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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1일 토요일

<뉴스타파>,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확인


이글은 go발뉴스 2013-05-11일자 기사 '(뉴스타파),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확인'을 퍼왔습니다.
31개 포털ID 국정원 사용 가능성 높아…핵심계정 40대男 이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 30여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이 중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됐던 핵심계정 2개의 사용자 실명도 확인됐다.
10일 업로드 된 (뉴스타파)보도에 따르면, 핵심계정을 중심으로 10개 그룹으로 나눠 조직적 활동을 벌인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 아이디 660여개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3곳에 입력해 본 결과, 이 가운데 모두 157개의 트위터 아이디가 국내포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 30여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 '뉴스타파'

이를 바탕으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60여 명의 성별과 실명을 확인했으며, 31개 포털 아이디는 국정원 추정 그룹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 가운데에는 전체 10개 그룹의 핵심계정이었던 아이디 ‘nudlenudle’과 ‘kimihye0’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핵심계정으로 지목했던 ‘nudlenudle’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이모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프로필에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기장이나 승무원처럼 자신을 소개했지만 대한항공 해당 직분에는 같은 이름의 근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여성인 것처럼 아이디를 썼던 ‘kiminhye0’도 남성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동일아이디들이 한글을 영어자판으로 입력해서 만들어진 국정원 추정그룹만의 패턴과 일치하고, 영어사전에도 없는 특이한 단어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트위터와 포털의 아이디 사용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뉴스타파)측의 설명이다.


▲ 뉴스타파가 핵심계정으로 지목했던 ‘nudlenudle’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이모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인 것처럼 아이디를 썼던 ‘kiminhye0’도 남성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타파'

국정원 추정 그룹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31개 포털 아이디 가운데 남성은 16명, 여성은 15명으로 일부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트위터 계정은 주로 리트윗을 담당했던 계정이라 협력자 신분이었을 것으로 (뉴스타파)는 추정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인터넷 언론 통제국’ 오명 벗을까'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강제한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해 심의·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 ‘인터넷 언론 통제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때부터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문제 많은’ 제도였다. 

누리꾼들은 “4차선 고속도로를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입 찬성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이 악성 댓글의 주범이므로 실명확인을 하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달리 의사소통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히려 네이트, 옥션, 넥슨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게임업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다량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커의 표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 조치를 금지한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은 정부의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시스템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네이버 등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기 전에도 자율적으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분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해 주민번호를 모을 수는 없지만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대체수단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는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명제 폐지로 익명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인터넷 공간을 또다시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과 연동해 글을 올리는 ‘소셜댓글’ 방식을 통해 누리꾼 스스로 정제된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판 사업자들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글을 내려주는 등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됐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장애물 하나가 해소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의 규제라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우리도 외국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처벌을 통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