 도대체 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며 “수신료 인상은 MB정부의 4년간의 방송실패의 부담을 수신료라는 국민 부담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으로 가당치도 않다”고 날을 세웠다.

2012년 1월 3일 화요일

무법상태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02일자 기사 '무법상태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글자가 가진 의미대로 하자면 맞는 말이다. 분명 미디어렙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인 여야의 입장 정리다. 연내 처리라는 단어는 시한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만 해도 7건에 이르렀고, 청원도 1건 있었다. 그 법안을 토대로 숱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있었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경쟁 유형 때문에 여야는 의견 접근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종편에 대한 것이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당시는 공영 미디어렙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거친 싸움이 있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미디어렙 법 논의는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공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 여부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오직 종편 문제로만 귀속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다시 정리해보자.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고, 그 핵심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1공영 1민영을 비롯해 1공영 다민영 등 여러 가지 경쟁유형에 대한 논의는 코바코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반증한다. 미디어렙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공영 미디어렙 체제의 유지가 핵심이었다.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이 1공영 1민영의 원칙을 버렸다는 점을 두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미디어렙 관련 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의 논의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종교방송을 비롯한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교계의 압력과 로비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이대면서 논리의 비약을 일삼고 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쉽게 인정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급해도 이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의 본질은 관용이고 남에 대한 포용이며, 아픈 이웃을 향한 자비심이다. 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바로 종교방송이다. 종교방송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각 종단에서 출연해 재단법인 형태로 이뤄져있다. 종교방송사 직원들의 연봉은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종교방송사 직원들은 종교적 신념과 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다. 그런 종교방송사에 자사 이기주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종교방송사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다. 값싼 동정을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방송사는 포교나 선교 등 설립 목적에 따라 60% 이상을 전문 편성을 해야 한다. 종교방송사에 대한 조금의 이해 폭만 있어도 알만한 사항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종교계에 대한 폄하는 자신의 거대한 매체 영향력을 잘못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이 미디어렙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여러 차례 합의한 것은 누구의 압력이나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방기했던 책임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는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다. 여야는 어쩌면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정치인의 기본 책무를 지키기보다 당장 총선의 표계산에 휘둘려 책무를 저버릴 수도 있었다.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총선의 지형을 바꾸고 난 뒤 야권 세력에 유리하게 법을 제정하라는 논리였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무법 상태를 해소하고 총선에서 지형이 바뀐 뒤에 법을 개정하면 된다.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모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논의의 초점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법 상태가 지속된다. 즉 종합편성채널은 지금도 직접 영업이 가능하다. 무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직접 영업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 법안의 입법으로 종편은 유예기간을 거치지만 미디어렙 체제에 묶이게 된다. 종편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무법 상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종편을 편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년 총선 이후에 즉각적인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 정치를 모르는 이들의 순진한 발상이다.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아는 이들이라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무법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도 논의의 시작이 그 때 부터라는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미디어렙 법안의 무법 상태를 주장하는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다. 종교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기도 하다.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만고의 진리라는 아집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바란다.

2012년 1월 1일 일요일

“민주당 기사 다 빼겠다” KBS·MBC 압박 논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30일 기사 '“민주당 기사 다 빼겠다” KBS·MBC 압박 논란'를 퍼왔습니다.
기자들이 나서 정치권에 미디어렙 처리 불만 표시… 중소방송사들 “자사 이기주의로 공공성 훼손”

여야가 30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KBS·MBC 기자들이 법안 처리 시 향후 정치권 주요 뉴스의보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지상파 방송사 기자들이 ‘민주당 기사 다 빼고, 민주당 전당대회나 토론회 보도도 안 하겠다’고 했다”며 “미디어렙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KBS·MBC측이 여야 미디어렙 합의안에 반대해 국회 관련 뉴스의리포트를 안 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전해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측은 "우리는 민주당에 항의하지 않았다"며 "KBS, MBC는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직접 광고 영업을 선언한 MBC는 연내 미디어렙 입법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상정하지 않았고, MBC는 연내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로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MBC K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KBS·MBC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지역 방송측은 지상파 방송사측이 자사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종교방송 노조 관계자는 “KBS, MBC 거대 방송사가 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자사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미디어렙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소 방송사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방송사의 하청 방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방송사의 노조들은 오후에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여야에 연내 입법을 적극 촉구하는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 MBC측은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MBC 국회 반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국회 리포트가 나갔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입 KBS 기자는 “저는 그런 일이 없다. 항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출입기자니)여러 명 갔으면 나도 갔을 것인데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KBS 국회 반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를 남겼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오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오후 2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