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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목요일

방통심의위, ‘뉴스타파’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3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뉴스타파’에 정식으로 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다수가 촬영반대…박성희·엄광석 위원은?

지난 22일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회의장 촬영을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타파)가 촬영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 취소된 것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뉴스타파)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의 촬영 허가에 따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권혁부 부위원장과 김택곤 상임위원, 엄광석·장낙인·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미 박 위원장이 허용한 (뉴스타파) 촬영 건을 두고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혁부 부위원장(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촬영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나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촬영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 ‘다수 위원’이 누구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심의위원은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여당 추천 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고,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조건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의 (뉴스타파)의 촬영 불허와 관련해 공개질의에 나섰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수의 반대의견에 따라 촬영이 불허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정식 표결은 없었고, 권혁부 위원 외에는 촬영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취소의 결정을 다수가 내린 사실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 △(뉴스타파)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 향후 (뉴스타파)의 촬영허가 여부는 어떻게 되며,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애초 박만 위원장이 촬영을 허가했던 이유와 도중 취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면서 “이미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다수의 반대’로 촬영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권혁부 위원은 반대했고, 김택곤·장낙인 위원은 찬성했다. 그렇다면 엄광석·박성희 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촬영 허가를 내놓고 내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측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뉴스타파)에 대한 촬영허가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박근혜의 힘? 선거법 위반 엄광석 위원 두둔하는 방통심의위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4일자 기사 '박근혜의 힘? 선거법 위반 엄광석 위원 두둔하는 방통심의위'를 퍼왔습니다.
박경신 위원에게 경고성명서 채택하더니…'무죄추정'이라며 무조치

▲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스
방통심의위가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1심)받은 엄광석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랐다지만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 채택을 했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엄광석 위원에 대한 논의는 회의가 끝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엄 위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엄 위원은 사퇴여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또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엄광석 위원과 관련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이라며 “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 비대위원장을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위원은 방통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8월 방통심의위는 심의로 삭제된 남성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던 야당 추천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여당추천위원 6인은 박 위원의 블로그 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기고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여당추천위원들은 박경신 위원에 대해 ‘위원회 명예실추’,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업무상 비밀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경고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박경신 위원에게는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박만 위원장,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
비공개 논의에 앞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엄광석 위원의 공개소명을 요청했지만 ‘엄 위원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의 중립성 등 위상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장낙인 위원 역시 “박경신 위원의 경우처럼 공개논의하자”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엄광석 위원 건은 2심 재판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다”라며 “벌금형 선고의 경우, 심의위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박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에 손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엄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경신 위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위원의 경우는 방통심의위 직무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