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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3일 수요일

김재철 비판' MBC 기자, 정직7개월 '중징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2일자 기사 '김재철 비판' MBC 기자, 정직7개월 '중징계''를 퍼왔습니다.
이용주 기자, 원심 확정에 추가 징계까지…기자 내부선 "감정적 결정"

MBC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던 이용주 MBC 기자가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기자는 26일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MBC 측은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을 확정했고, '인사평가 R등급'까지 더해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을 추가 징계했다.

▲ 이용주 MBC 기자(오른쪽) - 2011년 12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당초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와 관련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11일 열린 재심 관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심사도 이뤄졌다. 추가 징계인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와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MBC노조와 이 기자는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는 2011년 1월 말 개인평가에서 '조직 발전 저해 인력'에 해당하는 R등급 인원을 부서별로 강제할당해 물의를 빚었다. R등급을 받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기자가 받은 '정직 1개월, 교육 2개월' 징계도 지난해 내려진 세차례의 R등급 평가 때문이다.
사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R등급 판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MBC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이번 MBC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 기자는 업무 게시판도 아닌, 개인 게시판에 쓴 것"이라며 "보도국 기자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R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자는 파업을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동료가 본 이 기자는 충실히 리포트를 해 왔으며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측은 너무나 막 나간다. 이 기자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사측 반드시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게시판에 글 썼다는 게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법리해석 부적절했지만 원심 확정” 대법 ‘곽노현 유죄’ 아리송한 판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7일자 기사 '“법리해석 부적절했지만 원심 확정” 대법 ‘곽노현 유죄’ 아리송한 판결'을 퍼왔습니다.


학계 “법리 바뀌면 파기환송 원칙”
형 확정을 서둘렀나 의구심 일어

대법원은 27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1·2심과는 다른 법리를 대면서도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서는 같은 결론을 냈다.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을 때는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다른 법리에 근거해 채택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사후매수죄)에 대한 곽 교육감 쪽의 위헌 주장을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법리를 오해했지만 파기환송은 필요 없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사후매수죄의 해석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이 죄를 단순 고의범으로 본 원심과 달리“목적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목적범으로 보게 되면 단순 고의범의 경우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대가를 지급한다는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은 행위나 그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원심이 사후매수죄를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국 곽 교육감이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확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원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사실만으로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 오해가 있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인 하급심에서 법리에 맞게 다시 심리하는 게 옳다는 비판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가 바뀌면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2심에선 목적범이 아니라고 못박고 심리를 하는 바람에 목적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경선 방송대 교수에 대해선,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곽 교육감에게만 파기환송 대신 형 확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다.

■ 사후매수죄 위헌 주장 조목조목 반박 

대법원은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사후매수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나하나 판시했다.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으로서는 곽 교육감 쪽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교육감 쪽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터여서,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도 안게 됐다. 헌재가 결정할 문제를 앞서 판결했다는 점에서, 헌재와의 관계도 한층 껄끄러워질 전망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