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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정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검열강화’로 대응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8일자 기사 '정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검열강화’로 대응'을 퍼왔습니다.
자율규제 촉진, 처벌강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강구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 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사들의 사업자 단체를 통해 포털사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 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ISO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임시조치 게시물을 방송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포털사 등 사업자의 임시조치로 30일간 게시물 차단이 가능하다. 30일 이후 피해자와 게시자가 합의를 못한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 상정,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방통심의위의 보수적인 판결에 비춰봤을 때 임시조치 게시물의 방통심의위 자동 이관은 이용자들에게 게시물에 대한 검열 강화로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포털사업자의 모니터링, 필터링 강화 조치 역시 게시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의적 검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자 감시 책임 강화만큼 게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디지털 범죄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선플달기 운동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6일자 사설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을 퍼왔습니다.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한 지 한달 반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증요법과는 다른 내용과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정부도 처벌보다 예방, 규제보다 자율 책임을 앞세워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 실제로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로 소홀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이는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인식만 그러했지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은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예컨대 체육시간을 많게는 50% 늘리라고 했지만, 입시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수를 20%나 늘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대로다. 예체능 수업 시수가 대폭 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설사 예체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강화된다 해도, 각종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입시 주관기관에서 학생부를 무시할 경우 다시 인성교육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강조된 학교생활규칙 제정도 마찬가지다. 말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바뀐 것은 학부모 의견 청취뿐이다.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규칙 제정과 집행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원자 구실을 해야 할 학교가 여전히 그 중심이다.
학교폭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인성교육도 교사가 하고, 폭력과 폭력조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도 교사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과 부담만 늘렸다.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부담임제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처벌과 적발 및 신고 강화 등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제 전학을 실시하고, 입시 자료인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출발할 땐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탈락자를 양산하는 입시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좀더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