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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황제골프” 비판 우장균 전 기자협회장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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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목적 인정”… 관련 명예훼손 사건 3건 모두 무죄

노조 게시판에 배석규 사장의 이른바 ‘황제골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배석규 사장의 ‘골프회동’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3건 모두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8일  ‘골프회동’으로 논란이 됐던 배석규 YTN 사장과 조성현 미디어컴 사장 대해 광고수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우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 게시판에 이 사건을 게시한 것은 당시 논란이 됐던 '골프회동' 때문이므로 YTN과 광고회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YTN은 국내 주요 언론사로서 해당 언론사의 광고수주 등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국민이 알아야 할 성격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미디어오늘에서 이른바 ‘황제골프’ 기사가 나간 후 ‘추적자’라는 필명으로 배 사장과 조 사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비판하는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우 전 회장은 “A라는 광고주가 직거래로 광고를 하면 100% YTN 수익이 된다. 그러나 조성현 사장이 끼면 YTN이 15%를 조 사장에게 수수료로 줘야 한다. 조 사장과 배 사장은 YTN 직원이 피땀 흘려 번 돈 가운데 수수료 15%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부 CC.

우 전 회장은 회사측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간 것”이라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광고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다.
앞서 지난해 7월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를 쓴 조현호 기자와 이 기사를 바탕으로 배 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비판 글을 노조 게시판에 올린 우 전 회장 모두 YTN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세 사람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 지부장과 우 전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부장과 조 기자는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당초 우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김 지부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조 기자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우 전 회장은 “‘황제골프’ 관련 세 건에 대해 사측과 사측 간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측의 고소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모두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 건 모두 공익 목적을 인정받았다”며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사필귀정의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글을 올린 취지를 법원이 상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른 어느 곳보다 언론을 중시해야 할 언론사에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까지 소송을 남발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에 대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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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8월 이어 두번째…“언론계 미칠 파장 고려했나”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관련 기사를 작성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실은 21일 아침 선고공판을 열기 직전에 “사건 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 조현호 기자와 변호인측에 선고연기를 통보했다. 변론이 지난 7월 종결된 데다 지난달 14일에 이미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연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 일자는 10월 9일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날 이 사건 취재를 위해 법정에 참석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겸 진실의 길 대표이사는 “언론의 사실보도와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검찰이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두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도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같은해 7월 12일 뉴스전문채널과 날씨전문채절을 운영하고 있는 YTN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배석규 사장과 이아무개 YTN 마케팅 국장, 김아무개 마케팅 기획팀장이 조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으로 조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업을 (광고대행사 사장과) 결탁관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편파·왜곡했다”며 “YTN 사장 뿐 아니라 동행한 임직원들도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노조 홈페이지에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해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같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서 공적 인물”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문제 제기,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김종욱 위원장)이 글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배석규 사장)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사의 표명을 수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9일에 열린다. 역시 황제골프 관련 비판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선고는 10월 11일 열린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1일 토요일

‘배석규 YTN 사장 황제골프 비판글’ 김종욱 위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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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YTN 사장은 공적 인물, 공공 이익위해 사실 적시한 것”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를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건의 피해자인 배석규 YTN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 공적 인물”이라며 “김종욱 위원장이 올린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이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어 “김 위원장이 게시한 글에 황제골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휴장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일행만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할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자료에 기초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판사는 “김 위원장이 게재한 글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YTN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석규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위원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심정은 기쁘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상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원이 정당한 노조의 활동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에 대해 걸 맞는 상식적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올해 2월 김종욱 위원장과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에게 배석규 사장의 평일 골프 관련 성명이나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과 우 전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곧 나올 예정이다.
한편 배석규 사장과 YTN은 '황제골프'를 처음 보도(지난해 7월 26일자)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기자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달 21일이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