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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댓글 알바’ 9월부터 선거운동… 새누리에 수시로 실적 보고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4일자 기사 '‘댓글 알바’ 9월부터 선거운동… 새누리에 수시로 실적 보고'를 퍼왔습니다.

ㆍ윤씨 미등록 사무실 차려놓고 활동박근혜에 유리한 글 게시·리트윗

불법 댓글 달기를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당한 새누리당 윤정훈씨 사례는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의 전형으로 꼽힌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글을 남겨 ‘댓글 알바’로 불려왔다.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목사이기도 한 윤씨는 새누리당 SNS 자문을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12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SNS 특강을 했다.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 후보 관련 소식이나 문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주로 올려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손광윤 지도과장이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뤄진 서울 여의도의 한 미등록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취약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윤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는 윤씨가 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윗을 쓰고 이를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리트윗해 퍼뜨리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방송한 적도 있다. 박 후보 지지모임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SNS 트위터 교육을 받으시며 ‘트위터 전사’들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글과 함께 노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을 받는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쟁점은 윤씨의 선거활동이 새누리당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냐는 점이다. 선관위 고발장에는 윤씨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직원들 활동 실적을 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황상 당 차원의 개입이나 캠프 관계자 공모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특히 선관위는 윤씨 사무실 임차비용을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미등록된 사무실 임차료를 당에서 대줬다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윤씨와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인 권모씨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업 파트너로 윤씨가 SNS 사업을 시작할 때 윤씨는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권씨가 사무실 임차비용을 2000만원씩 지불한 것”이라며 “윤씨가 당에서 임명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어떤 업무를 하거나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임명장이 관행적으로 남발됐고, 윤씨 활동은 당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안상수 위원장도 “그쪽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지난 9월 한 포럼에 참석해 SNS 현황과 전략 보고를 듣고 이 자리에 윤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씨가 캠프와 무관하다는 새누리당 설명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박 후보는 지난 9월 보수성향 단체인 ROTC정무포럼의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정무포럼의 SNS팀장은 “정무포럼 30명 SNS 회원을 주축으로 매해 300만명에게 글 노출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SNS 영향력이 큰 논객들과 새마을포럼을 공동 조직해 30여명이 활동 중이고 9월 말 100명, 10월 말 300명을 확보할 예정”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마을포럼은 윤씨의 사무실에서 나온 증거물 목록 중 하나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농담했다, 구속됐다, 더해야겠다


이글은 시사IN 2012-12-06일자 기사 '농담했다, 구속됐다, 더해야겠다'를 퍼왔습니다.

11월21일 오전 박정근씨는 아침밥을 든든히 챙겨먹고 나왔다. 입맛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법정구속이 된다면 다시 맛없는 구치소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밥술을 떴다고 했다. 이 건으로 무슨 법정구속까지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색을 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지만 ‘재범의 우려’ 때문에 40일간 구속되었다며. 박씨의 구속은 주요 외신에 보도될 만큼 황당한 사례로 꼽혔다. 트위터에서 북한 관련 ‘개드립’을 날리던 한 청년 사진사가 어쩌다보니 한국 표현의 자유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다.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박씨와 만났다. 

유죄가 나왔다. 
 사실 오늘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트위터를 안 할 생각이었다. 여기선 할 만큼 다 하고 놀았으니까. 항소를 하고 한동안 좀 더 트위터를 할 생각이다(그는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했다). 고무·찬양 목적이 인정된다는 게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정말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웃음). 

ⓒ시사IN 조남진 박정근씨는 “표현의 자유는 친북·반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압수수색 이후부터 약을 먹는다고 들었다. 
 ‘사회자 박정근’이라고 쓰인 행사용 목걸이를 가져가고, 홍상수 감독의 DVD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의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부터 내 방에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유도제를 먹었는데 구속이 끝날 무렵에 끊었다.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예상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누군가 내 트위터를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다. 사실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우리민족끼리’ RT(리트윗)가 슬슬 재미가 없어져 뜸했다. 그냥 뒀으면 하다 말았을 텐데,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오고 조사받으니 이게 왜 죄인가 싶어서 항의의 의미로 더 RT를 했다. 

지난 1월 유치장에서 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농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나는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친북·반북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그게 농담이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가 구속되었다. 그때 이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탄핵 증거로 조롱·패러디 트윗을 제출했다.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기억에 남는 일은?
 구속 당시 이틀간 독방을 쓰다가 6인실로 갔다. 또래의 재중 동포가 있었는데 내가 무슨 혐의로 들어왔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그 안에서는 서로 뭐로 들어왔는지 안 묻는 게 매너다. 그러다 어디서 들었는지, “너 간첩이라며?” 하더라. 국보법이 이렇게 인식되나 싶어,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냥 아니라고만 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비판적 게시물 ‘리트윗’했다고 기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9일자 기사 '비판적 게시물 ‘리트윗’했다고 기소'를 퍼왔습니다.

ㆍ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4·11 총선 당시 상대 후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트위터 게시물을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로 시의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 대화공간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지 전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김모 서울시의회 의원(43)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쓴 ‘한·미 FTA를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게시물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퍼나르기한 게시물이 그의 트위터 팔로어(친구로 등록한 사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정태근 전 의원과 경쟁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갑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다. 

검찰은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정 예비후보자가 한·미 FTA 비준 표결에 참여해 기권한 만큼 ‘날치기’에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만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트위터의 퍼나르기 기능을 이용한 것까지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게시판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SNS상에서는 퍼나르기한 게시물도 특정인들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게시물을 퍼나르기한 사람까지 기소한 것은 사실상 내밀한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공연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된다”며 “(김 의원의 트위터 팔로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나르기도 기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사람은 찾지 못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2012년 7월 4일 수요일

CNN, 한국 언론사 파업 보도 “북한 얘기 아니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4일자 기사 'CNN, 한국 언론사 파업 보도 “북한 얘기 아니야”'를 퍼왔습니다.
‘북한 리트윗 구속’ 박정근 사례도 담아…트위플 “국격 돋네”

미국의 뉴스채널 ‘CNN’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방송사 파업 사태를 주요 뉴스로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다.

ⓒ twtkr 화면 캡쳐

4일 ‘YTN’에 따르면, CNN은 3일 밤 9시(현지시각) ‘South Korea: Free speech not so free?’(한국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특히 북한 관련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정근 씨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CNN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북한 찬양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기소된 사람이 5명에서 82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언론노조가 주최한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촉구’를 위한 시위 소식을 전하며, ‘낙하산 사장’이라고 적힌 얼음을 깨는 장면까지 보도했다. 또 파업 중인 YTN의 한 조합원이 ‘배석규 OUT’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기도 했으며, 김종욱 YTN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도 실었다.

그러면서 CNN은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주요 방송사 두 곳이 파업 중이라고 전하며, 한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도가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은 “국격 돋는군...”(balto**),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나라 망신은 한분이 골고루 시키시네요. 버라이어티하게”(metta**), “북한하고 비교당하는 지경까지... 창피한줄 알아야”(YUSINJ***), “와우! MB와 재처리가 국격을 또 제대로 높여주는군요^^ 국위선양의 선봉 MB와 재처리”(seoj***)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수정 기자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북한계정 리트윗 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이글은 미딩오늘 2012-04-29일자 기사 '북한계정 리트윗 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퍼왔습니다.
북한 조롱하는 내용인데… 김용석씨 압수수색·경찰 조사 받아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근씨에 이어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대 휴학생인 권용석(20)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받고 지난 26일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2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한 권씨는 이날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트윗 약 200여건을 리트윗하고 북한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의 트위터에는 "김정일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등과 같이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 노래인 임진강의 가사를 작성한 내용도 보인다.
특히 경찰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올려진 북한 수필 전문을 권씨가 140자로 제한된 트윗에 끊어서 올린 것에 대해 찬양 고무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맥락상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권씨 측의 주장이다.


▲ 권용석씨 트위터 계정.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SNS의 특성과 권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찬양 고무죄를 적용시킨 것"이라며 "권씨의 경우 특히 NL(민족해방 운동계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학내 선거와 관련해서도 NL에 대한 비토가 강했고,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이력을 경찰이 시시콜콜하게 조사해놓고도 찬양, 고무죄를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경찰이 권씨가 나이가 어린다는 것을 악랄하게 이용해 권씨의 부모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며 "권씨는 박정근씨와 친했는데, 박씨 사건과 연장선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SNS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권용석씨가 트위터로 북한을 찬양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씨의 실제 트위터 내용은 박정근씨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선군정치와 3대세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트위터 상의 농담과 풍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노골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추진위원회 박은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용석 당원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리트윗했으나 조롱의 목적으로 인용한 것뿐"이라며 "박정근 당원에 이어 권용석 당원까지 국가 권력의 표적이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규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두 당원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덫에 걸려다기 보다는 경찰의 어이없는 허튼 짓에 낚였다고 볼봐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낚시대는 이제 낡고 쓸모없어진 것이라 버려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민은 국가보안법 남용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권씨 사건은 박정근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한다는 목적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대통령이나 되라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0일자 기사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대통령이나 되라고...'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뜨고' 있다. 요금 500원 인상을 밝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대립 덕분이다.
지하철 9호선 요금을 단번에 50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공지한 메트로9호선(주)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 인상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장 해임을 비롯해 지하철 9호선을 아예 직접 매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을 두고 전면 대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울시의 강력한 대처에 환호를 보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매일 트위터에는 박 시장에게서 정치인들의 모범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십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있다.
20일에도 "박원순 시장은 예산이 안 돼서, 이권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당정치라서,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서 따위의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모두 박살내며 우리나라 정치인이 부족한 게 뭔지 보여준다. 당의 입장도 예산도 모두 핑계다. 필요한 건 공익적 마인드와 강단이다"(@lee****)란 트윗이 인기 트윗으로 떠올랐다.
또다른 트위터리안(@ost******)는 "박원순 시장님은 제갈량의 환생? 두 정당이 양분한 수도를 천하삼분지계로 점령하시고 일타쌍피의 묘수로 적장들을 줄줄이 저격하시고 이제는 단돈 500원으로 불을 지피더니 시민의 지지로 동남풍을 일으켜 화공을 펼치시다. 놀란 쥐떼가 먼저 알고 도망가더라"란 트윗을 올렸다. 이 역시 50회 넘는 리트윗을 기록하며 인기 트윗이 됐다.

박 시장을 종신시장으로 만들어 과로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러 @sih****는 "박원순이 지금 건드리는 9호선, 우면산터널, 가든파이브는 모두 가카의 비리와 관련있는 것들인데 우리 가카의 뒤를 캐다니 이런 불순한 시장은 서울시 종신시장으로 만들어 과로사하게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다른 트위터러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밖에도 트위터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박원순이 뭔데 서울시장 하고 앉아있냐. 청와대로 꺼져버려", "박원순 시장을 보며 새삼 깨달았다. 각 시도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박원순 시장님 행보 보면 왤케 속이 다 후련하지?", "누구든 박원순 시장님의 시민을 건드리면 아주 X되는 거에요", "이런 게 바로 투표의 힘", "훗날 대통령으로" 등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8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 퇴임 논란, SNS 등 시끌... '부적격' 믿는 국민없어 '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판사가 17일 퇴임한데 이어 이번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서 판사 퇴임식에는 1백여명의 지지자들이 노란 풍선을 들고 모여 '서 판사'의 복귀를 촉구하는가 하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남부ㆍ서부지법에서는 잇따라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논란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다.

잠시 주춤하던 법관들의 회의는 서 판사의 퇴임을 계기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법이 오는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광주ㆍ대전ㆍ의정부지법에서도 다음 주 내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한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회의를 연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문을 내기로 의결했다.

건의문 내용에는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는 매년 사유를 알려줘 의견개진 기회를 주고,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는 법관인사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7일 서 판사의 퇴임과 관련해 "서 판사가 판사로서 '부적격'해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말해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은 "MB 추종 검찰이 '막칼춤'을 출 때 법원이 무죄 판결로 막아줘 그나마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며 "정권과 법원 상층부가 서 판사를 몰아내 법원의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 독립을 위해 피흘려 싸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트위터에서 수천건이 넘는 리트윗으로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논란은 쉬이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 판사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2년 2월 12일 일요일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9일자 기사 '프리덤하우스도 "박정근 구속, 깊은 유감"'을 퍼왔습니다.
"국제적 표현의 자유 기준 벗어나…즉각 석방해야"


▲ 북한 관련 트윗으르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사진사 박정근씨가 북한 트위터 계정 를 리트윗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덤하우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활동가가 트윗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freedomhouse.org/)에 게시하며 "1월 31일 사진사이자 활동가인 박정근 씨가 풍자를 위해 북한 정부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박정근씨 구속에 대해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서 명백히 벗어난 일"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뤘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2011년 한국은 '언론자유' '인터넷 자유' 두 부문에서 모두 '부분적 자유국'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다. 박정근이 앞서서 리트윗한 북한 정부 트위터 계정 역시 차단 대상이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도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매체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거나 동조함'을 이유로 법 위반자들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빈도가 증가했다. 2010년에는 150명 이상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1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ㆍ검찰ㆍ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박정근씨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도 2일 박정근씨 구속과 관련해 "현지 인권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하며 "(현재의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라는 박정근씨의 발언을 전했다. 

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우리민족끼리' 팔로워 1만명 다 처벌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3일자 기사 ''우리민족끼리' 팔로워 1만명 다 처벌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리트윗만 해도 구속? 유죄 입증 어려운 거 알면서 위축효과 노렸을 수도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것이 있다. 2003년 미국의 사진 사이트인 픽토피아닷컴이 캘리포니아 해안의 사진 1만2000점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미국의 인기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찍히면서 사생활 침해라며 해당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송에 대해 미디어와 대중이 관심을 보이면서 오히려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찍힌 사진를 보기 위한 접속이 폭주해 검색 결과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사실을 밝히기 싫은 쪽이 대응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를 가리킨다.

박정근씨 구속 사건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박씨가 지속적으로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에 리트윗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을 시켰다. 그런데 오히려 박씨의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근씨 구속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높아져
트윗에서는 '박정근'으로 검색을 하면 이번 박씨의 구속이 비상식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임을 들어 수사당국에 대한 조롱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박씨 석방운동을 펼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글도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리준희 조선중앙통신 아나운서 뉴스 그대로 국민에게 전파한 방송3사 보도국장도 곧 잡혀가겠네요"라고 꼬집었고, 아이디 '로맨스울프'는 "오늘은 박정근의 구속이지만 내일은 트윗을 쓰는 전국민의 구속이다. 박정근을 석방하라"고 썼다. 이송희일씨는 "SNS 역사가 시작된 이래 리트윗 때문에 구속된 이는 아마 박정근씨가 세계 최초일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는 말이죠 리트윗을 하면 잡아가는 곳이죠"라고 비꼬았다.
이미 사문화된 줄 알았고, 일부 운동권 사람들에게 적용이 됐던 국가보안법이었는데 옆에서 트윗글을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씨도 이번 법정싸움을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재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멘션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낼 때 장난식으로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박씨의 트윗글 중 하나를 보면 자주민보를 인용해 "최고 영도자에 오른 후 첫 현지지도를 105 땅크 부대로 정한 김정은 대장, 북에서는 이 부대를 통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소위 인터넷 용어로 '포스 작렬'이다"라고 쓰는 식이다.
검찰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상 북을 찬양하거나 국가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박씨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박씨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위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에 리트윗했다고 구속된 박정근씨.

박씨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과 만난 자리에서도 "SNS를 검열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글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검열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제대로된 순서"라면서 자신의 사건을 활용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SNS상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첫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도 박씨의 사건은 간단치 않다.

법적 처벌 가능하나?
수사 당국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시킨 것은 향후 정치적 표현이 활발한 SNS의 입을 묶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국보법이 적용돼 박씨가 최종 법적 처벌을 받게되면 새로운 매체인 SNS상의 표현물에 대해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판례가 만들어지면 규제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것이다. 박씨 사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 효과가 있어 누리꾼들이 위축되거나 반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사당국이 스스로 최종 법적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충분히 위축효과를 누렸다는 분석도 있다. 워낙 비상식적인 법 적용이어서 법리 공방에 들어가면 법적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정에서 어느정도의 리트윗과 멘션을 보내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표현의 수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법 위반인지 등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상이라도 북한 원전이 실릴 경우 증거 형태로 보전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처벌이 가능하지만 트윗의 글은 140자 단문에 쪽지의 행태로 주의 주장을 담기 힘들고, 자신의 트윗을 삭제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수사당국의 범죄 사실 요지에서도 이번 박씨 사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가 드러난다. 경찰은 "북한 조평통에서 체제 선전,선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이적표현물 384건을 취득,반포하고,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 팔로워들에게 반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의 논리라면 이적표현물인 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고, 13일 기준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워하고 있는 1만1312명은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범법자가 된다. 
윤지혜 국장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에 팔로워한 사람은 잠정적인 위법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자일 수 있다"면서 "이번 박씨의 국가보안법 적용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박씨를 본보기 삼아서 훈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교련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불러서 본보기로 혼내면 조용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니 실정법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