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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진보'이기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8일자 기사 ''진보'이기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를 퍼왔습니다.
청소년 당원 법적근거 만들지 못해

통합진보당 혁신 비대위원회가 '진보'이기를 포기했다. 필자는 그간 프레스바이플 등을 통해 김재연 당선자와 학생위원회 그리고 구 당권파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 
비판의 글은 그들의 '종북'이라는 이념논쟁도 아니었고, 그들이 진보적인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취지도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함과 다수의 논리로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통합진보당 7차 비대위에서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어 만19세 미만인 소속 '청소년 당원'들의 당권을 박탈하기로 한바,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진보정당이 '진보'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
청소년 당원이 '정당법 위반'? 처벌근거 없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위원회는 새로운 시도였다. 청소년들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진 것도 새로웠다. 먼저 법령을 보자.물론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19세 이상이 정당의 당원으로써 합법적인 당원의 권리를 갖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지난 공무원 및 교사의 당원가입과는 별개로 청소년 당원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금지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당원이 아닌 청소년 당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청소년 당원이 정당을 후원하거나 후원금에 비례해 당내 선거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것 이다. 
결국 청소년 당원이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한 정당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성년자 대의원과 미성년자 중앙위원 그리고 청소년 당원들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당권을 얻어 활동해왔다' .
국악예술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중이던 필자가 민주노동당 대의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었을 때, 당내에서 지레 겁을 먹고 "너 대의원 사퇴안하면 우리 보조금 삭감될지도 몰라, 빨리 사퇴해"라며 전화독촉을 해오던 중앙당의 한 당직자도 있었고, 선관위도 고민했던 문제이지만, 당시 선관위는 민주노동당에 어떠한 처벌이나 보조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게 청소년 대의원이 탄생했다.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 아닌  법적근거 못 만든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를 출범할 때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당시 '청소년이 지지하는 정당을 후원할 수 있고,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일반 당원들과 동등하게 당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회 내에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을 위해 예외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구 지도부를 탓할 문제이지, 이를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반 진보적인 태도라고 본다.
청소년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 끝났으니 청소년은 나가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전신인 '학생인권법'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그리고 이 학생인권법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청소년당원들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결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조례가 탄생했다. 민주노동당의 청소년 위원회가 청소년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 청소년에 인권을 반영한 최초의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입법권에 참여한 형태'의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보고 나가란다. 다시 청소년을 '주체'에서 '객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거참여 및 정치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늘려가야 할 진보정당이 가장 앞서서 청소년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대위에 논의과정에서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로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앞으로 듣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 문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위원회 구성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민족·통일 운동의 집중해오던 외부세력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진행해왔고, 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불과 3일전, 또는 7일전 입당한 청소년 당원들이 들어와 '다수결의 논리'로 하나하나 통과시키는 데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으며,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당내 PD계열 청소년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청소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청소년 당원들의 논의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의 상근자 내려꽂기 문제로 발생한 것이지 청소년 당원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소년 위원회가 한대련 등 경기동부연합출신으로 구성된 학생위원회 출신들과 연관이 깊고, 그와 비슷한 형태로 활동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당원'의 당권박탈이라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몰상식하고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청소년 당원과 성 소수자 당원 등은 통합진보당이 '진보'로써 민주통합당과의 차별화였고, 이를 포기한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더 이상 연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할지 의문이 된다. 민주통합당보다 약간 더 '진보' 했다는 통합진보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 느껴진다.

이계덕 바이플러  |  dlrpejr@hanmail.net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7일자 기사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를 퍼왔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애국가 부르면 쇄신…황당한 닭짓”
이석기, 비보도 전제 당특위 비판

애국가, 국가 아니라니…
새누리 “대한민국 부정 막장드라마”
황우여까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애국가는 국가’ 법적 근거는…
‘안익태 곡=국가’ 공식지정 없지만
‘굳어진 관습’ 국민은 국가로 인식


이석기의 진담? 의도된 실언?
정치적 파장 뻔한데 신중치 못해
일각선 “색깔론 피해자로 몰고가”


부정경선 논란에 이어 최근 자신이 운영한 선거기획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 9명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 새로나기특위가)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는데, 황당한 ‘닭짓’(멍청한 짓의 은어)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 기자들도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에 대한 대화 도중 튀어나왔다. 비보도(오프더레코드) 요청을 5차례나 한 뒤였다.


-(당) 새로나기특위 토론회는 봤나? “토론회는 아니고 나중에 그 내용은 봤다.”


-동의하는 게 있나? “거의 없다. 아예 없다.(웃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말로, 김어준 식으로 ‘쫄지마 XX’, 이런 것처럼 ‘애국가 부르면 XX다’,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데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니, 황당한 닭짓이라고 본다. (중략) 애국가란 것도 국가가 아니다. 잘못 이해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 미국은 있다. 애국가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다. 애국가가 국가로 정해진 바가 없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라는 얘긴가? “독재정권 때 (국가인 것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하게 된 거다.”


-국가로 정한 것 아니었나? “국가라면 아리랑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민족적 역사와 정한을 다뤘다. (국가라면) 윤도현 식으로 다이내믹하든지, 최근엔 ‘버스커 버스커’ 노래도 좋다. 세련된 것보다도 아마추어인데 진정이 배어서 사람 마음 스쳐가는 그런 노래가 (좋다).”


■ 발언마다 논란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엔 국민의례 등의 애국가 제창 관련 규정이 있다. 이 의원 말대로 애국가가 국가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 역사학자는 “태극기는 법(‘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기로 규정돼 있지만, 애국가는 공식적·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국가가 국가로 불려왔고, 국민 다수가 이를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관습법’적 차원에서 보면 이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반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의원은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당장 민주통합당이 선긋기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가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색깔론 불러일으키는 발언 이유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애국가 발언을)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며,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안위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비서실·당 소속 및 출입인사의 기밀접근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규정한 ‘종북좌파’의 개념도 모호하고, 이념을 근거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석기 의원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비판적으로 쓸 만한 얘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색깔론의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파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각이 없는 것”이라며 “이 발언을 놓고 보수나 수구 쪽에서 (논란을) 잘못된 상황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