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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가 진중권-나꼼수 싸움 붙이고, 언론은 퍼나르고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4-15일자 기사 '조선일보가 진중권-나꼼수 싸움 붙이고, 언론은 퍼나르고 '를 퍼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나꼼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조선의 칼춤에 반(反) 새누리 진영이 두 동강나는 모양새다.
15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 교수는 "컴백? 컴백이야 그의 자유지만 나꼼수,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란 서문으로 김 후보의 활동 재개와 나꼼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진 교수의 트윗글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것은 조선일보다.
당일 오후 5시 30분께 최초로 입력된 기사 (진중권 "나꼼수 반성없으면, 대전차 지뢰 터진다")를 통해 진 교수의 트윗 발언을 전한 조선일보는 현재 해당 기사를 자신들의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장식해 놓은 상태다.
이후 한 시간 남짓 지난 오후 6시 50분께 머니투데이는 두 번째로 (진중권, 김용민 '컴백'에 "나꼼수 점검 필요" 일침)이란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들도 잇따라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한다. 현재 SNS상에서는 진 교수의 트윗 글과 관련한 설전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트윗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의 '나꼼수' 논쟁이 가열되는 시점에 원작자이자 괴담유포자가 빠지는 이 해괴한 상황을 두고 한 트위터리안은 '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올렸을까'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16일 사설 (‘국민 욕쟁이’ 자처한 김용민, 국민 모독 말라)는 기사를 통해 활동 재개를 선언한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사진=모 매체 캡쳐)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7일자 기사 '거짓말 트윗 29번 올리면 되고 30번은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검찰 SNS 단속 기준 불분명해...국회 선거법 개정 불투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선거 규제 기관의 방침에 따른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방침과 검찰의 방침이 서로 상반돼 유권자들에게만 혼란을 주고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에 이견을 보이고 되려 선관위의 발표를 비난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운용기준은 지난 헌재의 한정위헌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254조가 제93조 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29번 트윗하면 되고, 30번 하면 구속?
선관위의 운용기준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30건 이상을 올리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밖에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흑색선전사범은 전원 입건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인물 500건 이상 보낸 사람도 구속한다는 계혹을 밝혔다. 특히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수량과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결정과 선관위의 운용기준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인터넷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 30건 이상이라는 게시물의 횟수를 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사실과 비방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것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실제 법원의 결정 없이 정치적 표현의 게시물이 최종 위법이 될 수 있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30회 기준을 정한 것은 검찰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령 140자로 제한된 트윗글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정능력으로 퇴출될 수 있는데 법적 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은 유권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헌재는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의 요지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제93조 1항)과 같이 일반적, 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의 방침은 헌재의 판결 요지에도 배치될 뿐더러 또다른 규제 방안을 만들어 인터넷 선거운동을 가로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이 안된다.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제250조)과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을 지목해 30회라는 기준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선거 기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누리꾼들은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회라는 횟수를 들어 29회까지만 정치적 표현물을 올리자고 호소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번 검찰의 방침이 누리꾼들 사이에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결국 검찰이 인터넷 상시 허용이라는 물결 앞에 단속 근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SNS상에서는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통과시켜준 것은 이런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SNS 위력) 무섭긴 한가 보네요"(트위터리안 정은선)라는 비난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 선언을 한 여균동 감독도 자신의 트윗에서 "거짓말을 30번 하면 죄가 된다는게 웃기지 않으세요?"라고 이번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검찰의 지난 과거 행태로 봤을 때 이번 방침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가져오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일례로 위법으로 판단되는 29회 게시물을 올린 한 정당은 눈을 감아주고, 당선과 낙선에 치명적이라며 게시물을 한 두번 정도 올린 정당을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지만 현재 나온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선관위가 인터넷 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아무리 발표해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 아래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문의 취지를 읽어보면 훨씬 광범위하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보장하라고 돼 있다"면서 "마치 과거에 무슨 괴담 수사를 한다고 엄포를 늘어놓는 것처럼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트윗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선거법 개정에는 눈먼 산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가 배치된 모양새여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회는 먼산을 바로보는 꼴이다.
17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월권행위로, 나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긴 하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아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 사안에 대해논의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 황경민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법을 안한 국회가 문제이지 선관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기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자넷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을 상대로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혀왔고, 검토 의견을 낸 한나라당 이경재, 유일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간사는 "정개특위 위원들중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아니라고 본다"며 향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황 간사는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30회라는 기준 자체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방송이 유포한 허위사실, SNS가 바로잡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08일자 기사 '방송이 유포한 허위사실, SNS가 바로잡다!'를 퍼왔습니다.
SNS, 100분토론 ‘신촌 냉면집’ 발언 진실 밝혀

트위터가 결국 신촌 냉면집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냈다. 그 동안 보수신문과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지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정작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지난 6일 밤 ‘SNS 규제 논란’을 주제로 진행된 MBC 방송 이후, 인터넷은 뜨거웠다. 이날 시청자 전화 연결로 방송에 참여해 토론자보다 더 화제가 된 신촌 냉면집 사장의 발언이 트위터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MBC 100분토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 시청자는 “자신이 서울 신촌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다 어느 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띄워 나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바람에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은 냉면집 사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냉면집에 대한 정보 ‘추적’했지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사장은 트위터에서 수 만 명이 리트윗 해 가게가 망할 정도였다고 했지만, 리트윗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그는 포털사이트가 음식점 관련 이야기를 지워주지 않아 트위터 본사에 지워줄 것을 이메일로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트위터 본사는 이메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누리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갔다.
결국, ‘신촌 냉면집’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냉면집 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7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작진이 전화를 건 시청자에게 여러 차례 사실 확인한 결과, 해당 시청자는 ‘방송 중에 밝힌 사연은 자신의 익명성을 위해 윤색해 이야기한 것’이며, ‘사실은 서울 모 처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해고된 강사가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시켜 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던 억울한 심경을 밝히고 싶었으나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원을 식당으로 바꿔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 “생방송의 특성을 살려 다양하고 소중한 시청자 전화의견을 실시간으로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확인에 미흡함이 발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신촌 냉면집에 대한 주장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화살은 에 쏠렸다. 일부 언론들은 기사를 통해 “조작 방송” “허위사실 유포” 등을 언급하며 검증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제작진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수신문과 정부 여당이 ‘괴담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한 SNS의 역할이다. 이번 일의 경우 SN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사안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 12월6일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등 시민사회들이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심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스

“방송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SNS가 진실 규명”
이와 관련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SNS를 통한 괴담을 문제 삼아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토론 자리에서 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SNS가 진실을 규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괴담 유포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괴담 발생을 말하자면 이는 SNS가 괴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즉 사회가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괴담을 만들어 낸 것이기에 괴담 발생과 SNS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를 통한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괴담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괴담이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시에 이를 확인, 검증하는 과정들이 (누리꾼들에 의해) 같이 일어난다”며 “이번 MBC 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SNS는 험담, 유언비어를 터트릴 경우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도태된다”며 “SNS에서는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가 자율 정화를 기본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충분히 자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냉면집 논란과 관련해, 변상욱 CBS 대기자도 8일  기자수첩을 통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마구 유포되고 이를 신문방송이 바로 잡을 것이라는 낡은 기대를 뒤집은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심의규제 정책을 논의하면서 기성 언론의 오류와 거짓을 SNS가 밝혀내 바로 잡았다는 점을 중요한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점에서 도대체 이 시대의 언론이란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언론은 언론사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할 공간과 방법을 찾아 공유하고, 그 권리가 서로에 의해 존중되고, 권력의 간섭과 규제를 뿌리치면서 민주주의의와 사회의 발전을 이뤄가는 실천과정이 21세기 SNS 시대의 ‘언론’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신촌 냉면집’ 사건에서 본대로라면 언론사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이 기자가 아니다. 진실을 찾아내 전하고 그것을 다수 시민이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백히 기자”라며 “누가 기자인가는 소속 언론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도를 전해 듣는 시민에 의해 규정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사회적 합의 없는 한-미FTA 무효다


이글은 대자보 2011-12-06일자 기사 '사회적 합의 없는 한-미FTA 무효다'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국민 토론없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날치기, 무효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을 보면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너무나 닮았다. 두 정권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적 논의도, 국회와의 협의도 무시한 채 졸속협상-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내용을 기밀에 부치는 꼴이 매우 흡사하다. 자국이익은 팽개치고 미국이익을 챙기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는 굴욕적인 협상자세 또한 유사하다.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고압적인 자세도 닮았다. 너희가 왜 국익을 묻고 주권을 따지느냐는 투이다. 

한-미 FTA는 단순한 역내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포괄적 경제통합으로서 한국경제를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에 맞춰 한국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수십개의 관련법을 개폐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제도-사회체제에 일대변혁이 일어난다. 경제주권-사법주권에 이어 식량안보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며 전문적이다. 이 중에는 국민경제-사회생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내용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두 정권이 똑 같이 국민적 논의를 배제했다. 

2005년 6월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것도 협상개시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건강보험약가 현행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적용 예외 등 양국간의 핵심적인 통상현안을 미리 양보하는 조건이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강력히 부인하다 나중에 사실을 실토했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발표했다. 자국국회의 권위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미국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굴욕적 협상의 예고였다. 

국민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하자 폭력시위라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회의원에게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영문 협정문의 일부를 그것도 소수의 국회의원에게만 잠시 열람을 허용했을 뿐이다. 복사도 필기도 금지했다. 그리곤 내용을 단순화해서 소비자 혜택이 는다,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한다는 따위의 기만적인 홍보에 혈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국민적 반발에 눌려 노 정권은 국회비준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노 정권보다 더 폭력적이다. 재협상을 벌리면서도 무엇을 논의하는지조차 철저하게 기밀로 붙였다. 개괄적인 내용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국회에서 질의과정에 부분적인 윤곽이 드러났을 뿐이다. 두 정권의 협상주역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불평등 독소조항을 수정하라는 비판여론에 대해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고수해왔다. 재협상은 절대불가라는 그가 미국이 요구하자 민첩하게 행동하며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고도 협상과정조차 거의 알리지 않았다. 

협정문 한글본이 오류 투성이인 모양이다. 지난 6월 외교통상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오류 296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오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85명이 참여하는 시민검증단과 민변이 점증한 결과는 단순한 교정 말고도 모두 2600여건의 번역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는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만도 500여건이라고 한다. 민변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번역오류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국민의 경제-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의 공개를 거부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먼저 본회의 비공개 등의 안건을 날치기했다. 회의록, 참석의원, 찬성의원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다. 취재활동의 원천봉쇄를 통해 국민의 귀와 눈을 막기 위한 짓이다. 이어 비준안을 주무장관의 제안설명도 없이 상정하고 토론도 없이 날치기했다. 이와 함께 부속법안 14개도 날치기했다. 그 중에는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도 당일 발의된 법안도 있다. 39분만에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날치기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 내용을 개괄적이나마 알고 손을 든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이게 무슨 국민대표인가? 

그 소란을 속에 야당 당직자들이 방청석 유리창을 깼다. 그 바람에 취재진이 들어가고 또 트위터를 통해 실황중계하면서 찬성의원의 명단이 알려졌다. 한-미 FTA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엄동설한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연일 FTA 무효를 외치나 이명박 정권은 귀를 틀어막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미 FTA는 무효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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