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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9일 목요일

뉴스타파, 방통심의위 회의 촬영하다 쫓겨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8일자 기사 '뉴스타파, 방통심의위 회의 촬영하다 쫓겨나'를 퍼왔습니다.
여당추천 심의위원들, “전례없다”·“나가달라”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통심의위 회의 장면을 촬영하다 쫓겨났다.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8일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 3회 분(3월 26일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 3월 15일 '뉴스타파' 3회분 캡처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에 방통심의위 회의장면 촬영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위원들은 “전례가 없다”면서 “나가달라”, “촬영한 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취재진을 회의장에서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회의 역시 공개됐지만 회의장 촬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여당추천 위원들의 주장이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뉴스타파)는 방송신청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회의 장면을 취재하겠다는 건데 매체 이름으로 해야지 일개 프로그램으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뉴스타파)를 RTV의 한 프로그램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사업자명이 (뉴스타파)라고 하더라도 언론매체가 아닌데 취재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 재량으로는 허용하기 어려우니 나가주시고, 촬영하신 것을 사용하지 말라. 추후 (촬영 허가에 대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일반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녹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할 수 있냐?”면서 “굳이 (촬영을 허가)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방송사업자라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프로그램명이라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실무진들의 촬영 허가한 것에 대해 엄광석 심의위원은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반면, 야당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뉴스타파)는 프로그램명이기도 하고 제작팀이기도 하다”며 “회의 장면 1분 정도 촬영하는 건데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장 심의위원은 또한 “방통심의위는 기본적으로 공개이고 18층에서도 화면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된 만큼) 언론사 등록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택곤 상임위원도 “(방통심의위는)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와 개인, 미디어냐 혹은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황상민 틀린 말 없다. 김연아가 '김미화의 여러분'에게 취할 법적 조치?


<교생실습에 나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쇼"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올댓스포츠가 취할만한 법적 조치라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이다.

올댓스포츠의 주장은 '황상민 교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김연아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황 교수는 "김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을 가나?"라며 김연아를 비롯한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이 스타들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학교 이름을 알리는 관행을 비판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유명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입학 후에도 촬영이나 훈련 등을 핑계로 수업에 불참하는 일이 잦다는 것 역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황 교수는 김연아를 비롯한 스타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발언은 없다.

또 하나는 "교생 실습이 쇼"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황 교수는 "특정 스포츠 스타를 영웅시하는 건 후진국적인 행태로 교사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교생 실습을 해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연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김연아가 자격증 같은 걸 수집하듯이 받는 건 일반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만 내밀면 자격증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왜 교생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얻으려는 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추후에 학교 교사로 진로를 결정할 지 여부는 김연아 선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나는 교사를 할 생각이 없으나 교생실습을 해보련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황 교수의 발언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한다 해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지 않을 것임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수십억 원씩 벌어들이는 김 선수가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을 할 마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김 선수가 착실하게 교생실습을 하고 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다.

명예훼손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볼 만한 내용은 인터뷰 자체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김연아 선수 정도면 공인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고 교생실습이나 대학 입학 과정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니 역시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