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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8일 토요일

김승연 회장 치적 읊은 MBC 뉴스데스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치적 읊은 MBC 뉴스데스크'를 퍼왔습니다.
[분석]김승연 법정 구속 보도에서 드러난 '국민 비호감' 방송의 이유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재벌 총수는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관행에 복무해 왔던 사법부가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단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계 순위 10위권의 기업을 이끌던 김 회장은 이로써 생애 3번째로 구속 수감됐고,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집단 ‘멘붕’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방송 3사는 모두 김 회장의 법정 구속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판결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보도를 편성했다. 하지만 유독 MBC의 뉴스만 남달랐다. 가장 ‘임팩트’있는 판결문 문장을 누락하는가 하면, 사법부의 판결 배경에 대한 분석도 소홀히 한 채, 한화 그룹의 입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의 계기로 ‘경제 악 영향론’을 또 들고 나오는 재벌 편향을 되풀이했다.

▲ MBC는 김승연 회장 구속에 대한 한화 그룹의 해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하며, 특히 김 회장의 치적을 그대로 읊어주는 보도를 보였다. 이는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공백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가능성을 설파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보도였다.

법원은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화 직원들이 김 회장을 체어맨의 약자인 CM으로 지칭하며 신의 경지,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행위가 김 회장 모르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 그룹 내에서 김 회장의 절대적 위상을 설명하는 동시에 왜 김 회장이 구속되어야 하는 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판결문 대목이었다. KBS와 SBS는 이 대목을 당연히 보도했다. 하지만 MBC는 이 문장을 누락했다. MBC는 대신 김 회장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흡사 도의적 책임 혹은 간접적 연관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MBC 뉴스의 소극성과 편향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KBS와 SBS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제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란 점을 주요한 맥락으로 설명했다. KBS는 ‘심층취재’ 꼭지를 통해 이번 판결이 향후 재벌 총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과 사회 각층의 반응을 살폈다. SBS 역시 “재벌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판결 공식이 깨졌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재벌기업들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SBS는 특히,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제시했던 경영공백 우려나 경제 발전 기여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양형기준에 없다'며 철저히 배척했다"는 점을 주목해 방송 3사 가운데 '경제 민주화' 요구에 가장 적극적인 언급과 비판적 문제의식을 보였다.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KBS와 SBS는 '경제 민주화' 요구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연결지으며,'재벌 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집중 부각했다. 관련 보도 화면 캡쳐 SBS(좌), KBS(우)

하지만 MBC는 김 회장 법정 구속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한화 그룹의 반응을 주요하게 전했다. 한화의 해명 중심으로 문제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리포트는 한발 더 나아가 재계의 반응을 전하며 "거세진 경제민주화 요구 속에 오늘 판결까지 더해졌다며 재벌때리기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 섞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SBS 뉴스가 적극적으로 비판한 '경영공백 우려'나 '경제 발전 기여론'의 구태를 MBC가 답습한 셈이다.
MBC의 이러한 경향성은 타사 뉴스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은 김승연 회장의 치적을 그대로 읊어주는 기자의 멘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MBC 기자는 “김 회장이 직접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성사시킨 신도시 건설사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미국 기업까지 인수합병해 추진한 태양광 사업. 회장 이름을 내걸고 밀어 부쳤던 사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김 회장의 치적을 강조하고 그의 공백이 대단한 경제적 위기라도 되는 것처럼 바람을 잡았다. 이 기자는 특히, “재계에 대한 반감이 커 경제단체마저도 우군이 돼줄 수 없는 상황, 한화는 물론 SK도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마무리를 통해 SK그룹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김승연 회장 구속 관련 방송 3사의 뉴스 구성을 보면, 그나마 KBS와 SBS가 시대적 흐름과 요구를 인식하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해석하려 노력한 반면 MBC의 경우 친재벌 언론의 논조와 전혀 다름없는 보도 행태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BS가 인터뷰 한 김영희 변호사는 “한국의 재벌들이 사익 추구행위를 해서 기업의 많은 재산들을 빼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나감으로써 경제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언론은 재벌들의 사익 추구행위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실체가 없는 ‘경영 공백 우려’와 ‘경제 위기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며 물타기를 해왔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결국, 언론의 이런 행태에 대한 대중적 ‘탄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BS와 SBS는 분위기를 간파하고 자세를 고쳐 잡는 모습이지만 MBC는 아직도 청산해야 할 구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가 왜 ‘국민 비호감’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날 것으로 보여줬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중앙일보 “구속된 김승연 회장 운 없고 억울할 듯”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7일자 기사 '중앙일보 “구속된 김승연 회장 운 없고 억울할 듯”'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장준하 의문사 의혹 증폭…한일 관계 악화일로


법원이 회사에 3024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지난 16일 법정 구속했다.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 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해온 관행과 달리 기업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재벌개혁 여론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하고 나섰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부위가 지름 6㎝ 크기 원형으로 함몰돼 있는 사실이 37년 만에 확인됐다. 그가 인공적인 물체로 가격당해 타살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 등 대일 공세에 따른 ‘역풍’이 일본 사회로부터 불고 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과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을 자극한 데 이어, 일본 사회 내에서 반 한류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은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16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제‧한류로 번진 ‘한일 갈등’>)
국민일보 (한‧중‧러 vs 일 ‘영토전쟁’)
동아일보 (총수 배려 관행 3‧5 공식 깨졌다)
서울신문 (청 “노다 내각에 기대할 게 없다” 강경)
세계일보 (귀국해봤자 백수…고급 두뇌 안 돌아온다)
조선일보 (대기업 회장 선처없다…판결 대전환)
중앙일보 (대기업 총수도 관용없다)
한겨레 (미-중이 키운 동북아 영토 갈등…한국은 좌충우돌)
한국일보 (현대차, 사내하청 3000명 정규직 전환)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재벌 관용시대’ 끝나나

▲ 경향신문 1면 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을 두고 언론은 대체로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법원이 기업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논쟁이 가열되면서 재벌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이날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법 서경환(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정구속이 일반적 관행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며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껏 법원은 재벌 총수에게 관대한 편이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01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2006년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도 모두 같은 형을 선고받아 ‘재벌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경향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은 앞으로 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은 “민주통합당이 재벌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부자증세를 포함한 9개 법안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과거 ‘재벌 총수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사회적 비난이 일자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해 시행했다. 이후 대기업 총수 비리사건으로는 지난 2월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양형기준이 처음 적용됐다. 양형기준을 보면,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8년을 선고하되 별도 양형 요인에 따라 감경·가중하도록 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인정됐다. 

한편 김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한화는 당분간 비상경영체제 돌입이 불가피해졌다. 한화는 이날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하나,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명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계열사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으로 운영돼 왔기에 기본적인 경영은 문제없이 굴러갈 것”이라면서도 “이라크 건설 사업 추가 수주, 독일 태양광 업체인 큐셀 인수 등 김 회장이 주도하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조선, “재계는 큰 충격” 

조선일보는 “법원이 16일 한화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하자 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조선은 3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재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계가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정치권 등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이슈로 몰고 가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재계 일각에선 사법부까지 재벌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그룹 총수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사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것”이라며 재계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짤막한 논평만 냈다.

조선은 같은 날 사설에서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경영이나 회계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모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거의 전원이 1년 이내에 사면·복권되며 국민 사이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번져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짚었다. 

조선은 이어 “법인 돈은 총수 개인 돈과는 다르다. 우리 기업인들도 이제 법인 돈과 대주주의 돈을 엄밀하게 구별해 회사 돈을 함부로 꺼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계는 법원이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정치권이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변신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영 방식과 진로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중앙 “김승연 회장 억울할 법도 하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을 두고 1면 머리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미묘한 시기에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번 판결은 세태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늘고 있다. 재판부에서 예전처럼 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며 이번 판결이 부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에 따른 것인 양 전했다. 

중앙은 “여야 막론하고 대기업을 몰아세우면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대선 후보들은 개념이 모호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선명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때 김 회장의 재판이 벌어진 것”이라며 “김 회장과 한화그룹으로선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억울할 법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중앙은 “세상은 대기업과 부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64%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물리기를 원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선이 겹쳐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 “잘못은 벌하되 보여주기식 처벌이나 몰아세우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준하 유골…이윤성 교수 “뒷머리 함몰 의한 사망” 

▲ 서울신문 8면 기사.

장준하기념사업회는 16일 오후 장 선생의 유해를 이장할 당시 찍었던 장 선생의 유골 사진과 유골을 검시한 법의학 교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장 선생의 두개골 사진은 지난 1일 그의 유해를 ‘장준하공원’으로 이장할 때 찍은 것이다.

한겨레 2면 기사에 따르면 장 선생의 두개골에는 벼랑에서 추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름 6㎝가량 원형으로 파인 상흔이 매우 뚜렷했다. 진황색 두개골은 머리뼈 형태나 치아 상태도 그다지 썩지 않은 채로 꽤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두개골 오른쪽 원형으로 금이 간 상처 부위는 깊이 1㎝가량 들어간 상태였다. 상처 오른쪽 위 45도 각도로 금이 가 있고, 위쪽과 아래쪽으로도 갈라져 있었다. 당시 이장 과정을 지켜본 장남 장호권(63)씨는 “누군가 망치 같은 것으로 부친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는 순간 이를 악물 정도로 분노가 솟구쳤다”고 말했다.

장 선생의 두개골에 나 있는 상처는, 1975년 장 선생 운명 직후 유족의 의뢰를 받아 주검을 육안과 손으로 살펴본 의사들의 머리 부위 검안 소견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시 주검을 들여다봤던 조철구 박사는 1993년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 조사위원회’에 낸 사체 검안 소견에서 “직접 사망 원인은 우측두 기저부 함몰 골절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손상으로 추정”된다며 “후두부 골절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추락으로 인해 손상당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장 선생의 유골을 검시했던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소견서에서 ‘뒷머리 함몰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만 확정적으로 밝혔다. 사망 당시 의사들의 검안 소견과 37년 만의 유골 검시 결과를 검토한 장준하기념사업회는 “이윤성 교수가 사인이라고 밝힌 두개골 오른쪽 귀 뒤쪽의 함몰 모양과 위치는 결코 추락에 의한 함몰이 아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사진과 같은 모양의 함몰 골절은 결코 생길 수 없다”며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신문은 8면 기사에서 “불거진 장준하 타살 의혹이 대선 국면 ‘핫 이슈’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재야 정치인으로, 지난 1975년 8월 경기 포천의 약사봉에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실족사라고 발표했지만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줄곧 끊이지 않았다. 73㎏의 몸무게에도 머리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장비도 없이 길이 아닌 절벽을 타고 하산한 점 등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2004년 과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 의혹을 조사했으나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민주, 장준하 의문사 진상조사위 구성 “박근혜 입장 밝혀라”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6일 ‘장준하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에 대한 유골 감식 등을 통해 타살 등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고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 등 국가 기관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진상조사위가 “최근 장 선생의 타살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17일은 장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7년이 되는 날”이라고 짚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타살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장 선생이 타계한) 1975년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 “장준하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고 살아 계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잃었는지 꼭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후보는 즉각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장준하 의문사와 관련해 조중동은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2면 단신기사로 이번 사안을 처리하며 검사 소견서를 인용, “머리뼈와 오른쪽 볼기뼈의 골절은 둔체에 의한 손상이지만 이 손상이 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쳐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박근혜 의원 경선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의원이 2007년 장준하 선생의 유가족을 만나 사과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단신도 보도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에 ‘반한 감정’ 고개… 주일대사관 부근서 연일 시위

한·일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한일 소식통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엔 한국의 행동에 대해 일본은 ‘구두항의’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견들이 많다”며 “통화스와프 재검토가 언론에 흘러나온 것 자체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물론 ‘경제보복’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루머에 민감한 국제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한류 종사자 사이에서는 한류스타 송일국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일본 내 방영이 보류된 것을 한류 위축의 전조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 일간지 문화담당 간부는 “방송국들이 우익들의 압력을 우려해 한류드라마 방영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정치인이나 우익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불쾌감을 표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도쿄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신고 가즈오(眞後和男·60)는 “어제 저녁 회식 때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너나없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빚은 한국에 대해 연일 강공을 퍼붓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충돌한 중국과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중국인의 센카쿠열도 상륙은 처음이 아닌데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만큼 굳이 분쟁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을 크게 자극한 일이고,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기 때문에 분쟁을 키워서 일본이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 분석했다. 

정부, “위안부 등 역사문제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역사 문제는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다 총리 내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노다 내각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역사 문제에서의 비타협 입장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각료 2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한다면서 행동으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를 참배한다면 과연 역사를 반성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 “日 단체, 독도상륙 시도 가능성 커져”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활동가들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에 자극받은 일본 우익이 독도 불법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도했다. 

16일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일본 우익 등 일본 민간인들이 독도 상륙을 시도할 경우 해경 함정과 독도 경비대원 등 경찰이 일선에서 대응하고 군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 5면 기사에 따르면 일본 우익 단체 등을 태운 민간 선박이 독도 영해(12해리·22㎞)에 접근하면 해경 경비함이 독도 우발 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출동해 “영해를 침범하면 나포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독도 위기 대응 지침은 일본 우익의 상륙 시도 등 6개 유형의 우발 사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시나리오별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단 작전에도 일본 우익 등이 독도에 상륙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독도는 경비대원이 경계 근무를 서는 동도(東島)와 독도 주민 숙소가 있는 서도(西島)를 포함해 크고 작은 91개 섬으로 구성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배로 독도 근처까지 접근한 뒤 수십명이 헤엄쳐 동도·서도 외에 작은 바위섬에 올라 우리 땅을 밟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우익 단체 회원들이 독도에 상륙할 경우 독도 경비대원들이 이들을 체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시키거나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해경 경비함과 독도 경비대가 막기 힘들 정도로 일본 민간인들과 선박 규모가 크거나,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 등 일본 군대가 출동하면 군이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일선에서 직접 대응을 하게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채용”

현대자동차가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사쪽은 이날 울산 북구 양정동 울산공장에서 열린 노사교섭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해 정규직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과 신규로 필요한 인력 등을 충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6800여명(노조 통계로는 8000여명)에 이른다. 현대차는 올해 1000명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아울러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올려 직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선 여전히 ‘소송을 낸 노동자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 판결을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도 일반화시킬지를 놓고 대립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불법파견 논란을 마무리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전원 정규직화 안이 아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어차피 2016년까지 퇴직 등으로 3000여명가량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게 된다”며 “이 수요를 하도급 노동자로 메우겠다는 의미일 뿐이라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도 반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지회장은 “3000여명만 정규직화한 뒤 남은 인력들은 합법적 파견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사측이 일면 진전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조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협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노조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이번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협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재단’ 안철수 명칭은 그대로… 대선전 활동 사실상 유보

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의 기부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 재단의 명칭은 유지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현 상태에선 재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기부활동을 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재단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독립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3일 안철수재단이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부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 명칭을 고수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은 대선 이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재단은 그러나 활동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한국은 이를 두고 “안 원장의 대선 출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올 것이 왔다... 경제 민주화 바람에 재벌총수 옥죄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16일자 기사 '"올 것이 왔다... 경제 민주화 바람에 재벌총수 옥죄기"'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에 당혹스러운 재계... 재판 앞둔 SK 등 전전긍긍


▲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올 것이 온 것이지, 뭐"

16일 4대 그룹 고위 임원인 A씨의 말이다. 이날 오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이라면서도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실형 선고는)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꺼렸다.

김 회장이 이날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한화그룹을 비롯해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화 쪽에선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화 관계자는 "법원에서 김 회장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빠른 시일 내 항소"... 재계 "경제 민주화 분위기에 재벌총수 옥죄기"

재계에선 이번 판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쪽은 반응 자체를 꺼렸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뭐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특성상 총수의 역할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경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김 회장의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주식시장에서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기업에 비판적인 정서가 깔려 있지 않은가"라며 "이번 판결 역시 이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역시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인으로서 경제발전 등 기여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 재판 진행 중인 SK그룹 비롯 태광, LIG 등도 전전긍긍


▲ 최태원 SK 회장 ⓒ 유성호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재벌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시장에서 선물 투자에 썼다는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구속됐다. 최씨 형제에 대한 1심 판결도 빠르면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3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10월 1심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다가 올 1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4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 받은 후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마찬가지로 300억 원 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300억 원대 기업 어음을 부정 발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자원 LIG 회장과 아들 구본상 부회장 등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재벌 개혁이 미진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등 엄중한 경제 범죄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선행돼야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jcstar21)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7일자 기사 '김승연 회장 판결 재판장 “재벌 회장은 특별한 사람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1기)는 “재벌 회장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실형 선고 때는 법정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하지만 재벌 회장은 형사법정에서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법정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르면 5~8년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범죄는 2005~2006년에 이뤄졌고, 2007년에 아들 문제로 확정받은 형이 있다”며 “법에 따라 이런 것을 감안해 4년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김 회장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손꼽히는 기업분야 전문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을 전후로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로 일했다. 기업과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전신이다.

그는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뉴코아·쌍용의 회장을 직접 심문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부장판사가 당시 기업 오너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경영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실 경영에 대해 상당한 안목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난 뒤 개인회생제도를 연구해 통합도산법을 입안했다. 그는 이번 사건 공판에서 기업법을 전공한 연세대 로스쿨 정영철 교수를 불렀다.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물었고 “대기업일수록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듣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유죄에 자신이 없을 때”라며 “서 부장판사는 성격상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