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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화요일

“TV조선·채널A의 종편채널 허가를 취소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0일자 기사 '“TV조선·채널A의 종편채널 허가를 취소하라”'를 퍼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일 전국 민언련 공동성명 발표…“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

TV조선, 채널A 등 종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보도와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 북한군 출신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기획과 작전으로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왜곡방송 한 이후 재허가 심사에서 두 종편사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20일 전국 민언련 공동성명을 내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의미를 통째로 왜곡하는 일이 이른바 언론이라는 종편채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너무나 많은 항쟁 참여자들과 당사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아 있음에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과 날조를 통해 광주항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두 방송사는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날조된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쟁취 투쟁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5‧18민주화운동의 의미 자체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5월15일 방송 화면캡처.

민언련은 “이번 방송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수구 보수세력과 이들을 적극 대변해온 종편채널의 합작”이라면서 “우리는 종편채널을 과연 언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편채널이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반사회적, 반역사적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에 전국에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 시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이번 종편채널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날조와 역사왜곡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프로그램을 내보낸 두 종편채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두 종편채널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겠다고 작심한 것이자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최근 민주당이 종편 출연금지를 ‘해제’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민언련은 “민주당이 위헌불법인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채널에의 출연금지를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또 아무런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슬그머니 해제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앞장서서 종편에 출연해 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금지 조치를 당장 복원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5·18 왜곡보도’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의 책임을 묻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원로 언론인들과 함께 캠페인 등을 벌여 2개 채널에 대한 허가 취소를 방통위에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다른 언론단체와도 연대를 통해 이 같은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동기 기자 |mediagom@mediatoday.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4일자 기사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로 승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 법정제재 취소해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우석훈·선대인 출연 편에 내린 법정제재 ‘주의’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행정 제14부)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CBS 측 대리인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뉴스와 같은 양적 균형을 모두 대변하라고는 할 수 없다.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재정 변호사는 “약사와 의사간의 분쟁, 사적 대립이라면 기존의 공정성 심의가 납득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부정책이었다”고 강조한 뒤, “정부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논평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시간만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심의는 민원이 아니라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표적’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국장은 “방통심의위는 CBS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6대 3이라는 자판기·정치 심의를 벌이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훈, 선대인 교수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인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축산정책, FTA 추진, 간접세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BS 측은 재심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이동흡, 협찬기업 과징금 122억 취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5일자 기사 '이동흡, 협찬기업 과징금 122억 취소'를 퍼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장 시절이던 2005년 삼성에 협찬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부과받은 과징금 중 최소 122억18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원장으로 가기 직전인 2003~2004년 서울고법 특별6부 부장판사로 있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특별7부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독점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공정위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해 대법원에서 끝나는 2심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만 다투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서울고법 담당 판사는 “보통 과징금이 일부라도 취소되는 비율은 10건 가운데 2~3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대법원의 공정위 제소 확정판결 3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28건(75.4%)이며, 2건(5.4%)은 일부패소, 7건(18.9%)은 전부패소했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관여한 삼성 사건은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에서 과징금이 취소됐다. 

이 후보자는 2003년 5월 삼성카드 등에 부과된 과징금 5억2000만원 전액을, 2003년 12월 삼성물산 등의 과징금 30억2800만원 가운데 18억4900만원을, 같은 달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등 8개 삼성 관계사들에 물린 과징금 99억7700만원 가운데 98억4900만원을 취소했다. 삼성카드가 패소한 또 다른 사건은 과징금 60억5700만원이 그대로 남았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195억8200만원 가운데 122억1800만원을 취소해, 과징금 취소액 비율은 62.4%다. 사건으로 보면 4건 중에 3건으로 75%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삼성 관련 공정위 판결과 협찬 요구가 이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법기관은 국민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나 많이 삼성에 승소 판결을 하고도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조심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KBS 북한 어린이돕기 생방송 여론살펴 취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7일자 기사 'KBS 북한 어린이돕기 생방송 여론살펴 취소?'를 퍼왔습니다.
일주일전 돌연 무산 “정부협조 없어서, 타이밍이 아냐”… "구차한 변명"

KBS가 17일 방영할 예정이던 ‘북한 어린이 돕기’ 생방송에 대해 방송 일주일을 남기고 전격 무산시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KBS와 KBS 새노조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상임의장 김덕룡·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인명진·대북협)의 제안으로 ‘북한 어린이와 함께 하는 한끼 나누기’ 행사를 특별생방송으로 방송하기로 했으나 지난 10~11일께 KBS의 입장 번복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두 단체는 그간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 온 곳들로 정치적으로도 이른바 좌우 인사들이 두루 있으며 이번 행사도 “순수한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라고 밝혀왔다. 이런 취지에 KBS도 공감해 협의해오면서 예능국 제작진의 실무 준비도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공연이 일주일 전에 취소됐다.
홍기호 KBS 새노조 부위원장은 17일 “애초 편성 제작회의에 올릴 목적으로 방송 가안도 잡아놓았는데, 편제회의가 열리기 전에 콘텐츠본부장과 예능국장이 협의해 무산시킨 것”이라며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서 눈치보기한 것인지는 모르나 아무리 수해지원을 두고 남북간에 불편한 기류가 있다해도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방송까지 무산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화협이 최근 북한어린이돕기 KBS 특별생방송이 취소된 사태를 설명하는 보도자료.

홍 부위원장은 “KBS가 지난 수년 간 천안함이나 G20, 원전수주 등 말도 안되는 정권홍보성 관제프로그램을 방영한 데 비춰볼 때 ‘북한어린이돕기’ 방송을 취소한 것은 잣대조차 일관돼있지 않다는 비판을 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화협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KBS 사정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KBS가 이번 방송을 돌연 중단키로 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협조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론을 살핀 뒤 내린 결정’이라는 엇갈린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은 방송 취소 사유로 ‘정부가 협조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민화협 관계자에 말했다. 이를 두고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17일 “전용길 콘텐츠본부장이 ‘정부에서 허가하면 방송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최측에 말한 것을 두고 오늘 임원회의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허락하면 한다는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데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배 실장은 “처음부터 어린이돕기로 가든지, 아니면 수재민 돕기로 가든지 해야지 이걸 합치니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낳을 수 있다”며 “KBS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각 방송여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여론을 체크해보니 지금 북한만을 대상으로 ‘북한어린이·수재민돕기’ 방송을 하는 것은 타이밍이 안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실장은 “(이번 방송을 취소한) KBS도 잘못한 일이지만 인권을 우선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권도 못챙기면서 북한 인권 챙기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KBS가 대한민국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모금방송도 안하면서 북한어린이를 위한 모금방송을 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KBS 새노조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 마디로 구차한 변명”이라며 “도대체 북한 수재민 돕기 방송을 먼저 하면 여론이 좋게 않겠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보수단체의 반발인가, 정부의 입김인가”라고 비판했다.
KBS 새노조는 ‘정부가 협조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콘텐츠본부장에 대해 “이 말은 곧 ‘지금은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사측은 과연 정부의 누구에게 압박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가 아닌가? 압박이 있었다 해도 정부가 불편해 한다고 해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측의 인식은 더욱 문제”라고 성토했다.
KBS 새노조는 “그동안 KBS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과 관련된 80년대 반공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관제성 방송이 횡행할 때엔 ‘정부의 협조’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더니 조금이라도 정부가 불편해할 방송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조’를 내세우며 막고 있다”며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모처럼 KBS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간부들이야 회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죄악을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 갚으라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9월 8일 토요일

“독도 해병대 훈련, 미국 입김에 취소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7일자 기사 '“독도 해병대 훈련, 미국 입김에 취소했나”'를 퍼왔습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독도 관련 문제 일색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비롯된 한일 외교관계 악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여야는 특히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에 대해 그 배경을 따져 물으며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대정부질문 전 배포한 자료에서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며 “25년간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훈련 취소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김성환 외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우리 땅 독도에서 우리 해병대가 훈련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파행을 거듭했다”며 “김 장관의 역사의식과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독도 방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성급한 결정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한일 외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치밀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탓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야기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독도 문제 해법을 캐물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작년 5월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채근했지만 이번 방문 이후 ‘아주 나쁜 통치행위’, ‘한일 관계 악화 우려’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요한 외교 문제는 당을 떠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 수역 설정 등과 관련한 독도 영유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다른 지역은 배타적 수역을 35마일로 하면서도 울릉도 기점에서는 33마일까지만 설정해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 밖에 놓았다”며 “이를 근거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도 “어업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됐다”며 협정의 재협상이나 개정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사설]교과서 통제 또다시 획책하는 교과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1일자 기사 '[사설]교과서 통제 또다시 획책하는 교과부'를 퍼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정 교과서를 교과부 장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정합격을 취소하며 3년간 검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무력화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국가가 교과서를 전일적으로 통제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는 검정 교과서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각종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개정 이유를 들고 있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핵심은 기존의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명령 권한을 아예 상위 규범인 법으로 못박고 교과서 제작업자들에게 사업 취소라는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과서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명령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18대 국회 시절인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야당이 장관의 자의적 수정명령권을 비판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폐기된 바 있다. 이를 현 정권 임기말과 19대 국회의 개원 초기, 대통령 선거 정국 등이 겹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은근슬쩍 다시 불러낸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교과서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과부의 집념과 끈기가 놀랍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의 교과서 개정을 통한 역사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친정부 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거나,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법원조차도 제동을 건 바 있다.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이 있더라도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과서 내용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교과서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과거의 국정교과서 체제를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것은 권력의 자의적 개입을 막고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마당에 교과서를 장관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는 뻔뻔스러운 시대착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교과서를 그대로 두라. 이것이 임기말 정권의 교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