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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4월 4일 목요일

‘알통보수’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받을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03일자 기사 '‘알통보수’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받을까?'를 퍼왔습니다.
방송심의소위 위원들, “왜곡·오류 있었다” 한 목소리


▲ MBC <뉴스데스크> 2월 18일자 보도 <보수·진보 체질 따로 있나?>. SNS 상에서는 "알통보수"라는 제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 MBC 화면 캡처


‘알통보수’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가 재허가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를 받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수·진보 체질 따로 있나?’ 리포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차기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왜곡’ 또는 ‘오류’를 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MBC 측은 서면진술을 통해 “(민원인이 제기한)사회경제적 재분배와 관련해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측은 “본 연구논문의 핵심은 알통이 굵을수록 (자신의)경제적 형편에 유리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산층 조사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잘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MBC 측은 “(리포트 제목 등에서)‘알통 크면 보수’라고 오독하도록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연구논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통의 크기를 지나치게 정치적 신념으로 왜곡하거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알통 굵으면 보수?…빈자이면서 알통 굵으면 증세 요구”

박성희 심의위원은 “유럽의 서구 몇 개국의 부 재분배 관련 연구를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것”이라며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만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텐데 한국적 상황으로 가져오면서 알통크기가 정치적 성향으로 탈바꿈 하는 등 2~3차례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심의위원은 “(연구논문은)서구사회에 맞는 모델이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첨예한 한국사회와는 맞지 않는데 뉴스를 통해 정색하고 전달한 것은 문제”라면서 “MBC의 진술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심의위원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논문은)알통이 굵으면 자기 이익과 관련된 주장이 세다는 것”이라며 “MBC 보도는 (정치적 신념으로 해석하면서) 알통이 크면 보수이고 가늘면 진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 해석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알통이 굵은 사람들이 증세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연구논문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낙인 심의위원 역시 “(MBC 보도는)알통크기가 굵으면 보수적이고 가늘면 진보적이라는 것”이라며 “운동한 사람은 알통이 커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거냐. 이것을 가지고 6분씩이나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연구 결과 자체를 보도한 건 문제없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신념으로 연결해 보도한 것은 견강부회이다. 이런 식의 선정적 보도가 뉴스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 심의위원은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권고’ 제재를 주장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왜곡까지는 아니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권고’에 동조했다.
심위위원들의 의견은 법정제재 ‘주의’ 3인(김택곤·장낙인·박성희)과 행정지도 ‘권고’ 2인(권혁부·엄광석)으로 갈렸다. 이에 차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MBC (100분토론)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MBC 은 지난달 5일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을 벌이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 비율을 3대1로 패널을 구성했다는 민원에 따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MBC ‘뉴스 후’, 또다시 법정제재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1일자 기사 'MBC ‘뉴스 후’, 또다시 법정제재 받아'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시청자사과’ 위헌되자 한 단계 낮은 ‘경고’ 조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위헌 판결로 4년 만에 재심의가 진행된 MBC (뉴스 후)는 이번에도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6대 3으로 갈렸다.

▲ 2009년 1월 3일 방송된 MBC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MBC (뉴스 후)는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도입 근거가 된 MB정부의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정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방통심의위 1기(위원장 박명진)는 6대3 다수결로 당시 최고 제재였던 ‘시청자 사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0년 ‘시청자 사과’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방통심의위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MBC (뉴스 후)는 정부여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광고시장이 과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송사들이 만들어진다면 지역MBC를 포함한 종교방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이기주의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게 될 경우 여론 독점을 우려했던 것은 당연했다. 현재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며 “MBC가 이해당사자였기는 하지만 당연히 거론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종편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가벼운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일관되게 ‘경고’를 주장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방송은 어느 시대나 편향성을 지양해야한다”며 “그 당시 MBC (뉴스 후) 보도는 아주 기본적인 균형성을 어겼다. 누가 봐도 편파적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며 ‘경고’를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시청자 사과’ 규정이 남아있다면 마땅히 그 제재를 줘야 하지만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없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실효성이 없다.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 (뉴스 후)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은 4년 만에 6대 3으로 자판기 심의를 재현하며 ‘경고’, 법정제재를 받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종편 채널A에 개선이란 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7일자 기사 '종편 채널A에 개선이란 없다'를 퍼왔습니다.
선거방송심의 단골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법정제재 ‘주의’


“전파 매체와 활자매체의 영향력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다”“노이즈마케팅을 은연중에 깔고 있다”“(개선이 없는데)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다”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심의과정에서 쏟아진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한탄이다. 심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는 채널A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 동아일보 종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캡처

대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 이하 선거방송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 (쾌도난마) ‘윤창중 출연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제재는 재허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또,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전달됐다. 
지난 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출연해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두고 “더티한 작당”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슈퍼마켓 진열대 상품(박근혜 후보)이 잘 팔리니까 1+1 상품(문재인+안철수)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자 박종진 씨는 “작당 앞에 형용사가 있지 않느냐”면서 “더티하다”라는 말을 끌어냈으며, “더럽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 의견진술 과정에서 윤창중 대표가 ‘더티한 작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채널A 제작진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또, 이를 유도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티한 작당’ 표현 쓸 줄 알았고 유도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진희 PD는 “정치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그 과정에서 발굴한 윤창중 대표는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진술했다. 또, “제작진 측에서는 이 분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출연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러운 작당’이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쓰일 수 있다고 본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진희 PD는 “그렇다. 윤창중 대표는 (그 같은 내용을)본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진술에 전규찬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지금 고의이거나 의도를 한 연출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제재를 해도 는 이 자세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결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규찬 심의위원은 “보수논객이 나와 보수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문제없다”면서 “하지만 한 개인의 인위적 칼럼을 PD가 TV라는 공론매체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서중 심의위원은 “제작진은 반성 내지 조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측면이 보인다”며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반복해 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제작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노이즈마케팅을 은연중에 깔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윤덕수 심의위원은 “전파 매체와 활자매체의 영향력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러운 작당’, ‘젖비린내’ 등 어떻게 이 같은 표현을 방송에서 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정병운 심의위원도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채널A가 4번의 조치(권고, 경고2, 주의1)를 받았다”면서 “채널A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 제재를 하면 개선이 돼야하는데 이건 플러스1밖에 안 된다. 왜 심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제재수위와 관련해 ‘주의’ 5명과 그 보다 높은 제재인 ‘경고’ 4명으로 나뉘어 다수결에 따라 ‘주의’로 결정됐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차후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는 경고를 채널A 측에 보내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파업 기자들 만든 ‘시사기획 창’, 공정했겠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9일자 기사 '“파업 기자들 만든 ‘시사기획 창’, 공정했겠나”'를 퍼왓습니다.
심의위 여당위원들, 법정제재 주장…제작자, 노조 보다 사측 분량 많아

KBS (시사기획 창) ‘2012 노동자의 삶’ 제작자들이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MBC의 편향보도 주장에 대해 “정보량을 비교하면 사측 입장이 더 많았다”, “심의규정을 100% 준수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MBC 사측 인터뷰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MBC 약속 불행이행 때문”이라며 “MBC가 반론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문제제기한 것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위반을 지적하며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를 의견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MBC노조와 같은 이유로 파업을 했던 KBS 기자들이 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애초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7월 10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캡처

KBS (시사기획 창) 제작자, “심의규정 100% 준수했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에 출석한 KBS 제작자들은 “MBC 사측이 취재·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케이블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고 사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고 내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정치파업이며 상습 파업의 고리를 끊겠다’, ‘노조가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이 포함됐다. 노조 측의 정영하 위원장 인터뷰 시간보다 사측의 입장을 전달한 내레이션 분량이 더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자들은 “통상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하는 경우, 자료까지 찾아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특히, 김재철 사장 개인에 대한 비리 의혹은 일부러 프로그램에서 배제했으며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언론사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 부분을 제작·기획 단계부터 신경 썼다”며 “심의규정을 100%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MBC 측으로부터 제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들었을 때 당황했다”면서 “파업을 다루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MBC 입장이었다면 제재요청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이라는 게 입증됐냐…균형성 잃어”

그러나 이날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해 시종일관 “균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위원장은 “KBS (시사기획 창) ‘2012 노동자의 삶’ 편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홍대파견근로자, 화물연대, 재능교육 학습지 등 노조입장만 대변하는 일방적인 프로그램이더라”며 기획의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혁부 위원장은 “MBC 파업은 공정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KBS도 같은 이유로 파업을 했다. 그런데 KBS 사례는 왜 뺐느냐”며 “또한 해당 편을 제작한 기자들도 KBS 파업에 참여했었다. 그들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권혁부 위원장은 “노조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 ‘낙하산이 와서 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있는데,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이라는 입증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재철 사장이 수갑을 찬 피켓을 들고 있는 노조원들의 피켓시위 화면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여과 없이 전달한 방송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자들은 “팀장과 부장, 국장까지 데스킹을 거쳤고 자체 심의실에서도 사전에 스크린을 했다”며 “파업에 참여했던 3명의 기자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철 사장의 수갑 그림 피켓 삽입과 관련해서도 “노조원들 모두 그 피켓을 들고 있었다”면서 “해당 그림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클로즈업된 영상을 쓰는 등 부각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여당추천 엄광석 위원은 보도교양특별위원 9명 중 5명이 ‘문제있음’ 의견을 밝힌 것을 근거로 “균형성에서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이 인터뷰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취재를 더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희 위원도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형식적 균형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KBS (시사기획 창) ‘2012 노동자의 삶’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위원장과 엄광석 위원은 ‘주의’라는 법정제재를 요청, 박성희 위원은 행정제재인 ‘권고’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추천 장낙인 위원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측 입장을 취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다른 자료들을 통해 사측 입장을 반영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해당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에서 제재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입장이 갈리면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