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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박빙 대선’ 코앞…MB 주례연설 강행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1일자 기사 '‘박빙 대선’ 코앞…MB 주례연설 강행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KBS, 야당대표 연설은 중단ㆍ선관위 유권해석도 바뀌어

18대 대선을 불과 9일 앞두고 KBS 라디오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대국민 연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이 대통령의 연설을 공영방송사가 중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KBS는 방송을 강행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이던 야당 대표의 정례 라디오 연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일시 폐지된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에 난방유 지원, 독거노인 의료지원, 취약계층 어린이 무료 돌봄교실 등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라디오본부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의 주례연설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새노조는 “격주로 방송하던 여야 대표 연설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불방시킨 마당에 대통령 연설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연설 방송을 강행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주례연설에 대해 2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유권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대통령 주례연설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선거기간에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KBS도 ‘말 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0월26일 길환영 KBS 부사장(현 사장)은 노사가 함께 만든 대선공정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정례연설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방송을 강행했다. 당시는 KBS가 대통령 연설 100회를 맞아 TV로 특집방송을 중계해 비판을 받았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9일자 기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위헌''를 퍼왔습니다.
SNS 선거운동 제한한 선관위 공직선거법 해석 '한정위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헌재의 이번 한정위헌 결정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은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은 6·2 지방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게 돼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