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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8일 수요일

김희정 의원 취업청탁자는 ‘새누리’ 당원협의회 간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8일자 기사 '김희정 의원 취업청탁자는 ‘새누리’ 당원협의회 간부'를 퍼왔습니다.
총선 때도 선거운동… 명함도 폭로 “정치적 관계로 잘못된 행태” “청탁 안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에 비서관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인사의 아들 취업청탁 연락을 받고 해당기관에 채용 문의까지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한 이는 현직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래전부터 김 의원의 선거 때마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아들 취업 부탁이 과거 김 의원과 이 인사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김 의원이 이아무개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의원님, 공OO 회장 아드님 취업관련 부탁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의 ‘공아무개 회장’은 확인결과 현재 새누리당 부산연제구 당원협의회 간부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문자메시지.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회 관계자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씨는 연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지난달 추천됐다”며 “구 운영위원은 동 별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부산연제구의 한 당직자도 이날 “공 회장은 법률적으로는 연제구 당협 운영위원이지만, 당내에서는 동별 책임자에 해당하는 연산3동 협의회장”이라며 “공 회장은 오래전부터 연산3동의 당협 동협의회장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씨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김 의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김 의원 선거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김희정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김아무개 전 연제구의원은 7일 “공씨는 선거기간 내내 김 의원 선대위에서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선거 이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았다”며 “김 의원과 공씨는 지난 2004년부터 알고 지냈던 관계”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연제구 당직자는 “총선 당시에도 공 회장은 연제구 연산3동 동협의회장이었으며, 동협의회장 자격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아무개 새누리당 부산연제구 운영위원의 지난 2004~2008년 명함.


이밖에도 공씨는 지난 2004~2008년 김희정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김 의원의 부산연제구 사무소에서 연산3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공씨의 명함을 보면, 공씨는 ‘국회의원 김희정 사무소’의 ‘한나라당 연제구당원협의회 연산3동 운영위원장’의 직함을 맡은 것으로 돼있다. 사무실 주소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739-3 행복한메디칼센터 3층’으로 적혀있었다.

공씨는 새누리당 당협 간부로서 각종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한 일을 한 것 외에 지난해 2월부터는 새마을금고 연산3동 부이사장(임기 4년)으로 재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측은 부이사장직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의 임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의 자녀 취업부탁을 받은 국회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직접 해당기관의 국회담당관에 전화까지 걸어 채용문의를 한 것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연제구의 한 당직자는 “이런 부탁이 가끔 오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보면 잘못된 것”이라며 “취업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칫 정치적 힘을 행사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씨는 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당협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없다”며 “옛날에나 명함이 있었지 지금은 없다. (당에서) 내주지도 않더라”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과 관계에 대해 공씨는 “김 의원이 낙선했을 때(2008년 총선)나 좀 도와줬지 이번에는 도와준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자신의 장남 취업 부탁을 김희정 의원측에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우리는 그런 부탁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의 수석보좌관은 “공 회장이 연제구 당협 운영위원인 것은 맞지만, 당협회장이거나 운영위원장을 맡은 일은 없다. 지난 총선 때는 자원봉사를 했을 뿐이다. 선대위에 여성위원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다”며 “우리는 취업부탁을 받고 청탁한을 한 것이 아니라 채용일정을 알아봐준 것 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문자메시지.


이 보좌관은 “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사후보고 문자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김 의원이 해명하거나 밝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중에 이아무개 비서관의 취업청탁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던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었다. 당시 이 비서관은 문자에서 “의원님, 공OO 회장 아드님 취업관련 부탁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주십시오”, “의원님, 국회담당관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분야가 해당이 안됩니다”, “조만간 직원채용공고가 추가로 날 수 있어,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음”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의원님, 5월 6일 이후 추가공고 뜨고, 6~7일 경에 지원가능여부 확인 됩니다”(오후 3시25분)라고 김 의원에 문자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특히 당시 직접 국방과학연구소의 국회담당관에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댓글 알바’ 9월부터 선거운동… 새누리에 수시로 실적 보고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4일자 기사 '‘댓글 알바’ 9월부터 선거운동… 새누리에 수시로 실적 보고'를 퍼왔습니다.

ㆍ윤씨 미등록 사무실 차려놓고 활동박근혜에 유리한 글 게시·리트윗

불법 댓글 달기를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당한 새누리당 윤정훈씨 사례는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의 전형으로 꼽힌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글을 남겨 ‘댓글 알바’로 불려왔다.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목사이기도 한 윤씨는 새누리당 SNS 자문을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SNS 특강을 했다.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 후보 관련 소식이나 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주로 올려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손광윤 지도과장이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뤄진 서울 여의도의 한 미등록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취약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윤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는 윤씨가 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윗을 쓰고 이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리트윗해 퍼뜨리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한 적도 있다. 박 후보 지지모임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SNS 트위터 교육을 받으시며 ‘트위터 전사’들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글과 함께 노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을 받는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쟁점은 윤씨의 선거활동이 새누리당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냐는 점이다. 선관위 고발장에는 윤씨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직원들 활동 실적을 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황상 당 차원의 개입이나 캠프 관계자 공모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특히 선관위는 윤씨 사무실 임차비용을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미등록된 사무실 임차료를 당에서 대줬다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윤씨와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인 권모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업 파트너로 윤씨가 SNS 사업을 시작할 때 윤씨는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권씨가 사무실 임차비용을 2000만원씩 지불한 것”이라며 “윤씨가 당에서 임명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떤 업무를 하거나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임명장이 관행적으로 남발됐고, 윤씨 활동은 당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안상수 위원장도 “그쪽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지난 9월 한 포럼에 참석해 SNS 현황과 전략 보고를 듣고 이 자리에 윤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씨가 캠프와 무관하다는 새누리당 설명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보수성향 단체인 ROTC정무포럼의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무포럼의 SNS팀장은 “정무포럼 30명 SNS 회원을 주축으로 매해 300만명에게 글 노출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SNS 영향력이 큰 논객들과 새마을포럼을 공동 조직해 30여명이 활동 중이고 9월 말 100명, 10월 말 300명을 확보할 예정”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마을포럼은 윤씨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목록 중 하나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를 퍼왔습니다.
엄광석 위원, “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 지난달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이 엄광석 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언론연대

“저번 건(공직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엄 위원은 지난해 현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엄광석 심의위원은 “내가 심의를 기피하게 되면 정치심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편향성 없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7월 확정됐지만,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엄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은)현행 법률상은 문제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며 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언론연대는 엄광석 심의위원이 박근혜 후보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정수장학회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요청한)언론연대는 일반 시청권자로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서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제재대상의 방송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MBC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일반 시청자로 분류된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부장은 “기피 신청을 했던 본래의 뜻은, 방송의 주인이라는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엄광석 위원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부장은 “방통심의위 공정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법률 해석에 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허망하다”고 한탄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김 기획부장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엄 위원은 편향심의를 했다”며 “또, 현직 방통심의위원으로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방통심의위에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에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로써 MBC는 차기회의인 12월 5일 출석해 해당 보도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해야한다.
MBC (뉴스데스크)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보도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해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특정 지역 선심성 복지에 사용하려했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보도,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막말 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보도 등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첫 TV 광고전, 문재인이 졌다


이글은 프레시안 212-11-28일자 기사 '첫 TV 광고전, 문재인이 졌다'를 퍼왔습니다.
[대선읽기]문재인, 누굴 위해 싸우나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TV 광고가 공개됐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06년 재보선 유세 당시 중년 남성에게 피습 당했던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국민들 덕분이었으며, 남은 인생을 대통령이 돼 국민들에게 바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자막으로는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가 깔렸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딸 집에서 평범한 일상의 보내는 가족의 모습을 소재로 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문 후보에게 차를 건네주고, 연설문을 읽으면서 깜빡 잠이 든 문 후보의 모습과 문 후보의 옷을 다림질하는 부인의 모습이 교차됐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 장면으로 이어졌고, "사람이 먼저다"를 자막으로 깔았다.

개인적으론 첫 TV 광고전은 문 후보의 '완패'였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 쪽에선 전직 대통령 딸인 박 후보에 맞서 '귀족후보 대 서민후보'라는 대립전선을 긋고 싶어한 것 같으나, 유권자들이 바라는 '서민후보'는 그저 '나랑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 문재인 TV 광고의 한 장면. ⓒ민주당

2002년 서민후보 노무현 vs 2012년 서민후보 문재인

사실 '귀족후보 대 서민후보'라는 대립구도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 쪽에서 활용했던 것이기도 하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귀족, 엘리트, 기득권으로 몰아 붙이고, 노무현 후보는 이에 맞서는 서민후보로 설정했다.

TV 광고 '노무현의 눈물'과 '기타치는 대통령'에서도 이 메시지를 강하게 담았다. 두 편 모두 이전 대선 광고와 다르게 감성적 코드를 강조한 광고였지만, 무작정 감성을 건드리려는 접근은 아니었다. '노무현의 눈물' 편에선 노동인권 변호사, 지역구도에 맞서 싸운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에 이어 맨 마지막에 노무현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했다. '기타 치는 대통령' 편에선 직접 기타 치며 부르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메시지가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깔렸다. 두 편 모두 서민적이고 소탈한 노무현의 면모를 강조했지만, 여기에만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었다. 기득권에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로 '귀족 대 서민'의 구도가 작동될 수 있었다. 배경음악으로 깔린 노래도 '눈물' 편엔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노래인 존 레논의 '이메진'이, '기타'편엔 양희은의 '상록수'였다. 두 노래 모두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타겟으로한 것이었다.

반면 문재인 후보에겐 '전선'이 분명치 않다. 27일 TV 광고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스토리가 부족한 문 후보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불려나왔다는 이미지만 강하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후보 쪽에서 짠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란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넘겨준 '정치개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단일후보가 되면서 슬그머니 뒤로 미룬 듯한 느낌이다. 문 후보와 그 참모들이 안 전 후보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도, 그렇다고 안 전 후보가 제기한 정치개혁 아젠다를 대신 이루기 위해 온 몸으로 뛴다는 느낌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하루 만인 28일 공격 대상을 박근혜에서 이명박으로 급하게 바꾸고 나선 것도 전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여성대통령'에 맞서는 '보통의 서민 가장'?

치열함이 없다. 문 후보 측은 첫 TV광고 제목을 '출정식'으로 잡았지만, 제목만 '출정식'이지 '무엇을 위해 싸우러 나가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문 후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명품'이라는 둥 엉뚱한 논란이나 야기했다. 서민을 대표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보이지 않으니 진짜 서민이냐, 아니냐는 데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오히려 박 후보가 "국민들이 살려준 목숨을 국민을 위해 바치겠다"는 비장함으로 먼저 방패를 치고 나와, '귀족', '기득권'이란 비난이 끼어들 틈을 없앴다.

절박함이 없다보니 상대 후보의 전략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쪽에서 최근 가장 미는 컨셉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박 후보의 첫 TV 광고도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내세웠다. '여성대통령론'은 40-50대 여성들에게 상당 부분 먹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이 여성들에게 '여성대통령론'이 먹히는 이유는 "이젠 여자도 똑똑하면 대통령도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보상심리' 때문이다.그런데 문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알뜰살뜰한 부인의 내조를 충실히 받는 '가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의 일상 풍경이지만, 이를 위해 여성들이 얼마나 참고 노동해야하는지, 여성들은 다 안다. 특히 문 후보는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대한민국 남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폐기하는 원죄마저 있지 않은가.

2012년 대선은 이전 선거와 다르게 여야 1 대 1 구도가 짜여졌다. 이전 선거와 비교할 때 구도만 놓고 보면 문 후보에게 비교적 유리하다. 하지만 이 구도는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눈물과 희생'에 기반한 것이다. 문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눈물과 희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흩어진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힘들 것이다. 안 후보가 사퇴한 다음날 캠프 대변인 중 한 명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다. 이런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서민후보'는 '서민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전홍기혜 기자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6일자 사설 '[사설] 눈속임 허위·과장 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야'를 퍼왔습니다.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투표일인 다음달 19일까지 22일 동안 길거리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벽보와 펼침막, 신문·텔레비전 광고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한 표가 아쉬운 정당과 후보들로서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과장광고의 유혹에 이끌릴 법도 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각 정당이 앞다퉈 길거리에 내건 정책홍보 펼침막은 그 대표적 사례다. 도심 곳곳에 얼마 전부터 나붙었던 정책홍보 펼침막의 상당수 구호가 앞뒤를 싹둑 자른 과장광고라는 지적이다.새누리당이 ‘동네상권에 대형마트 진입 규제’라고 적어 걸어놓은 펼침막은 구호와 실제 정책의 괴리를 극명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펼침막과 달리 지난 21일 대형마트의 개설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를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한해서만 60살 정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선 ‘100세 시대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펼침막을 버젓이 내건 것도 현혹되기 십상이다.민주당이 내건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펼침막도 문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50% 100만원, 상위 20% 200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인데, 이 펼침막만 보면 자칫 한해 100만원만 내면 무상의료가 될 것처럼 읽힐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작해 사립대는 2014년에 시행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고 적힌 펼침막은 그 적용 시기가 없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이런 펼침막들이 우후죽순처럼 내걸린 것은 현행 정당법에 정책홍보를 위한 펼침막을 걸 수 있도록 했을 뿐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초한 과장된 표현까지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홍보 펼침막의 양식을 구체화해 정책의 구호와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선거 때만 되면 과장·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를 눈속임하려는 정치권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선거만 끝나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들도 상당하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의 과장된 구호나 광고에 현혹되는 일 없이 실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단일화 약속 소중한 가치”…승부사 안철수 ‘두번째 양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4일자 기사 '“단일화 약속 소중한 가치”…승부사 안철수 ‘두번째 양보’'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라고 선언했다. 뉴시스

안철수 사퇴|안철수의 길 어디로단일화 이견 못좁히자 깊은 고민…TV토론 이후 ‘양보’ 거론‘동시등록’때 쏟아질 비난도 부담…선거운동 적극 나설 듯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한번 아름다운 양보를 선택했다.안 후보는 23일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안철수가 되는 것보다 정치인 안철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정치인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왔다고 한다. 안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안 후보는 지금의 20~30대들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성원하는 이유는 교과서에 실린 자신의 글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한 바 있다.물론, 안 후보가 사퇴하게 된 이유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이어지는 단일화 협상 때문이었다. 안 후보가 처음 후보직 양보 또는 사퇴를 이야기한 것은 지난 21일 텔레비전 토론 이후부터였다고 한다. 안 후보 쪽 핵심 관계자는 “텔레비전 토론 당시 문 후보가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 후보가 그 이후부터 후보직 사퇴와 양보부터 각자 후보를 등록하는 경우까지 모든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캠프의 전략가들은 안 후보에게 텔레비전 토론 직전까지 문 후보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문 후보를 참여정부의 실정과 연결시켜 공격할 소재들을 상당수 건넸다고 한다. 안 캠프의 정책 쪽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막상 토론에 들어가서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제기하지 않더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전날 텔레비전 토론 사전연습 과정에서도 문 후보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요구에 불편한 표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가 양 캠프 모두 정면대치 상황을 보이던 22일 저녁 ‘두 후보 중 한 명은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22일 오전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회동에서 문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해 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자신이 이기는 결과를 근거로 후보 양보를 요구했지만, 문 후보가 단호한 태도로 거부하자 자신이 뜻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22일 양자회동이 끝난 뒤부터 캠프 인사들과의 연락도 끊고 장고에 들어갔다. 안 후보 쪽 핵심 관계자로부터 “안 후보가 과감히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그 시각이었다.안 후보가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장기적 전망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극한대치 끝에 동시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비난은 안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 후보는 당 조직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견고한 정치적 지지층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신은 견고한 조직도 지지층도 없는 상황에서 비판을 맨몸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팎의 압력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안철수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캠프 인사와 지지자들을 뒤로한 채 떠나고 있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지할 뜻을 밝히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안 후보는 이날 사퇴선언문에서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길을 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다. 제게 주어진 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겠다.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몸을 던져 계속 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는 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민주통합당에 합류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선 이후로는 안철수재단 운영, 정치쇄신을 위한 사회운동과 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한 소장 정책전문가는 “안 후보가 캠프 참여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연구소를 만들어서 함께 할 테니 같이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안 후보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때 정치쇄신을 말하며 민주당에 들어가 당권을 잡거나, 본인 주도의 신당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국민생활체육회, 박근혜 선거운동에 활용?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1일자 기사 '국민생활체육회, 박근혜 선거운동에 활용?'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유정복,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쳐 매지 말아야”

▲ 18대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유정복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매년 12월 개최되던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이 11월 21일로 앞당겨지면서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이 앞장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12월 개최된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 일정이 올해만 유독 11월 21일로 앞당겨지고, 지난해 250명 정도가 참석한 행사가 올해는 10배가 넘는 3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는 등 냄새가 난다”고 제기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열린 생활체육인상 시상식은 12월 열렸으며 대부분 12월 하순에 열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지역생활체육회에서 ‘이번 행사에 박근혜 후보가 참석하니 꼭 와야한다’는 행사 참여 독려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 전략과 일정에 따라 생활체육회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3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337만 국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돼선 안된다”며 “그런 오해와 의혹에 연루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자 국민생활체육회 유정복 회장을 겨냥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의원은 “체육은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딴 짓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가 관변단체화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국고와 기금이 각각 1억, 323억2700만원 들어가는 공공기관으로 337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새누리당 유정복 국회의원과 김장실 국회의원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광운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허위사실공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5일자 기사 '광운대 동영상까지 나왔는데...허위사실공표?'를 퍼왔습니다.
귀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 제4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럽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며칠 전 문재인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부산선관위가 보냈다는 트윗이다. 일반인이라면 법전을 뒤적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쉽게 풀자면 '선거 당일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하라.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말이다(관련기사 : ).


▲ 지난 19일 부산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문재인 당선자 트위터에 올린 글 ⓒ 문재인

하지만 며칠 후 이 사건은 트윗 게시 날짜를 잘못 본 선관위의 착각으로 결론이 났다.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를 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어찌 되었건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한 문재인 당선자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거법이다. 만일 일반 누리꾼이 이런 경고성 트윗을 받았다면 영문도 모른 채 '쫄'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헌재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하지만 선거법은

작년 10.26재보궐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해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논란이 되었다. 인증샷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을 한 시민이 고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런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1년 12월 29일 헌재는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헌재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게시물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언론들은 즉각 "SNS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족쇄가 풀린 것일까.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책표지 ⓒ 위즈덤하우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 (위즈덤하우스)의 저자들은 인터넷이 "여전히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변호사(박성철)와 기자들(박수진, 노현웅, 오승훈)이 뜻을 모아 만든 책이다.  

2012년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저자들은 여전히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이다.

후보자 비방죄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자의성' 때문이다. 저자들은 책에서 판례를 몇 개 소개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쓴 글에 후보자비방죄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쓴 내용은 사실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이 욕인지에 대한 해석이, 선관위나 검찰, 법원의 판단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BBK 저격수를 감옥에 보낸 '허위사실공표죄'

▲ 'BBK 의혹'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01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송별회를 마친 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손을 잡고 자진 출두하고 있다. ⓒ 유성호

다음은 허위사실공표죄다. 작년 12월 이른바 BBK 저격수로 활약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봉주 판결에서는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줄임)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줄임)

대법원은 문제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의혹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더 나아가 소명자료도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혹 제기자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김경준씨의 주장, 김백준씨의 명함, 광운대에서 한 대통령 연설 등 수많은 증거와 자료를 제시했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부분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줄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방식이다. 즉,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식이다.

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 개진,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투표 권유,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선거운동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란 법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다가올 대선 무렵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A 후보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면서, B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선관위나 법원 검찰의 판단에 맡기거나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검사(?)를 맡든지.   

이 책에서 말하는 대안은 유권자 중심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정의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은 투표율이 낮은 원인도 낙후된 선거법에서 찾는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는 '뽑히려는 자', 그러니까 후보자 중심이었다. 유권자들은 투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투표나 하라고 하니, 투표율도 높을 리 없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유권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시민의 정치적 표현 욕구가 증대되고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상 표현이 대중화,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거법이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는 게 힘이다. 이 책에 나온 실제 사례를 꼼곰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3장은 선거판의 '관리자'를 자처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현실과 공직선거법 수사의 특성을 담고 있고 4장은 재외동포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으로 판을 바꿔야"

오늘날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수년에 한 번씩 통치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과 선호를 표현하는 기회의 장"인 선거에서 "한정된 자료만으로 도박하듯 투표를 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공정을 해하는 반칙만 벌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특히 온라인은 더욱 시급하다. 총선은 지났지만 대선은 남아있다. 대선 때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까.

덧붙이는 글 |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씀, 위즈덤하우스 펴냄, 2012년 4월, 256 쪽, 1만3800원

김용국

2012년 4월 5일 목요일

선관위 "정부의 복지공약 268조 발표는 선거법 위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5일자 기사 '선관위 "정부의 복지공약 268조 발표는 선거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정부에 자제 요청해왔으나 강행하자 발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긴급회의까지 열어 정부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달말부터 기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판단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한 뒤, "민주통합당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7일자 기사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SNS 단속 기준 불분명해...국회 선거법 개정 불투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선거 규제 기관의 방침에 따른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방침과 검찰의 방침이 서로 상반돼 유권자들에게만 혼란을 주고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에 이견을 보이고 되려 선관위의 발표를 비난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지난 헌재의 한정위헌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254조가 제93조 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29번 트윗하면 되고, 30번 하면 구속?
선관위의 운용기준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밖에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흑색선전사범은 전원 입건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인물 500건 이상 보낸 사람도 구속한다는 계혹을 밝혔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결정과 선관위의 운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 30건 이상이라는 게시물의 횟수를 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실제 법원의 결정 없이 정치적 표현의 게시물이 최종 위법이 될 수 있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30회 기준을 정한 것은 검찰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140자로 제한된 트윗글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정능력으로 퇴출될 수 있는데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은 유권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의 요지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제93조 1항)과 같이 일반적, 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판결 요지에도 배치될 뿐더러 또다른 규제 방안을 만들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가로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이 안된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제250조)과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지목해 30회라는 기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선거 기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누리꾼들은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회라는 횟수를 들어 29회까지만 정치적 표현물을 올리자고 호소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번 검찰의 방침이 누리꾼들 사이에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결국 검찰이 인터넷 상시 허용이라는 물결 앞에 단속 근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통과시켜준 것은 이런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SNS 위력) 무섭긴 한가 보네요"(트위터리안 정은선)라는 비난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 선언을 한 여균동 감독도 자신의 트윗에서 "거짓말을 30번 하면 죄가 된다는게 웃기지 않으세요?"라고 이번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의 지난 과거 행태로 봤을 때 이번 방침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가져오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29회 게시물을 올린 한 정당은 눈을 감아주고, 당선과 낙선에 치명적이라며 게시물을 한 두번 정도 올린 정당을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현재 나온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아무리 발표해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문의 취지를 읽어보면 훨씬 광범위하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하라고 돼 있다"면서 "마치 과거에 무슨 괴담 수사를 한다고 엄포를 늘어놓는 것처럼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트윗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선거법 개정에는 눈먼 산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가 배치된 모양새여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회는 먼산을 바로보는 꼴이다.
17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나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사안에 대해논의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황경민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법을 안한 국회가 문제이지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기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자넷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을 상대로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혀왔고, 검토 의견을 낸 한나라당 이경재, 유일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정개특위 위원들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황 간사는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30회라는 기준 자체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3일자 사설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2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및 선거운동기간 전 온라인 선거운동’까지 허용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이 아닌 한 언제든 포털사이트·블로그·e메일·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을 통해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여론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허위사실이나 오류는 ‘집단지성’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문에서 “이미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한다”며 ‘과잉 규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선거운동 외 다른 부문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현 정권 들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를 과잉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을 위축시켜왔기 때문이다.

어제 선관위 발표 후 검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줄기는 하겠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있는 한 규제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이상, 검경이 사실상 사문화한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근거로 유권자를 단속한다면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주목한다. 비록 선관위 발표 전 이뤄진 일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의미에서 선관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과 선관위 기준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각 정당도 향후 분출할 시민들의 정치참여 열기를 온전히 담아낼 통로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9일자 사설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온 독소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을 내린 것은 선거운동의 새로운 수단과 흐름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더구나 이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9년 7월 같은 조항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블로그 등을 모두 포함시켜 규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규제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중요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했다. 당초 이 조항을 설치한 목적은 경제력 차이로 어떤 후보는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어떤 후보는 적게 돌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해석했다. 즉,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돼 있는 다른 조항에 따라 규제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주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다. 헌재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선거 과열을 막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SNS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와 선관위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의 대원칙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

[사설]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정치발전의 계기 삼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9일자 사설 '[사설] 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정치발전의 계기 삼자'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근거가 돼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의에 비춰 보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이 조항을 빌미로 선거 때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일체 제한받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며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이유로 트위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막아왔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도 불법이라며 ‘인증샷 10문10답’을 내놓았다가 여당 의원한테서까지 “투표율을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정신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으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경고를 듣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가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해 선거운동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고 밝혔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선거 후보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만 허용되던 제한조건이 풀리면 정치 무관심층이나 젊은층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금지와 규제 중심으로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선거법을, 돈은 철저히 묶되 입은 대폭 푸는 방향으로 손보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 방통심의위의 조처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심의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만 제한하자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정치심의도 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의 조직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