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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수요일

현역 대위에 이어 특전사 중사도 'MB모욕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18일자 기사 '현역 대위에 이어 특전사 중사도 'MB모욕죄''를 퍼왔습니다.
[단독] 군 검찰, 지난 7일 "대통령 모욕"으로 기소

▲ 범죄일람표 ⓒ 오마이뉴스 자료

육사 출신 현역 대위에 이어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근무하는 중사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특전사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특전사 소속 이아무개(33) 중사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퇴근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총 10회에 걸쳐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 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가카 새끼 100대 의혹!!",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40년을 후퇴했죠 쥐새끼땜에", "쥐새끼야 죄짓고 교회 가서 헌금내고 회개하면 용서될 것 같지?", "진정한 종북은 쥐새끼" 등 이 중사가 트위터에 올린 10건의 글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죄)을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육사출신인 이아무개(28) 대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통신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 기소한 바 있다. 이 대위는 지난 8월 3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기소되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영식(ysku)

2012년 9월 16일 일요일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을 퍼왔습니다.
[초점] 트위터에서 대통령 비판한 이 대위,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변호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사가 월권 행위로 기소 증거 찾아” 항소

대통령을 비판한 군인은 형법 처벌 대상일까? 그렇다면 군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논란을 지핀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31일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검찰이 기소한 이아무개(27·육사 64기)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모두 10차례 넘게 인천공항 매각 추진, BBK 의혹, KTX 민영화 추진, 서울 내곡동 땅 문제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 대위의 군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권자이기도 한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지와 기무사의 수사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28일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서 열린 ‘6·25 전쟁 60년 서울 수복 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김명진

“유권자 이 대위가 비판한 건 행정부 수반”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나라의 부름을 따르는 한 장교의 부적절한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날, 이 대위 쪽 변호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들어 군인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위 쪽 변론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군형법의 취지와 연혁에 미뤄볼 때 상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들어 이 대위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군기 문란이나 각종 반란 등을 처벌하려고 만든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2조 1항)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형법에 나온 ‘준상관’(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이 아니기 때문에 ‘순정상관’(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군인이 아닌 대통령을 현역 군인 사이에 적용하는 군형법의 상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설령 군형법에서도 대통령을 상관으로 본다고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인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니 정당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위를 기소한 군검찰 쪽에서도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에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엔 국군통수권자라는 표현이 없었다. 2009년 9월29일 개정 때 이 조항에 국군통수권자가 포함됐다. 2008년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군에 내려보낸 뒤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찾았나?

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쟁점이다. 군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위가 익명으로 활동한 트위터의 내용을 갈무리한 자료를 기무사령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사용하던 트위터의 실제 사용자가 이 대위라는 사실을 기무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쪽에서는 기무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이 대위를 기소한 증거를 찾아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이 대위의 기소 증거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기무사의 활동 범위를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는 인터넷상에 군과 관련한 검색어를 넣는 식으로 방첩 활동을 하던 중 이 대위의 트위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이 대위가 익명으로 트위터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무사가 군인과 일반인의 트위터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비방글을 수집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8월 기무사의 한 대위가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다가 시위대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이 대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형사죄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인인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가카, 이새끼’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비판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1988년에 없어진 ‘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월31일 “군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 운동(ka.do/oJ)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사법권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청원을 제출해 국제적 공론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위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인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있지만 비판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이 대위에게 군사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상관모욕죄’ 대위, 징역 3년 구형


이글은 시사IN 2012-08-31일자 기사 '‘상관모욕죄’ 대위, 징역 3년 구형'을 퍼왔습니다.
트위터에서 상관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현역 장교에게 징역 3년 구형이 떨어졌다. 2주 안에 내려질 선고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가늠해볼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SNS 이용에 대해 단속 강화 지침을 내렸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아무개 대위(27)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8월22일 경기도 한 부대에서 진행된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네 번째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이 대위는 자신의 심경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육사 생활에 재미를 느꼈느냐”라는 검찰관의 신문과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와 같은 군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온 터였다.

그는 최후진술을 위해 A4 한 장 가득 써온 글을 ‘다·나·까’로 끝나는 전형적인 군인 말투로 읽어 내려갔다. 이 대위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툴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나라가 존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이 넘는 동안 제가 복무한 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입니다.” 

ⓒ시사IN 조남진 트위터에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 대위에 대한 공판이 8월22일 열린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재판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군사법원 재판장 격인 심판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 앉아 이 대위의 최후진술을 듣던 그의 어머니 전 아무개씨(55)는 “아들이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여리다. 어제는 한숨도 못 잤다. 요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들 정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데 요즘 들어 특히 더 힘들어한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군형법 제64조 제2항(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에 해당되는 최고 형량이었다. 검찰관은 “군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장교는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장교로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 대위 쪽 이재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군 검찰이 공소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낸 자료는 원본이 아닌 워드프로세서로 편집된 채 손으로 가필한 흔적까지 있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의 비판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내곡동 사저 문제, 인천공항매각, 등록금 정책 등과 관련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었다. 물론 좀 더 합리적인 태도로 비판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형법을 다루는 법정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군 검찰 구형 열흘 전, 군기강 확립 발표

또 이 변호사는 두 번이나 기각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애초에 SNS에서 벌어진 강정마을 관련 논쟁으로 인해 이 대위의 트윗이 문제가 됐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가 이 대위 트위터를 지켜봐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위의 트위터 캡처본 473장의 자료를 제출한 기무사 소속 서 아무개 대위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두 번째 공판부터 변론 종결 때까지 논란이 된 이 쟁점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심판관은 다시 이 대위에게 물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이번 일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이 대위는 “행여 이명박 대통령이 적진에 뛰어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업무라고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수행해야 한다”라고만 대답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이 대위의 짧은 말을 보충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를 강조하던 그 전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자신이 겪은 이 대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대위는 보수적인 엘리트 군인이다. 서울대와 육사를 동시에 붙고서도 육사를 지원했다. 이를 말리는 모친을 설득하면서까지 육사에 입학했고, 육사 지원금으로 일본 유학도 갔고 우수 논문상도 탄 인재다. 이런 이 대위의 모습을 보면서, 육사 진학을 반대하던 어머니도 태도를 바꿔 육사발전기금을 300만원이나 낸 적도 있다.” 

ⓒ시사IN 조남진 한 군인이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입구에 있는 군기강 확립 안내문을 보고 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은 이날 선고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끝냈다. 군 판사는 2주 안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인의 SNS 사용과 관련한 재판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방부 하부 조직이 아니다. 군대 내 표현의 자유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선고인 만큼 재판부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검찰의 구형이 있기 열흘 전,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를 위반하는 군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방부가 밝힌 SNS 활용 행동강령에는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SNS 관련 지시사항을 이 대위 구형과 선고를 앞둔 때 발표하는 건,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대위 건을 본보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SNS에서 표현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전군에 배포한 ‘SNS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이 행동강령이 들어가 있다([시사IN] 제246호 국방부 SNS 가이드라인 ‘웬만하면 다 걸린다’ 기사 참조). 모든 군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행동강령으로 제정했다”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