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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5-21일자 기사 '왕도 막지 않은 언론, 목사들이 틀어막다'를 퍼왔습니다.
한기총, 기자 상대로 출입 금지에 고소까지…예장합동도 언론 통제

600여 년 전 어느 봄날, 조선의 왕 태종이 신하 김독에게 물었다. "내가 사냥할 때 사관(史官)이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김독은 "역사를 기록하는 이가 임금의 나들이를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답했다. 김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임금은 구중궁궐에 있어 경계하는 뜻이 날로 풀리고, 게으른 마음이 날로 생기는 것을, 누가 능히 말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은 오직 하늘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고 역설했다.
태종처럼 다른 임금들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사관을 성가셔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관이 기록하는 것을 임금이 막거나 조작할 수 없었다. 한 시대의 절대 권력인 왕도 기록으로 감시하고 경계하는 일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은 왕도 아닌 목사에 의해 기록을 제한받는 형편이다.

한기총, 언론인 출입 막고 고소


▲ 한국 교계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언론 길들이기 선두 주자는 한기총이다. 한기총은 비판적인 보도를 이유로 <뉴스앤조이> 외에 언론사 3곳의 출입을 막았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한국 교계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대표 주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홍재철 대표회장)다. 한기총은 보도 내용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11년 12월 (뉴스앤조이)·(기독교보)·(들소리신문)·CBS가 한기총을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크리스천기자협회는 "한기총의 출입 금지는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기총은 언론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기총을 비판한 기사를 실었다며 (기독교보)의 구본철 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기총이 문제 삼은 기사는 기자 수첩으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펴는 일종의 칼럼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기총은 같은 해에 (뉴스앤조이) 기자를 고소했다. 죄목은 불법 침입. 한기총이 출입을 막았음에도 한기총 사무실에 들어왔고 도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한기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뉴스앤조이)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은 지금까지 4월 15일, 5월 13일 두 차례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6월 10일에 열린다.

교인 알 권리 무시한 결의, 언론이 따를 이유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기총이 언론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가'이다. 사단법인인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만든 조직으로, 각 교단에 소속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된다. 의결권이 있는 총회대의원과 회의를 주재하는 대표회장은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한기총의 진짜 주인은 목회자와 교인이며, 한기총은 이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반하는 결의를 언론이 따를 이유는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자가 도청을 하려고 한기총 회의실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자는 2012년 11월 8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취재하려고 들어갔으며 정확한 취재를 위해 평소처럼 녹음기를 두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한기총 측 인사의 요구로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녹음기를 회수했고, 이 사실을 안 한기총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사건의 정황을 살피면 녹음의 목적이 도청이 아닌 취재였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관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도 없이 취재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기총이 (뉴스앤조이) 기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교계 기자 50명은 서명으로 (뉴스앤조이)에 힘을 보탰다. 한기총의 행태와 주장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많은 언론인이 공감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한기총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체 본래의 목적과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사랑과 용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인의 출입을 막고 기사를 고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언로 막는 나쁜 풍토 번질까 우려

한기총의 언론 길들이기를 따라 하는 교단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뉴스앤조이)와 (마르투스)의 출입을 막겠다고 결의했다. 여기에 교단지인 (기독신문)까지 취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언론을 등지고 있다. (기독신문)은 5월 15일 자 사설에서 "폐쇄적인 공동체의 미래는 어둡다"며 교단의 언론 통제를 비판했다.
"하늘은 형상이 없으나, 착한 것은 복을 주고, 음란한 것은 화(禍)를 주며, 역사가는 정치·행정 운영의 좋고 나쁜 것과 행동의 잘잘못을 곧게 쓰는데, 이를 만세에 전하여 효자와 자손도 고치지 못하게 하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조선의 문관 김과는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태종에게 전했다. 김과의 말을 들은 태종은 사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조심히 공손하게 말하며 행동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 위에 군림한 조선의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의 종을 자처하는 목사들보다 낫다.


김은실 (raindrops89)

2013년 5월 8일 수요일

남양유업의 '떡값 착취 녹취록' 공개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7일자 기사 '남양유업의 '떡값 착취 녹취록' 공개돼'를 퍼왔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고소했다가 벼랑끝 몰려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떡값'을 뜯어내는 현장을 녹취한 기록이 공개돼 남양유업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YTN은 7일 30~40여개 대리점을 관리하는 남양유업 영업소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받으며 한 말을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영업직원은 "제가 사장님께 받은 건 진실이에요. 그죠? 사장님께 받은 건 진실이에요"라며 떡값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영업직원은 이어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오리무중이에요"라며 "받은 사람이 예스냐 노냐, 그 사람이 안받았다고 하면 제가 뒤짚어 쓰는 거야"라며 떡값이 상층부로 전달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당시자는 그거에 대한 물증을 내야 한다. 언론사나 이쪽에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받았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위나 경찰은 이 사람이 너한테 줬다는데 받았냐, 네가 줬다는데 여기서는 안받았다고 한다"고 고소를 해도 입증할 수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녹취록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식당에서 영업직원의 말을 대리점주들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이미 사과를 했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했다, 안 했다' 등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YTN은 전했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는 앞서 남양유업 직원들이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각 대리점마다 10~3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고, 남양유업은 이이 대해 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협의회는 오는 8일에는 해당 녹취록과 함께 또 다른 세번째도 녹취록을 추가공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2013년 5월 2일 목요일

檢, '박근혜후보 찬반표시 사건' 알고도 묵혔다


CBS 정영철 박초롱 기자이글은 노컷뉴스 2013-05-02일자 기사 '檢, '박근혜후보 찬반표시 사건' 알고도 묵혔다'를 퍼왔습니다.
민변 등 고발 · 고소하자 뒤늦게 수사착수…"선거개입 수사 회피 의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비판글 반대표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정원 정치 · 선거 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후폭풍을 우려해 경찰처럼 정치개입으로만 한정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의 아이디(ID) 16개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 66개를 발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런 ID를 국정원 직원이나 보조요원(일반인)이 썼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파장이 클수밖에 없는 선거개입을 제외한 결론이었고, 야당 등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늦어도 지난달 18일 경찰이 송치할때 검찰도 충분히 인지했을텐데 2주일 가까이 검찰이 묵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변에서 ID 7개를 추가한 73개의 ID를 이용해 "국정원이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활동을 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고소하자 뒤늦게 1일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 3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는 검찰이 국정원 정치 ·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특히, 경찰이 넘긴 자료에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의 조회수를 낮추기 위해 국정원 직원 등이 해당글에 반대의견을 클릭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변에서 밝힌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경찰이 앞서 파악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선거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사범위를 좁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선거개입으로 불거질 경우 정권초기 여론이 크게 흔들릴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방한 글을 검찰이 보지 않으려 한 것"이라며 "이런 글은 개수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CBS 정영철 박초롱 기자

2013년 4월 9일 화요일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08일자 기사 '“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발언은 여론 호도용 꼼수”'를 퍼왔습니다.

ㆍ진주의료원 노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민주노총 경남진주의료원 노조는 자신들을 ‘강성노조·노조의 해방구·귀족노조’라고 표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간부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지자 이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강성,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휴업을 강행한 홍 지사와 경남도의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의 폐업 이유는 애초 지방재정 건전화에 따른 산하기관 통폐합과 진주의료원 적자누적 폐업 불가피 등에서 최근에는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강성·귀족노조는 진실과 전혀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임금 수준에서 그마저 6개월 동안 임금체납을 당한 조합원을 매도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간호사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전국 간호사 평균 3200만원보다 적고, 특히 6개월간 장기 임금체불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노동자를 매도한 홍 지사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내일모레 중 명예훼손으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결정적인 원인이 노조 때문인 것처럼 (홍 지사가) 말한 것은 노동자의 사회적가치평가를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폐업 전 단계로 최근 강행한 진주의료원 휴업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처음 언급한 뒤 지난 1일 전체직원회의에서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라고 표현했고, 이후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강성노조’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3일에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귀족노조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며 휴업 돌입을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2013년 3월 19일 화요일

"'마녀사냥' 동조한 민주당, 야당 포기 선언이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8일자 기사 '"'마녀사냥' 동조한 민주당, 야당 포기 선언이냐"'를 퍼왔습니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합의 후폭풍... 양당 원내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기사 수정 : 18일 오후 5시 50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새누리당의 요구에 합의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된 국회의원을 '정치적 합의'로 제명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도 불 붙고 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고소장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설치한 당내 '진실과 치유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김인성 한양대 교수의 조사 보고서에도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인 자격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두 의원은) 법률에 의해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양당이 문제삼은 부정경선 문제는) 실제로 어떤 혐의도 발견된 바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그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하다"며 "애초에 '마타도어'에 기초해 시작된 이 사건이 당 내외의 여러 복합적이고 불순한 의도에 의해 심히 왜곡, 과장됐음을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이 (자격심사안 발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전체에 부정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향후 자격심사안 발의 때 동참하는 의원들에게도 같은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근거도 없고 조건도 성립하지 않는 자격심사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무고한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물 삼아 스스로의 무능과 구태를 가리려고 하는 양당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희 "7개월 표적수사에도 기소 안 됐는데 알고 합의했나"

새누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요구에 합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경쟁 상대로 두고 견제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검 공안부가 무려 7개월 동안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서 표적수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당초 이 논란을 일으키고 탈당한 당사자와 그 측근들이 부정에 개입되어 구속되었을 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어떠한 관련도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합의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새누리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자격심사라는 말을 다시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나,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석기 의원에 대한 보복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촛불을 가장 앞장서 들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도 "새로운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유신독재의 본당으로서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다, 야당으로서 포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오늘의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시도와 또 그것을 수수방관하거나 암묵적 동의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역사적 잘못은 호남 민중과 대한민국 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헌소지 다분한 자격심사, 사상검증 작업 수반할 것"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예로 들며 "역시 논문표절 문제가 제기된 문대성 의원(무소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격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지난 비례대표 경선 당시 관련된 후보들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후순위자가 계승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합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공동발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두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은 물론 검찰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자격심사과정은 두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 작업을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두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사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이뤄져야 하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자격심사와 사상검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관련이 없는 이 문제에 민주당이 덜컥 합의해준 것이 무척 생뚱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정경선과 관련) 아무런 혐의도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의원직 제명까지 불사할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그토록 몰아붙인데 대한 괘씸죄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진행되고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가능했을 발상에 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 안팎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법 142조에 따르면, "피심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를 합의했음에도 유야무야 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는 사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개원국회의 합의사항인데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니 절차적인 부분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은 없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정우택 "늦었지만 환영, 철저한 심사 통해 명백한 결과 내야"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조속한 자격심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자격심사 합의는)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지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종북 논란의 핵심, 그 사이에 있는 두 의원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 또한 말끔히, 그리고 하루 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확실한 제명 처리를 위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을 발의해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이지만 민주당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자격심사에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가 불거져 자격논란이 지속되었던 두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태(sneercool)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조용기 목사 고소한 장로들 무더기 징계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3-13일자 기사 '조용기 목사 고소한 장로들 무더기 징계'를 퍼왔습니다.
3명 제명, 25명 정직…고소인 장로들 고소 취하할 뜻 없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3월 13일 교회 재판부인 당기위원회(당기위)를 열고 조용기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을 징계했다. 고소에 참여한 장로 중 3명은 제명했고 25명은 정직했다. 당기위에 참석한 장로 44명 중 35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올해 2월부터 조용기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교회 재정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조용기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했고, 올해 2월에는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 목사를 시시각각 조여 오자 이 목사는 고소인 장로들에게 3월 12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영훈 목사의 압박에도 고소인 장로들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3월 12일에 열린 여의도순복음교회 윤리위원회 조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3월 13일 당기위 회의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고소에 참여한 장로들은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실 (raindrops89)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김병관 사퇴는커녕 의혹보도 기자 고소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3일자 기사 '김병관 사퇴는커녕 의혹보도 기자 고소 파문'을 퍼왔습니다.
청문대상자 신분서 첫 고소…서부지검 조사착수, “청문회 왜 하나 언론 압박까지”

수십여 가지 도덕성 문제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현역 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 인물 됨됨이를 국민에게 폭넓게 검증해야 한다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13일 서울 서부지검과 김병관 후보자 청문준비팀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는 자신의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6일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해 자료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김 후보자를 직접 불러 고소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된것은 맞다”며 “고소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할 청문회 대상자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다른 일반 사건과) 똑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기사내용은 지난달 20일자 한겨레 1면 와 이틀 뒤 1~2면에 실린  , 등이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99년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2사단에 함께 근무했던 장교와 김 후보자의 지휘계통에 있던 예비역 장성의 인터뷰를 근거로 썼으며, 김 후보자의 해명도 기사에 실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병관 후보자 청문준비팀의 양성태 국방부 대변인실 사무관은 13일 “2사단장 복무당시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은 일도 없으며, 감찰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데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틀 뒤엔 유비엠텍 합작회사 자문만 했을 뿐인데도 K2 파워팩 도입 과정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성공보수로 7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이 문제였다”며 “수차례 정정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무관은 “후보자의 고소이유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것을 기사화해서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검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검증안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것까지 다 감내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하어영 한겨레 기자는 “장교, 상급자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충실히 확인한 뒤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으며, 당사자의 해명을 기사 내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심지어 후보자가 받은  액수까지 거론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 번복한 과정도 다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 기자는 김 후보자의 검찰 고소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제보  가운데 확인과정과 해명을 반영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장관 후보자가 직접 고소고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 검증을 받겠다는 태도인지, 고위공직자에 맞는 자세인지 잘 모르겠다”며 “보도한 직후부터 김 후보자는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증보도를 하는 언론을 압박하려는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고소를 했으니 오히려 재판과정이 진실규명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버티기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자료는 안내고 이렇게 고소까지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2월 20일자 1면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檢, '조웅 동영상'에 화들짝…닭 잡는데 소 칼?


이글은노컷뉴스 2013-02-22일자 기사 '檢, '조웅 동영상'에 화들짝…닭 잡는데 소 칼?'을 퍼왔습니다.
고소·고발 이틀만에 인신구속 절차 돌입…"과하다"는 지적도 있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22일 조웅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를 두고 고소·고발로부터 고작 이틀만에 '전광석화'처럼 인신구속 절차에 돌입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일부 우익단체의 고발장뿐 아니라, 박 당선인의 대리인으로부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피해의 당사자인 박 당선인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대리인을 고소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간 조사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고소로부터 이틀만에 조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로내용이 너무 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조 목사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방북 행적 등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은 '허황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주장인데, 굳이 신속한 인신구속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속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보통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등 절차에 2~3일이 소요된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안전팀장은 "박 당선인 측의 정책이나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옳지, 믿기 어려운 폭로를 일삼는 것은 올바른 사회운동일 수 없다"고 조 목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는 검찰이 마치 충성하듯 고소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적할만하다"며 "국민들도 폭로 내용의 진위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이 황당무계하더라"며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로 다루는 것은 맞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순식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버리니까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들이민 것같은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조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이고 과한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소당했다 결국 무죄가 확정된) '미네르바' 사건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훼손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통해 동영상 접속차단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고, 박 당선인 측은 실제로 그런 절차를 취했다"며 "그렇다면 수사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바로 인신구속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박 당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 제기 사건은 고소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CBS 장관순 기자

2013년 2월 9일 토요일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를 퍼왔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밤,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았던 독재자의 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온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함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된 역사인식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참 세상은 다채롭구나'라고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박근혜 당선자가 보여줄 리더십이 '불통'을 넘어서 '불안'에 기반한 공포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날 밤에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한 정치풍자에 대해 담당PD가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니 국정원 측의 고소·고발이 시작됐다. 물론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소속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이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큰 틀에서 상황을 통제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혹 아니 '불안'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 '불안'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에서 시작된다. 표창원 전 교수가  칼럼을 통해 국정원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원인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의도적 정치화가 아니라면 무능화·무력화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무능하다거나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을 못한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상상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지적이 합당하다면 감내해야 할 국가기관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개인을 고소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이 고소의 상징성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 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을 고소하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관련 정치적인 글도 올렸다는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했다. 이미 국정원 여직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주거침입·감금 등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또다시 경찰, 기자까지 고소한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를 고소한 사건으로 이미 국정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 고소사건'을 만든 것이다.

사실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전에도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통해 고소를 한 일이 있고, 이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운영과 국정원 연루설을 제기한 '나꼼수' 구성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국정원의 한 직원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나 피의자인 '국정원 여직원'의 고소는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고소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싹트는 것이다.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한 고소는 국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형사고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고소를 강행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경우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과정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숨기거나 밝히지 못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기자까지 고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나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국정원 직원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고소를 강행했다. 국정원의 고소·고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수의 칼럼 하나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발끈할 정도로 칼럼이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피의사실이나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기사를 내보낸 기자를 고소하는 구도를 피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고소하고, 이런 고소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해자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정원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죄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 국민들이 법적 불안·불편 때문에 비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전형으로 봐야 한다. 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이 절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최소한 금도가 지켜지는 사회라야 힘과 권력이 없더라도 정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고소당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고소당한 후에는 불편하다. 이런 불안과 불편이 양산해내는 위축효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고소당한 표창원 전교수와 경찰, 기자 등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안, 불편이 전국민에게 전파되면서 국정원의 고소·고발이 공포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고소·고발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해소되고 이런 결과가 다시 국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위축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고소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중요하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겁박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다면, 전략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없고 자연히 고소·고발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고소·고발 퍼레이드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사건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고소를 봉쇄하고 권력기관이 고소해봐야 별 것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국감증인 출석방해한 이현동 국세청장 고소당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12일자 기사 '국감증인 출석방해한 이현동 국세청장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국회회의장 모독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및 국세청 불법감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11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국세청 본청에서 엘리베이터가 모두 차단돼 대기하고 있다. 2012.10.11/뉴스1
"도곡동은 MB땅"이라고 주장하는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의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을 동원해 국감장 진입까지 막은 것과 관련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고발당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국회회의장 모독죄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안민석·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 의원은 안 전 국장과 함께 국세청 건물에 들어서자 국세청 1층 경비원들이 "안원구가 왔다. 막아"라고 외치며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국감장인 5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 진입도 막았다. 우역곡절끝에 국감장에 진입했지만, 야당 감사위원 회의실 주변에 방호원들을 집결시킨 것이 또 논란이 됐다. 또 국세청 직원들은 몸싸움도 불사했는데, 민주당 한 보좌진이 국세청 직원에게 멱살을 잡혀 신원공개를 요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김현미 의원이 "회의장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건 국감방해 행위"라고 항의했지만 이현동 국세청장은 직원들이 2시간 가량 자리를 지키도록 지시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국정조사가 필요해 참고인을 채택하고 의결해 소환한 참고인이 소지품 검사를 당하고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당했다"며 "국회 본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국감장 주변을 다수 국세청 직원이 감싸고 위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국장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오는 건데 이럴 줄 몰랐다"며 "간담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나를 원천봉쇄까지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박근혜 삼남매, 오래된 이야기


이글은 시사IN 2012-09-27일자 기사 '박근혜 삼남매, 오래된 이야기'를 퍼왔습니다.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박근혜·박근령·박지만 삼남매 간에 벌이는 송사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가족 간의 송사도 진행 중이다. 제부인 신동욱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신씨는 익명으로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육영재단을 강탈했다”와 같은 글을 계속해서 올려, 박근혜·박지만 남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되었다. 

신씨는 ‘처남인 박지만씨가 중국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박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숙소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지만씨는 맞고소를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씨는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3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항소를 했다). 신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했다.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면 신씨는 18대 대선 이후인 내년 2월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뉴시스 육영수 여사 3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박근령·박지만(오른쪽부터) 남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재판 와중에 신씨의 추가 기소도 있었다. 박씨 남매 명예훼손 관련 송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신씨가 ‘서○○씨 “육영재단 박근혜 측근 개입” 주장, 육영재단 접수는 박지만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혐의다. “육영재단 강탈사건에 박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후는 박근혜 측근이다.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을 다른 사람도 아닌 설립자 유자녀가 폭력재단으로 만들어버렸다” 따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후보는 신씨와 이 글을 쓴 전직 육영재단 직원 서 아무개씨(61)를 고소했다. 이 건으로 추가 기소된 신씨는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 판결을 추가했다. 

1990년 11월 (동아일보) 기사

서 아무개씨 또한 박 후보로부터 위증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씨는 신동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배후에 박근혜 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

서씨는 “박 후보 쪽이 내가 재판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위증이라고 했다. 재판조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그쪽을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현재 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삼남매 사이의 분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90년 11월23일 (동아일보)는 그해 8월 청와대에 날아든 탄원서를 소개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자녀 중 근령·지만 씨의 이름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날아들었다.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 최씨에게 포위당해 있는 언니 박근혜를 전직 국가원수 유족의 보호 차원에서 구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2012년 8월 25일 토요일

‘세기의 개 재판’,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4일자 기사 '‘세기의 개 재판’,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발바리 5마리는 현재 경기도 포천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새끼를 밴 발바리는 구조 직후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고 이 가운데 ‘리카’는 입양돼 지금 서울 포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산다. 지난 23일 박 대표가 리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생명 고소당한 동물보호운동가
주인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굶기진 않았다고 주장
검찰도 징역1년을 구형
변호인은 이득 취할 목적일때
절도가 성립된다고 항변

3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방치도 학대, 긴급구조 합법화”
동물단체 촉구가 이어진다

데카르트가 동물을 ‘영혼 없는 기계’로 지칭한 이래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호모 파베르(도구를 쓰는 인간),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호모 로퀜스(언어를 쓰는 인간) 등 다른 존재로 정의되어 왔다. 근대법 체계에서도 인간 아닌 것은 모두 물건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동물행동학 연구는 인간의 독보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침팬지는 도구를 쓰고 돌고래는 경주를 하고 더 많은 동물들은 고유의 언어를 쓴다. 대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무언가? 과학자들에게 회의론이 퍼지는 사이 근대법도 도전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차를 타고 가던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의 귀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차를 세운 그는 울부짖는 소리를 쫓아 야산에 올랐다. 소음의 진원지는 좁고 허름한 개 농장이었다. 개 여러 마리가 뜰장(철제그물 위에 개가 살고 그 밑으로 배설물이 떨어지는 구조)에 갇혀 있었고 배설물은 10㎝ 이상 쌓여 있었다. 지난 20일 박 대표가 말했다.“누가 봐도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배설물이 얼었다 녹은 흔적이 보일 정도로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밥그릇에도 먹이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목줄 여러 개와 빈 소주병, 칼과 도마 그리고 솥단지까지 보였습니다. 닭들도 배설물을 뒤집어쓰고 있었고요.”며칠 뒤 다시 찾아갔을 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밥그릇은 말라 있었고 개들은 컹컹 짖어댔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가죠. 그렇게 주인을 만나 동물을 포기할 생각이 없냐고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파는 건 어떠냐고 설득하거든요. 이번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박 대표는 동물들을 구조하기로 결심한다. 11월26일 새벽 3시, 박 대표는 활동가 3명과 함께 개 농장에 잠입한다. 절단기로 뜰장의 자물쇠를 뜯고 발바리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온다.이튿날 개 소유주인 김종철(가명)씨는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김씨는 21일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자물쇠가 부서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죠. 처음엔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구조) 동영상이 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육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매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얻어다 줬어요. 굶기진 않았어요.”재판 서류에 표기된 김씨의 직업은 ‘약탕집 운영업자’다. 그는 문원동 야산에서 10마리 안팎의 개를 13년 동안 길러왔다.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절도일까? 정당한 동물 구조 활동일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동물보호활동가가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법적으로 보면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절도’다. 하지만 박 대표 쪽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제니스의 김동훈 변호사가 말했다.“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불법영득)으로 물건을 훔쳐야 절도가 성립됩니다. 박 대표는 동물을 데려와 자기 비용으로 치료하고 먹이를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훔쳤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건데, 박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썼어요.”김 변호사는 또 박 대표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형법 20조는 이를 정당행위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박 대표가 훔쳐도 될 정도로 문원동 야산의 개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는 이번 재판의 또다른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일부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오락이나 도박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다. 당시 개들이 법이 규정한 학대 상황인지에 대해선 양쪽의 말이 엇갈린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4조는 국민이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박 대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사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훔치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동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방치하면 생명을 잃거나 상습적 학대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때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경우 한 노숙자가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개에게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사건(2011년), 한 할아버지가 같은 이유로 개의 두 귀를 하나로 꿰맨 사건(2007년) 등에서 ‘긴급 구조’를 실시한 적이 있다. 박소연 대표가 말했다.“법적으로 재물일진 몰라도 동물은 엄연히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동물보호운동가로서 생명이 학대받는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도살 직전이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 번 그런 방법을 썼고요.”국내에선 현재까지 동물보호운동가가 절도죄로 처벌된 적은 없었다. 대부분 동물 소유자가 고발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사에 이르렀어도 정상 참작이 됐다. 동물 구조로 유명한 박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2006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 때에도 소유자가 절도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럼 국가가 나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는 없을까? 동물보호법에는 ‘보호 조치’라는 게 있다. 동물학대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동물을 소유자에게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동물 보호 조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조차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동물단체들은 지적한다. 이 조처가 시행된 거의 유일한 사례는 지난 6월 경남 거제시에서 술에 취한 소유주에게 상습적으로 몽둥이로 맞은 개가 구조돼 보호소로 이송된 정도다.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동물단체는 정신적 학대나 방치도 동물학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범법자가 생길 거라는 점을 우려한다. 박 대표는 동물학대의 빈 공간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007년 한 케이블방송이 돼지를 번지점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돼지는 엄청난 공포를 겪었죠.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발했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어요.”지난 1월 전북 순창군에서 벌어진 ‘소 아사’ 사건도 이런 점에서 논란이다. 한 농장주가 정부의 한우 정책에 항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료 급여를 거부하며 소를 집단으로 굶어 죽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동물학대로 봤고 이런 해석에 따라 순창군은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주를 확대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동물보호단체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 대표의 1심 판결은 30일 내려진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동물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동물단체가 해왔던 ‘긴급구조’가 상당 부분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 휴메인소사이어티 등이 박 대표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이 문제는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박 대표가 구조한 발바리 5마리는 현재 경기도 포천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임신한 발바리는 구조 직후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다. 이 가운데 ‘리카’는 입양돼 지금 서울 포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산다.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2년 8월 1일 수요일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2일자 기사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를 퍼왔습니다.
수공 4대강사업 본부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진실 밝히는 계기 만들 것" 다짐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달 20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은 대표적인 4대강반대론자인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가 지난달 창녕 함안보에서 '보의 부등침하(이음보가 어긋난다든지 한쪽이 주저앉는 것)가 발생해 공사가 철판을 덧씌웠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수공의 법적조치에 "지난 5년간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꾸준히 비판했던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이라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껄끄러워 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텐데 법적으로 대응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기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고소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4대강사업추진진영과 반대진영 간의 다툼'"이라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어도 스무 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칠 계획을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낙동강의 하천 단면측량을 해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다"며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은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이런 현장의 모니터링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정 본부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는데?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 5년동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공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본류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을 일으켜 교량붕괴와 제방유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재퇴적으로 준설의 효과가 상실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수공은 내가 한 지적에 당혹스러워 변명하기 급급했으니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스건이 밝혀지는게 껄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발목을 잡기위해 고소한 걸로 보고 있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수공의 법적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전문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지 수공의 명예가 훼손되는건 아니다.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는지?

-함안보가 안전한지 안한지가 핵심사안이다. 차수벽(Stop-Log·유지관리용 예비수문), 철판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함안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실은 외면하고 함안보의 위험성을 회피하려고 나를 고소한 것 같다. 

함안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

-함안보 상류지역에는 7m가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됐고 하류에는 21m가 세굴됐다. 세굴이 계속 진행되면 보의 안전성에 직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의 일부인 바닥보호공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다. 누수가 발생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했다. 

댐을 건설할 때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토목계에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일반공사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6월30일 준공처리 됐다. 수공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9개월 이상 보강공사를 한 것이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왜 지금 고소를 했을까?

-지난 1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수공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으로 발동할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된 것과 진배없다.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단 등 법적인 대응방안은?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변호사 등 적어도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응하겠다.

4대강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낙동강의 하천단면측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하겠다는 물량 만큼 안되고 있다.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또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홍수는 올 여름 지천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천의 문제는 방치돼 있고, 오히려 4대강사업을 했다는 지역에 홍수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4대강복원범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범대위 회원 등 20여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친수구역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은 2조원 규모의 부채가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게 '친수구역개발특별법'(친수법)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최소 80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 하는 규모"라며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친수구역 지정은 국민혈세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국정 농단의 악순환"이라며 "친수법은 당장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최근 수공이 박창근 교수를 고소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수공이 허위사실 운운하며 명예훼손으로 민간 전문가를 고소한 것은 댐 안전성과 역행침식 등을 지적해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친수구역 추진이 곧 난개발하겠다는 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전국에 아파트나 부동산이 금융불안으로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진 수공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4대강 지역을 다시 개발해 이자도 못대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현재 도시화된 전 국토의 면적은 10%가 안되는데 친수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20%정도"라며 "친수구역 추진은 그 두배가 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말기에 이런 일 벌이는 것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4대강관련 모든 단체들이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1188만5000㎡)는 수원 광교신도시(1130만5000㎡)와 비슷한 대규모 신도시로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9000가구가 포함된 주거·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수구역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간전문가 고소 규탄 기자회견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