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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화요일

후원자들의 면면이... 문용린 정치자금의 '미스터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30일자 기사 '후원자들의 면면이... 문용린 정치자금의 '미스터리''를 퍼왔습니다.
검찰· 선관위 나서면 '제2의 공정택' 사태 우려... 스스로 공개해야
▲ 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문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사학재단인 대원학원 이모 전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신진학원 허모 이사, 국암학원 김모 이사장의 최측근 3명 등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제2의 공정택'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2008년 사설학원과 사학재단으로부터 수억의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고,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이 발견되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학법인과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학법인과 학원으로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 후보가 정치자금이나 선거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 시비와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사설학원과 사학이사장, 교장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서 불법선거 자금 또는 뇌물 수수라는 비판 속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4억 원의 은닉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공정택 교육감은 장학사 승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공 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사학법인과 사설학원 관계자들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문용린 교육감에게 법정 최고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모두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학비리로 감사-수사 대상인 대원, 신진, 대학학원에서 정치자금 수수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 3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개해야 하며, 1인당 최고 법정기부금은 500만 원이다. 

김형태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에 의하면,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사학재단인 대원학원 이아무개 전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 국암학원 김아무개 이사장의 최측근 3명 등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3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자는 반드시 직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직업을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힌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모두 사학법인 이사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 문용린 교육감의 고액정치후원금 내역. (비고란 원자료에는 위에서 부터 이모씨, 김모씨, 이모씨,최모씨는 사업, 허모씨는 무직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후 선관위 자료를 참조하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적어둠) ⓒ 원자료 서울선관위


# 뇌물 전과(前過) 불법찬조금 횡령 재판 중 대원학원 이사장 500만 원

대원학원 이사장은 직업란이 비어 있고, 국암학원 이사장 측근들 역시 사학법인 이름이나 학교 이름,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신진학원의 허아무개 이사는 직업을 '무직'으로 적어 놓았다. 사학법인 이사장이라면 모두 사회적으로 이미 알만큼 알려진 사람들인데 선관위에는 왜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의심을 사는 부분은 문용린 교육감 후보에게 거금을 후원한 대원, 신진, 국암학원 등 3개 사학법인이 모두 최근 교사채용, 횡령 등의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감사를 피하거나 처분 결과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원학원 산하의 대원외고는 학부모들로부터 21억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가 징계 요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학교이다. 이에 관한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이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났고(현재는 명예 이사장으로 알려짐) 딸에 이어 현재는 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 후 대원외고는 교사들의 징계를 모두 경감해 주어 질타를 받은 바 있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 이사장과 행정실장, 교장 등이 학부모들에게서 걷은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훈중과 더불어 국제중 신입생 모집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받는 중인데 봐주기 감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대원학원 이아무개 이사장이 교육감에게 뇌물을 주어 구설에 올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학원 이아무개 이사장은 당시 최열곤 서울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위의 땅을 헐값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1천8백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1989년 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열곤 당시 서울교육감은 뇌물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대원학원이 자신의 직업을 선관위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당선이 유력한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법정 최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암학원 이사장(대학학원장) 측근 3인 1500만 원 정치자금

강남의 은성중과 은광여고를 운영하는 국암학원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학교 김아무개 이사장은 강남과 목동 등에 대입전문 사설학원뿐 아니라 부동산 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로 알려져있다. 또한 사설학원장으로 명성을 쌓은 그는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공교육계에도 익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 중앙위 교육위원과 중앙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17대 대선 양천을 한나라당 총괄본부장,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바른교육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널려 알려진 인물이다.

국암학원은(2012.10~11)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청을 감사할 때 교사채용 비리가 밝혀져 김 이사장과 또 다른 이사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를 받고, 금품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감사에서 국암학원은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업무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 맡기고 학교장의 임용제청 없이 조카, 조카 며느리 등을 이사회 단독으로 불법 임용한 것이 드러났다. 조카며느리가 응시한 교육학 시험 문제가 3개월 전에 조카가 친 시험 문제와 거의 똑같아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문제 사전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필기시험 1등은 탈락, 22등은 합격... 비결은? 아버지!")

국암학원이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또 있다. 감사원은 국암학원에 대해서 김 이사장이 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학교 인수·2002.12) )하면서 105억 원 출연 약속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는데 감사당일(2006.4)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밝혔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8명의 서울교육청 직원들이 법인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2012.12)를 실시하였다. 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도 외국에 나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이사회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자 20억 원이나 되는 학교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현금 및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고,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정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드러났다. 또한, 사립학교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회비 등 8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도 밝혀졌다. 

사학비리의 단골 메뉴인 공사비리도 드러났는데, 서울교육청은 4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총 5천만 원 정도의 재정비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서울교육청 감사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국암학원 김아무개 이사장 명의가 아니라 그의 측근 인사 3명이 같은 날짜(2012.12.10.)에 금액까지 법정 최고액인 500만 원씩을 맞추어서 총 1천5백만 원을 문용린 당시 후보에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선관위 자료에는 이들 3명 모두 직업을 사업으로 기재해 두었고, 국암학원이나 김아무개 이사장과의 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아무개씨는 국암학원 이사이며, 김아무개씨는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부동산회사인 이스타코 이사이며, 최아무개씨는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인 대학학원 부원장이자 이스타코 이사였다. 

이들 3명은 김이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용린 교육감과 관계를 찾기 힘든 인물들로 보인다. 김형태 서울시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김이사장 자신이 직접 후원하면 의심을 살 것에 대비하여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3명이, 같은 날짜에, 금액까지 맞추어 후원을 하는 것은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이들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돈 1천억 투자하고도 수익은 "0원" 신진학원 이사 500만 원 후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교육청은 언론에 제기된 신진학원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특정감사(2012.9~10)를 벌였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각종 부정이 적발되었다. 

먼저, 상근하지도 않는 감사를 상임감사를 임용한 것처럼 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불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또한 이사회 소집통보에 대한 기록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를 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는 수익사업체로 한무컨벤션 주식회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금 750억을 전부 이 학교가 소유 투자하고 있는데,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학교에 이익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성이 전혀 없는 이 회사 주식 등에 38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이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행위는 관할청(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또, 현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수익용 재산은 연간 3.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진학원은 자본금과 주식을 합하여 1천억에 이르는 학교돈을 투자하고서도 수십년간 단 10원의 배당금도 학교로 전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회사에도 8억6천여만 원을 투자(2004.4~2005.3)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학교로 돌아온 수익은 10원도 없는 상태였다.

신진학원이 천억이 넘는 학교돈을 투자하고도 수십 년간 정말로 수익이 10원도 나지 않은 것인지,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서울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가 문용린 교육감 후보에게 지난 12월 5일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다.

12월 5일, 500만 원 후원자 7명 모두 무직... 정말로?

선관위의 후원금 내역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점이 또 있다. 12월 5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들의 직업이 모두 "무직"이라는 점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날짜까지 맞추어서 법정최고액인 500만 원을 문용린 후보에게 기부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직업이 "주부"로 되어 있는 이들도 3명이 500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또는 "주부"가 정말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문용린 후보에게 후원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김형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이거나 직업을 일부러 무직이나 주부로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반환하여야 하며, 그 돈은 모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무직 또는 주부로 적혀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당사자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 이들을 공개할 수도 없으며,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알아보라는 식이라고 대응하여 김 의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학법인 이사장, 사설학원 원장 등이 교육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논란, 정치적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당사자들이 단순히 서울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최근 사학비리로 감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학의 이사장 등 당사자들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즉,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와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일뿐 아니라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뇌물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나 검찰 수사 나서면 제2의 공정택 사태 될 수도...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가성 불법 정치자금 또는 차명(가명)의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에 "언론에서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문제 제기를 보았고 잘 알고 있다. 그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나 해야 조사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선관위가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급식비, 동창회비 등 15억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직되었다가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된 뒤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의해 임용 취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조연희 교사는 "문용린 교육감이 15억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임용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십억의 불법찬조금과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대상에 올라있던 대원, 국암, 신진학원 등 사학재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구설에 오른 문용린 교육감이 제2의 공정택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선관위가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문용린 교육감 스스로 이 의혹들에 대해서 깨끗이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서울교육감 재선거, 진보 이수호 vs 보수 문용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4일자 기사 '서울교육감 재선거, 진보 이수호 vs 보수 문용린'을 퍼왔습니다.
이수호, 압도적 다수로 진보진영 후보 확정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나설 진보진영 후보로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진보 단일 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양자대결이 확정됐다.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13일 현장투표(40.6%), 여론조사(40.6%), 배심원투표(18.8%)를 통해 이수호 전 위원장을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선에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송순재 전 서울시 교육연수원장, 이부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혁신 교육의 흐름은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낡은 정치에 맞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기득권 관료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국어교사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했다가 해직된 뒤 10여년간 전교조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을 지내다 2001~2002년 전교조 위원장, 2004~2005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그는 올해 9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한편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최명복 서울시 교육위원은 보수ㆍ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김혜영 기자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곽노현 유죄 선고한 대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7일자 기사 '곽노현 유죄 선고한 대법원, 뭐가 그리 급했나'를 퍼왔습니다.
[주장] 헌재 결정 앞두고 보수 압력에 굴복... 헌재, 독립적 판단 내려야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 형을 확정함으로써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교육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후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 새누리당과 교총은 대법원 선고를 재촉했을까

▲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7일 오전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법치주의 구현과 국민법감정을 대변한 판결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뒤 박수를 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 형사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 물론 사건 초기에 검찰, 보수언론과 보수적인 정치권, 단체를 중심으로 사전매수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사전에 매수한 바 없으며, 사후에도 보고받거나 추인한 바도 없으며, 사후에 돈을 준 것이 후보단일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 등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셈이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선고를 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압박에 의한 대법원의 정치적 굴복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곽노현 확정 판결· 한명숙 항소심 언제까지 미룰 건가'를 통해 "이래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법원을 비난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6일에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 '곽노현 교육감 판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이런 연유로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재촉에 대법원이 화답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교총를 필두로 하여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과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등 보수적인 교원단체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등 보수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조속한 선고와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새누리당을 정점으로 하는 보수집단의 이런 압박에 화답이라도 하듯, 선고 기일을 확정 발표했고, 27일 서둘러 유죄 선고를 내렸다. 

앞장 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재촉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고, 보수적인 교원단체들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습게도 새누리당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어 함께 재판을 촉구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곽노현 사건이나 한명숙 사건이 모두 법정 선고기일을 넘겼다. 그렇다면 두 사건에 뭔가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혹시 한명숙 사건은 무죄이고 곽노현 사건은 유죄여서 서둘러 선고한 게 아닐까?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분쟁, 최종 결과는?

▲ 지난 6.2 지방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 있다. 

지난 1월에 제기된 곽노현교육감의 위헌법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역시 선고 기일 180일을 넘겨서 9달 째 심리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이 완료되면서 곧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곽노현교육감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고 김창종 후보자 등은 "여러 각도에서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대법원 판결을 미룰 것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결정을 해야 하는 헌재는 묵묵부답이고, 기다려야 할 대법원이 용감하게 선수를 친 것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이 GS칼텍스 등이 제기한 조세감면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최근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는 최악이다.

우리 나라 사법제도가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서 제4의 재판기관으로 행세하려고 한다"는 대법원의 온도차가 큰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두 기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심적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사건은 더 복잡해 진다. 이 때에는 대법원이 이전의 선례에서 보듯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 기관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래도 저래도 두 기관은 불편해 질 수밖에 없는데 왜 대법원은 선고를 서둘렀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공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독립적 결정 내려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노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 교육계 또한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12월 19일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감이 뽑히고 난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처럼 무한정 선고를 미루어 버리거나 대법원과의 소원한 관계에 부담을 느껴 섣부른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 두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가진 수평적 존재임에 분명하다. 

이제 사법부가 정치적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론이야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아무리 늦어도 12월 19일 선거 이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김행수(hs1578)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 직무에 복귀한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법원 “단일화 과정, 일관되게 금품거절”… ‘벌금 3천만원’판결

“곽노현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명기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구속 상태가 해제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과 가족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안겨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다행스럽게 1심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대가성 관련에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앞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1심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유죄냐 무죄냐, 유죄일 경우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가 되더라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벌금 3000만원이었다.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을 요구했던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일관되게 거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금전지급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선의의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배경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릴만한 내용이다. 대가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한지를 놓고 2심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 ‘낙하산 체제’이던 서울시 교육감 운영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내심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징역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에 더욱 강한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무너진 셈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양날의 칼이다. 직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가성 인정에 따라 유죄를 받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수진영 쪽에서 ‘유죄’ 부분을 각인시키면서 공격을 해올 경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소요된 선거 비용 수십 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보수언론 등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도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재판에 따라 등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곽노현 서울교육감 구속과 함께 이명박 정부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서울시 교육행정의 ‘색깔’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곽노현 교육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와 함께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지난해 8월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정치 검찰’의 계산된 행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됐음에도 진보진영에서 그에 대한 변론의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이러한 원인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직무복귀 이후 곽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기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뛰어주기 바란다. 덧붙여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혁신 공약을 완성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후보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대가'나 '매수'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의에 의한 단일화에 응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