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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태양기획, 각시탈 유가족 형사고소 언급 ‘적반하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1일자 기사 ' 태양기획, 각시탈 유가족 형사고소 언급 ‘적반하장’'을 퍼왓습니다.
유가족에 공문 보내 “13일까지 명예훼손·업무방해 중단” 요구

올해 KBS 수목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였던 태양기획(대표 이강용)이 고 박희석씨 유가족에게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 방침을 밝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양기획은 지난 10일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에게 이강용 대표의 업무대리인 명의로 ‘전언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고 “귀하가 시위로 주장하는 현수막과 관련 인터넷 유포기사 등은 태양기획 이강용 대표를 실명으로 공개해 패륜업체, 악덕업주 등 표현을 공연하게 해 연로한 대표의 인품과 덕성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형사상 명예훼손의 고소고발 및 민사상 명예훼손 위자료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기획은 드라마 (각시탈)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했던 업체로 고 박희석씨 역시 태양기획 소속으로 드라마 촬영을 위해 경남 합천으로 이동하다 보조출연자를 태운 버스의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태양기획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 관계사들은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원인을 조작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12월 3일자 참조)

▲ 서울 여의도 태양기획 앞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이 농성장에 걸어 놓은 현수막. ⓒ조현미 기자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가 태양기획 소속이 아닌 이준기획 소속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기획을 사업주로 보고 산업재해까지 승인했다. 유가족은 사업주인 태양기획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9월 말부터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태양기획 측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다 되도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태양기획은 유가족에 13일까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태양기획 측의 문서를 “합법적인 시위에 불참시키고자 협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박현승 태양기획 이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시위 현장의 현수막에 대표이사의 실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수막에 패륜업체, 대표이사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심각하고 훼손하고 있는데 유가족이 아니었다면 3개월이 지나도록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이사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태양기획의 매출을 올려주는 보조출연자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이강용 대표에게는 사업적으로 자식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그 자식 30명을 태운 버스가 어떤 이유로든 전복돼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한명이 생을 마감했다. 이강용 대표가 명예를 논하자면 인간으로서 최소한 도의는 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태양기획 앞 농성장에 걸린 현수막. ⓒ조현미 기자

사고 발생 이후 이강용 대표는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 유가족은 “수만 명이 보조출연이라는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 추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패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기획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보조출연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적 차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또한 사고 당시 태양기획 담당자가 “보조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이 난다”고 말한 것은 유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당시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행정절차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태양기획은 상질서, 사회도덕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될 기업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정리해 방송국은 물론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 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태양기획은 여전히 유가족에게 사과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현승 이사는 “저희는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다. 사과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묻는다면 버스회사나 버스회사와 계약한 제작사에 하는 것이 맞다. 교통사고 당사자를 놔두고 태양기획에 초점을 맞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기획은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과 이규석 사무국장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태양기획 측은 “유가족하고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집행부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적반하장' SJM, 노조원들 절도·업무방해로 고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6일자 기사 ''적반하장' SJM, 노조원들 절도·업무방해로 고발'을 퍼왔습니다.
경찰, 정확한 혐의 고지 않고 노조원에 출석 요구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공장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시찰하자 노조원들이 저마다 까치발을 들고 정문 너머를 지켜보고 있다.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고용해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주)SJM이 오히려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15일 조합원 20여명은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경찰출두 요구를 받았다. 사측이 절도 혐의와 기물파손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측은 27일 용역투입 당시 없어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노조원들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역들의 침탈을 막기 위해 1공장 계단에 노조원들이 기물을 쌓아 놓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원들이 지난 13일부터 벌인 대체인력 투입저지 투쟁을 업무방해죄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SJM지회 정준위 수석부지회장은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불법을 막은 것이 왜 불법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저지를 불법 용역폭력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노조원들을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경찰은 이미 SJM 폭력사태에 대해 사측과 컨택터스 관계자 20여명을 형사 처벌할 예정이며 이중 몇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노조원 고발에 대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치현 변호사는 “SJM지회의 경우 불법으로 용역업체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방어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들에게 혐의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이 전화로 경찰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로 출두를 요구받은 SJM지회 조호준 홍보담당은 “경찰에게 사측이 노조가 언제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고발을 했냐고 물어보니 ‘출근저지 투쟁 때문’이라고 대답을 흐리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더라”며 “업무방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고 나는 홍보담당이라 출근저지 투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전화통화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안산단원경찰서 이성재 수사과장은 “나는 수사만 맡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내가 왜 얘기해야 하냐”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8일자 기사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MBC 노조 구속시도 또 실패…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등포 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5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법원,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 기각
두번에 걸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정방송을 목표로 한 파업 정당성이 인정받고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2주만에 재영장을 청구하면서 배현진 아나운서의 노조 비방성 글을 구속 사유로 제시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130일째 벌이고 있는 MBC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배경이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노조집행부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발견되지 않아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세 차례 고소 고발을 당한 김재철 사장의 경우 한차례 소환 조사에 벌였을 뿐 압수수색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없어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 김 사장의 배임 혐의와 횡령 의혹은 또한 관련 자료를 압수하지 않고서는 입증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수사당국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어서 편파 수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MBC 노조는 전원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이렇듯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밝혔다.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MBC 노조의 입장대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또한 김 사장에 대해서도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온갖 추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 막장 채용 등으로 MBC를 사유화 하는데 급급해왔다"면서 "김재철은 한때 기자로서의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일찌감치 MBC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을 규정하고 방송사 내부의 문제라며 파업 사태 해결을 회피해왔지만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정치권의 파업 문제 사태 해결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밤 12시가 넘어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온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MBC 노조

최근 사측의 강경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MBC 노조의 파업 동력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권 제약한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제동 건 의미있는 결정
특히 이번 결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쪽으로 남용되면서 대표적인 노동 탄압 요소로 꼽혀왔다.
또다른 혐의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입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공익성이 있는 폭로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변호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도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번 기각 사유에 비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또한 일방(노조)의 노력만으로는 파업이 해결 또는 종결될 수 없어 파업이 종결되지 않는 책임을 노조에 돌리기는 어렵고 쌍방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구속될 경우 파업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마무리하라고 강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결정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를 나온 MBC 정영하 위원장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MBC 사장 “선배아이 경찰민원 내가 해결해준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6일자 기사 'MBC 사장 “선배아이 경찰민원 내가 해결해준다”'를 퍼왔습니다.
[동영상] 노조 고소방침 밝힌 김재철 사장의 2년 전 동영상 "송사 간단치 않아"

김재철 MBC 사장이 16일로 파업 18일째를 맞고 있는 MBC 노동조합에 업무방해 소송제기 방침을 밝히면서 “고향 선배 전화오면 경찰서·병원 내가 알아봐준다”, ‘쪼인트 발언’ 김우룡 전 이사장에 “송사란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김 사장의 3년 전 기자회견 발언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16일 MBC 노동조합이 제작해 유튜브에 올라있는 동영상('김재철의 실체')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4월 18일 서울 마포구공덕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독특한 고향사람 민원해결법을 과시했다.
그는 “저는 고향을 잊지 않고 계속 내려다니는데, 누가 경찰서에 들어갔다, 병원이 필요할 때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향에서”라며 “영등포(경찰서)에서 민원이 있으면, 선배가 서울사는데 애가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영등포서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전했다.
“‘어 김형사님, 김형사님은 왜 매일 김형사님만 근무하시는 것 같애요, 김재철입니다 MBC’. (이러면) 기자인줄 알죠, 사장이라면 효과없습니다. 국장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해서 알려주죠. 전화해보니 이러이러한데...”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김재철 MBC 사장의 과거 발언 동영상 '김재철의 실체'. ⓒMBC 노조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김재철 MBC 사장의 과거 발언 동영상 '김재철의 실체'. ⓒMBC 노조

또한 김 사장은 병원 민원도 깔끔하게 해결하는 비법을 소개했었다. 그는 “병원 급하다면, (쉽게) 병원 못잡습니다. (대체로 큰 병원 못잡고) 그냥 조그만 병원에서 돌아가세요”라며 “(그러면) 그 병원에 제가 전화해서, 매일경제 한겨레 KBS 기자면 다 홍보실에서 전화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해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기자들에게 “혹시 다음에 숙소가 필요하시다든지 좋은 휴가코스가 필요하시면”이라며 “좋은 코스는 사천으로 가서 남해로 가서 하동 섬진강을 둘러서”라고 소개했다. 김 사장은 자신의 애향심에 대해 “제가 배운 놈으로서 그 지역출신으로서 지식인이 해야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고향에 대한 봉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사장은 그날 회견에서 ‘김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쪼인트 까였다’는 인터뷰 발언을 해 파장을 낳은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에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해놓고 왜 한 달째 안했느냐,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지적을 받자 고소를 꺼려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이번 파업 고소방침과 대조를 보였다.
그는 당시 “제가 이제 나이가 2~3년 지나면 나이가 60입니다. 이제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 그리스전이 어떻게 될까, 상암동에 응원 우리도 (방송)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라며 “이런 것 하는데, 시간을 줘야 제가 고소도 좀 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송사라는 게 간단한 것 아닙니다”라고 하기까지 했다.
김 사장은 그해 4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선친이 사법서사였는데, 선친 말씀이 소송하게 되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골치아프니 소송은 절대하지말라셨다”고 말했다고 MBC 노조가 전했다.
MBC 노조는 MBC가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방침을 밝히자 과거 김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런 발언을 정리해 유튜브로 공개했다.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김재철 MBC 사장의 과거 발언 동영상 '김재철의 실체'. ⓒMBC 노조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김재철 MBC 사장의 과거 발언 동영상 '김재철의 실체'. ⓒMBC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