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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6일 일요일

국내 24개 그룹, 조세피난처에 5조7천억 보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5일자 기사 '국내 24개 그룹, 조세피난처에 5조7천억 보유'를 퍼왔습니다.
SK그룹이 77개로 가장 많아, 자산은 한화그룹이 최다

국내 주요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자산 총액이 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 가운데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등 9개 지역에 해외법인이 있는 곳은 24개 그룹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들이 가진 해외법인은 총 125개, 자산총액은 5조6천903억원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거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던 곳으로 세율이 매우 낮고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탈세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자산으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18개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6천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나마 소재 77개 법인이 1조6천197억원, 버진아일랜드 소재 14개 법인이 1조669억원이었다.

이어 마셜군도 소재 법인이 2천672억원, 버뮤다 소재 법인이 662억원,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이 180억원 등이었다.

법인 수로는 파나마 소재 법인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7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케이만군도가 18개(14.4%), 버진아일랜드가 14개(11.2%), 마셜군도가 7개(5.6%) 순으로 많았다.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개수는 SK그룹이 파나마에 52개 등 총 63개 법인을 보유해 조사대상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은 2009년에 지분을 인수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9개를 포함해 총 12개였다.

현대그룹은 총 6개의 지주회사 및 해운업 회사 등을 보유했고, 동국제강그룹은 총 6개의 물류 회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그룹은 선박임대 회사 등 5개, 한화그룹은 태양광 투자 관련 지주회사 4개가 있었다. LG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은 3개씩이었다. 

삼성그룹은 파나마에 전자제품 판매법인과 컨설팅 회사 등 2개,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영화관 운영회사 등 2개, 동아쏘시오(동아제약)그룹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증권업 관련 회사 2개를 보유했다.

그 외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미래에셋그룹, 동양그룹, 세아그룹, NHN[035420], S-Oil그룹, GS그룹, 한진그룹, 한진중공업그룹도 법인이 있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역외법인은 대부분 해운업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 특성상 선박을 구매할 때 자금을 대는 대주사와의 관계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며 "모두 재무제표상 드러나는 부분으로 불법적인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룹별 자산을 보면 한화그룹의 4개 법인이 총 1조6천8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이 1조3천267억원, 대우조선해양이 7천849억원, 포스코그룹이 4천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그룹 3천536억원, LG그룹 3천342억원, 롯데그룹 2천62억원, 동국제강그룹 1천793억원, 현대차그룹 907억원, 효성그룹 734억원, 현대그룹 733억원, CJ그룹이 532억원 등이 뒤따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해당 역외법인 자산은 중국과 독일의 태양광 업체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 인수 및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25개 역외 법인 중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은 단 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설립된 곳도 13개에 달했다.

조사대상 법인 중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 없거나 매출 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체의 57%인 71개사에 달했다.


연합뉴스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1기)는 “재벌 회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실형 선고 때는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5~8년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5~2006년에 이뤄졌고, 2007년에 아들 문제로 확정받은 형이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감안해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기업분야 전문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전후로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로 일했다. 기업과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전신이다.

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뉴코아·쌍용의 회장을 직접 심문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부장판사가 당시 기업 오너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경영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실 경영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뒤 개인회생제도를 연구해 통합도산법을 입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판에서 기업법을 전공한 연세대 로스쿨 정영철 교수를 불렀다.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물었고 “대기업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유죄에 자신이 없을 때”라며 “서 부장판사는 성격상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