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공직선거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공직선거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강도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한 경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8일자 기사 '"강도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한 경찰"'을 퍼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경찰 수사결과 발표...야권 반발, 여권 '침묵'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이 보인 반응이다. 경찰이 이날 '국정원 직원이 댓글 조작 등으로 정치에 개입,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라며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 개입, 선거법 위반은 아니야"... 야당 "빈 깡통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와 이아무개(38)씨, 일반인 이아무개(42)씨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빈 깡통' 수사 결과", "허무하고 허탈하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찰을 맹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예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병주 심리정보국장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 중지' 처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의 용의자인 국정원 국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이 결국 국정원 조직과 오만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피의자는 경찰이 불렀을 때 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기소 중지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의 ABC인데, 그것을 어긴 아주 나쁜 수사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소환에 불응했다고 기소 중지... 국정원 조직적 개입 꼬리 자르기?"

민주당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민병주 국장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것 등이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자칫 '국정원 직원 개인의 과잉충성'으로 결론낼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김현 의원은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것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경찰의 논리는 A=B인데 B=A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가, 윗선의 지시 없이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느냐"며 "민병주 국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흐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국가공무원이 명백히 대선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식으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정황상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 방식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진상특위는 "지난 15일 경찰청 차장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도 수사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자를 소환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피의자자택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대한민국 수사기록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향후 검찰수사를 지켜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진상특위는 "국민들은 경찰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경찰은 총체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검찰수사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정치개입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국가안보의 첨병이 되어야 할 국정원이 정권안보와 정권연장의 시녀로 전락해서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이라며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가 적격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낸 이유를 깊이 헤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 마무리 된 것 아니다"... 새누리당 '침묵'

한편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향후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했다.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선관위, '문철수 단일화' 포스터 작가 검찰에 고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11일자 기사 '선관위, '문철수 단일화' 포스터 작가 검찰에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난 5~6일 서울시내 정류장 등에 500여장 붙여... 박근혜·전두환 포스터도 제작

▲ 이하씨가 제작한 '문철수 단일화 촉구' 포스터. (인터넷 화면 캡쳐) ⓒ .

서울시선관위가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공공장소에 붙인 팝아트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팝아트 작가 이하(44)씨는 지난 6일과 7일 서울 종로·신촌·여의도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 500여 장을 붙였다. 6일은 두 후보가 백범기념관에서 처음으로 단일화 회동을 한 날이다.

포스터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반씩 그려서 합성하고, 그 아래쪽에 영어로 'Co+INNOVATION(공동혁신)'이란 문구를 새겨 넣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문철수 단일화 촉구' 포스터로 불린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47장을 거둬들였고, 지난 7일 이씨를 조사한 후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씨의 포스터에 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벽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이 아니라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확대 해석하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읽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상식적인 세력이 집권해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술가는 어디와도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존재이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월 말에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시내에 붙여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사과를 백설공주 차림의 박 후보가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든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붙였다가 약식기소 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치 문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다.

최경준(235jun)

2012년 10월 1일 월요일

투표종료 오후 6시... 40년이 넘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30일자 기사 '투표종료 오후 6시... 40년이 넘었다'를 퍼왔습니다.
[추석연휴, 가족과 이 이야기를②] 투표시간 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시간 연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1편에서 다룬 헌법소원뿐 아니라 각종 단체의 회견이나 논평, 트위터, 온라인 서명 운동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론은 없을까요?

사실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긴 힘들었습니다. 새누리당도 '절대 반대'보다는 신중론에 가깝거든요. (오마이뉴스)는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추진했는데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지난 27일 논평이 그나마 가장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규칙)을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즉, 이번 대선부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 찬성'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만 아직 말이 없네요.

신중론자들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투표 개시 오전 6시, 종료 오후 8시'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뻔 했던, 문제의 회의죠.

몇몇 새누리당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행대로를 주장하며 맨 먼저 '오후 6시 종료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만 해도 1971년부터 오전 6시와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진행해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고요. 이후 투표시간은 딱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04년 재·보선 투표 종료 시간이 오후 8시로요. 재·보선일은 다른 선거와 달리 법정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이 점을 고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오후 8시로 2시간 늦추면 투표율이 더 늘어나겠냐"

ⓒ 박종현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소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투표 시간을 늘려) 변화를 주는 건 좋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효 의원 역시 "시간이 혼선된다"며 "부재자투표 개시만 당기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당긴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부재자투표 개시 시각 오전 10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을 고쳐야 하고, 부재자투표시간 역시 18일 회의 안건 중 하나였죠.

투표시간을 늘리자는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성효 의원은 여기에도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투표를 안 하려는 의사 때문"이라며 "투표시간을 두 시간 더 늘린다고 (투표율이) 늘어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 또한 투표시간을 늘리기 전후 투표율이 "별 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재권 법제기획관은 "재보선을 오후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오후 6~8시에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의 효과를 낮게 평가했고요. 하지만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이 "투표율 자료를 갖고 있는데,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표율이) 10%씩 올라간다"고 지적하자 손 법제기획관은 "죄송하다"며 사과합니다.

선관위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바로 '돈'입니다.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리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개표시간도 늦어질 테니 예산이 배로 들어간다는 주장인데요. 김 실장은 "개표시간이 12시 넘어가면 (개표원 임금) 하루 분을 더 쳐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법제기획관은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 비용 같은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고요. 신중론의 근거로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 비용까지 나왔네요.

그럼 이날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시 회의장에는 위원장까지 모두 6명의 소위 위원이 있었는데요, 여야 비율이 1대 1이었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소위 위원들은 '임기만료 선거는 오전 6시 투표 시작, 오후 8시 종료'에 합의했습니다.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은 4시간 앞당겨 오전 6시로 결정했고요. 행안위 전문위원의 정리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상황이었죠.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려는 순간... "5분 정회"

그 순간, 고희선 소위원장이 외쳤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까는 빨리빨리 하자고 먼저 해놓고 이 1건 갖고 몇 시간이냐(유대운 의원)",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려면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백재현 의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결하기 직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고 소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김민기 의원은 "제가 귀가 밝아서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시간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투표시간 연장 반대 또는 신중론의 논리,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나실 차례입니다.

박소희(sost)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선거법 실명제도 사실상 위헌"... 대선도 영향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30일자 기사 '"선거법 실명제도 사실상 위헌"... 대선도 영향권'을 퍼왔습니다.
[현장]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확산... 선관위 "법 적용 어려워"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역시 사실상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관위도 국회에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상태여서 올 대선 전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상 실명제 존속 이유 없어져... 사실상 위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이번 위헌 소송을 이끈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실명제도 합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성 댓글 차단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경신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는 이번 헌재 결정과 지난 12월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전에는 모든 후보 지지 반대 글이 불법이 될 우려가 있어 본인 확인은 상대적으로 정당화됐지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글들만 불법이 되므로 소수의 글을 잡으려고 유권자 다수에게 족쇄를 씌우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글이 선거에 관한 글이 될지 포털이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든 게시자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 인터넷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면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선거법 개정 되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현재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는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후보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2550개에 이르는 인터넷언론사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에 이르는 1100개 정도는 실명 확인 비용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지난 24일 "헌재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장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이날 "법 개정이 안 되면 실명 확인 관련 기술적 조치를 안 한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대로 하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익명, 비방성 글들은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거나 사전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빨리 삭제해 확산을 차단하도록 인터넷언론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공직선거법 외에 청소년보호법(게임셧다운제)과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게임 실명제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게임 이용자는 모두 자기 신원을 밝혀야 하고 이번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게임업체 간에 형평성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금지하면서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이유로 KT 등 이통사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본인확인제도가 위헌인 이상 주민번호 사용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포털과 기업형 인터넷언론사 역시 실명제가 가져다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없다"면서 "인터넷언론이 감시 통제를 거부하는 시민사회 여론을 활성화시키는 등 여론 다양성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시연(staright)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평시보다 2500부 더 인쇄…공모없이 대량살포 불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인천지역에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판하고, (조선) 출신 후보의 우회적인 홍보 내용을 담은 7일자 조선일보)가 무료로 다량 배포된 것과 관련해 10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조선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언론 노조 트위터(@mediaworker)

노조는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며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며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조선일보)는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노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날 00공장에서 수천 부 추가 제작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사전에 문학경기장에 수천 부 불법 살포할 계획 미리 알고 이를 준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의 가판(초판)이 없어져 사전에 부천을지역구 관련 기사가 7일자 신문에 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에만 불법 대량 살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선일보 인천지역 불법적 대량 살포 사건의 본질은 언론사가 자사 출신의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지역에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불법적으로 대량 살포한 사건”이라며 “언론사이기를 포기하는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선일보)의 선거개입,선거법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

(조선일보)가 또다시 선거에 개입해 수구보수권력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 전역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조선일보)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당일자 (조선일보) 수천부가 아파트 단지와 프로야구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인천시 선관위와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당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등에 수천부가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부평지역 (조선일보) 지국장 A씨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신문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날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는 차량까지 동원돼 (조선일보)수천부가 뿌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하고 있다.

7일치 (조선일보)는 1면에 ‘한국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 하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론도 없이 실었다. 4면에 실린 인천 부평지역 총선 후보인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의 ‘맞대결’ 보도 기사에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홍 후보 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을 막판 주요 변수로 부각했다. 

이런 내용의 신문 수천부를 무차별적으로 무료 배포한 행위를 단순히 ‘홍보용’으로 볼 수는 없다. 7일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며,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전국 교회에서 일제히 예배가 열렸다. 이런 시점에 맞춰 목회자 옷을 입은 김용민 후보를 희화화해 비난하고, 자사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 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선일보)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 다시 드러난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찰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0일전국언론노동조합, 공정언론 공동행동

2012년 4월 5일 목요일

선관위 "정부의 복지공약 268조 발표는 선거법 위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5일자 기사 '선관위 "정부의 복지공약 268조 발표는 선거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정부에 자제 요청해왔으나 강행하자 발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긴급회의까지 열어 정부의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달말부터 기재부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판단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부를 질타한 뒤, "민주통합당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일자 기사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를 퍼왔습니다.
경찰 "SNS 불법 여론조사 적발"...'G-Ral도 풍년!' 비판 봇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 상으로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띄운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정당을 묻는 투표화면으로 연동되며, 조사결과도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트위터 등 SNS 선거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보면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 크기, 표본 오차율 등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6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나 트위터 등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리트윗'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선관위 해석을 근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기가 막힌다",  "여론조사 규제? 10·26 부정 선거에 취재는 커녕 한 마디 말도 못한 것들이", "선거법문은 있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G-Ral도 풍년!"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리안은 "수 십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번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수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위법인가? 웃자고 하는 트위터에 죽자고 달려드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비꼬았다.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3일자 사설 '[사설]선거문화 혁신할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2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및 선거운동기간 전 온라인 선거운동’까지 허용키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등이 아닌 한 언제든 포털사이트·블로그·e메일·트위터·페이스북·모바일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 수단을 통해 정당·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여론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허위사실이나 오류는 ‘집단지성’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문에서 “이미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한다”며 ‘과잉 규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선거운동 외 다른 부문에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듯 현 정권 들어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를 과잉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을 위축시켜왔기 때문이다.

어제 선관위 발표 후 검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줄기는 하겠지만, 규제 조항이 남아있는 한 규제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이상, 검경이 사실상 사문화한 공직선거법 254조 등을 근거로 유권자를 단속한다면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주목한다. 비록 선관위 발표 전 이뤄진 일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의미에서 선관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과 선관위 기준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각 정당도 향후 분출할 시민들의 정치참여 열기를 온전히 담아낼 통로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29일자 사설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를 퍼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인터넷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온 독소조항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을 내린 것은 선거운동의 새로운 수단과 흐름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더구나 이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9년 7월 같은 조항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블로그 등을 모두 포함시켜 규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규제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중요성, 인터넷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했다. 당초 이 조항을 설치한 목적은 경제력 차이로 어떤 후보는 홍보물을 많이 돌리고 어떤 후보는 적게 돌려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인터넷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해석했다. 즉,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돼 있는 다른 조항에 따라 규제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헌재가 주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다. 헌재는 SNS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선거 과열을 막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SNS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와 선관위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의 대원칙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