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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대구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나왔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9일자 기사 '대구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나왔다'를 퍼왔습니다.

아동학대·비리 폭로한 교사들 재취업 막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대구에서 발견됐다. 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만들어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유포된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동 학대와 비리를 폭로하는 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의 문제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29일 “대구 달서구지역 전체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 특정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 일명 살생부 명단이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것을 확보했다. 3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7월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2013년도 신입 교사 채용시 참고하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연합회 결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올린다’고 밝힌 뒤, 대구시 달서구 ㄹ어린이집에서 지난해 4월 보육교사 5명이 무단결근한 일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또 이 보육교사 5명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업무방해와 관련해 고소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으며, 최아무개(38·여)씨 등 해당 보육교사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간단한 경력사항 등이 쓰여있다. 이름 중 한글자는 삭제 처리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생년월일과 경력사항만 보면 보육교사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다.또 ‘그외 주의 요구’라며 김아무개(37·여)씨 등 다른 보육교사 2명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문서 마지막에는 “문제 일으킨 교사 올려주시면····”이라고 쓰여있다. 이 글은 달서구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내졌으며, 보낸사람에 ㅇ씨의 이름이 쓰여있다. ㅇ씨는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문서의 내용처럼 실제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ㄹ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5명이 동시에 출근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달 ㄹ어린이집 ㄱ원장은 이 보육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10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보육교사들은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중 ㄱ원장이 20ℓ 용량의 쓰레기봉지에 들어있던 김밥 재료들을 먹으라고해서 함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이뤄질 수 있는 아동학대나 각종 비리를 보육교사가 제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혐의로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ㄱ씨 등을 고발했다.이에 대해 ㄹ어린이집 직원은 “보건복지부 직원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ㄱ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대선 전 박근혜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25일자 기사 '대선 전 박근혜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열린 민주노총 주최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자로 퀴즈를 내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박근혜 대통령)가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지만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 등을 고려했을 때 백씨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교직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직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범죄가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상실하게 된다.
김용제 기자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반론보도 10점·비판보도 -2점… 교사가 홍보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1일자 기사 '반론보도 10점·비판보도 -2점… 교사가 홍보맨?'을 퍼왔습니다.
경남도교육청 홍보계획 논란… “교육현장에 기업논리 이입” 비판

경상남도교육청(고영진 교육감)이 지난 1월 경남 지역 교육지원청과 전체 유·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한 홍보 지침이 홍보 실적과 비판 보도에 따라 학교장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1월 초 ‘2013 경남교육정책 홍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했다. 교육청에선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보도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적용토록 해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 교육청 및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청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홍보 방법으로 ‘왜곡보도·오보·비판성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등을 통한 적극적 대처’하도록 하고 교육청 직원에 대해 ‘내 자신은 홍보맨이다’는 인식을 제고하라는 등 일반 기업의 PR 지침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19일 경남교육청에 치적 홍보에 급급하고 비판보도를 차단하는 ‘2013 경남교육정책 홍보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보도 실적에 대한 점수부여표를 봐도 신문사 1면 게재 시 3점인데 반해 정정·해명·반론보도를 배포하면 10점의 가산점을 준다”며 “이는 교육청 및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및 행적에 대하여 비판적 보도가 나왔을 경우, 직속기관을 이용해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경남지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이는 언론통제의 다름 아니다”며 “경남도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를 증가시키는 경남교육청의 홍보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홍보계획 내용은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업무이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경남교육청 홍보담당 처장은 “주로 본청 교원들에게 표창함으로써 홍보 업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교육감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교육감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 ‘2013 경남교육정책 홍보계획’ 점수부여표

김 처장은 또 “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는 대부분 본청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비판성 보도에 감점을 매긴 적도 없고 반론·정정 보도에 대한 가산점도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청의 홍보계획으로 수업과 교육 업무 외 잡무가 굉장히 늘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교육감부터 시작해 학교장들도 성과와 실적에 대한 강박감이 강해 학교 간 경쟁 유발로 교사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한 현직교사는 “학교에서 홍보담당 교사들이 담임 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등 각 업무담당 교사들이 홍보 계획을 세우고 행사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홍보 업무가 더 늘었고 기업의 PR 논리가 교육현장에 이입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시동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도 “현 교육감은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 본인의 인사말이 담긴 동영상 메시지를 내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상당히 정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교육청은 의도가 순수했다고 하겠지만 실제 이를 받아들이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공안몰이 DB’로 활용 가능성…교사·공무원 첫 표적 우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2일자 기사 '‘공안몰이 DB’로 활용 가능성…교사·공무원 첫 표적 우려'를 퍼옸습니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를 방문해 당사 및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권재진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파장 | 압수당한 서버에 무슨 내용 담겼나
 주민번호·직업·당비내역 등 정보 고스란히 담겨
과거 당원들까지 포함…사실상 ‘진보진영 지형도’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새벽 검찰이 압수한 서버와 관련해 “당원명부는 정당의 심장이다. (검찰이) 13년 동안 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한 20만명이 넘는 이들의 기록을 탈취해 간 것이며, 정당 전체를 압수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 반발했다.
정당의 당원명부가 통째로 공권력에 넘어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내는 이에게만 당원 자격을 주는 ‘진성당원제’를 운영하고 있어, 당원명부를 보면 누가 실질적인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한번 가입한 당원들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리하지 않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기성 정당들의 당원명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당원수나 당원통계도 제대로 밝혀오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의 한 실무자는 이날 새벽 검찰이 가져간 ‘당원명부’와 관련해 “현 당원 규모는 합치면 13만명 정도이지만, 과거 탈당했던 이들의 기록까지 남아 있으니 이를 모두 합치면 20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통합진보당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ㅅ사에서 서버 3대를 통째로 가져갔고, 네번째 서버는 복사를 했다. 검찰이 가져간 서버 3대 가운데 2대는 테스트용과 옛 민주노동당 투표시스템이어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나머지 서버 1대에 핵심 정보가 집적돼 있는데, 당원 데이터베이스(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투표인명부 및 당원 투표정보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이 복사한 서버에는 이번 경선에서 운용된 투표시스템이 들어 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서버에 있는 투표정보를 풀어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버에 있는 당원명부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전화·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입당과 탈당 시기, 당적 변경 시기, 직업, 집주소, 직장(또는 소속 단체)주소, 인터넷 아이디(ID)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시엠에스(CMS·자동이체) 계좌번호와, 지금껏 당비를 낸 납부 내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당원이 과거 지역위원장 출마를 했는지, 어떤 당직을 맡았는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 당기위에 제소된 적이 있는지 등 주요 행적과 활동기록이 첨부된 기록들도 있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만약 검찰이 당원명부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첫 과녁은 교사·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껏 교사·공무원의 진보정당 가입과 당비·후원금 납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수사를 한 바 있다. 교사·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이들이 당원명부를 통해 확인될 경우, 따로 당비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진보당 내부에선 여전히 ‘교사·공무원 중에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고 당에 가입한 이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검찰이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탈당했지만, 교사·공무원 중 과거 당원이었던 이들이 누군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번 당원명부를 이용해 현재 당원이거나 과거 진보정당에 당적을 둔 적이 있는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을 찾아내, 내부 감찰 및 현황 파악용으로 쓰지 말란 보장도 없다. 같은 논리로 검찰이 경찰이나 판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파악해 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누계 20만명을 웃도는 당원들의 정보 자체가 검찰에 의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공권력이 일종의 ‘진보진영 지형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이 특정 지역 진보적 단체나, 특정 분야의 진보적 활동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부정경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체 당원명단까지 확장됐다”며 “당원의 신상정보가 공권력에 낱낱이 공개된다면 당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정경선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압수한 증거물을 다른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진환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6일자 사설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을 퍼왔습니다.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한 지 한달 반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증요법과는 다른 내용과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정부도 처벌보다 예방, 규제보다 자율 책임을 앞세워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 실제로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로 소홀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이는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인식만 그러했지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은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예컨대 체육시간을 많게는 50% 늘리라고 했지만, 입시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수를 20%나 늘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대로다. 예체능 수업 시수가 대폭 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설사 예체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강화된다 해도, 각종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입시 주관기관에서 학생부를 무시할 경우 다시 인성교육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강조된 학교생활규칙 제정도 마찬가지다. 말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바뀐 것은 학부모 의견 청취뿐이다.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규칙 제정과 집행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원자 구실을 해야 할 학교가 여전히 그 중심이다.
학교폭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인성교육도 교사가 하고, 폭력과 폭력조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도 교사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과 부담만 늘렸다.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부담임제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처벌과 적발 및 신고 강화 등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제 전학을 실시하고, 입시 자료인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출발할 땐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탈락자를 양산하는 입시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좀더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1일 일요일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01일 기사 '국회의원에겐 '면죄부' 교사공무원에겐 '족쇄 유지''를 퍼왔습니다.
'청목회법' 법사위 기습통과...교사공무원 정치후원은 배제돼

국회 법사위에서 '청목회법'이 기습 처리됐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청목회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비난여론이 일자 무산됐던 법이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비난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31조2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정 단체가 소속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정치자금법 개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교사공무원들에게는 족쇄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됐다. 그간 이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동행보를 해 온 진보당은 '배신행위'라며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라는 절실한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청목회'사건으로 기소중인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출마 족쇄 풀어주는 '청목회'법 기습통과는 어떤 변명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명백한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지난 3년 내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날치기를 규탄해오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이라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습적인 날치기보다, 그나마 한 가닥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의 배신에 더 큰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처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제안설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mailto@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