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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7일 토요일

박대통령 ‘후퇴 발언’ 틈타 20개 법안·판결놓고 난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6일자 기사 '박대통령 ‘후퇴 발언’ 틈타  20개 법안·판결놓고 난타'를 퍼왔습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경제현안 관련 긴급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뉴스1


재계 경제민주화 반발 짚어보니

60세 정년 의무화 “신규채용 지장”
→근로시간 단축 등 보완
대체휴일제 “인건비 부담 가중”
→주5일 됐어도 문제없어
임원보수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선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한발 양보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는 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모두 20개 법안·판결에 대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목조목 반대 논리를 풀어냈다.

재계가 가장 먼저 반박하고 나선 경제민주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다. 재계는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기 때문에 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나이든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아 신규인력 채용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주요 논거다.

이에대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임금부담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정 부담 덜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긴 여유분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년 60살은 형행법에서도 권고사항이며, 그동안 기업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게다가 50대에 직장을 잃은 노인빈곤층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기업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공휴일(16일)이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미국 10일, 프랑스 11일)인데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재계는 주5일제 도입할 때도 수출경쟁력이 절단나고, 살아남는 기업 하나도 없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었느냐”고 되물었다.

재계가 근로자 휴식이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생산성이나 휴일이 1.5일 늘어나서 생기는 추가 관광지출(2조8000억원), 생산 유발효과(4조9000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5000명 등의 순기능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는 임원보수공개다. 재계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차이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및 등기임원의 보수가 낱낱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임원이 이런 경영 성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 정도 연봉을 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연봉 차이가 높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형섭 김남일 송호진 기자 
sublee@hani.co.kr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건 상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5일자 사설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건 상식'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가 컸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와서 재계의 반발에 물러선 것은 신뢰를 짓밟는 처사다.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임금 보전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뽑아 유지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젖어온 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단견일 뿐 노동자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10년 넘게 들어왔다. 개발기구가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을 대신하기 위한 지표로 만들어 발표하고 있는 행복지수에서 한국이 36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를 기록한 것도 노동시간이 연간 2193시간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1749시간)보다 훨씬 긴 탓이 크다. 행복지수 1위인 호주는 노동시간이 연간 1686시간에 그친 반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72%로 한국의 63%보다 훨씬 높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5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휴일근로를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없애면 새로운 일자리를 70만개 만들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휴일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평일에 일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으로선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경제사회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쟁력 향상에도 짐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손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