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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6일 일요일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각하를 향해서는 무조건 받들어~ 총?'을 퍼왔습니다.
[초점] 트위터에서 대통령 비판한 이 대위,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변호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고, 기무사가 월권 행위로 기소 증거 찾아” 항소

대통령을 비판한 군인은 형법 처벌 대상일까? 그렇다면 군인에게 허용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 논란을 지핀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31일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인터넷상에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검찰이 기소한 이아무개(27·육사 64기)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20일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모두 10차례 넘게 인천공항 매각 추진, BBK 의혹, KTX 민영화 추진, 서울 내곡동 땅 문제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 대위의 군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권자이기도 한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지와 기무사의 수사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를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28일 서울 경복궁 홍례문 앞에서 열린 ‘6·25 전쟁 60년 서울 수복 기념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김명진

“유권자 이 대위가 비판한 건 행정부 수반”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판한 이 사건은, 언뜻 보면 나라의 부름을 따르는 한 장교의 부적절한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날, 이 대위 쪽 변호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들어 군인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위 쪽 변론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군형법의 취지와 연혁에 미뤄볼 때 상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들어 이 대위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군기 문란이나 각종 반란 등을 처벌하려고 만든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2조 1항)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군형법에 나온 ‘준상관’(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이 아니기 때문에 ‘순정상관’(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군인이 아닌 대통령을 현역 군인 사이에 적용하는 군형법의 상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설령 군형법에서도 대통령을 상관으로 본다고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인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니 정당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위를 기소한 군검찰 쪽에서도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대통령도 상관에 포함된다고 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조 4항에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엔 국군통수권자라는 표현이 없었다. 2009년 9월29일 개정 때 이 조항에 국군통수권자가 포함됐다. 2008년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비방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군에 내려보낸 뒤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찾았나?

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대위를 수사했는지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쟁점이다. 군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위가 익명으로 활동한 트위터의 내용을 갈무리한 자료를 기무사령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사용하던 트위터의 실제 사용자가 이 대위라는 사실을 기무사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 쪽에서는 기무사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이 대위를 기소한 증거를 찾아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이 대위의 기소 증거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기무사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기무사의 활동 범위를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는 인터넷상에 군과 관련한 검색어를 넣는 식으로 방첩 활동을 하던 중 이 대위의 트위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소 이 대위가 익명으로 트위터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무사가 군인과 일반인의 트위터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비방글을 수집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8월 기무사의 한 대위가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집회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다가 시위대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앞으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이 대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형사죄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인인 정치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대다수”라며 “일반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가카, 이새끼’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원수모독죄’ 부활 비판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1988년에 없어진 ‘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월31일 “군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청원 운동(ka.do/oJ)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사법권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청원을 제출해 국제적 공론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위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인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있지만 비판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이 대위에게 군사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꼼수정권’의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들


이글은 대자보 2011-12-19일자 기사 '‘꼼수정권’의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들'을 퍼왔습니다.
[김주언의 뉴스레이다] 이명박 정권, 남은 임기라도 원칙과 정도를 찾아라

올해 가장 인기와 화제를 몰고 온 ‘나는 꼼수다’는 ‘각하 헌정방송’이다. 말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꼼수’란 이름을 지은 김어준 총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나꼼수는 성역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여 비판과 풍자의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에서 ‘나꼼수를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나꼼수는 국내를 넘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성가를 높이고 있다. 

나꼼수의 영향력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1억원 피부숍 사건’을 폭로해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특히 선거일 선거관리위원회 해킹사건이 ‘나 후보 당선을 위한 것’이란 특종으로 화제를 몰고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시절 불거졌던 BBK 사건을 재조명하여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내곡동 사저 문제’ 등 퇴임 후 주거문제까지 이대통령과 관련해서라면 모든 게 풍자대상이다. 

나꼼수의 이러한 인기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방송을 장악하여 정권 홍보방송에 열중하고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려 비판적인 여론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언로가 막히면 자연히 유언비어가 떠돌기 마련이다. 유언비어 중에는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수신문과 이명박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비판세력을 ‘종북 좌파’로 매도해왔다. 자신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 정부’를 넘어 ‘꼼수 정부’로 불러야 할 것 같다. 

나꼼수가 꼼수 정부의 꼼수를 파헤쳐 알려주니까 국민은 열광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한해 동안 꼼수 정부의 꼼수는 넘쳐났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몇몇 사건에서는 이러한 꼼수가 빛을 발한다.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를 그들은 ‘묘수’인 것처럼 낯에 철판을 깔고 떠벌린다. 바둑판에서의 꼼수는 웬만한 하수가 아니라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국민은 하수가 아니다. 나꼼수가 ‘수읽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최구식 한나라당의원 보좌관 등의 선관위 해킹(디도스)공격은 꼼수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동안 정부기관과 농협에 대한 두 차례의 디도스공격에 대해 수사기관은 북한소행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는 했지만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킹공격을 감행한 이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해킹공격을 북한소행으로 묻힐 사건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수사기관이 북한소행이라고 발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보수신문의 한 논객과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북한소행인 줄 알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이러한 꼼수는 경찰수사로 들통 나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수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1억원의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경찰 고위층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의 또 다른 꼼수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이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어디까지 밝혀내느냐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다. 

선관위 해킹공격은 ‘4.19혁명을 불러온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여당을 ‘빅뱅’으로 몰고 간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몇몇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꼼수가 불러온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꼼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꼼수 정권의 꼼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도 꼼수가 불어온 화근 중의 하나이다. 꼼수가 들통 나면서 허겁지겁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아직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편법 의혹까지 덤으로 불거져 나왔다. ‘재임 중 형사 고발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꼼수가 가져온 부작용의 하나일 뿐이다. 

그동안 ‘상왕정치’를 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눈에 보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쇄신을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연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게 세간의 평가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5년 지기 보좌관 박배수씨의 7억원 수뢰혐의가 불거지자 서둘러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상득 의원은 그동안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는 만사형통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국철 SLS사장도 “이의원을 보고 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검찰의 칼끝이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난형난제라고나 할까. 이 의원의 친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한 적이 있다. 사촌처남인 김재홍씨마저 수뢰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나꼼수의 지적대로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숨기려는 꼼수였을까.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한 것도 꼼수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육성과 채널 선택권의 확대 등을 종편 허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채널의 종편이 개국하면서 사실은 ‘보수정권의 재창출’이 근본이유였음이 드러났다. 종편 4개 채널은 개국 때 동시에 박근혜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박비어천가’를 읊어댔다. 오죽하면 ‘형광등 100개를 켜 놓은 듯한 아우라’라는 아부성 찬사마저 흘러나왔겠는가. 나꼼수는 자칭 ‘가카 헌정방송’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종편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공주마마 방송’ 쯤 될 것이다. 

나꼼수는 국민에게 꼼수정권의 꼼수를 읽어내는 방법을 속속들이 ‘까발려’ 주고 있다. 꼼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서는 얼마나 나꼼수가 미울 것인가.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적 통신을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심의를 강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나꼼수를 잡아들이기 위한 꼼수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나도는 음란물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명불허전일 뿐이다. 이를 미끼로 나꼼수 같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드물다.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씹기는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있었다. 이제는 이에 빗대어 ‘이명박 조롱하기는 국민 오락’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 꼼수정권의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꼼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원칙과 소통을 외면한 채 꼼수를 부려서는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나꼼수가 없어지면, 제2, 제3의 나꼼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아니 국민 모두 나꼼수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 1년 동안이나마 원칙과 정도를 되찾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언론광장 감사, <시민사회신문>(http://www.ingopress.com)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