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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9일 화요일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8일자 기사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를 퍼왔습니다.

ㆍ진주의료원 노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민주노총 경남진주의료원 노조는 자신들을 ‘강성노조·노조의 해방구·귀족노조’라고 표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이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강성,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휴업을 강행한 홍 지사와 경남도의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의 폐업 이유는 애초 지방재정 건전화에 따른 산하기관 통폐합과 진주의료원 적자누적 폐업 불가피 등에서 최근에는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강성·귀족노조는 진실과 전혀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임금 수준에서 그마저 6개월 동안 임금체납을 당한 조합원을 매도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간호사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전국 간호사 평균 3200만원보다 적고, 특히 6개월간 장기 임금체불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동자를 매도한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내일모레 중 명예훼손으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결정적인 원인이 노조 때문인 것처럼 (홍 지사가) 말한 것은 노동자의 사회적가치평가를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폐업 전 단계로 최근 강행한 진주의료원 휴업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처음 언급한 뒤 지난 1일 전체직원회의에서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라고 표현했고, 이후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노조’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일에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귀족노조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휴업 돌입을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적반하장' 김재철, 양문석 방통위원 고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8일자 기사 ''적반하장' 김재철, 양문석 방통위원 고소'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채널A 출연한 양문석 위원 명예훼손 형사고소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과 민영화 논란에 답하다' 편에 출연해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관련 등 각종 비리ㆍ추문 혐의에 휩싸인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에 다름없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고소장에서 △이미 해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MBC 임직원, 방송작가, 출연자 등에 대해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선물을 구입할 용도로 여성전문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스스로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여성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며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통문화 저변확대 지원이라는 공영방송 기능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수년에 걸쳐 전통무용가 J씨에게 공연 관련 업무를 맡겼을 뿐 그 과정에서 추호의 부정이나 개인적 비리가 없었고 △J씨와 추호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피고소인은 채널A 방송 다음날인 2012년 11월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달리 김재철 퇴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이상과 같은 허위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위원의 행태는 김재철 사장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사로서, 양문석 위원이 오랜기간 언론관계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결단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주장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고, 애초에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고소사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바를 오로지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고소,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의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문석 위원 측은 "대표이사의 신상문제가 곧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김재철 전 사장의 고소는) 대표이사에 관한 비판을 봉쇄하고자 고소권을 남용하여 감독청인 행정기관의 공직자에게 도전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알통보수’ MBC ‘뉴스데스크’ 제재 받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0일자 기사 '‘알통보수’ MBC ‘뉴스데스크’ 제재 받을까'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의견진술 듣기로…KBS ‘최고다 이순신’ 명예훼손?

‘알통 보수’ 논란에 휘말렸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KBS 2TV (최고다 이순신)의 주인공인 아이유씨가 이순신으로 분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20일 회의를 열어 지난 2월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알통’ 리포트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다음 회의에서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절차이지만, 최근에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고도 이보다 경미한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뉴스플러스’ 코너에서 ‘보수·진보 체질 따로 있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소개한 한 연구 결과를 전하며 “알통의 굵기가 당신의 '신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라고 보도한 것이다. 

(관련기사: [알통 크면 보수?…‘알통 보수’ 논란의 전모])

보도가 나간 직후, 해당 리포트는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보도 내용이 ‘알통이 크면 보수’라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논문의 원문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포털 사이트에 ‘알통 보수’가 인기 검색어로 등장할 만큼 보도의 파장은 컸다.

▲ 지난달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멋쩍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낙인 위원은 “보도에 따르면 나는 꼴통 진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고, ‘덩치’가 있는 김택곤 위원이나 엄광석 위원은 ‘보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안건으로 오르기 전 열린 보도교양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고 정치성향을 ’신념‘으로 표현한 것 역시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다수(5명)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간적 제약이 있는 뉴스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관련 사실을 단순화 하는 건 불가피 했다’는 등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은 소수(3명)에 그쳤다.

김택곤 위원 등 위원들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견진술’을 듣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해당 리포트에 제시된 연구 논문과 기사를 번역해 MBC 리포트와 대조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KBS 2TV에서 방송 중인 (최고다 이순신)에 대해서도 제작진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순신을 어리숙한 여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해 역사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장낙인 위원은 “사자 명예훼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권혁부 위원은 “역사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비교육적”이라고 반박했다. 권 위원은 “우리 역사에 대표적인 업적을 세운 인물을 드라마에서 희화화해서 제목으로 만들고 이름으로 쓰는 게 적합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 KBS <최고다 이순신>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아이유. ⓒKBS

김택곤 위원은 “최근 들어서 드라마 제목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을 ‘튀게’ 만드는 게 추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위원은 “그 수많은 이름을 두고 왜 ‘이순신’이라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드라마를 통한 이순신 이미지의 재창조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서울지방법원에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이순신=아이유’는 심각한 역사 훼손?])

방통심의위는 또 (최고다 이순신)의 방송 내용 중 협찬 성형외과와 제과점 등을 수차례 노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광고효과 제한' 및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다음 방송소위 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2월 11일 월요일

'국정원의 박근혜 사찰' 주장한 이석현 무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1일자 기사 ''국정원의 박근혜 사찰' 주장한 이석현 무죄'를 퍼왔습니다.
검찰 "명예훼손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사정 신호탄?

검찰이 지난 2009년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집중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에서 고소당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국정원을 긴장케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이 의원을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앞서 2011년 6월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한 팀이 약 20명 인원으로 국정원 안에 꾸려졌고, 이모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며 '박근혜 사찰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사를 찾아가 박 전 대표의 신상문제,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가까운 친인적을 접촉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부산MBC 등 재산관계도 소상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팀을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해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정치사찰의) 같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표는)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이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열대과일 밀반입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12월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원 국정원장이 (2011년 9월) 베트남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부인이 좋아하는 반입불가품목인 열대과일 3박스를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정원은 "베트남 정부측이 (국정원장)수행원에게 선물로 과일을 건넸지만 수행원이 반입불가 물품인 열대과일을 원장에게 보고없이 폐기 처분했고 세관 통과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영섭 기자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황제골프” 비판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도 무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8일자 기사 '“황제골프” 비판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도 무죄'를 퍼왔습니다.
법원 “공익목적 인정”… 관련 명예훼손 사건 3건 모두 무죄

노조 게시판에 배석규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배석규 사장의 ‘골프회동’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3건 모두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8일  ‘골프회동’으로 논란이 됐던 배석규 YTN 사장과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 대해 광고수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우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 게시판에 이 사건을 게시한 것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골프회동' 때문이므로 YTN과 광고회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YTN은 국내 주요 언론사로서 해당 언론사의 광고수주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국민이 알아야 할 성격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미디어오늘에서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가 나간 후 ‘추적자’라는 필명으로 배 사장과 조 사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우 전 회장은 “A라는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YTN 수익이 된다. 그러나 조성현 사장이 끼면 YTN이 15%를 조 사장에게 수수료로 줘야 한다. 조 사장과 배 사장은 YTN 직원이 피땀 흘려 번 돈 가운데 수수료 15%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부 CC.

우 전 회장은 회사측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라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고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쓴 조현호 기자와 이 기사를 바탕으로 배 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비판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우 전 회장 모두 YTN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세 사람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 지부장과 우 전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부장과 조 기자는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당초 우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김 지부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조 기자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우 전 회장은 “‘황제골프’ 관련 세 건에 대해 사측과 사측 간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측의 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모두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 건 모두 공익 목적을 인정받았다”며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사필귀정의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린 취지를 법원이 상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른 어느 곳보다 언론을 중시해야 할 언론사에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까지 소송을 남발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새누리, 정동영에 '엄청난 명예훼손' 저질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9-28일자 기사 '새누리, 정동영에 '엄청난 명예훼손' 저질렀다'를 퍼왔습니다.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가 현재 구속됐고, 정동영이 대북사업권 내줘" 황당 논평



'전향장기수->비전향장기수'로 둔갑시켜 색깔 공세

새누리당이 당 공식 논평으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종북 색깔론 공세를 하면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죽은 사람'에게 "현재 간첩죄로 구속돼 있고, 정동영이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새누리당 논평의 거짓 정보가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정동영 전 의원의 명예에 큰 손상을 주는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허위사실 부분을 수정하기는커녕,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 명의의 트위터를 통해 똑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야당 핵심 인사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허겁지겁 종북 씌우려다 '자폭 무리수'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이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종북 색깔론을 본격 제기했다.

그런데 이 논평 내용 중에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위원장은 재임 당시 간첩활동을 우려한 법무부(당시 장관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 지난 5월 이씨는 GPS 교란 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되어 간첩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GPS 교란 장치 간첩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는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가 아니라, 1990년 2월에 사상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전향 장기수'인 '이 모'(D무역 대표,74세)씨다. 구속된 이 모씨는 이인모와 동명이인(同名異人)도 아니다. '이○식'씨로 전혀 다른 이름의 딴 사람이다.

반면 이인모씨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3년 3월 북한으로 송환됐고, 2007년 6월 16일 북한에서 89세의 일기로 사망한 사람이다. 이인모씨는 북으로 송환될 당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로서 큰 화제가 된 인물이다. 새누리당의 수석 부대변인 정도의 인사가 그 유명한 이인모씨를 모를 리 없다.

새누리당 논평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이인모씨가 현재 간첩죄로 대한민국 검찰에 구속돼 있고, 그런 이인모씨에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시절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는 주장이 된다. 한 마디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당 공식 논평을 내면서 구속된 이씨가 이인모와 동명이인지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쓴 꼴이 됐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이씨 사건을 봤을 때 정 위원장은 북한과의 교류차원보다 국가의 군사기술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같은 날 정동영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을 시작하자, 새누리당이 허겁지겁 종북 색깔을 씌우려다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이다.

허위사실 수정 않고 계속 방치‥서울시당 트위터로 유포까지


▲새누리당 서울시당 트위터의 허위사실 유포와 누리꾼의 폭풍 리트윗 ©대자보

문제는 새누리당이 당 공식 논평에서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중대 실수를 해놓고도 발표한 지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바로 다음날 서울시당 디지털위원회는 허위 사실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관련 부분만 따서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보수 성향 누리꾼들이 새누리당 논평을 사실로 오인하고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리트윗하며 퍼뜨리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공격을 당한 정동영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종북 색깔론 공세도 어이없는 판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쓴 꼴이 됐다.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경찰정 보안과가 GPS 간첩 혐의 사건을 발표하자, 보수언론은 구속된 대북사업가가 '비전향 장기수'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게 맹공을 가한 바 있다.

이미 사상 전향한 '전향 장기수'였음에도,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동영 통일부' 공격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다. 전향 장기수와 비전향 장기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은 이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KBS는 구속된 이 씨가 '비전향 장기수'임을 특히 강조했다. KBS는 지난 5월 30일 저녁 메인뉴스 톱으로 "북한의 국내 GPS 전파 교란 공격의 배후에는 비전향 장기수 출신의 사업가 이 모씨 등 국내 간첩 조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31일에도 "이번에 적발된 간첩 조직의 총책이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 씨는 전향할 뜻을 밝히지 않았고, 18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199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월 1일 (통일부, 2005년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간첩출신에 대북사업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이 모씨(74)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당시 장관 정동영)가 이를 묵살하고 대북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6월 1일자 (비전향 장기수가 ‘조국 북한’과 벌인 남한 파괴사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전향도 하지 않은 이 씨가 대북 교역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 씨가 운영하는 D사에 20년 동안 북한산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정동영을 겨냥했다. (정동영 장관 통일부, 비전향 장기수에게 대북사업권 내줘)라는 제목의 기사(6월 1일자)를 내보냈다. 6월 2일자 (간첩 출신에게 對北 독점사업권 줬으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이씨를 '비전향 장기수'라고 못 박고 "이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정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처럼 보수언론은 "전향도 하지 않는 비전향 장기수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며 정 전 장관을 집중 공격한 것이다. 종북 색깔 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전향 장기수'라는 '떡밥'이 국민 정서상 가장 잘 먹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법무부 확인 결과, 구속된 대북사업가 이 모씨는 비전향 장기수가 아니라 이미 1990년에 사상전향서를 쓰고 가석방된 전향 장기수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재임 당시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고 논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종북 색깔론 집착이 얼마나 광적인지 여실히 드러난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영삼 때부터 사업승인‥정동영은 '추인'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종북 색깔 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과장 왜곡인가는 2005년 대북사업권 승인 과정과 내용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구속된 이 모씨의 대북사업권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최초로 승인해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D무역 대표인 이씨는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4도부터 정부로부터 대북사업 승인을 받아 '강서청산수'란 이름의 북한 생수 생산 및 반입 판매, 북한산 농산물과 주류(들쭉술)를 교역해왔던 대표적인 대북사업가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이씨가 신청한 대북사업 내용도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강서청산수 공장 시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건설자재를 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통일부로선 남북 경협이 한창이던 시절인 데다, 이전 정부 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대북사업을 계속 해왔던 이씨에게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이씨에게 대북사업을 승인해준 사실은 싹 감추고, 마치 정동영 전 장관이 최초로 이씨에게 대북사업을 승인해줘서 간첩활동을 하게 된 것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구속된 이씨가 대표로 있는 D무역의 김영미 전 전무는 지난 6월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강서청산수라는 약수물 사업을 2005년에 새로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며 "이미 김영삼 정권 때인 94년부터 물을 들여와 국내 백화점과 농협 등지에서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무는 "2005년도에는 물(생수)이 유리병에 담겨있어 이를 페트병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북에 보내기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마치 안 하던 사업에 대한 권한을 정동영 장관이 우리한테 특혜를 줘서 간첩활동을 할 기회를 줬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사실왜곡"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나마 이 사업도 국내 판매도 해보지 못하고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버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간첩 색깔론' 공세

이번 새누리당의 정동영 색깔론 논평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후보가 24일 박정희 시대의 간첩조작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야당 핵심인사에게 근거가 미약한 '간첩방조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트위터를 중심으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전매특허인 색깔론 공세로 나타나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GPS 간첩 사건' 자체도 경찰과 보수언론이 지난 5월 통합진보당의 종복 논란에 편승해 '종북몰이'와 '종북장사'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GPS 간첩 사건은 검찰 수사와 일부 언론의 심층 취재를 거치며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거짓 정보가 부풀려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과 실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검찰이 지난 6월 21일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간첩 혐의 대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며 간첩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크게 낮은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만 기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간첩조작 사건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다.

민주당 "박근혜 사과,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해야"

새누리당의 황당한 색깔 공세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민주당은 25일 김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간첩 조작·생산당'이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논평 전문)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간첩조작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한 것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민주당 핵심 인사의 7년 전 정당한 장관직 직무 수행을 들춰 '종북장사'로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도 웃을 비열한 작태이며 또다시 '자폭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27일 "집권당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야당 핵심인사에 종북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놓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용 수정은커녕 오히려 서울시당 트위터를 통해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아연실색했다.

이 당직자는 "새누리당은 논평 한번 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정동영 전 장관이 그 유명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준 걸로 알고 '정신 나갔다'고 할 게 아니냐"며 "정 전 장관이 입은 엄청난 명예훼손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어떤 식으로든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영국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진실 말했다고 기자 고소하는 나라, 또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2일자 기사 '진실 말했다고 기자 고소하는 나라, 또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추세… 장자연 리스트, 안기부 X파일 등 “의혹 보도 못하면 권력 감시 어떻게 하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지난 4월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 노조)는 한건의 문건을 폭로했다. YTN 주요 간부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이 이뤄지던 시기(2010년 7월)를 전후해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조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담겨 있는 검찰의 수사기록이었다.
YTN 노조가 YTN 주요 간부들이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자 해당 간부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6명을 형사고소하고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지난 4일 국회에 형법상 모욕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등을 담은 형법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청원=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은 언론사 기자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기사화해도 기소되는 근거조항이 됐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배석규 YTN 사장이 폭우로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평일에 골프를 쳤다는 이른바 ‘황제골프’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배석규 사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랬더니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기소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내용 제외 △명예훼손죄를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 △형법 311조 모욕죄 폐지 등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조항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나 기사화 논평 또는 사설마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6월 형법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에서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인일 경우, 사회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 수사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형법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넣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PD수첩 제작진에서 정봉주 전 의원까지=언론의 보도를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보도로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제작진에게는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까지 이송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제작진의 무죄로 판명났다. 이 밖에도 제작진은 6건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책 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한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직선거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당선자가 형사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정치인들에게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관성을 언급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 형평성 논쟁을 낳기도 했다.

▷노조 성명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면?=서울중앙지법(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은 지난달 31일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올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정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 공적 인물”이라며 “김종욱 위원장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만약 이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노조에서 성명을 내는 경우 비판 대상은 대부분 회사 경영진이다. 노조가 내는 성명에까지 명예훼손죄를 들이댄다면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은 “명예훼손죄의 취지는 거대 언론사가 힘없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시민과 노동자·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더 보호받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대다수의 기업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 성명서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장 기분이 나쁘면 기소된다는 의미”라며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자칫 엄청난 노동과 언론 탄압 위기의 순간을 맞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의혹 보도 못하면 기업·정부 권력은 누가 감시하나=선진국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된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1992년, 아프리카 가나는 2001년, 스리랑카는 2002년, 멕시코는 2007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나 언론보도에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하는 일도 잦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언론매체 종사자를 고소해 그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도록 해 다소나마 피해감정을 보상받고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책으로 형사절차가 활용되는 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심리적 압박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고, 허위 사실과 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가 실제 떡값을 받았는지,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는 없는 사례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고,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자연 리스트와 안기부X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리의 단서를 제시하는 자체까지 처벌하는 것은 권력비리에 대한 고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8월 8일 수요일

[보험특집2] 삼성생명, 고객의 눈물로 자신의 죄를 지우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8-07일자 기사 '[보험특집2] 삼성생명, 고객의 눈물로 자신의 죄를 지우다'를 퍼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삼성생명이 제게했던 사기 행각은 철저히 은폐되겠죠"

(위키프레스)에 제보한 부산의 강모 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강 씨는 삼성생명과 2년 동안 홀로 싸웠다. 그는 처절한 싸움 끝에 자신에게 남은 건 합의금 1천만 원과 화병 밖에 없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강 씨의 싸움은 지인 황 씨를 위한 것이었다. 2년 전 황 씨는 뇌졸중 연계질환인 '열공성 뇌경색'(이하 열공경색)을 앓았던 터라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강 씨는 황 씨의 부탁으로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다. 며칠 뒤 삼성생명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통보했다. 강 씨는 이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다 싶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황 씨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데에 썼다. 사회구조적 문제임에도 힘 없는 자들이 늘 그러하듯 강 씨 또한 그저 '자기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강 씨는 1인 시위를 비롯,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삼성생명의 행각을 고발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는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요목조목 따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덫에 말려든 그는 되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점을 잡은 삼성생명은 끝내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합의금(삼성은 '화해'라고 주장하지만)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 씨에게 통보했다. 

강 씨는 지칠대로 지친 황 씨의 권유에 못이겨 결국 삼성생명의 제안을 승락했다. 이들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러 갔다. 가뜩이나 모든 상황이 억울했던 강 씨는 황 씨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합의 내용 때문이다. 합의하러 온 삼성생명 직원은 피보험자 황 씨에게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라 했다. 

"화해금 1천만 원을 보험금 청구에 갈음하고···본인이 게재한 모든 인터넷 게시글, 회사 비방글을 삭제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화해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강 씨는 다른 건 몰라도 '비방글 삭제하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삼성생명의 횡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자 삼성생명 직원은 그러면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글을 또 다시 게재할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가 부당하다며 화를 내자 황 씨가 나서 '이제 그만하자'며 그를 말렸다. 황 씨는 직원이 부르는 대로 묵묵히 받아 적었다. 


이번 합의로 삼성생명은 얻은 게 많다. 무엇보다 원래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절반인 1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손해사정사와 지급팀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다. 강 씨가 올린 고발 글도 깨끗하게 해결했다.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직접' 삭제하라 합의서를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쪽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회수한다고 엄포를 놓으면 된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강 씨는 기자에게 전화해 울먹이며 말했다. "대기업이 국민을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생명은 이렇게 자신들의 행각을 고객들의 눈물로 지워나갔다. 

애초, 강 씨는 황 씨의 보험금 청구만 잠깐 도와줄 생각이었다. 무엇보다 황 씨가 들었던 보험은 열공경색을 보장했기에 진단서를 끊어주는 절차만 도와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강 씨는 손해사정사와 만나 필요한 서류를 꾸민 뒤 모두 삼성생명에 넘겼다. 며칠 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삼성생명의 통보를 받았다. 진단명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이하 질병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처음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이들고 있는 진단서에는 분명 '진단명-열공경색, 질병코드-I63.8'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의사의 진단에 따라 원무과에서 입력하는 질병코드는 사실 '통계청'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분류해 놓은 번호일 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질병코드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해왔다. 방법은 간단하다. 손해사정사는 삼성이 직접 만든 서류양식 하나를 의사에게 내민다. 이어, 한 의사의 표현을 빌리면, 손해사정사는 '말로 의사를 구워삶아' 의사가 다른 질병코드를 쓰도록 유도한다. 이 서류를 받은 보험사 보상팀(지급팀)은 '의사가 명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다'고 왜곡 해석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당시 황 씨에게 열공경색 진단을 내린 부산 동래구 봉생병원의 내과과장은 황씨의 뇌 MRI를 9년 동안 찍었고, 열공경색으로 판명된 후 3년간 치료 했다. 이러한 의사의 진단명을 한 순간에 '오진'으로 만든 것이다. (본지 7월 24일자 보도된 '삼성생명의 기막힌 말장난에 놀아난 의사와 금감원' 참조)

이에 본지는 통계청의 한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관계자는 '보험사가 질병코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질병코드는)그런 용도가 아닌데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지침서 2권 11쪽의 '목적과 이용'을 보면, '국민건강을 연구하기위한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답했다. 질병코드가 의사의 진단명을 대신할 수 있지에 대해서는 "진단명에 따라 질병코드가 부여되는 것이지, 질병코드에 따라 의사의 진단명이 결정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코드를 만든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 및 사인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자료임을 명시해 두었다 (자료=통계청 제공)

이를 몰랐던 강 씨는 다른 여러 자료를 인용해 보험금을 재청구 하지만, 오히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들에 모두 말려들고 말았다. 특히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3 의료기관 자문 소견서'와 방관에 가까운 분쟁조정결과를 내놓은 금감원의 '보험분쟁 회신문'은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거절논리로 철저히 악용됐다. 

결국 황 씨는 삼성생명이 내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자신이 올린 모든 글을 삭제해야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황 씨에게 '위키프레스에 제보해 게재된 기사 또한 삭제요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황 씨는 기자에게 전화해 기사삭제를 부탁했다. 기자가 이를 거절하자 삼성생명 측은 기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보험금 지급이 원리와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결국은 보험료가 더 높아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험금 지급심사는 신중해야···(이번 사안은)의학적, 법리적 논리가 팽팽한, 더 나아가 보험사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대보험사의 횡포' 로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 대표는 "종신보험 총액이 대략 117조 원인데 이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은 3.8%에 해당하는 4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임직원 수당, 주주이익분배 등에 사업비로 나간돈은 무려 30조원이 넘는다"며 보험료 상승요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말은 거대보험사의 횡포가 그만큼 심각해 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며 미국의 민간보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박성제 (park@wikipress.co.kr) 기자 

2012년 8월 1일 수요일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이진숙 차기 MBC 사장 노린다"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2일자 기사 '"이진숙 차기 MBC 사장 노린다" 파문'을 퍼왔습니다.
MBC 노조 "한 퇴직사우에게 발언" 이진숙 "허위주장…명예훼손"

김재철 MBC 사장의 입,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최근 "MBC 사장 자리를 꿈꾸고 있다"는 발언이 사내외에 퍼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2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자신의 꿈은 'MBC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소식이 사내외에 알려지면서 MBC 구성원들 사이에 실소와 공분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이 최근 퇴직 사우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혀, 퇴직 사우가 후배에게 관련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MBC 구성원 사이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것.
MBC 노조는 이 본부장의 발언 내용이 정치권으로까지 소문이 확산될 정도로 구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선 이진숙 본부장이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뒤 선임될 차기 사장이 되려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가운데 이 본부장이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하고 있고 △접촉 대상 인사들이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지도부와 주요 인물군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본부장의 진의를 둘러싼 구설이 가라앉지 않은 원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MBC 노조는 "그동안 김재철 사장을 위해 이 본부장이 보여 온 돌격대식 충성 행태들을 돌아보면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기는 여간해선 쉽지 않다"면서도 "반대로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본부장이 보여 온 예측 불가능한 행태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멘탈’을 감안하면 ‘포스트 김재철’을 실제로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연이어 TV에 출연하고 있는 이 본부장의 행보 역시 ‘포스트 김재철을 의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100% 허구가 아닐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MBC 노조는 "조합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김 사장을 보좌해온 임원의 한 명인 이 본부장과 관련해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국민여론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아, 김재철 사장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해도 김 사장의 측근이었던 임원이 추호라도 ‘포스트 김재철’을 염두에 둔 것 같은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일"이라고 비난했다.
MBC 노조는 "MBC는 이 본부장처럼 ‘과거의 허명’만 존재할 뿐 구성원들로부터 전혀 능력과 신망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정치 지향적 인사의 입신양명 대기 장소’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객쩍은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향후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임원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한 마타도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본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 단 한 글자도 옳은 게 없다"며 "그런 취지, 그런 희망, 그런 시사 등 그 어떤 유사한 단어를 끌어들여 아전인수를 해도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임원진 회의에서도 이 본부장은 노조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수명의 퇴직 사우를 만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사람도 다 만나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노조가) 마타도어나 해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되고 싶은데 못해서 미안하다며 이 본부장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전화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노조에서 김재철 사장을 비난했듯이 이런 식으로 헐뜯으면 오해를 하게 돼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밝혔다"며 "경영진을 서로 이간질시키려 하는데 임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노조의 수법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을 걸 수 있나 알아봐야 하겠다"며 "노조는 발언 사실을 전한 퇴직 사우가 누군지 밝혀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이 본부장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퇴직 선배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본부장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근혜공주' 패러디, "팝아트를 이해 못하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9일자 기사 ''근혜공주' 패러디, "팝아트를 이해 못하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작가 이하씨 “명예훼손이라고? 박근혜 역사인식 표현한 것 뿐”

지난 28일 새벽부터 부산 시내 30여 곳에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제작, 게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팝아티스트 이하(44)씨가 29일 “나랏님(또는 나랏님 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심부름꾼인 대통령으로 권력욕을 가진 이가 아닌 인류애, 민주주의, 상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부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진경찰서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부터 4시간 동안 자갈치시장, 남포동, 부산진역, 서면 등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30~40 곳에 모두 200장을 ‘박근혜 공주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 내용은 백설공주 복장을 한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얼굴크기만한 사과를 들고 있는데, 사과엔 하트모양의 ‘박정희’의 얼굴이 찍혀있다. 박 의원 뒤로는 청와대가 보인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김일성, 지난 5월 17일 전두환 등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게시해 관심을 받았다.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제작해 부산지역에 게시한 '박근혜 풍자 포스터' ⓒ이하씨

이씨는 박근혜 포스터 게시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데, 경찰은 ‘왜 나랏님의 명예를 훼손하느냐’고 하더라. 나랏님은 국민이며, 대통령은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선택해야 한다. 사적인 욕망, 권력욕만 있는 사람을 택하면 안된다. 인류애와 민주주의, 상식의 가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다.”
팝아티스트라는 직업화가로써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갤러리라는 정해진 공간에 있는 것이 화가인데, 내겐 그런 것이 안맞다. 갤러리는 하나의 산업이자 비즈니스로서 누군가 그림을 사야 한다. 보수화된 부자들은 내가 그린 그림을 사지 않고, 갤러리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부자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그렇다고 시민단체 활동가나 계급투쟁을 하지 않으며, 내 그림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라면서 “그런데도 내 포스터 게시에 대해 공권력은 ‘불법광고물 부착’ 혐의의 경범죄라 하더라. 내가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광고물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부산지역에서 갖는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와 그의 철학과 역사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깊고 진지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발표되거나 인쇄돼 나온 포스터는 하나의 시각예술로, 이런 그림이 갖는 힘이 있다. 말 보다 더욱 진지하게 다가온다. 생각해 볼 시간과 계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 의원에 대해 “그 분이 갖고 있는 현실을 포스터로 보여준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후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며, 박 전 대통령은 업적도 있지만, 독재를 행한 한계가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내 아버지의 정치적 실수나 과오로 피해입은 분에 대해 사과하고 난 그 분의 정치철학과 다르니 다른 길을 가겠다’는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정희 시절, 5공 시절 인물들과 같이 움직인다. 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박 의원이 부친과 다른 정치철학 갖고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분은 그런 것같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인류애를 위한 철학을 가진 분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씨는 “부산지역에서는 슬픈 가족사를 가진 안타까움, 연민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또한 박정희가 우상숭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돼있는데 이런 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권력자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실이라 의식적으로 믿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지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며 정작 12월 선거철에 가까워지면 법으로 못한다. 지금도 법이 안된다고 하니”라며 “해야될 얘기를 이 때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팝아티스트 작가 이하씨. 본인제공

이씨의 포스터 제작 부착 행위에 부산중앙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부산중앙선관위는 29일 오후 이씨를 상대로 ‘박근혜를 홍보 또는 비판할 목적이었는지’, ‘누가 시켰는지’, ‘돈댄 사람이 있는지’, ‘특정 정당과 연계돼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부산진경찰서도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이씨에 통보했다. 이씨는 경찰에 출두할 계획이다.
이씨는 경찰과 언론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갖지 않았으며, 박 의원이 출마도 안한 상태”라며 “그림 어디에도 찍으면 안된다고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터 내용이 박 의원을 비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씨는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박 의원을 비판하겠느냐”며 “예술가라는 사람이 그림 하나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예상못했는지에 대해 이씨는 “현장에서만 안잡히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그냥 경찰이 떼버리고 말줄 알았다”며 “그냥 퍼포먼스 중 하나여서, 이렇게 이슈가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사설] 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왜곡한 검·경·언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4일자 사설 '[사설] 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왜곡한 검·경·언론'을 퍼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밝혔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기륭전자 여성노동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진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특히 언론까지 가세해 피해 노동자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등 수사기관과 언론의 왜곡 행태가, 사안의 경중은 다르지만 1980년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비슷하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 화면만 제대로 확인해봤어도 성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악의’ 내지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하다. 기륭전자 노조가 이미 밝혔듯이 검경과 언론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검경은 이와 별개로 자체 감찰을 통해 이런 황당한 수사의 전말을 조사해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은 2010년 4월6일 서울 대방동 기륭전자 사옥 앞에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조원들이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다 회사 간부와 몸싸움이 벌어져 박아무개씨 등 노조원이 동작경찰서로 연행된 뒤 발생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박씨가 형사계 안의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김아무개 경사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여는 바람에 몸이 노출된 상태의 박씨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나중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씨와 노조 쪽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며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박씨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해버린 것이다. 이에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경찰이 성추행’ 울먹이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보니 거짓말”이라는 등의 왜곡보도를 쏟아냈다.검경이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곧바로 드러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했을 뿐 화장실 문을 연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 주장과 달리 폐회로텔레비전 화면에는 경찰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는 장면과 화장실에서 나온 박씨가 경찰에 항의하는 장면 등이 그대로 잡혔다. 이후 조사받던 박씨가 신음을 내며 손가락이 뒤틀리는 등 이상증세와 함께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됐는데도 검경은 오히려 박씨가 허위사실을 날조했다고 기소했으니 ‘적반하장 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게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수사’이기도 하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중앙> “檢, 박지원 소환검토”…<동아> “형사처벌 가능성 거론”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12일자 기사 '(중앙) “檢, 박지원 소환검토”…(동아) “형사처벌 가능성 거론”'을 퍼왔습니다.
민주 “피의사실공표…처벌 운운 ‘박태규-박근혜 만남’ 물타기”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회동설’을 제기했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박 원내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12일자 신문을 통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태규 씨로부터 ‘박근혜 전 위원장과는 모르는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신문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한 식사 자리에서 인사차 들른 박 전 위원장을 봤을 뿐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박 전 위원장도 고소 대리인을 통해 ‘박태규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 밝혔다”며 “박씨가 박 전 위원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기관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피고소인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따라서 박 원내대표가 관련 녹취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우선 박 원내대표 측 고소 대리인 조사 후 박 원내대표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1일자 (동아일보)는 “박태규 씨가 지난주 비밀리에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를 모른다’며 ‘박 전 위원장과 내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박 원내대표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선 의혹의 당사자인 박 씨가 박 전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한 만큼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일 때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사 보도국장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 박 전 위원장이 와서 (국장들과) 인사한 적이 있지만 나와 직접 인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태규씨는 박근혜 전 위원장과 만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태규 씨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모르는 것이 입증된 게 아니라 박태규 씨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이 입증됐다는 게 중요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만났다’고 했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둘의 만남 그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를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처음으로 입증됐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 이뤄진 비밀조사가 어떻게 (동아일보) 기사에 실렸는가 하는 경위와 의도가 참 의심스럽다”며 “우선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보도된 것은 법적으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기사를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형사처벌 운운하며 박 전 위원장과 박태규씨의 만남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만났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사건에 대해 비밀조사에 의해 나타난 것을 언론에 의도를 갖고 흔들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앞으로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MB 모욕죄? 기소 자체가 코미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8일자 기사 '“MB 모욕죄? 기소 자체가 코미디다”'를 퍼왔습니다.
‘트윗 기소’ 군인 변호 맡은 이재정 변호사 “정부 실책 비판-트윗 욕설은 처벌 대상 아니다”

2008년 6월 1일 새벽, 촛불집회에 인권 침해 감시단으로 참가한 한 여성 변호사가 강제 연행을 당했다. 이 변호사는 함께 연행된 다른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입건을 남발해 무고한 시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형사입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최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4·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돼 서울 경찰청에 출두했다. 이 진행자들이 출두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이들을 둘러쌌다. 이 자리에 한 여성 변호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피하지 않아 왔던 이재정 변호사가 이번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변호를 맡게 됐다. 의뢰인은 최근 트위터에 BBK, KTX 민영화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군검찰에 기소를 당한 군인(대위)이다.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모욕죄'로, 트위터 글로 인해 군인이 기소를 당한 첫 사례다. (관련 기사 )
주요 쟁점은 △이 대위의 재판에서 군형법에 적시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군인’이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을 근거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이재정 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위는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부의 실책을 비판한 것”라며 “(기소로 인해)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법률적 문제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촌평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대상자”라며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

▲ 이재정 변호사. ⓒ참세상

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트윗에 ‘이명박 개XX’라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 이런 욕설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군인이 욕설을 한 것은 고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을 “군 기강 붕괴”라고 촌평한 것에 대해 “보수 언론의 논조는 군인이 로봇이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군인의 기본권을 반납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민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정말 걱정이 된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군인이 트위터 글로 기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판단하고 있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피식 웃는 반응이 많다. 왜냐면 이번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2009년에 대통령을 비방하면 상관모욕죄 혐의로 처벌받도록 군인 복무 규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군이 ‘걸리기만 해봐라’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 대위는 어떻게 기소를 당하게 된 것인가.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여대생과 강정마을과 관련해 대화하다 군인이라고 밝혔다. 여대생이 이를 캡처해 기무사에 알렸는데, 이번에 문제된 내용은 기무사에서 고발하지 않았다. 여대생이 제보한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기무사는 강정마을 관련 이 대위의 발언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수사도 안 했다. 그리고 나서 기무사는 트위터 상의 다른 발언을 다 뒤졌고 이번에 몇몇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를 한 것이다.”
- 법리적 쟁점이 간단하다는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다 기소되나. 그렇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비판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군검찰은 ‘대통령은 상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형법은 상관의 구성 요소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상관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상관모욕죄’를 만든 입법자들이 행정부 수반, 최고의 정치권력으로서 대통령이 감수해야 하는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다.”

▲ 이재정 변호사. ⓒ참세상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논란이다.
“공무원, 판사, 군인이 맡은 바 직무가 특수해 때에 따라 제한 받게 되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게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제한의 필요성이 중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만약, 이 대위가 군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군사 정책을 비판하고 명령, 지휘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면, 이 경우는 생각해 볼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본인이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언론에 회자되는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며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행태는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돼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다.”
- 해당 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이분도 변호인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사실 이분은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다. 서울대, 육사를 동시에 합격했는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육사를 선택했다. 본인은 제갈공명 같은 현명한 전략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육사를 우등생으로 졸업해 일본에 유학도 갔다 왔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제대로 된 보수다. 정말 군대에 꼭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돼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다.”
- 그런데 해당 대위가 올린 글을 보면, 인천공항 매각, BBK, 내곡동, KTX 민영화, 남북관계 등 현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많은 것은 왜 그런가.
“보수라는 게 기존의 것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 분이 신뢰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과 본인의 보수적 국가관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 이 대위는 개인 자격으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분을 보며 느꼈다.”
-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지적도 있다.
“그런 비난은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트윗에 ‘이명박 개XX’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 욕설을 한 것은 고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인 것이다. 법이 개입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법률적 문제로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코미디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 조선일보는 28일자 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군 기강 문란이 아니라 붕괴 수준”이라고 촌평했다.
“이 대위가 기소당한 발언은 그가 당시에 트위터에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말한 것이다. 이를 군기 문제로 가져가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군인이 로봇이라는 말과 다름 없다. 군인의 기본권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이 엄격한데도, 이에 대해 세심히 고려하지 않고 ‘군기’라는 쉬운 말로 촌평을 한 것이다.”
-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인 이외에 시민들도 트위터에서 표현의 자유가 옥죄는 결과는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말 걱정된다. 이미 각종 국제 기관, 인권 단체에서 국내 표현의 자유 지수는 강등됐다. 이번 사건이 시민들을 스스로 억압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무죄로 나오더라도 이미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변호인으로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
- 향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기할 예정인가.
“고민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 상관 모욕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보려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 사안 자체는 법리적 쟁점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억지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로 괜한 논쟁 꺼리를 주는 게 아닐지 고민돼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 이재정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유독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변호를 많이 맡아 왔다. 현 정권에서 이런 사건들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다.
“할 말이 참 많다. 현 정권에서는 유독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사, 기소가 많았다. 공무원이나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유독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발산하고 있는 것인가. 2008년 이후 갑작스럽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인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권리 의식이 강해진 게 아니다. 오히려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터져 나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