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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3일 수요일

김재우 벼랑끝...단국대, 표절 재심의 신청도 기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2일자 기사 '김재우 벼랑끝...단국대, 표절 재심의 신청도 기각'을 퍼왔습니다.
김재철도 동반퇴진 위기. 독일 교육부장관은 표절로 사퇴

단국대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 논문 표절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며 표절이 확실함을 거듭 확인, 김 이사장 퇴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PD저널)에 따르면, 단국대 측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오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재우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논문 판정 결과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할)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문 표절을 판단하는 절차를 종결시킴에 따라 김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은 본 조사 결과인 “논문 표절이 방대하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단국대 측은 조만간 박사 학위를 수여한 주체인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김 이사장의 학위 박탈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단국대 대학원 학칙인 제9장 학위수여 46조(학위 취소)에 따르면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PD저널)은 전했다.

방문진 여야 이사들이 공동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온 김 이사장은 지난 4일 방문진 김용철 이사와 고영주 감사와의 면담에서 재심의에서도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와 박사학위가 최종 박탈되면 방문진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퇴진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설 연휴 직전에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측근인 아네테 샤반 교육부장관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표절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퇴진할 경우 김재철 MBC사장 퇴진도 급류를 타는 등 방송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 사장을 법인카드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혜영 기자

2013년 2월 9일 토요일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8일자 기사 '방상훈 사장, 장자연 소송 항소심도 패소'를 퍼왔습니다.
법원, KBS·이종걸 등 상대 손배소 “공익성 인정” 기각 … “방사장 접대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MBC·김성균 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8일 온라인판 뉴스에서 “‘방상훈 사장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KBS MBC)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 본사가 낸 민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술 접대와 성 상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고 장자연씨 ©연합뉴스

조선은 또 “재판부가 ‘이 보도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사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볼 때 KBS와 MBC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하면서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주목을 받은데다 당시로서는 ‘장자연 리스트’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11년 3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총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방 사장 등은 ‘장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으며 조선일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KBS MBC를 상대로도 각각 10억 원,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소속 기자 2명·신경민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 원 씩 등 모두 35억 원의 무더기소송을 냈었다.
이를 두고 이종걸 의원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안상운 변호사는 8일 오후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는 방상훈 사장이 2009년 당시 처음부터 여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방 사장 접대 의혹 보도가 허위로 판단된단는 판결의 경우 경찰 검찰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 측은 항소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현대차 고공농성자 체포영장 기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6일자 기사 '현대차 고공농성자 체포영장 기각'을 퍼왔습니다.

법원 “억울한 점 없게 보듬어줘야”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영장도 기각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위에 올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10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여온 천의봉(3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9월 파업을 이끈 박현제(40)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권순열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천의봉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보듬어줌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인신을 구속할 준비를 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천 사무국장은 대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6)씨와 함께 지난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권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 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이 있긴 하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지난 24일 박 지회장을 연행해 지난 8·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을 이끈 점 등을 조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지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풀려나자마자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노조원들이 벌이는 농성에 합류했다.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을 무시하는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경고이자, 경찰과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0여명은 이날 밤 전면 파업에 들어가 27일 아침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울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012년 6월 8일 금요일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8일자 기사 '“법원도 MBC 파업 정당성 인정, 3차 구속영장 사실상 불가능”'을 퍼왔습니다.
MBC 노조 구속시도 또 실패…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등포 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5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법원,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 기각
두번에 걸쳐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정방송을 목표로 한 파업 정당성이 인정받고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2주만에 재영장을 청구하면서 배현진 아나운서의 노조 비방성 글을 구속 사유로 제시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130일째 벌이고 있는 MBC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배경이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노조집행부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응해왔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발견되지 않아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세 차례 고소 고발을 당한 김재철 사장의 경우 한차례 소환 조사에 벌였을 뿐 압수수색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인 적이 없어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 김 사장의 배임 혐의와 횡령 의혹은 또한 관련 자료를 압수하지 않고서는 입증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수사당국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어서 편파 수사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MBC 노조는 전원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이렇듯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밝혔다.
파업 사태 해결 국민 여론 높아질 듯
MBC 노조의 입장대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치 검찰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또한 김 사장에 대해서도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온갖 추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 막장 채용 등으로 MBC를 사유화 하는데 급급해왔다"면서 "김재철은 한때 기자로서의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일찌감치 MBC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을 규정하고 방송사 내부의 문제라며 파업 사태 해결을 회피해왔지만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정치권의 파업 문제 사태 해결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밤 12시가 넘어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온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MBC 노조

최근 사측의 강경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노조 집행부가 구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MBC 노조의 파업 동력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권 제약한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제동 건 의미있는 결정
특히 이번 결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 행위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쪽으로 남용되면서 대표적인 노동 탄압 요소로 꼽혀왔다.
또다른 혐의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입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공익성이 있는 폭로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변호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도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냐 부분에 대해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노조가 폭로한 것이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해 위법성 조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번 기각 사유에 비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업무 방해죄, 정보통신법 위반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3차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은 또한 일방(노조)의 노력만으로는 파업이 해결 또는 종결될 수 없어 파업이 종결되지 않는 책임을 노조에 돌리기는 어렵고 쌍방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구속될 경우 파업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마무리하라고 강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결정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를 나온 MBC 정영하 위원장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방송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5월 5일 토요일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4일자 기사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최병성 목사 “무책임한 칼질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방통심의위가 최병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재차 받아들였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해당 글이 삭제된 모습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4건의 글에 대해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국민의 표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의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포털사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병성 목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에서 재차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등 정부에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및 게시글에 대해 책임 없는 칼질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처에 해당해 향후 무책임한 심의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해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최병성 목사 “방통심의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간이양”
-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의 의미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이나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KBS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온갖 칼질을 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글들을 삭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민간기구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가 더 이상 무책임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법원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으로 법을 바꾸거나 방통심의위 기구를 민간이양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나”
- 행정청으로 법개정하거나 민간이양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과 같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합법도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폐지하고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법원, MBC 노조집행부 개인자산 '가압류' 결정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0일자 기사 '법원, MBC 노조집행부 개인자산 '가압류' 결정'을 퍼왔습니다.
노조 계좌도 가압류, 노조 "악의적인 술수"

법원이 MBC 사측이 노조 및 노조 집행부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MBC노조 특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각 1억2천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각 7천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각 3천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노동조합 계좌(22억6천만원)와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천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결정문은 지난 8일부터 피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5일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합과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천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노동조합과 조합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총파업에 나선 조합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라며 "더욱이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을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