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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위원장, 욕보레이~



이글은 한겨레21 2012-10-08일자 제930호 기사 '위원장, 욕보레이~'를 퍼왔습니다.
[맛있는 뉴스] 이주의 그분

» 한겨레 강창광
대법관들의 몸엔 충고 유전자(DNA)라도 흐르는 걸까. 드라마 에서 대법관 출신 장병호 변호사는 유력 대선주자를 잡겠다고 날뛰는 젊은 검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전쟁에 북소리가 들리면 법은 침묵해야 해. 지금은 전쟁이야.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전쟁!”
현실에선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대선 후보 검증에 나선 언론을 향해 충고를 갈겼다. 가 친박 송영선 전 의원이 기업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지난 9월20일 CBS 라디오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당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답게 형사법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이젠 새누리당의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사실은 깜빡한 모양이다. 그래도 홍사덕·송영선 전 의원 등 잇따른 대선 후보 측근 비리를 수습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그가 안쓰러워 진심으로 충고 한마디. “욕보레이~.”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를 퍼왔습니다.
'송영선보도 비정상'에 정면 비판…안 위원장 “내말 한겨레가 오해한 것”

송영선 녹취록을 첫 보도한 한겨레를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한겨레가 벌써부터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 기자는 새누리당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무관용하거나 엄벌하겠다는 분이 비리를 저지른 분을 감싸고, 비리를 폭로한 언론탓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로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든지,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21일자 기사를 통해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의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형사법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치중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당 관련 ‘비리’ 자체보다 ‘비리 보도를 한 언론’을 먼저 탓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썼던 성연철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송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비리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무니 없는 사실을 녹취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차단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CBS노컷뉴스

성 기자는 이어 “무관용과 엄중한 처벌을 말했던 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송 전 의원을) 감싸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들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나치게 일찍 자기 당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방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선 녹취록을 입수해 지난 19일자에서 첫 보도한 조혜정 한겨레 기자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신문에 (안 위원장의 말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 기사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위원장은 21일 “언론이 보도 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언론에 터트리는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한겨레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녹취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는 말이었지 한겨레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박근혜 빅카드' 안대희는 안철수 겨냥한 노림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9일자 기사 ''박근혜 빅카드' 안대희는 안철수 겨냥한 노림수?'를 퍼왔습니다.
[대선읽기] '안대희 효과', 실체 있나…문제는 '소통'이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법관 출신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반 '차떼기 수사'의 주역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을 초토화시켰던 '원흉'을 영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차떼기 수사 파장으로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선택하게 됐고, '천막 당사'로 상징되는 쇄신이 가능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관 퇴임 48일만에 대선 캠프로 직행한 안 위원장의 행보나, 노무현 사람으로 각인된 그의 이미지가 뒤집혔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특히전자의 경우 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상정한다면, 사법부 수장급 인사가 '예비 내각'으로 직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많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 이회창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과 총리를 거쳐 여당인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후보 확정 후 봉하마을을 찾은 박근혜 후보의 '결단'의 연장선에서 '노무현의 사람' 영입을 바라볼 수도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 쇄신으로 포장된 '안대희 영입'에 숨겨져 있는 박근혜 후보의 노림수다.

 
▲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뉴시스

안대희-남기춘, 공정 + 재벌개혁 겨냥한 포석?

박근혜 후보는 28일 안대희 위원장과 함께 정치쇄신위원으로 남기춘 전 서울지검장도 영입했다. 남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복을 벗었다. 그는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벌가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 주목 받은 인사다. 영화 '공공의 적 2'에 등장한 검사의 실제 모델이 남 전 지검장이었다.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에 맞섰던 검사로 유명세를 탄 두 사람의 영입은 다분히 현재 대선에서 지지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의 주요 이미지인 '공정성'을 겨냥한 인선이라 할 수 있다. 안 원장이 자신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공정성'을 보여줬다면, 박근혜 후보는 실제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두 명의 검사 영입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벌 변호사로 변신한 재벌 수사 검사

하지만 두 검사의 행보를 자세히 보면 과연 이들이 '대쪽 검사'라 칭송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인사가 박근혜 캠프로 간 것도 전형적으로 '양지만 좇는' 권력지향형 검사의 행보라 할 수 있다.

재벌 수사로 유명한 남기춘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6월 결국 김앤장에 '취업'을 해버렸다. 김앤장이 한화 그룹 비자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 전 지검장은 구설수에 올랐다. 한화 그룹 수사 검사가 한화 그룹 변호 회사에 들어간 셈이다.

남 전 지검장은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상득 의원 구속을 야기한 임 회장을 잠시나마 변호했던 그의 이력은 '깨끗한 검사' 이미지를 상쇄시킬 뿐이다. 남 전 지검장 영입의 '정치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바보야, 문제는 '소통'이야!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이 과연 '새인물 영입'이었을까.

이른바 '김종인 효과'는 올 초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할 때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재벌 개혁론자이고, 야권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됐던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의지'를 업고 단박에 쇄신의 아이콘이 됐다.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도 거머쥐었다. 이후 새누리당은 처절한 '인적 쇄신'작업에 돌입했다. 결과는 총선 승리였다.

결과론적인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 답은 '인적 쇄신'이었다. 구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우수수 떨어져나갈 때,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 27살의 이준석 비대위원, 역시 27살의 손수조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를 영입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박 후보는 '안대희 영입'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대희 효과'가 있을까?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와 ,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화면접조사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9%가 "안철수 교수의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의 "소통 능력"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57.3%)에게조차 뒤진 54.9%에 불과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로 응답자의 46.4%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꼽았고, 27.2%는 국정운영이 뛰어난 대통령, 22.9%는 도덕성이 뛰어난 대통령을 꼽았다. 국정 운영 능력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했지만 유권자들은 '소통'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의 '환부'가 어디인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소통 부족', '사당화'라는 점은 지겹게 지적돼 왔다.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던 '비박' 주자들은 "독재"라는 말까지 동원해 박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7일 한 토론회에서 "당이 두번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살려낼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과 통했기 때문"이라며 "국민하고는 통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지난 26일 박 후보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가 건넨 녹음기를 보고 "녹음기가 있으면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 '소통'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사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 캠프 역시 박 후보의 측근들이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친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외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의 '홍수' 속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택은 '새인물 영입'이었다. 당의 비리를 캐낸 검사를 영입하고, '노무현 사람'을 영입하는 방식은 '김종인 영입'과 같은 '파격 인사'의 재탕일 뿐이다. 8개월 째 '인물 영입'에만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한번 효과를 본 '이벤트'는 두번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정치권 통설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라도 있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소통'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부정적이다.

관련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 후보가 정공법을 버리고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박근혜 후보가 '소통 부재'라는 자신의 '환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이다. 이 소장은 "결국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외부 인사 영입'은 새누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안철수 원장의 활동 공간을 자꾸 넓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는 냉정하게 봤을 때, 큰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남기춘 영입의 진짜 목적은...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전직 고위 법조인 영입을 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움직임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 영향력이 강한 두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한 것은 결국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박근혜 후보가 의도한 안대희, 남기춘 영입의 '컨셉'은 그들의 향후 행보가 보여줄 것이다.

 /박세열 기자

[사설]안대희씨, 후배 법관들 볼 낯이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8일자 사설 '[사설]안대희씨, 후배 법관들 볼 낯이 있나'를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48일 만이다. 역대 대법관 중 퇴임하자마자 정당의 대선캠프로 간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법관은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해본다”고 말했다. 본인에겐 위안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겐 어이없는 해명이다. 대선캠프 참여가 ‘직접적 정치’가 아니라면,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법관은 법치와 정의 수호의 상징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최종 조정·심판자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이 이들의 손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법관 4인 교체기를 맞아 대법관의 자격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법관이 갖춰야 할 자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해선 안된다. 새누리당 의원이든, 민주통합당 의원이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선 고개 숙여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법조 원로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짐은 두 달도 안돼 식언(食言)이 되고 말았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며 얻은 ‘국민검사’라는 별칭도 함께 묻혔다. 안타까운 것은 안대희씨 개인의 추락이 아니다. 그의 처신이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권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점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09년 대법원은 치욕적인 ‘신영철 파동’을 겪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퇴 요구가 거셌지만 신 대법관은 지금도 건재하다. 안 전 대법관은 3년 만에 대법원의 치욕을 재현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에 큰 상처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다. 안 전 대법관은 후배들에게 뭐라고 답할 것인가.

2012년 8월 28일 화요일

민주당 "안대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8일자 기사 '민주당 "안대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를 퍼왔습니
다.
"박근혜, 아무리 궁해도 도의 어기는 인사해도 되나"

민주통합당은 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든 사법부가 망연자실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왜 꼭 그런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무리 궁해도 이런 국민도의와 질서를 파괴하는 박 후보의 인사를 보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 같다"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불과 48일만에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며 "2천700명의 법관들과 2천200여명의 검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손상을 끼친 자괴감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대법관 직위를 안 전 대법관은 화려한 정치적 데뷔의 잉태를 위한 예비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라며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라면 신망을 받는 인사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박근혜식 정치에도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정엽 기자

박근혜는 전태일을 만나 어떤 ‘사과’를 할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8일자 기사 '박근혜는 전태일을 만나 어떤 ‘사과’를 할까?'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라디오21 전 대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검 중수부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달리 대검 중수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의도 사건 등 언론이 ‘묻지마 살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겨레는 죽음의 원인을 따졌다. 서울 강북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는 100일 동안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겨레는 “단일 거주환경에서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힘들다”면서 공공복지체계의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겨레가 1면 과 4면 에서 보도했다.

다음은 28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
국민일보 (“인민 약탈하지 말라… 김정은 동지 배신하지 말라”/ 북, 모든 군장교에 서약서 요구)
동아일보 (한국 신용등급/ Aa3 사상 최고/ 일-중과 같아져)
서울신문 (국민 우롱하는 ‘성범죄 대책’)
세계일보 (초속 50m ‘광풍대란’)
조선일보 (민주당 공천 알선/ 32억원 받은 혐의/ 양경숙씨 구속)
중앙일보 (태풍 볼레벤 오전이 고비)
한겨레 (퇴임하자마자 박근혜 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한국일보 (애플서 보듯… “한국 견제” 장벽 높아간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돈은 어디로 갔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양경숙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 본부장 겸 이사(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등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것. 27일자 아침신문 (총선 민주당 공천 명목 수십억원 투자금 받아) 제하 기사로 이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는 구속 소식도 상세히 전했다.

한국일보는 2면 (돈 사용처 따라 정치권 큰 파장)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부산지역 사업가 정모씨 등 3명에게 민주당 공천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 양 전 대표의 주거지와 라디오21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 한국일보 28일자 2면

양 전 대표와 함께 구속된 3명은 모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이아무개씨에 대해 한국일보는 “2007년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세무법인 대표 이씨는 라디오21의 세무 업무를 대리했으며, 정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검찰은 양씨가 이씨 등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양씨가 박 원내대표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각각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박 대표에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이를 공천과 연결지으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양경숙 전 대표는 ‘공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이씨 등에게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대행업체 및 라디오21에 대한 투자 유치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그러나 검찰은 투자계약서는 공천헌금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며, 돈의 액수와 오간 시점 등을 볼 때 사실상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받은 돈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민주당 실세에게 전달됐거나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표가 돈을 건네받은 시기가 지난 1월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 2, 3명이 양씨로부터 경선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0면

중앙일보는 10면 (40억 주고받은 양경숙과 3인, 3월 박지원 만나)에서 양경숙 전 대표가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은 또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이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원내대표가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청 산하단체장 이아무개(55)씨는 양 전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넸고, 부산지역 사업가 정아무개(52)씨는 12억 원, H세무법인 대표 이아무개(57)씨는 18억 원을 건넸다.

조선일보, 액수와 내용면에서 가장 상세하게 보도

언론마다 양 전 대표가 받았다는 금액이 다르다. 한겨레는 30억, 중앙일보는 40억, 조선일보는 액수를 32억 8000만 원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는 당초 1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억8000만원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돈의 목적이 ‘공천’이고 배달지가 야권 유력인사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씨 등에게 박 원내대표를 언급해 가면서 ‘비례대표 ○○번이 될 것 같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은 검찰과 정치권에선 박지원 대표 외 1~2명의 민주당 유력인사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3면 (양씨, 32억8000만원 전액 인출… ‘비례 ○○번 될 듯’ 문자도)에서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양씨 계좌에 들어왔던 32억 8000만 원은 이미 전액 인출돼 해당 계좌에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대검 중수부가 이 사건에 팔 걷어붙인 이유민주당은 수사 주체의 불공평성을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대검 중수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27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지방검찰청 공안부에 배당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현영희 사건은 부산지검에 맡기면서…/ 야당 사건은 중수부가 맡아 ‘형평 논란’)에서 이 같은 논란을 보도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사건 제보가 직접 중수부로 들어왔고, 특수부 수사 대상인 정치자금법 성격도 있기 때문이지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상이한 시각도 있다. 한국일보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실세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총장의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중수부를 통해 이번 사건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 한겨레 28일자 10면

한겨레는 10면 (대검 중수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상한 수사’)에서 “문제는 선거 관련 공안사건에 왜 대검 중수부가 나섰는지”라며 수사 주체 결정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제보를 받았다’, ‘정치자금 수사도 해왔다’는 대검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 공천헌금을 부산지검에 배당한 것과 달리 민주당 건은 중수부가 나선 점에 의문을 표했다.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통상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서는 걸 자제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근거 중 하나다.

한겨레는 “대검 중수부는 대기업이나 고위공직자, 유력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와 다름없다”며 “선거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은 대검 공안부 지휘에 따라 통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검 공안부는 앞서 4·11 총선 사범 처리와 관련해 ‘총선 전단계인 공천 및 당내 경선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여당 수사는 지검 공안부, 야당은 대검 중수부)에서도 검찰이 사건 배당을 통해 수사 강도와 수위를 조절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더구나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선을 앞두고 인지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거를 4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이 아직도 ‘정치검찰’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 했다.

노무현 참배 박근혜… 전태일 열사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까?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8일 전태일재단을 방문한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과 만남도 검토 중이다. 후보 확정 이튿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 참배한 것부터 박 후보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특히 이번 전태일재단 방문에서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보도했다.


▲ 조선일보 28일자 5면

조선일보 (박근혜, 오늘 전태일 유족 만난다)5면 에서 “다음 달 3일 전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별세 1주기를 앞두고, 박 후보가 직접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박근혜 후보측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와 당시 고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만난다. 동생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CBS노컷뉴스

한국일보는 6면 (박근혜, 오늘 전태일재단 방문/ 인혁당 피해자와 만남도 추진)에서 박 후보가 고 이소선 어머니를 추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국민대통합”으로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의 회동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는 “캠프에서 인혁당 사건의 가족과 박 후보가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유신 시절 가장 어두운, 비극적인 일이므로 박 후보가 유족을 빨리 만나는 것이 좋다”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근혜, 차떼기당 수사한 대법관 영입… 정말 쇄신?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48일 만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퇴임 직후 대선 후보의 캠프로 간 대법관은 그가 처음이다. 안 전 대법관은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과 대법관의 위상을 제도정당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평가는 박근혜의 쇄신을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게 그는 ‘정치혁신’의 아이콘이다. 중앙일보는 6면 (박근혜가 ‘차떼기’ 수사한 안대희 영입 … 정치혁신 맡겨)에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에 합류했다”고 전하며 박근혜 후보가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영 의원을 대선기획단장에 임명하는 등 대선기구 인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6면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지명됐다. 안 전 대법관의 중용을 두고 중앙일보가 극찬하는 이유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한겨레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한겨레는 1면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에서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라며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도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런 비판과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28일자 8면

한겨레는 8면에 (안대희, 2003년 ‘차떼기당’ 수사하며 ‘국민검사’ 인기)라는 안 전 대법관 인물평 기사를 게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며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 가는 것은 뒷말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사석에서 “대법관은 모든 공직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대법관에게는 ‘국민검사’라는 별명이 있었다. 한겨레는 “당시로선 성역이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자 국민들은 그를 ‘안짱’이라 부르며 성원했다”고 회고했다. 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차떼기당’ 수사부터다. 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과 박근혜 후보의 인연(?)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안 전 대법관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신당을 창당했다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뒤 활동비 2억 원을 받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를 두고 수사 형평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리 일본군 성노예 “증거 없다”… 서울신문 “우익 본색 노골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7일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 수정을 제안했다. 안정 국면으로 흐르던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8일자 1면

서울신문 1면 (노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없다”)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이른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고노 담화와 관련, “각료들 간에 (수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8면 (일 ‘우익 본색’ 노골화… 고노담화 수정론 급류 탈듯)에서 “노다 총리의 발언은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익 본색을 노골화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의 이 같은 망언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자체를 지워 없애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도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신문 28일자 8면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7일자 기사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을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퇴임 48일만에 새누리행…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민변 등 “정치중립 의무 저버려…국민이 판결 믿을수 있겠나
”안 전 대법관 “나도 고민한 부분…직접 정치하는건 아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48일 만인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우리 사회 분쟁의 최후 심판자인 대법관의 위상을 정당 조직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다.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은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일선 검사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존경받는 검사인데 그냥 중립적으로 계시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관 시절)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점에서 안대희(의 행보는) 아쉽다”고 썼다.이와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차떼기 사건’이라 불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안 전 대법관은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중수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을 인선했다.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두 차례나 직접 만나는 등 그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

조혜정 윤형중 김원철 기자zesty@hani.co.kr

2012년 8월 19일 일요일

대법관, 문제 있으면 ‘날려야’ 한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8-20일자 제924호 기사 '대법관, 문제 있으면 ‘날려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이슈추적] 한국 사법부는 135명 대법관 후보자 중 1명 청문회 검증에서 낙마했지만미국은 160차례 중 36차례 걸러져김병화 대법관 후보 낙마 뒤 지명되는 후보자도 온정적 통과 대신 철저한 검증 필요해

» 대법관 후보자는 또 낙마해도 된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인사청문회 제도다. 촛불재판에 개입하고도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로, 누구든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깨줘야 한다. 대법원 대법정의 대법관 좌석. 연합

1968년 10월 조진만 대법원장이 65살로 정년 퇴임했다. 1961년 3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채우고 연임(4대) 중이었다. 조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장 임명 제청을 위한 법관추천회의에서는 민복기 전 법무부 장관을 5대 대법원장으로 제청하기로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10월10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같은 달 15일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닉슨, 세번이나 대법관 후보 지명으로 타격

같은 해 미국에서도 우리의 대법원장 격인 연방대법원장이 새로 지명됐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0월 대법원장에 임명한 얼 워런이 77살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8년 6월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 고문인 대법관 에이브 포타스를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의 포타스는 앞서 1965년 8월 존슨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1968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포타스는 1968년 7월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보수적인 남부지역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그해 10월 스스로 대법원장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포타스는 이듬해 5월 ‘2만달러 수표’ 스캔들로 대법관직마저 사임하게 된다.
1968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1969년 5월 보수 성향의 워런 버거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상원은 20여 일 뒤 이를 인준했다. 닉슨은 그해 8월 포타스의 빈자리에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클레멘트 헤인스워스 주니어를 지명했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검증 과정에서 헤인스워스가 연루된 윤리적 추문이 드러났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얽힌 재판에 참여했으며, 민권 관련 과거 판결에서는 노동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심스런 시각이 확인됐다. 그해 11월 상원은 표결에 들어가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인준을 부결시켰다.
당혹한 닉슨은 1970년 1월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해럴드 카스웰을 다시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카스웰 역시 법정과 판결에서 흑인과 가난한 사람 등에게 보인 적대적 태도가 문제가 됐다. 대법관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불신도 따라붙었다. 석 달 뒤 상원은 카스웰마저 45 대 51로 연거푸 인준을 거부했다. 닉슨은 해리 블랙먼을 다시 지명했고, 상원은 인사청문 등을 거쳐 1970년 5월 인준 투표에 참여한 94명 전원 찬성으로 닉슨의 선택에 동의했다. 포타스가 물러난 지 1년 만이다. 세 번씩이나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했던 닉슨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장 후보자든 대법관 후보자든 ‘낙마’하는 게 정상이다. 미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얘기다. 우리도 대법원장 내정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한 차례 있다. 1987년 민주화항쟁 뒤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압력이 커지던 1988년 6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대법원판사(대법관)를 새 대법원장(10대)으로 내정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냈다. ‘새로운 대법원 구성’을 요구하며 법관들이 들고 일어선 ‘2차 사법파동’의 여파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기승 내정자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시국사건에 간여하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에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수백 명도 임명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소야대였던 국회는 정기승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화답했다.

‘사법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낳은 균형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드러난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7월26일 사퇴한 뒤 후임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사실상 정치권과 언론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밀려났다. 정기승 대법원장 내정자 낙마 뒤 무려 24년 만의 일이다. 언론들은 ‘대법관 후보 사상 첫 낙마’라는 제목을 뽑았다. ‘위장전입 대법관’을 줄줄이 배출해온 우리로서는 놀랄 일이었다. 1948년 8월 사법부가 구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두 135명의 대법관이 임명됐다. 김병화 후보자는 2000년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뒤 첫 낙마자다. 2000년 이전에는 낙마자가 없었다. 135명이 임명되는 동안 단 1명만이 걸러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Supreme Court Nominations Not Confirmed, 1789~2007’ ‘Supreme Court Appointment Process’)를 보면, 미국은 1789년 이후로 지금까지 160차례(동일인 복수지명 포함)의 대법관·대법원장 지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36차례(22.5%) 인준이 거부됐다. 이렇게 검증 과정 등에서 걸러진 후보자는 31명에 달한다. 상원 전체 표결로 부결된 것이 11차례, 표결 전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것이 11차례였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법원장·대법관 임기가 없는 종신제를 택하고 있다. 대법관이 사망하거나 탄핵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만 않는다면 길게는 수십 년을 대법관으로 있을 수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임명된 앤터닌 스캘리아(76)와 1988년 임명된 앤서니 케네디(76)가 각각 26년, 24년째 대법관을 맡고 있다. 종신직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균형 혹은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 마련이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은 진보 성향 대법원장·대법관을, 공화당 대통령은 보수 성향인 이들을 지명한다. 때로는 임명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며 보수에서 진보로, 혹은 그 반대로 ‘배신’을 하는 이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1명에 따라 미국 사회 주요 의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상대당 지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대응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Supreme Court Appointment Process’)는 상원의 이런 태도를 ‘사법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한다. “법리 판단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해당 지명자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이데올로기적 밸런스에 끼칠 영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가장 뚜렷한 예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있었다. 1987년 7월 레이건은 루이스 파월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주의자인 로버트 보크를 지명했다. 파월은 진보와 보수가 4 대 4로 팽팽히 나뉜 연방대법원에서 중도, 즉 ‘스윙보터’(Swing Voter) 구실을 해왔다. 보크가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쪽으로 확실히 기울 가능성이 컸다. 상원은 그의 보수성을 들어 그해 10월 42 대 58로 인준을 부결시켰다. 레이건은 보크가 낙마한 뒤 다시 더글러스 긴즈버그를 지명했지만, 그가 학생들과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사실이 일주일여 만에 드러났다. 긴즈버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다. 결국 세 번째로 지명돼 인준을 통과한 앤서니 케네디는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의 태도를 견지하는 스윙보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 위해 진보, 여성 필요

확실한 양당제 정치 구도, 최고법관 종신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사법 상황을 한국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자기들이 맡고 싶은 사건만 1년에 80~90건 정도 처리하는 연방대법원과, 한 해 3만6천 건(2011년 [사법연감])이 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우리는 다르다. ‘철저한 검증’보다 ‘대법관 공백 아우성’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날려야’ 한다. 인재풀의 한계를 말하고 ‘하찮은 하자’보다는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로 부르는 데 견주면 궤변에 가깝다.
김병화 후보자가 낙마하자, 김 후보자 못지않게 문제가 많았던 김창석·김신·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비교적 편안하게 대법관 자리를 꿰차게 됐다. 이전 대법관 후보자 검증과 달리 ‘과거 판결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석·고영한 대법관은 재벌 편향 판결이, 김신 대법관은 종교 편향성이 물의를 일으켰다.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고 8월9일 밝혔다. 추천위 구성이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김 후보자를 추천했던 당연직·비당연직 추천위원 상당수가 추천위에 다시 포함됐다. 대법원은 검증을 더욱 충실하게 하려고 후보자 천거 기간을 종전 일주일 정도에서 2주로 늘렸다고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 쪽에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몫’이던 김병화 후보자의 뒤를 이어 또다시 현직 검찰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사법부 안팎의 중론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이르던 ‘독수리 5형제’가 모두 퇴임한 뒤, 보수 일색으로 변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재야의 진보 인사나 여성에게 대법관 자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Speed of Presidential and Senate Actions on Supreme Court Nominations, 1900~2010’)를 보면, 대법관 지명에서 상원 인준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1.5일(1981~2009)이다. 석 달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다. 미국은 우리처럼 최고 법관 4~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로지 후보자 1명을 두고 과거 판결과 가족 사항, 자산, 채무, 세금까지 탈탈 털어낸다.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된다.

잘 뽑기 위한 짧은 공백은 괜찮다

우리 정치권에는 ‘한 번 낙마시켰으니 두 번째는 적당히 하자’는 온정주의가 있는 듯하다. 같은 자리에 지명된 고위직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 경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던 장상·장대환씨 정도밖에 없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을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새 후보자에게 또다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있다면 계속 날려야 한다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9월에 재판관 4명이 퇴임한다. 1년 넘게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검증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 전체 재판관 9명의 과반이 바뀌는 결정적 시기다.
‘대법관·재판관 공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짧은 공백 기간이 두려워 얼렁뚱땅 임명된 이들이 맡게 되는 사건이 앞으로 몇 십 년간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임기 6년에 견주면 검증 기간 몇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12년 8월 2일 목요일

[사설] 새 대법관, 재벌편향·종교편향 우려 명심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1일자 사설 '[사설] 새 대법관, 재벌편향·종교편향 우려 명심해야'를 퍼왔습니다.

김신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김신 후보자와 김창석 후보자에게 각각 107표와 94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을 보면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두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간 자리를 유지하면서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법률적 쟁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자리에 그동안 종교편향, 재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후보자들이 그대로 취임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김신 대법관은 2만여명이 숨진 인도 대지진 사태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라는 취지의 글을 쓰는가 하면 법정에서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종교편향이 두드러진 인물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창석 대법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에게는 솜방망이 형량,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겐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편향이란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시대에 국회가 아무리 법으로 재벌의 횡포를 규제한다 해도 대법관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대법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그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우리와 사법체계는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 1969년 사례금 수수 혐의로 사퇴한 에이브 포터스 대법관의 후임자를 두 사람이나 탈락시킨 뒤 세번째 만에 겨우 임명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탈락시킨다.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말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상·장대환 후보를 거푸 탈락시킨 전례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켜 헌재 공백을 초래한 여당이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후보자들에게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억지로 탈락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하자가 있는 인물은 절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엄격한 ‘전통’을 국회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현 정권 들어 대통령부터 하자투성이여서 청문회에 서는 인물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돼버린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회, 특히 야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바라보며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새 대법관들은 일단 임명된 이상 자신들에 대한 그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임기 동안 가슴에 새길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대법관 선임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6일자 기사 '대법관 선임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창비주간논평] 추천위원회 강화와 국민청문제도 도입해야

지난 1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등 네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보면 오히려 대법관 선임 과정의 정당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불량한 대법관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법과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결과를 낸다. 국민이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업무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처음이다. 물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도 언론을 통해 어느정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일부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어 여론이 반영될 여지는 적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 외견상 사법부 독립을 확보하는 기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청행위가 있기 이전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타협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법관 제청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논란투성이인 대법관 선임과정

대법관 선임과 그 구성과정의 민주성·투명성·다양성은 사법의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 대법관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자질과 준법의식을 요구받으며 후보자의 검증과 심사는 철저해야 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상에 명기된 변호사 경력 등 형식적자격요건 검증을 넘어 대법관 후보자의 법지식, 법률관 그리고 비리와 부패 의혹까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은 종교편향적 행태를 보이거나 재벌 감싸기 판결을 한 의혹을 사거나, 심지어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증거가 명백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목격했다. 천거 및 추천 그리고 제청 과정에서 도덕적인 자질과 법률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거나 문제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제도상·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연루 의혹에 대한 민주통합당 우원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회는 민주개혁을 요구받고 있지만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중심의 사법체계는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사법개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의식을 반영할 만한 대법관 인사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대법관은 여전히 법조와 법조출신 법학자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이들을 추천하거나 제청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런 제도하에서 신임 대법관은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할 수 없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나아가 사법의 독립을 잠식시킬 수 있다.

민주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사법운영체계가 절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선임과정의 민주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민주적인 사법운영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민주화ㆍ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주권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추천위원 구성을 기준으로,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고위직 법관 추천위원 몫으로 과잉대표되어 있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통합하고,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통합해 한 명으로 축소하되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 비대법관 판사 추천위원을 "평판사"로 대체하고, 법원직원 추천위원을 추가해 법원 내부 선거로 정해야 한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3인은 여성, 장애, 인권 등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구체화하고, 비법조 출신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추천할 제청대상 후보자를 현행 3배수에서 2배수 이하로 줄여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제청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추천위원장을 호선해 검증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추천위원회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대법관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법상 검증기준인 후보자의 업무 역량과 도덕적 자질은 너무 추상적이다. 후보자의 표절, 위장전입이나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부적격자로 탈락시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청문절차에 관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외부 청문위원제도를 도입해 부분적이나마 국민이 직접 사법통제를 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개혁은 정치, 행정, 경제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으로 완성된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등 충원구조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법원도 국가기관이고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도 모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다. 대법원장은 부실한 대법관 제청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정해 사법민주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도 인사청문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판사들도 분노 "김병화가 대법관? 안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4일자 기사 '판사들도 분노 "김병화가 대법관? 안돼"'를 퍼왔습니다.
송승용 판사 "사법부 신뢰와 법관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원의 판사 한분이 내부게시판에 ‘김병화 후보자가 도저히 대법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 판결에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함께 하며, 법관들의 자긍심을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 가지고도 그렇게 지적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며 "첫째, 대법원장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절차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했다. 셋째, 대법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선 판사가 대법원 후보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로, 법원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임을 보여주면서 유사한 입장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란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김병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송승용(사법연수원 29기·38) 판사로 확인됐다.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따르면, 송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돌이켜 보건대 올해 초 우리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며 “일선 판사 한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어찌하여 그 자체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카 빅엿' 발언을 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대법원을 힐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공식 건의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