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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원세훈, 직원을 개인 집사처럼 여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5일자 기사 '“원세훈, 직원을 개인 집사처럼 여겨”'를 퍼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국가정보원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하고 간부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정원장 재임 4년동안 ‘사조직화’ 위상 추락
박원순 소송·대선 댓글 등 정치논란 중심에

‘도피성 출국’을 계획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은 4년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을 ‘사조직화’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보업무가 아닌 대통령 치적 홍보에 치중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망가뜨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북 발표때까지 몰라 망신

원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11년 8월 벌어졌던 ‘도곡동 관저’ 사건([한겨레] 2011년 8월19일치 2면)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관저 대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옆 18층 건물 한층(248평)을 개조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해당 건물은 관저가 아니라 안가다. 내곡동 관저 수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원 전 원장 부부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외진 곳에 있었던 내곡동 관저보다 스포츠센터와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도곡동에 살고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이 ‘보안’보다 개인적인 ‘편의’를 택한 셈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개인 집사처럼 여겼다’는 불만들이 표출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이 이런 불만을 잠재운 방식은 ‘공포 정치’였다. 해임과 징계로 조직을 다스린 것이다. 원 전 원장 재임시절 직원 징계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소 12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이중 2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직된 직원들의 복귀를 막았다. 국정원 간부였던 황규환씨는 2007년 12월26일 해임당했다. 2007년 이스라엘 참사관으로 나가있던 황씨는 공관 전세금과 보수비용 등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전임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국정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임 직원과 황씨간 개인 분쟁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던 황씨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징계소송 12건…패소해도 복직 막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7월6일 “황씨에 대한 징계가 무효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황씨는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황씨에 대해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자진퇴직)으로 인사명령을 새로 낸 것이다. 황씨 사건을 맡았던 장유식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징계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면 사과하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양식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끝까지 다른 꼬투리를 잡아 황씨의 복직을 막았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정보기관을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징계로 조직을 다스렸다’는 비판이 큰 탓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에 대한 동정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국정원 직원은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원 전 원장이 조직을 잘못 운영해온 것은 맞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수긍할 만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2013년 3월 2일 토요일

정부, 1700억대 론스타 법인세 소송 1심서 패소


이글은 이데일리 2013-02-28일자 기사 '정부, 1700억대 론스타 법인세 소송 1심서 패소'를 퍼왔습니다.

 세무당국, 곧바로 항소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론스타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투자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들에 귀속됐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들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불과해 국내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벨기에에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등을 인수한 뒤 차익을 본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2007년 8월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와 법인세 4600억원 등 총 1조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 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