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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 월요일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 의혹, 검찰의 ‘레시피’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22일자 기사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 의혹, 검찰의 ‘레시피’'를 퍼왔습니다.
[집중 분석] ‘정의의 레시피’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

검찰이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18일 공안·특수통 3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로 만료되는 등 시간이 촉박해 특임검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위반 VS 선거법 위반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말대로 특별검사팀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보다 ‘정치력’을 발휘해 온 검찰이다. 두고 보자. 앞으로 50일 후면 검찰의 ‘속내’가 뭔지 드러나게 된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김씨와 이씨, 그리고 일반인 이씨를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왜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걸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는 정치관여 금지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아닌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의무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면 국정원의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소홀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되고 만다.


국정원을 크게 배려한 경찰, 검찰은 다를 수 있을까?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행위’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벌인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곧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된다. ‘대선 개입’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12.19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박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국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상식이다. 경찰이 이런 상식조차 비켜간 것이다.


어쨌든 ‘국정원 의혹’이 검찰의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 됐다. 검찰의 역량과 수사의지에 따라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지 결정된다. ‘정의와 진실’이라는 레시피를 사용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칭찬받는 아주 맛있고 훌륭한 요리가 만들어지겠지만, ‘권력 눈치보기와 꼬리자르기’라는 최악의 레시피를 적용할 경우 냄새나고 불결한 음식이 돼 국민들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의의 레시피’로 ‘불량음식’ 만들어온 정치검찰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은 세계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토록 ‘능력있는 검찰’이면서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걸까. 검찰 스스로 그 이유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정의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돼 ‘불의의 레시피’로 먹지 못할 '불량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될 게 분명해 보인다. 특별검사팀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아갈 경우 ‘권력의 손’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개입하려 들 것이다. 특히 수사의 불똥이 박근혜 정부로 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엄청난 압력과 정치적 공작이 가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어떤 ‘레시피’를 들고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 의혹’을 요리할까. 그 ‘레시피’가 권력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이 될 수도 있다. 정녕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정의의 레시피’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



검찰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게이트’, 검찰의 ‘레시피’는?


아무튼 '봐주기 수사’부터 시작해 박 정권을 당혹스럽게 만들 ‘대형 폭발’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해 두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찰이 빼들 ‘레시피’는 아래 5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레시피 NO.1: MB정권식 꼬리자르기
‘MB검찰’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 할 수도 있다. 여직원 김씨 등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심리전단’ 직원 몇 명과 중간간부 한 둘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는 방법이다. 부실·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지만, ‘정치검찰’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레시피 NO.2: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처벌까지만
‘댓글 사건’과 관련된 몇 명을 사법처리하면서 동시에 원 전 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댓글 사건’의 ‘몸통’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국정원장을 사법처리한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수사였다는 자평을 내놓을 게 분명하다.


#레시피 NO.3: 개인비리까지 포함한 원세훈 사법처리
댓글사건 관련자와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만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를 추가로 터뜨리려 할 것이다. 원 전 원장의 미국 별장과 MB 비자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벌써 이런 준비를 해놓은 모양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원세훈 개인비리’로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레시피 NO.4: MB정권 단죄까지만
서울시청에서부터 MB와 호흡을 맞춰온 MB의 ‘최종 복심’이 바로 원 전 원장이다. 그에 대한 비리를 캐다보면 MB가 등장할 거라는 건 과자상자를 열면 과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원세훈 개인비리’는 이번 사건을 ‘MB정권 단죄’로 끌고 가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B정권과의 ‘고리 끊기’는 어차피 한번 해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지뢰'를 피해가야 한다. MB가 박 정권에 들어놓은 ‘정치적 보험’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 상황은 ‘레시피 NO.5’로 치닫을 수 있다.


#레시피 NO.5: 모든 게 드러나 ‘대폭발’할 경우
적용 확률이 가장 낮는 ‘레시피’다. ‘사고’나 ‘불의의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레시피'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MB까지 처벌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때 검찰이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누군가 엄청난 내용을 갖고 ‘양심선언’을 하는 등의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큰 폭발력을 가진 ‘뇌관’이 터질 수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100%다.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의와 진실’의 ‘레시피’를 빼들어라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 줄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정치검찰’의 구태를 재연함으로써 또 다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의와 진실이라는 귀한 가치를 국민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뼈를 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검찰이 단단히 마음 먹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검찰에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 외압과 정치적 타협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의 ‘레시피’를 빼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게이트’를 멋지게 요리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소원한다. 선량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근성

2013년 4월 14일 일요일

채동욱 검찰총장, 특검 임명해 '원세훈 의혹' 철저 수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3일자 기사 '채동욱 검찰총장, 특검 임명해 '원세훈 의혹' 철저 수사'를 퍼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댓글女 의혹, 개인 비리 등 전방위 수사 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주 초 중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수통·공안통 검사 10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지휘할 특임검사에는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대형 부패 사건 등을 인지 수사한다.

검찰은 야당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뿐 아니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까지 포함한 사건 전모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부 담당이지만, 공안부는 대공 수사에서 국정원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임검사로 특수통인 윤 부장을 내정하고 특수부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한 '제3 혐의'가 포착돼 특수부를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4개월간 답보 상태인 여직원 댓글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끝나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임검사는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때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음 도입돼 '벤츠 여검사' '김광준 떡값 사건' 등 검사 비리 수사에 세 차례 활용됐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앞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야 없겠지만 그 개인적인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다.

(노컷뉴스)은 같은 날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가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비리에 대한 제보가 조직 내부로부터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특히 여권 내에서는 원 전 원장이 미국에 호화판 주택을 구입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최병성 기자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8일자 기사 '하지원은 돈봉투, 윤상규는 불공정 거래… 구멍난 ‘깜깜이 인사’'를 퍼왔습니다.

ㆍ인수위 청년위원 비리전력도 논란ㆍ민주당 “문제 인사 인선 취소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선한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의 ‘깜깜이식’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산하 청년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던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도전한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가 기소됐다. 하 위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포기해 이 형량이 확정됐다. 김 후보가 3500만여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4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등 30여명의 시의원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런 전력에도 하 위원은 4·11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 청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청년특위 윤상규 위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았다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법치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특위 정현호 위원은 청년특위 김상민 위원장의 의원 비서관 경력으로, 이종식 위원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인선된 것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렸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경재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싸가지 없는 발언이나 하고 호남 사람들을 한 맺히게 했다”고 비난하는 등 막말 논란을 빚어 국민대통합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양수산부를 전남에 유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등에 나와 “구체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 광주에 얘기했더니 대단한 환호”라며 “앞으로 밀고 당기는 논란을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수석부위원장이 말한 부분은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8일자 기사 '부당 내부거래에…돈봉투에…‘자격 미달’ 인수위 청년위원'을 퍼왔습니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네오위즈 건물 비싼값에 사들
여지주사에 288억 차익 안겨줘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유로
지명된 날 공정위 시정명령도
하지원 대표는 선거법 위반 전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윤상규(41)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과거 부적절한 내부거래를 통해 창업자인 나성균(41) 네오위즈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8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넉달 만에 지주회사인 네오위즈로부터 경기도 분당 사옥을 매입했다. 네오위즈가 2009년 520억원에 취득한 건물의 지분 80%를 808억원에 매입해 2년 만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지주회사에 안겨준 것이다.네오위즈는 사옥을 매각한 지 이틀 만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식 70만주를 419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달 동안 20만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를 통해 네오위즈의 네오위즈게임즈 지분율은 21.9%에서 25.3%로 높아졌고,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의 지배권은 더욱 공고해졌다.자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여 지주회사의 건물을 사고, 그 차익을 차지한 지주회사가 다시 자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성균 대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회삿돈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윤 대표의 이런 ‘경영수완’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중견기업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꽤 있다. 경영권 남용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인수위 특별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1월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수위원 임명 직후인 28일, 윤 대표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년여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지연 지급한 대금은 총 6억1600만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금지급 지연이자 1058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 관계자는 “지주회사와의 내부거래는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계약서의 약속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했으나, 그 기일이 하도급법에 정한 기준과 달랐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당선인이 27일 윤 대표와 함께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으로 선임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 대표는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선 김귀환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대표는 와의 통화에서 “7월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4월 총선 때 활동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박 당선인은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며 이들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형중 김외현 기자 hjyoon@hani.co.kr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7일자 기사 '투표독려 ‘피자’  돌린 교수, 선거법 위반 고발돼'를 퍼왔습니다.
선관위 “법 따를 수밖에”…“누굴 찍으라는 것도 아닌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를 하면서 피자를 제공한 대전 충남대학교의 A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누구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 투표 독려까지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부재자투표 첫 날이던 지난 13일 학내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인근에서 56만여원 상당의 피자 45판을 준비하고 ‘꼭 투표하라’며 피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학교 B교수가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독려 행사 당일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새누리당 관계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선시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선거법 23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자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 KOREATECH 디자인공학과 4학년 이제하 학생의 투표 독려 포스터

이 관계자는 또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도 여야 입장차이로 법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투표 독려의 경우도) 정당마다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정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비밀 평등 자유 선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투표를 하라는 거지 누굴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닌 투표 독려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지 않는 단순 투표 독려는 처벌에서 빼자고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입법청원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4·27 재·보궐선거 등에서 다양한 투표독려 활동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인증샷’을 올리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린 임옥상 화백은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을 발표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하면 불법, 성악가 조수미씨가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투표 참여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점심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원광대학교 이아무개 교수가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표 독려 이벤트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서 보듯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투표하면 옷 사주겠다는 부모님도 처벌할 거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에드레날린의 투표독려 포스터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기보다는 특정 후보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표 독려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라는 게 추측 된다는 건 선관위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서로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법을 바꿔야 하고, 선관위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와 함께 투표독려 활동에 참여했던 C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설득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또 “투표를 하자는 것이었지 누굴 지지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답답하다”고 선관위의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박근혜 선거운동 했어도 ‘방송심의’해도 된다?'를 퍼왔습니다.
엄광석 위원, “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 지난달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이 엄광석 심의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언론연대

“저번 건(공직선거법 위반)은 방송심의와 무관하다”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엄 위원은 지난해 현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엄광석 심의위원은 “내가 심의를 기피하게 되면 정치심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편향성 없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7월 확정됐지만,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엄 심의위원의 정치활동은)현행 법률상은 문제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며 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언론연대는 엄광석 심의위원이 박근혜 후보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정수장학회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심의한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심의를 요청한)언론연대는 일반 시청권자로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서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제재대상의 방송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제재를 받는 당사자인 MBC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일반 시청자로 분류된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부장은 “기피 신청을 했던 본래의 뜻은, 방송의 주인이라는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엄광석 위원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부장은 “방통심의위 공정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법률 해석에 막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허망하다”고 한탄했다. 엄광석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김 기획부장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엄 위원은 편향심의를 했다”며 “또, 현직 방통심의위원으로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방통심의위에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에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로써 MBC는 차기회의인 12월 5일 출석해 해당 보도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해야한다.
MBC (뉴스데스크) 관련 민원이 제기된 보도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회동해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특정 지역 선심성 복지에 사용하려했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한 보도,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막말 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보도 등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박사모 'SNS 특전사' 양성 교육장 논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24일자 기사 '박사모 'SNS 특전사' 양성 교육장 논란'을 퍼왔습니다.
"12월 19일 승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 논란

▲ 사진 출처 : 박사모 홈페이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트위터 전사들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박사모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SNS 트윗터 교육을 받으시어 트윗터 전사들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12·19 그날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낼 겁니다. 화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박사모는 빈 사무실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갖춰놓고 박사모 회원들에게 트위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이같은 교육과정을 거친 회원들은 박사모에서 전달하는 임명장을 받고 '박사모 사이버 특별회원'으로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에는 30여대의 컴퓨터와 기타장비를 설치한 곳으로, 정황상 교육현장의 목적이 '12·19 승리의 그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특정 정치인의 팬카페가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물론 정치인 팬클럽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팬클럽의 설립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팬클럽의 구체적 활동이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1조에 따라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하 팬클럽의 활동과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

팬클럽의 선거법 위반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발대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모하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그 소속단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성명․사진(캐리커쳐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면 정수장학회는 뭐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1일자 기사 '안철수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면 정수장학회는 뭐지'를 퍼왔습니다.
김경협 의원, "유신 장물 즉각 사회 환원하라" 촉구

▲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가 내 것이 아니고 사회환원 됐다고 말하는 건,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전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이자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의 역대 임원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후보는 유신의 장물을 즉각 사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4개 법인 임원들은 대부분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으며 마치 재벌 계열사처럼 임원들이 순환·임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을 모두 순환한 임원은 3명이었다. 또한 그 중 3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과 2개 법인을 순환한 임원은 각각 3명과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2명이 4개 법인을 순환하면서 임원을 맡아왔다는 얘기다.
김경협 의원은 “이는 해당 법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존재하며 사유화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김경협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3개 법인의 자산규모를 공시시가 기준으로 8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수천억대 유신 장물을 손아귀에 움켜쥔 채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며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것은 기만”이라며 “유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강탈 법인을 즉각 사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 “안철수재단 기부 선거법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는?”

김경협 의원은 안철수재단이 재단 명의로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수장학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그 명칭이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딴 박근혜 후보 부모의 장학재단을 표방하고 있고 박 후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라며 “정수장학회가 지난 8월 28일 장학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기부나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혜자가 안 원장이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 이름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최 이사장 역시 박근혜 후보의 퍼스트레이디 대행시절 비서였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정수장학회 임원들 역시 박 후보와 밀접히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확하다”며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이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를 분석(97년~2011년)한 결과, 대구 지역이 61%이며 박근혜 후보의 선거구인 달성군이 28%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한 장학금  역시 22%가 TK지역에 쏠렸다. 
김경협 의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또, 정수장학회가 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와 상청회에 3년간 8800만원을 지원한 행위 역시 임직원의 선거 동원 금지와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7일자 기사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를 퍼왔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애국가 부르면 쇄신…황당한 닭짓”
이석기, 비보도 전제 당특위 비판

애국가, 국가 아니라니…
새누리 “대한민국 부정 막장드라마”
황우여까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애국가는 국가’ 법적 근거는…
‘안익태 곡=국가’ 공식지정 없지만
‘굳어진 관습’ 국민은 국가로 인식


이석기의 진담? 의도된 실언?
정치적 파장 뻔한데 신중치 못해
일각선 “색깔론 피해자로 몰고가”


부정경선 논란에 이어 최근 자신이 운영한 선거기획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 9명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 새로나기특위가)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는데, 황당한 ‘닭짓’(멍청한 짓의 은어)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 기자들도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에 대한 대화 도중 튀어나왔다. 비보도(오프더레코드) 요청을 5차례나 한 뒤였다.


-(당) 새로나기특위 토론회는 봤나? “토론회는 아니고 나중에 그 내용은 봤다.”


-동의하는 게 있나? “거의 없다. 아예 없다.(웃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말로, 김어준 식으로 ‘쫄지마 XX’, 이런 것처럼 ‘애국가 부르면 XX다’,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데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니, 황당한 닭짓이라고 본다. (중략) 애국가란 것도 국가가 아니다. 잘못 이해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 미국은 있다. 애국가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다. 애국가가 국가로 정해진 바가 없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라는 얘긴가? “독재정권 때 (국가인 것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하게 된 거다.”


-국가로 정한 것 아니었나? “국가라면 아리랑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민족적 역사와 정한을 다뤘다. (국가라면) 윤도현 식으로 다이내믹하든지, 최근엔 ‘버스커 버스커’ 노래도 좋다. 세련된 것보다도 아마추어인데 진정이 배어서 사람 마음 스쳐가는 그런 노래가 (좋다).”


■ 발언마다 논란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엔 국민의례 등의 애국가 제창 관련 규정이 있다. 이 의원 말대로 애국가가 국가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 역사학자는 “태극기는 법(‘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기로 규정돼 있지만, 애국가는 공식적·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국가가 국가로 불려왔고, 국민 다수가 이를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관습법’적 차원에서 보면 이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반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의원은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당장 민주통합당이 선긋기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가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색깔론 불러일으키는 발언 이유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애국가 발언을)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며,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안위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비서실·당 소속 및 출입인사의 기밀접근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규정한 ‘종북좌파’의 개념도 모호하고, 이념을 근거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석기 의원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비판적으로 쓸 만한 얘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색깔론의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파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각이 없는 것”이라며 “이 발언을 놓고 보수나 수구 쪽에서 (논란을) 잘못된 상황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박근혜의 힘? 선거법 위반 엄광석 위원 두둔하는 방통심의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4일자 기사 '박근혜의 힘? 선거법 위반 엄광석 위원 두둔하는 방통심의위'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위원에게 경고성명서 채택하더니…'무죄추정'이라며 무조치

▲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방통심의위가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1심)받은 엄광석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지만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 채택을 했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엄광석 위원에 대한 논의는 회의가 끝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엄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엄 위원은 사퇴여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또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엄광석 위원과 관련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이라며 “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 비대위원장을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방통심의위는 심의로 삭제된 남성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던 야당 추천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여당추천위원 6인은 박 위원의 블로그 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기고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여당추천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에 대해 ‘위원회 명예실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박경신 위원에게는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박만 위원장,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
비공개 논의에 앞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엄광석 위원의 공개소명을 요청했지만 ‘엄 위원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의 중립성 등 위상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장낙인 위원 역시 “박경신 위원의 경우처럼 공개논의하자”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엄광석 위원 건은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라며 “벌금형 선고의 경우, 심의위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박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손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엄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경신 위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위원의 경우는 방통심의위 직무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