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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일 토요일

정부, 1700억대 론스타 법인세 소송 1심서 패소


이글은 이데일리 2013-02-28일자 기사 '정부, 1700억대 론스타 법인세 소송 1심서 패소'를 퍼왔습니다.

 세무당국, 곧바로 항소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론스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을 인수한 뒤 차익을 본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2007년 8월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 등 총 1조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 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을 퍼왔습니다.
[초점] 트위터에서 대통령 비판한 이 대위,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변호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사가 월권 행위로 기소 증거 찾아” 항소

대통령을 비판한 군인은 형법 처벌 대상일까? 그렇다면 군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논란을 지핀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31일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검찰이 기소한 이아무개(27·육사 64기)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모두 10차례 넘게 인천공항 매각 추진, BBK 의혹, KTX 민영화 추진, 서울 내곡동 땅 문제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 대위의 군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권자이기도 한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지와 기무사의 수사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28일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서 열린 ‘6·25 전쟁 60년 서울 수복 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김명진

“유권자 이 대위가 비판한 건 행정부 수반”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나라의 부름을 따르는 한 장교의 부적절한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날, 이 대위 쪽 변호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들어 군인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위 쪽 변론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군형법의 취지와 연혁에 미뤄볼 때 상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들어 이 대위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군기 문란이나 각종 반란 등을 처벌하려고 만든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2조 1항)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형법에 나온 ‘준상관’(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이 아니기 때문에 ‘순정상관’(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군인이 아닌 대통령을 현역 군인 사이에 적용하는 군형법의 상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설령 군형법에서도 대통령을 상관으로 본다고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인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니 정당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위를 기소한 군검찰 쪽에서도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에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엔 국군통수권자라는 표현이 없었다. 2009년 9월29일 개정 때 이 조항에 국군통수권자가 포함됐다. 2008년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군에 내려보낸 뒤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찾았나?

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쟁점이다. 군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위가 익명으로 활동한 트위터의 내용을 갈무리한 자료를 기무사령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사용하던 트위터의 실제 사용자가 이 대위라는 사실을 기무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쪽에서는 기무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이 대위를 기소한 증거를 찾아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이 대위의 기소 증거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기무사의 활동 범위를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는 인터넷상에 군과 관련한 검색어를 넣는 식으로 방첩 활동을 하던 중 이 대위의 트위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이 대위가 익명으로 트위터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무사가 군인과 일반인의 트위터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비방글을 수집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8월 기무사의 한 대위가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다가 시위대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이 대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형사죄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인인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가카, 이새끼’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비판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1988년에 없어진 ‘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월31일 “군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 운동(ka.do/oJ)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사법권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청원을 제출해 국제적 공론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위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인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있지만 비판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이 대위에게 군사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을 퍼왔습니다.
“항소말고 이통사 비호 오명 벗어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국에게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이라며 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양문석 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판결이 가이드가 돼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해서는 안된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사무국에 주문했다.

양문석 위원은 “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라는 것들은 다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공개된 것은) 모으고 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악평을 계속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 판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항소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에 대한 비호와 보호, 두둔에 대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무국은 항소하지 말고 명확하게 판결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에 법원이 오히려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했다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공개 안을 마련해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통위에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방통위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6월 5일 화요일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4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자료 비공개하고 항소키로'를 퍼왔습니다.“무조건 항소” 내부 방침 정해…시민단체 “납득할 수 없는 시간끌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을 두고 대선을 의식한 ‘시간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언론연대를 상대로 한 방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 무조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법정 시한 안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방통위는 오는 14일 안에 항소를 할 예정이다.
양 상임위원은 “(사무처로부터 들어보니)항소를 안 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고 한다”며 “항소를 안 하면 방통위가 행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언론연대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는 종편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밝힌 종편 자료의 일부가 포함된 ‘종편 백서’(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를 발간하고도, 현재까지 야당 추천 상임위원쪽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개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사무처에서 종편 백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 이번 주에는 보고를 한다고 한다”며 “방통위 사무처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종편 백서’를 공개할지 묻자 “종편 백서는 방송정책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오광혁 방송채널정책 과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쪽에서는 방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편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1심에서 언론연대 소송을 대리한 김준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은 통화에서 “1심 취지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공개를 하는 것이 공익적 취지에 맞다는 것”이라며 “항소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권리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국가적 비밀 사항에 대해 정부가 공개를 결정했다면 항소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항소를 한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항소를 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을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달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체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발간한 ‘종편 백서’에는 △사업계획서 요약서 △심사위원회 속기록 △심사소견서 등이 담겼을 뿐, 정보 공개가 청구된 나머지 종편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았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5월 5일 토요일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04일자 기사 '고등법원, "방통심위의 일방 삭제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최병성 목사 “무책임한 칼질 말아야”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방통심의위가 최병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재차 받아들였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에 해당 글이 삭제된 모습

지난 2008년 방통심의위는 최병성 목사가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린 4건의 글에 대해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라며 “국민의 표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최병성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의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로,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 주장에 대해서도 “포털사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최병성 목사ⓒ오마이뉴스 유성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최병성 목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항소에서 재차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등 정부에 불리한 방송 프로그램 및 게시글에 대해 책임 없는 칼질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처에 해당해 향후 무책임한 심의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목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제한해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최병성 목사 “방통심의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민간이양”
-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의 의미는?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이나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KBS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온갖 칼질을 해왔다. 또,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에 불리한 글들을 삭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민간기구로 ‘권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통심의위가 더 이상 무책임한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법원이 살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기회에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방통심의위의 존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간기구가 아닌 행정청으로 법을 바꾸거나 방통심의위 기구를 민간이양하도록 하거나 해야 하지 않겠나”
- 행정청으로 법개정하거나 민간이양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과 같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권에 유리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합법도구로 기능하게 된다면 폐지하고 민간자율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