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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5일 토요일

‘세기의 개 재판’,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4일자 기사 '‘세기의 개 재판’, 동물은 물건인가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발바리 5마리는 현재 경기도 포천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새끼를 밴 발바리는 구조 직후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고 이 가운데 ‘리카’는 입양돼 지금 서울 포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산다. 지난 23일 박 대표가 리카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생명 고소당한 동물보호운동가
주인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굶기진 않았다고 주장
검찰도 징역1년을 구형
변호인은 이득 취할 목적일때
절도가 성립된다고 항변

30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방치도 학대, 긴급구조 합법화”
동물단체 촉구가 이어진다

데카르트가 동물을 ‘영혼 없는 기계’로 지칭한 이래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호모 파베르(도구를 쓰는 인간),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호모 로퀜스(언어를 쓰는 인간) 등 다른 존재로 정의되어 왔다. 근대법 체계에서도 인간 아닌 것은 모두 물건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동물행동학 연구는 인간의 독보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침팬지는 도구를 쓰고 돌고래는 경주를 하고 더 많은 동물들은 고유의 언어를 쓴다. 대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무언가? 과학자들에게 회의론이 퍼지는 사이 근대법도 도전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차를 타고 가던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의 귀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차를 세운 그는 울부짖는 소리를 쫓아 야산에 올랐다. 소음의 진원지는 좁고 허름한 개 농장이었다. 개 여러 마리가 뜰장(철제그물 위에 개가 살고 그 밑으로 배설물이 떨어지는 구조)에 갇혀 있었고 배설물은 10㎝ 이상 쌓여 있었다. 지난 20일 박 대표가 말했다.“누가 봐도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배설물이 얼었다 녹은 흔적이 보일 정도로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밥그릇에도 먹이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목줄 여러 개와 빈 소주병, 칼과 도마 그리고 솥단지까지 보였습니다. 닭들도 배설물을 뒤집어쓰고 있었고요.”며칠 뒤 다시 찾아갔을 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밥그릇은 말라 있었고 개들은 컹컹 짖어댔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가죠. 그렇게 주인을 만나 동물을 포기할 생각이 없냐고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파는 건 어떠냐고 설득하거든요. 이번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박 대표는 동물들을 구조하기로 결심한다. 11월26일 새벽 3시, 박 대표는 활동가 3명과 함께 개 농장에 잠입한다. 절단기로 뜰장의 자물쇠를 뜯고 발바리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온다.이튿날 개 소유주인 김종철(가명)씨는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김씨는 21일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자물쇠가 부서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죠. 처음엔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구조) 동영상이 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저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육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매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얻어다 줬어요. 굶기진 않았어요.”재판 서류에 표기된 김씨의 직업은 ‘약탕집 운영업자’다. 그는 문원동 야산에서 10마리 안팎의 개를 13년 동안 길러왔다.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절도일까? 정당한 동물 구조 활동일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절도죄와 달리 특수절도죄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동물보호활동가가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법적으로 보면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절도’다. 하지만 박 대표 쪽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제니스의 김동훈 변호사가 말했다.“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불법영득)으로 물건을 훔쳐야 절도가 성립됩니다. 박 대표는 동물을 데려와 자기 비용으로 치료하고 먹이를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훔쳤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건데, 박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썼어요.”김 변호사는 또 박 대표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형법 20조는 이를 정당행위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박 대표가 훔쳐도 될 정도로 문원동 야산의 개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는 이번 재판의 또다른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일부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오락이나 도박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다. 당시 개들이 법이 규정한 학대 상황인지에 대해선 양쪽의 말이 엇갈린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4조는 국민이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박 대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사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을 ‘훔치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동물을 가져오기도 한다. 방치하면 생명을 잃거나 상습적 학대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때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경우 한 노숙자가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개에게 빨간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한 사건(2011년), 한 할아버지가 같은 이유로 개의 두 귀를 하나로 꿰맨 사건(2007년) 등에서 ‘긴급 구조’를 실시한 적이 있다. 박소연 대표가 말했다.“법적으로 재물일진 몰라도 동물은 엄연히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동물보호운동가로서 생명이 학대받는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도살 직전이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 번 그런 방법을 썼고요.”국내에선 현재까지 동물보호운동가가 절도죄로 처벌된 적은 없었다. 대부분 동물 소유자가 고발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사에 이르렀어도 정상 참작이 됐다. 동물 구조로 유명한 박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2006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 때에도 소유자가 절도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럼 국가가 나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는 없을까? 동물보호법에는 ‘보호 조치’라는 게 있다. 동물학대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동물을 소유자에게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동물 보호 조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조차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동물단체들은 지적한다. 이 조처가 시행된 거의 유일한 사례는 지난 6월 경남 거제시에서 술에 취한 소유주에게 상습적으로 몽둥이로 맞은 개가 구조돼 보호소로 이송된 정도다.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동물단체는 정신적 학대나 방치도 동물학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범법자가 생길 거라는 점을 우려한다. 박 대표는 동물학대의 빈 공간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007년 한 케이블방송이 돼지를 번지점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돼지는 엄청난 공포를 겪었죠.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발했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어요.”지난 1월 전북 순창군에서 벌어진 ‘소 아사’ 사건도 이런 점에서 논란이다. 한 농장주가 정부의 한우 정책에 항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료 급여를 거부하며 소를 집단으로 굶어 죽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동물학대로 봤고 이런 해석에 따라 순창군은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주를 확대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동물보호단체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 대표의 1심 판결은 30일 내려진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동물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동물단체가 해왔던 ‘긴급구조’가 상당 부분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 휴메인소사이어티 등이 박 대표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이 문제는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박 대표가 구조한 발바리 5마리는 현재 경기도 포천시의 동물보호소에서 살고 있다. 임신한 발바리는 구조 직후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다. 이 가운데 ‘리카’는 입양돼 지금 서울 포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산다.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일자 기사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을 퍼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일자 기사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을 퍼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9일자 기사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를 퍼왔습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당개혁 아닌 파렴치한 개악행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통합진보당이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개 항목의 정당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선관위에 조사권 부여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상기준 마련 등 6개 항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소위원회의 합의 가운데 나머지 3가지는 '돈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아예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현행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18일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권성동, 성윤환 의원, 박기춘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

또한 양당은 당내 경선시 투표·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1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돈 봉투 관행 그대로 두고 세금만 축내는 게 정당 개혁인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양당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아침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정치 개악을 담합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보당은)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돈봉투 합리화법 등,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거대정당들에서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을 '여비'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드는 비용을 정당이 세금을 나눠받아 메워주는 사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8일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박기춘 의원은 19일 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100%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금품제공 처벌 기준 완화와 관련해 "사안별로 (합의 여부를)다 말하긴 어렵다"면서 "간사들이 양 당 대표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어서, 각 당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비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의원 각자가 부담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돈 봉투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실성 있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