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치자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치자금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최시중 알선수재’에 檢 불신 폭증…“털고가기 꼼수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최시중 알선수재’에 檢 불신 폭증…“털고가기 꼼수냐!”'를 퍼왔습니다.
野-트위플 “수원살해범, 풍기문란으로 처리하지 그래?”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은 “검찰은 지금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할 수 있다는 막장의 백과사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비리, 대선 불법 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불법자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활동에 썼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개인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거둬 차고 있다”며 “스스로 대선 불법자금이었다고 고백한 피의자에 대해서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하는 것은 노상강도 짓을 했다고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행은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시중 불법자금게이트다. 최시중 불법자금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사건의 원점은 청와대”라며 “검찰이 그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의 먼지만 털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우리는 이미 권재진 법무장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불법사찰,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파이시티 사건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권재진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내용도 엉터리지만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는 사실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수사자격이 전혀 없는 검사로 짜여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무마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 오히려 필수 조사 대상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의자 최시중의 진짜 혐의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을 다른 엄청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 “피의자 최시중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청와대가 항상 말했던 대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다. 괴이한 침묵을 깨고 장관과 총장 등을 수사에 적합한 인물로 바꾼다면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를 다시 쳐다볼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불법과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정권사수조로 활동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서 정치검찰과의 전면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보당 트위터 “방통대군 쩌는 위엄 참으로 대단합니다”

트위터 상에서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rio5***), “국민이 무섭지도 않으냐”(0Eagle***), “이런 젠장 내 이럴 줄 알았어”(labirinse****), “야당이 제기한 불법 대선자금은 쌩깠군요”(gisook***), “검찰총장 국민투표로 뽑게 개정해라!”(ddamt***),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는 나라”(bora***),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런겨?”(ultrab****)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공식 트위터(@UPPdream)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고작해야 ‘알선수재’... 방통대군의 쩌는 위엄이 참으로 대단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범인이 스스로 죄를 실토해도 친절한 떡검이 알아서 죄를 덮어준다”며 “대선자금으로 수사 확대를 막고 적당히 털고가려는 꼼수가 환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대선자금 언급안하는 조건으로 퇴임직전에 사면복권해 줄 듯”이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skycom****’는 “음주운전인명사고를 주차위반딱지로?”, ‘ultrab****’는 “최시중을 알선수재로 구속한다고? 수원살해범을 풍기문란으로 구속하지 그러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27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와 함께 저울질해온 정치자금법 위반은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가지는 배타적이어서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같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 전 위원장이 어제(25일) 조사에서 ‘(여론)조사라는 표현 때문에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24일 최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내가 쓸 곳이 좀 많았다”며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나 정세 분석 등으로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관련된 일에 썼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최 전 위원장은 “내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정치는 사람하고 돈을 빚지는 거 아니냐”며 “이(동율)씨는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도왔고, 나는 2007년 대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를 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경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김광진 최고위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이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 은폐수사 기도 항의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조종현 기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5일자 기사 ''덮고 가기' vs '실력행사', 최재경의 검찰 중수부 어디로?'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검찰수사 의도에 대한 두 가지 감상법

▲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오늘 오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금품수수문제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이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 추론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의 행보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무색무취'하거나 '기계적'이지가 않다. 검찰은 특히 규모와 영향력이 큰 정치적 사건에 직면해서는 미리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한단 게 세간의 의혹어린 시선이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한 국면에서 사람들의 이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피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준 바 있다.
이미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한정하여, 주말께 최시중위원장을 구속시키려 한다는 검찰내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단순한 청탁비리사건이 아니라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시중 사건에서 수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는 그의 금품수수에 대해 검찰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비중이 실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 전위원장이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 그 돈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상황은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읽히기도 하지만 금품수수 상황에서 가장 형량이 낮은 쪽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전 위원장 본인이 살려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져가는 쪽이 맞겠으나,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면 직무상 관계는 없지만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알선 수재로 가는 쪽이 맞다.  그래서 검찰이 알선 수재에 치중한다면 일종의 ‘덮고 가기’로 볼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서 대선자금 문제까지 밝혀내야만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배경설명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이력이다.


▲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재경 중수부장은 한나라당 최병렬 전 의원의 조카이며 디도스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사촌이다.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고를 나온 탓에 PK가 아닌 TK인맥으로 흔히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당시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1168호(2012년 3월) 보도에 따르면, BBK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발표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은 “최검사는 다음 정권에서 대검 중수부장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후 그는 실제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작년 8월 중수부장에 올랐다.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고 중앙지검 3차장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담당했다. 이런 이력으로 그의 이미지는 ‘친여 성향’으로 각인되어 있다. ‘파이시티’ 검찰 수사가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덮고 가기’ 수사가 될 거라는 판단의 배경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최재경 중수부장의 인물평조차도 검찰 내부에선 “정치색이 진짜 없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검사”란 것이 대세라고 한다. 또 애초 ‘파이시티’ 수사 자체가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불거진 것인데, 미리부터 대선자금으로 쓰였단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논법이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에서 볼 때도, 임기 말 검찰은 언제나 ‘죽은 권력’ 혹은 ‘지나가는 권력’에 대해선 혹독한 수사를 하며 신구세력 모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 왔다는 문맥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다.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총선이라기보단 대선인데, 민주통합당조차 ‘파이시티’ 사건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엮어 넣을 방법을 딱히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느냐는 지적이다.
현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 검찰이 본격적인 레임덕에 돌입한 MB정권과 결별을 선언할 단호한 칼을 휘들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인사철을  앞두고, 최시중의 대선자금 견제구에 놀란 인사권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덮어두기' 수사를 할 것인지, 그 수사방향의 키는 일단 실무 수사책임자인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넘겨진 상황으로 보인다. 

한윤형 기자  |  ahriman@mediaus.co.kr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사설] 정치개혁 역행하는 정개특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0일자 사설 '[사설] 정치개혁 역행하는 정개특위'를 퍼왔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애초 기대와 달리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검토로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데 이어 전당대회 동원 비용을 중앙당에서 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힘있는 정당끼리 짝짜꿍이 돼서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국회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엊그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주는 여비 등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당대회 ‘돈봉투’가 말썽을 빚자 아예 관광버스 대절비나 식사비 등 ‘동원 경선’의 비용을 중앙당에서 대겠다고 나선 것이다. 심사소위 쪽은 “자기 돈을 들여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없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퇴출 대상인 동원 경선을 돈을 대주면서까지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도 완화해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돈봉투 수수 행위는 걸려도 형사처벌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정치판의 검은돈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완전히 거꾸로 가는 꼼수다.
두 정당이 자신들의 전당대회 행사 비용을 국고에 떠넘기려는 태도도 얄밉기 짝이 없다.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해당 정당에서 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정당법 48조 2항을 바꿔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원내 1·2위를 다투는 거대정당들의 자체 행사 비용까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옳은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으르렁대다가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찰떡궁합을 과시해왔다.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청목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한 것 등은 대표적인 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두 당의 밀실야합 행위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상황이다.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9일자 기사 '어이없는 한나라-민주, 돈봉투 문제되니 아예 '합법화' 합의'를 퍼왔습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당개혁 아닌 파렴치한 개악행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통합진보당이 "파렴치한 개악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개 항목의 정당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두 당은 이날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당 대표 경선의 선관위 위탁 △선관위에 조사권 부여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상기준 마련 등 6개 항목에 합의를 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소위원회의 합의 가운데 나머지 3가지는 '돈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아예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현행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18일 정당 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나라당 권성동, 성윤환 의원, 박기춘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

또한 양당은 당내 경선시 투표·개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1회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돈 봉투 관행 그대로 두고 세금만 축내는 게 정당 개혁인가"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라고 양당 합의에 즉각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아침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통합을 주장하고 연대를 외치고 계신데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정치 개악을 담합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진보당은)석패율제를 포함해서 돈봉투 합리화법 등, 이런 양당의 합의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거대정당들에서 벌어진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을 '여비'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드는 비용을 정당이 세금을 나눠받아 메워주는 사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8일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박기춘 의원은 19일 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100%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금품제공 처벌 기준 완화와 관련해 "사안별로 (합의 여부를)다 말하긴 어렵다"면서 "간사들이 양 당 대표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어서, 각 당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비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의원 각자가 부담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래서 돈 봉투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실성 있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법원 “단일화 과정, 일관되게 금품거절”… ‘벌금 3천만원’판결

“곽노현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명기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 상태가 해제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과 가족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안겨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다행스럽게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대가성 관련에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앞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1심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유죄냐 무죄냐, 유죄일 경우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가 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벌금 3000만원이었다.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요구했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일관되게 거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금전지급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선의의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배경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릴만한 내용이다. 대가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한지를 놓고 2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체제’이던 서울시 교육감 운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내심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징역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 더욱 강한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무너진 셈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양날의 칼이다. 직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가성 인정에 따라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 쪽에서 ‘유죄’ 부분을 각인시키면서 공격을 해올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소요된 선거 비용 수십 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보수언론 등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도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재판에 따라 등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서울시 교육행정의 ‘색깔’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와 함께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지난해 8월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계산된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됐음에도 진보진영에서 그에 대한 변론의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원인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직무복귀 이후 곽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기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뛰어주기 바란다. 덧붙여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혁신 공약을 완성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후보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대가'나 '매수'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의에 의한 단일화에 응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1일 일요일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01일 기사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를 퍼왔습니다.
'청목회법' 법사위 기습통과...교사공무원 정치후원은 배제돼

국회 법사위에서 '청목회법'이 기습 처리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청목회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비난여론이 일자 무산됐던 법이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비난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정 단체가 소속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법 개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교사공무원들에게는 족쇄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됐다. 그간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동행보를 해 온 진보당은 '배신행위'라며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3년 내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날치기를 규탄해오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이라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mailto@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