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형사고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형사고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적반하장' 김재철, 양문석 방통위원 고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8일자 기사 ''적반하장' 김재철, 양문석 방통위원 고소'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채널A 출연한 양문석 위원 명예훼손 형사고소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과 민영화 논란에 답하다' 편에 출연해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관련 등 각종 비리ㆍ추문 혐의에 휩싸인 김재철 사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에 다름없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고소장에서 △이미 해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MBC 임직원, 방송작가, 출연자 등에 대해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선물을 구입할 용도로 여성전문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스스로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여성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며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통문화 저변확대 지원이라는 공영방송 기능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수년에 걸쳐 전통무용가 J씨에게 공연 관련 업무를 맡겼을 뿐 그 과정에서 추호의 부정이나 개인적 비리가 없었고 △J씨와 추호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양문석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피고소인은 채널A 방송 다음날인 2012년 11월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달리 김재철 퇴진이 결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이상과 같은 허위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위원의 행태는 김재철 사장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우롱하는 처사로서, 양문석 위원이 오랜기간 언론관계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결단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주장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고, 애초에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고소사건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식회사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고, 대표이사는 결정된 바를 오로지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고소,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의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문석 위원 측은 "대표이사의 신상문제가 곧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김재철 전 사장의 고소는) 대표이사에 관한 비판을 봉쇄하고자 고소권을 남용하여 감독청인 행정기관의 공직자에게 도전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9월 4일 화요일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악플도 범죄다” 성범죄 옹호 네티즌 형사고소 추진'을 퍼왔습니다.

익명을 무기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댓글에 분노한 시민들이 법적 행동에 나섰다. 한시민단체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동조하며 아동의 성(性)을 유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발자국)은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이들을 고발하기 위한 공동고소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자신을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한 이 단체의 운영자는 “악플은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공동고소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발자국은 지난 7월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난 4살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을 내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재밌겠다”, “4살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 취향” 등의 댓글이 달리자, 지난 7월부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처벌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전남 나주 성폭행 사건과 경남 통영 성폭행 살해사건을 보도한 기사에도 이런 악성 댓글은 계속 됐다. 발자국이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은 “남자로서 이해한다. 초등학생이 성추행하는 맛이 있다”, “하면서 기분 좋았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발자국은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고소인 모집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난 3일 1100여명이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커뮤니티
이 단체는 성폭행 피의자를 옹호하는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발자국 측은 공지를 통해 “공동고소를 할 경우, 형벌이 1.5배 가중된다”며 “이번 건은 법무법인을 통핸 대리고소이므로 (공동고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더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