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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화요일

"'마녀사냥' 동조한 민주당, 야당 포기 선언이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8일자 기사 '"'마녀사냥' 동조한 민주당, 야당 포기 선언이냐"'를 퍼왔습니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후폭풍... 양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기사 수정 : 18일 오후 5시 50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새누리당의 요구에 합의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된 국회의원을 '정치적 합의'로 제명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도 불 붙고 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고소장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설치한 당내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김인성 한양대 교수의 조사 보고서에도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은) 법률에 의해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양당이 문제삼은 부정경선 문제는) 실제로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그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하다"며 "애초에 '마타도어'에 기초해 시작된 이 사건이 당 내외의 여러 복합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의해 심히 왜곡, 과장됐음을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전체에 부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향후 자격심사안 발의 때 동참하는 의원들에게도 같은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자격심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무고한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물 삼아 스스로의 무능과 구태를 가리려고 하는 양당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희 "7개월 표적수사에도 기소 안 됐는데 알고 합의했나"

새누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요구에 합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경쟁 상대로 두고 견제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검 공안부가 무려 7개월 동안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당초 이 논란을 일으키고 탈당한 당사자와 그 측근들이 부정에 개입되어 구속되었을 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어떠한 관련도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합의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새누리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자격심사라는 말을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나,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보복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촛불을 가장 앞장서 들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새로운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유신독재의 본당으로서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다, 야당으로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오늘의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시도와 또 그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암묵적 동의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역사적 잘못은 호남 민중과 대한민국 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헌소지 다분한 자격심사, 사상검증 작업 수반할 것"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예로 들며 "역시 논문표절 문제가 제기된 문대성 의원(무소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격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지난 비례대표 경선 당시 관련된 후보들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후순위자가 계승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합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두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은 물론 검찰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심사과정은 두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 작업을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두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이뤄져야 하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자격심사와 사상검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관련이 없는 이 문제에 민주당이 덜컥 합의해준 것이 무척 생뚱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정경선과 관련) 아무런 혐의도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의원직 제명까지 불사할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그토록 몰아붙인데 대한 괘씸죄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진행되고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했을 발상에 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 안팎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법 142조에 따르면, "피심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를 합의했음에도 유야무야 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는 사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개원국회의 합의사항인데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니 절차적인 부분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은 없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우택 "늦었지만 환영, 철저한 심사 통해 명백한 결과 내야"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조속한 자격심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자격심사 합의는)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지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종북 논란의 핵심, 그 사이에 있는 두 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말끔히, 그리고 하루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확실한 제명 처리를 위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이지만 민주당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자격심사에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가 불거져 자격논란이 지속되었던 두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태(sneercool)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태양기획, 각시탈 유가족 형사고소 언급 ‘적반하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1일자 기사 ' 태양기획, 각시탈 유가족 형사고소 언급 ‘적반하장’'을 퍼왓습니다.
유가족에 공문 보내 “13일까지 명예훼손·업무방해 중단” 요구

올해 KBS 수목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였던 태양기획(대표 이강용)이 고 박희석씨 유가족에게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 방침을 밝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양기획은 지난 10일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에게 이강용 대표의 업무대리인 명의로 ‘전언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고 “귀하가 시위로 주장하는 현수막과 관련 인터넷 유포기사 등은 태양기획 이강용 대표를 실명으로 공개해 패륜업체, 악덕업주 등 표현을 공연하게 해 연로한 대표의 인품과 덕성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형사상 명예훼손의 고소고발 및 민사상 명예훼손 위자료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기획은 드라마 (각시탈)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했던 업체로 고 박희석씨 역시 태양기획 소속으로 드라마 촬영을 위해 경남 합천으로 이동하다 보조출연자를 태운 버스의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태양기획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 관계사들은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원인을 조작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12월 3일자 참조)

▲ 서울 여의도 태양기획 앞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이 농성장에 걸어 놓은 현수막. ⓒ조현미 기자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가 태양기획 소속이 아닌 이준기획 소속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기획을 사업주로 보고 산업재해까지 승인했다. 유가족은 사업주인 태양기획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9월 말부터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태양기획 측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다 되도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태양기획은 유가족에 13일까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태양기획 측의 문서를 “합법적인 시위에 불참시키고자 협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박현승 태양기획 이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시위 현장의 현수막에 대표이사의 실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수막에 패륜업체, 대표이사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심각하고 훼손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아니었다면 3개월이 지나도록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이사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태양기획의 매출을 올려주는 보조출연자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이강용 대표에게는 사업적으로 자식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그 자식 30명을 태운 버스가 어떤 이유로든 전복돼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한명이 생을 마감했다. 이강용 대표가 명예를 논하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 도의는 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태양기획 앞 농성장에 걸린 현수막. ⓒ조현미 기자

사고 발생 이후 이강용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 유가족은 “수만 명이 보조출연이라는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 추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패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기획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보조출연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차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또한 사고 당시 태양기획 담당자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이 난다”고 말한 것은 유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당시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행정절차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태양기획은 상질서, 사회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될 기업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정리해 방송국은 물론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 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태양기획은 여전히 유가족에게 사과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현승 이사는 “저희는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다. 사과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묻는다면 버스회사나 버스회사와 계약한 제작사에 하는 것이 맞다. 교통사고 당사자를 놔두고 태양기획에 초점을 맞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기획은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과 이규석 사무국장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태양기획 측은 “유가족하고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집행부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성폭력' 논란 교수 "이 기사 나가면 소송할 겁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1일자 기사 '성폭력' 논란 교수 "이 기사 나가면 소송할 겁니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소송 걸린 사람만 5명…'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 주장

"모텔에서 논문지도를 하자"고 발언하는 등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H 교수가 피해를 제보한 여학생들을 포함해 총 5명을 고소했다.

지도교수였던 H 교수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로 제보한 여학생 2명은 지난 8월 무고죄로 맞고소된 상태다. 고소인은 H 교수와 남제자 J 씨였다. 이밖에 해당 학생들과 성추행 등 피해 상담을 한 다른 교수 등 주변 사람들까지 고소에 휘말렸다.

J 씨는 지난 3월 H 교수를 비판하는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오히려 여제자들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해당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보도자료를 배포한 인물이다. (☞관련 기사 : "고려대 교수, 여학생에게 '모텔 가자'고 성희롱")

최초로 성폭력을 제보한 2명 외에도 성추행 피해를 추가 제보한 또 다른 여자 대학원생 A 씨도 H 교수로부터 고소당했다. H 교수의 측근 제자와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H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4월 학내 양성평등센터에 지도교수인 H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A 씨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료가 나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H 교수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화를 이끌었다"며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대화로 나눴을 뿐인데, 마치 내가 대화를 이끈 것처럼 편집된 자료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26일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서울 안암캠퍼스 민주광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 J 씨는 당시 "오히려 여제자가 해당 교수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해당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성추행 상담 진행한 다른 교수도 명예훼손으로 피소

성희롱 사건 제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무더기로 소송에 휘말렸다.

H 교수는 해당 여학생들과 성희롱·성추행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또 다른 B 교수도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상담 자리에서 B 교수가 H 교수의 사생활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 교수 측은 "당시 면담자리는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였지, 의도적으로 H 교수를 비난한 바 없다"고 맞받았다.

H 교수는 "B 교수가 성희롱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했지만, B 교수는 "면담 요청이 있기 전까지 나는 두 대학원생과 잘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 내가 두 사람을 매수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B 교수는 "타 교수의 박사과정 학생을 교수가 선동했다는 것은 대학원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내가 두 사람을 매수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제3의 (성추행 피해) 제보자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H 교수의 지도제자가 아닌 대학원생 C 씨도 H 교수에게 고소를 당했다. H 교수의 측근 제자가 카카오톡 및 전화로 H 교수를 비판하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답장을 보낸 것이 빌미였다. C 씨는 성폭력 제보자들의 같은 학과 동료다. 

C 씨는 "H 교수의 측근 제자가 H 교수의 성적 문란, 금전 제공 압박을 토로하기에 맞장구를 쳤을 뿐, 내가 먼저 그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H 교수를 험담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수많은 전화를 누가 먼저 걸었는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C 씨는 "지난 9월 경찰 대질심문에서 해당 제자는 자신이 H 교수의 이야기를 꺼내 먼저 험담했으며 나는 대부분 들어주는 입장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대화가 명예훼손인가는 논란"

H 교수의 잇따른 고소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면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한 상담은 사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A 씨와 C 씨의 경우, 카카오톡을 한 상대가 교수의 측근이라면 측근과 나눈 대화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게다가 상대방이 먼저 꺼낸 대화에 맞장구를 쳤다면 이들에게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 구성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둘이 뒷담화를 했다고 치자. 이런 것까지 다 처벌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코미디"라면서도 "다만 경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대학원생들에게는 고소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희롱 제보자들은 "우리에게 맞고소를 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아무 상관없는 주변 교수와 다른 대학원생에게까지 고소하는 건 너무하다"며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2차 피해가 너무 확산돼서 도저히 알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사건을 공모했다고 지목된 셈인데, 학내에서 일어난 일을 학내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며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

앞서 지난 3월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여학생들은 "지도교수인 H 교수가 허벅지, 등, 팔을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고 모텔에서 놀다 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제보자들은 "대학원 사회에서 이런 일(성희롱)은 으레 있는 일이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며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후배들이 같은 일을 당해도 말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지난달 '가중징계 의견'을 첨부해 H 교수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 교수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경우 동료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번 사건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권력관계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일어난 만큼, 고려대 의대생 사건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라며 "소송 등 2차 가해로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됐다"고 비판했다.

H 교수 "나는 결백…언론사·양성평등센터에 소송걸 것" 

각종 고소에 대해 H 교수는 "고가의 선물 및 해외여행 강요, 조교비 횡령, 성희롱, 성추행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물증이 있다"며 "상대방이 대학원총학생회의 대자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로 나를 망신시켰다"고 말했다.

H 교수는 "내가 고소를 많이 한 것은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며 "공정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 절차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부당하다면 무고로 (나를) 고소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를 가해자로 모는) 대학원총학생회의 대자보와 언론 보도도 나한테는 성희롱이다. 그 표현물을 보고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가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학원총학생회에도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사실을 왜곡한 모든 언론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센터의 '징계 의견'에 대해서는 "모텔 가자는 말에 대해서도 반박자료가 다 있는데도 양성평등센터가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며 "양성평등센터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교내기관과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고소에 대해서는 "판례를 보면 단 한 명에게 (명예가 훼손되는) 말을 해도 기소되기 충분하다. 카카오톡도 있고 증인도 있다"며 "범인들은 곧 기소될 것이다. 며칠 전에 검사에게 (기소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두 대학원생을 고소한 J 씨는 "고소한 건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고소에 대해 어디서 들었느냐"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취재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H교수 사건 대책회의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H 교수의 파면과 그 측근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법원 ‘YTN사장 황제골프’ 판결 두차례 연기 왜?'를 퍼왔습니다.
본지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8월 이어 두번째…“언론계 미칠 파장 고려했나”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관련 기사를 작성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실은 21일 아침 선고공판을 열기 직전에 “사건 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 조현호 기자와 변호인측에 선고연기를 통보했다. 변론이 지난 7월 종결된 데다 지난달 14일에 이미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연기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 일자는 10월 9일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날 이 사건 취재를 위해 법정에 참석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겸 진실의 길 대표이사는 “언론의 사실보도와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대단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검찰이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두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도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해 7월 26일 (YTN 사장, 물난리때 황제골프 접대 받아 ‘나이샷’-“휴장에도 강행” 광고 대행사 사장이 경비부담…“뉴스·날씨채널 사장맞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 내용은 지난해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같은해 7월 12일 뉴스전문채널과 날씨전문채절을 운영하고 있는 YTN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배석규 사장과 이아무개 YTN 마케팅 국장, 김아무개 마케팅 기획팀장이 조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번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으로 조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당한 영업을 (광고대행사 사장과) 결탁관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악의적으로 편파·왜곡했다”며 “YTN 사장 뿐 아니라 동행한 임직원들도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노조 홈페이지에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해 황제골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같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김종욱 YTN 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배석규 사장은 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뉴스 전문 방송사인 YTN의 대표이사로서 공적 인물”이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는 YTN 직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 문제 제기, 비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김종욱 위원장)이 글을 게재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배석규 사장)가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의사의 표명을 수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9일에 열린다. 역시 황제골프 관련 비판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YTN 간부에게 고소당한 우장균 전 한국기자협회장(YTN 해직기자)에 대한 선고는 10월 11일 열린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2일자 기사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를 퍼왔습니다.
수공 4대강사업 본부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진실 밝히는 계기 만들 것" 다짐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달 20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은 대표적인 4대강반대론자인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가 지난달 창녕 함안보에서 '보의 부등침하(이음보가 어긋난다든지 한쪽이 주저앉는 것)가 발생해 공사가 철판을 덧씌웠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수공의 법적조치에 "지난 5년간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꾸준히 비판했던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이라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껄끄러워 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텐데 법적으로 대응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기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고소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4대강사업추진진영과 반대진영 간의 다툼'"이라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어도 스무 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칠 계획을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낙동강의 하천 단면측량을 해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다"며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은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이런 현장의 모니터링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정 본부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는데?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 5년동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공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본류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을 일으켜 교량붕괴와 제방유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재퇴적으로 준설의 효과가 상실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수공은 내가 한 지적에 당혹스러워 변명하기 급급했으니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스건이 밝혀지는게 껄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발목을 잡기위해 고소한 걸로 보고 있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수공의 법적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전문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지 수공의 명예가 훼손되는건 아니다.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는지?

-함안보가 안전한지 안한지가 핵심사안이다. 차수벽(Stop-Log·유지관리용 예비수문), 철판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함안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실은 외면하고 함안보의 위험성을 회피하려고 나를 고소한 것 같다. 

함안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

-함안보 상류지역에는 7m가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됐고 하류에는 21m가 세굴됐다. 세굴이 계속 진행되면 보의 안전성에 직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의 일부인 바닥보호공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다. 누수가 발생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했다. 

댐을 건설할 때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토목계에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일반공사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6월30일 준공처리 됐다. 수공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9개월 이상 보강공사를 한 것이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왜 지금 고소를 했을까?

-지난 1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수공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으로 발동할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된 것과 진배없다.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단 등 법적인 대응방안은?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변호사 등 적어도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응하겠다.

4대강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낙동강의 하천단면측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하겠다는 물량 만큼 안되고 있다.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또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홍수는 올 여름 지천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천의 문제는 방치돼 있고, 오히려 4대강사업을 했다는 지역에 홍수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4대강복원범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범대위 회원 등 20여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친수구역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은 2조원 규모의 부채가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게 '친수구역개발특별법'(친수법)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최소 80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 하는 규모"라며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친수구역 지정은 국민혈세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국정 농단의 악순환"이라며 "친수법은 당장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최근 수공이 박창근 교수를 고소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수공이 허위사실 운운하며 명예훼손으로 민간 전문가를 고소한 것은 댐 안전성과 역행침식 등을 지적해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친수구역 추진이 곧 난개발하겠다는 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전국에 아파트나 부동산이 금융불안으로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진 수공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4대강 지역을 다시 개발해 이자도 못대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현재 도시화된 전 국토의 면적은 10%가 안되는데 친수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20%정도"라며 "친수구역 추진은 그 두배가 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말기에 이런 일 벌이는 것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4대강관련 모든 단체들이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1188만5000㎡)는 수원 광교신도시(1130만5000㎡)와 비슷한 대규모 신도시로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9000가구가 포함된 주거·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수구역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간전문가 고소 규탄 기자회견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천안함장 “맡은 바 임무 다했다… 경계실패 책임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2일자 기사 '천안함장 “맡은 바 임무 다했다… 경계실패 책임 없다”'를 퍼왔습니다.
[천암함 공판 지상중계] CCTV 사진 조작 의혹 제기도, 최원일 전 함장 “책임은 북한에 물어야지”

천안함 유가족들이 천안함 의혹제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재판에서 고성과 막말을 퍼붓고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변호인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해 변호인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524호실.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안함 재판에 출석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교육사령부 기준교리차장·중령)을 상대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있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출석해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구조된 뒤 해경정에서 자신이 김덕원 소령을 통해 대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휴대폰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사고가 나자마자 어뢰피격을 직감했다는 최 전 함장은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흘러나가면 안좋을 것 같아 함구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함장이 천안함 생존자의 초기 진술과 최초 상황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천안함이 사고 직전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 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전 함장은 시인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0년 국방부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한 천안함의 21시05분 유턴 지점을 근거로 변호인들이 재구성한 천안함의 이동경로 추정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좌초 표기된 곳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표시된 곳도 수심이 20m에 달하고, 암초가 없다고 강변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11일 오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변호인들이 사고당시 천안함에 배치된 인원 점검과 유실된 시신 등을 최 전 함장을 상대로 확인한 뒤 국방부 합조단 보고서 상에 수록된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의 진위여부를 물으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신상철 대표의 대리인 이강훈 변호사가 CCTV 후타실(체력단련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6명의 승조원 및 근무자와 실제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이 다르다는 의혹이 있으니 해당 사진에 나오는 승조원 실명을 밝혀달라고 최 전 함장에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왜 실명을 알려느냐’며 증언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돌연 방청석에서 고성이 나왔다. 이정국 전 천안함실종자가족협의회장이 법정에서 공판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죽은 사람 갖고 뭐하는 짓이야”라며 “어디 두고들 봅시다. 대한민국 법좋아요 아주”라고 말했다. 법정 관리관의 제지로 이씨가 자리를 뜨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유가족도 일어나 “조심하셔야죠”라고 변호인들에게 경고했다.
이를 듣던 신 대표의 대리인 심재환 변호사는 “재판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대로 지휘하셔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심 변호사는 최 전 함장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까”라고 거듭 따졌다.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이 기재된 작전상황도를 촬영한 아시아경제 사진기사

유가족 2명을 법정 밖으로 퇴장시킨 뒤 최 전 함장은 결국 CCTV 마지막 후타실 화면에 있던 6명 중 4명의 이름을 지목해 변호인들에게 건넸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보고서의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에 대해 “바로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의 항의소동에도 끝내 천안함 보고서의 사진 거짓 수록 의혹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박순관 재판장은 “첨예한 사건이다보니 감정에 북받치는 일이 생기는 것 이해를 해달라”며 “방청객 여러분도 양해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의 이날 행위에 대해 "심정은 이해하지만, 승조원이 그렇게 된 책임을 함장이나 군에다 묻지 않고, 왜 변호인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 첫 모습을 드러낸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재판과정 내내 변호인들의 질문에 불편함 심경을 내비치며 일부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민감함 질문마다 “모른다”가 아니라 “답하기 싫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자주했다. 이 때문에 재판장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달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 전 함장은 징계 상신의 이유가 ‘적의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경비구역 이탈 건의를 하지 않았고’, ‘속력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당시는 경계태세가 평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뢰공격시 방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징계유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작전실패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왜 없느냐는 변호인의 지적에 최 전 함장은 “그건 육군작전에서의 의미이며, 우리는 평시에 맡은바 임무를 다했는데 어떻게 경계실패의 책임을 지느냐”고 강변했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최종보고서 211쪽에 있는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책임을 못느끼느냐,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이어진 변호인 질의가 나오기 무섭게 최 전 함장은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북한에다 가서 따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니 적이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신상철 대표가 직접 몇가지를 물으려 하자 “신상철씨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과 검사도 “답하지 않으면 되지 (질문을 안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천안함 포술장의 좌초 보고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좌초라는 표현은 해난사고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한 것에 신 대표가 역질문을 하려는 참이었다.
신상철 대표는 최 전 함장에게 “불이나도 좌초라 보고하고, 무언가에 충돌해도 좌초라 보고하느냐”, “고속으로 프로펠러가 돌다 순간적으로 정지해 프로펠러가 휘었다는 것이 합조단의 주장인데, 당시 급정지했을 때 프로펠러가 휠 정도의 고속운항이었느냐”고 물었다.
최 전 함장은 “당시 속도는 6~7노트였다”고 답했다.

천안함 함미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황상민 틀린 말 없다. 김연아가 '김미화의 여러분'에게 취할 법적 조치?


<교생실습에 나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쇼"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올댓스포츠가 취할만한 법적 조치라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이다.

올댓스포츠의 주장은 '황상민 교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김연아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황 교수는 "김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을 가나?"라며 김연아를 비롯한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이 스타들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학교 이름을 알리는 관행을 비판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유명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입학 후에도 촬영이나 훈련 등을 핑계로 수업에 불참하는 일이 잦다는 것 역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황 교수는 김연아를 비롯한 스타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발언은 없다.

또 하나는 "교생 실습이 쇼"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황 교수는 "특정 스포츠 스타를 영웅시하는 건 후진국적인 행태로 교사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교생 실습을 해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연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김연아가 자격증 같은 걸 수집하듯이 받는 건 일반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만 내밀면 자격증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왜 교생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얻으려는 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추후에 학교 교사로 진로를 결정할 지 여부는 김연아 선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나는 교사를 할 생각이 없으나 교생실습을 해보련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황 교수의 발언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한다 해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지 않을 것임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수십억 원씩 벌어들이는 김 선수가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을 할 마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김 선수가 착실하게 교생실습을 하고 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다.

명예훼손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볼 만한 내용은 인터뷰 자체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김연아 선수 정도면 공인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고 교생실습이나 대학 입학 과정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니 역시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