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치검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치검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사설] 검찰, 비리검사·정치검사 단죄 의지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7일자 기사 '[사설] 검찰, 비리검사·정치검사 단죄 의지 있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검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검사 등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과거 적당히 사표를 받고 끝내던 것과 달리 정식으로 감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이후 나름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에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우선 전주지검 검사 사건은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사건을 알아봐 주거나,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접견하는 등 명백히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볼 만하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줄줄이 터졌지만 이런 악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책상 서랍에서 수백만원의 현금까지 발견됐으나 검찰은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이런 일이 뿌리뽑히지 않는 건, 일이 터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골프 향응과 사건 개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는데도 사표나 징계 청구로 마무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니까 금품수수나 골프 등 향응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수사 과정에서 섣불리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창원지검 차장검사에게 경징계 청구를 한 것도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으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는 등 발언의 파장을 생각하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부적절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선 자신에게 좀더 엄정해야 한다. 비리검사뿐 아니라 정치검사에 대해서도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서 서울경찰청의 축소·은폐 의혹을 파헤치고 있지만 내곡동 사저 비리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축소·은폐 의혹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아직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없다.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이 고소·고발한 지 석달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모양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 역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3일자 기사 '시사IN, “주진우 구속은 부당” 언론인 탄원서 받아'를 퍼왔습니다.
야당 법사위 “정치검찰의 과잉충성”… 뉴욕타임스도 상세 보도

▲ 검찰은 10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5일 검찰에 출석하는 주진우 기자의 모습 ⓒ뉴스1

10일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시사IN은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며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시사IN 지회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범죄가 심히 중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사IN 지회는 “주진우 기자는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로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 일부러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사IN 지회는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는 언론노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 후보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이고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IN 지회는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의 주장처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취재 현장이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시사IN은 또한 주진우 기자의 불구속을 바라는 언론인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양식은 미디어몽구의 블로그(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사IN 팩스(02-3700-3299, 02-3700-3219)로 보내면 된다.

시사IN 측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토요일부터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받은 것은 대략 90장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등 타 출입처도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집계는 내일 아침 즈음 알 수 있다”면서 “내일(14일) 실질심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원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과잉충성 아닌가”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박용수 씨가 자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미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보도도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의 보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부당한 청사를 지적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반응도 전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현직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치 않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며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할 경우, 현 정권이 국면 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 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건’ 상세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기준) ‘한국,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구속 검토’(South Korea Seeks Journalist's Arrest in Defamation Case)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 이전에도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블로거 및 방송 PD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을 전했고, “국가인권단체들은 이런 시도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조장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설명도 실렸다. 뉴욕타임스는 “나꼼수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고,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한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며 “주요 언론이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대안 언론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주진우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국내의 ‘불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정 변호사의 발언도 동시에 실었다. 이재정 변호사는 주진우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0시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사설] 정치검사 퇴진 없는 검찰개혁은 어불성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4일자 기사 '[사설] 정치검사 퇴진 없는 검찰개혁은 어불성설'을 퍼왔습니다.

뇌물검사와 엽기 성검사, 꼼수개혁 검사에 이어 어제는 브로커검사까지 나타나는 등 검찰이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 37명과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사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내부 비리를 온존시켜온 현재의 검찰 풍토 아래서 비리검사와 정치검사의 존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검찰이 “뼈아픈 반성”을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편파수사를 벌인 검사와 책임자들이 외부에 의해 퇴진을 요구받기에 이른 것이다. 정치검사의 퇴진은 당연한 것이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이 이처럼 불신받게 된 근본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권과 권재진 법무장관 등 정치검사들의 ‘권검유착’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권 장관이 자기 거취는 불문에 부친 채 어제 대검 차장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은 사태를 봉합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참여연대는 정권 비판 세력을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부실수사한 14개 사건을 선정했다. 전자는 미네르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피디수첩 사건 등이고 후자는 내곡동 사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의 주임검사와 간부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로, 이 중 검사장급 10명을 정치검사로 꼽았다. 정치검사 1호로 지목된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채 실무자들만 기소했다가 결국 재수사 끝에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되는 등 축소·왜곡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였다. 두차례나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꼬리자르기로 끝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수사도 그가 검사장일 때 이뤄졌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정연주 사장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기소해 무죄를 선고받고도 승승장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나 내곡동 사저 사건 부실수사로 결국 특검을 자초했다.이들 정치검사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은폐·축소 수사와 야권에 대한 표적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는 동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검사로서의 영혼을 팔았고, 이 때문에 조직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정치검사들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MB정권 위해 ‘칼춤’ 춘 검사들, 여전히 요직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4일자 기사 'MB정권 위해 ‘칼춤’ 춘 검사들, 여전히 요직에'를 퍼왔습니다.


검찰, 개혁이 답이다 ①
 검찰개혁 첫걸음은…“영전한 정치검사들의 퇴진”

정연주·한명숙·미네르바·PD수첩
표적수사 줄줄이 무죄에도 승진

검사평가 검찰인사위는 유명무실
“무리한 기소 인사 반영 기준 필요”

검찰이 끝없이 몰락하고 있다. 내분 끝에 검찰총장까지 물러났지만 연이어 드러난 비리로 검찰개혁 요구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의 인적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방치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검찰의 권력 해바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치검사’ 전성시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칼부림’이 시작됐다. 검찰의 칼끝은 과거 정부에 몸담았거나 새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향했다. “세금소송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당한 정연주(66)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표적수사’의 첫 희생자였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최교일 1차장-박은석 조사부장이다. 이른바 ‘티케이’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최교일(50) 차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뒤 서울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두 사건 모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노환균(55)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주현(51) 3차장이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티케이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노 지검장은 이후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수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하나같이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1년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자신이 지휘한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아도 검찰 간부들의 승진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011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미네르바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53) 3차장도 기소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수사 담당자들도 ‘은혜’를 입었다. 2009년 전현준(47)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전임 부장이 수사를 거부하며 사퇴한 뒤 재배당된 사건을 기꺼이 맡았던 전 부장은 기소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에 이어 2010년엔 범죄 첩보를 다루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부정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기용됐다. 그의 영전은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으로 검찰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 “인적 청산이 개혁 첫걸음” 

검찰청법엔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의 평가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심의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과 위원장 임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권의 ‘심복’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결과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검찰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나 학계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법무부 장관직에 외부 인사 개방’ ‘무죄판결 받은 경우 인사에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무죄 판결을 우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인사 반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주요 사건 14개를 발표하고 수사·지휘에 관여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가운데 당시 검사장이거나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5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10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들을 향해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퇴진하는 게 맞다. 정치검사로 경력을 쌓고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손에 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사설] 이광범 특검, 정치검사 직무유기 철저히 파헤쳐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9일자 사설 '[사설] 이광범 특검, 정치검사 직무유기 철저히 파헤쳐야'를 퍼왔습니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엊그제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검찰은 즉각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당시의 대화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론보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언’이 됐는지 몰라도, 당사자는 얼떨결에 ‘진실’을 말해버린 셈이다. 그런 말을 해놓고는 “이거 기사 쓰는 거 아니지”라고 확인한 것도 진실을 들킨 뒤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사실 최 지검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내곡동 사건에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에 가깝다. 오히려 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수사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점이 더 궁금증을 자아낼 뿐이다.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이 대통령과 가족들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면서, 이씨가 내야 할 사저 땅값은 시세보다 낮추고 국가가 내야 할 경호동 터 땅값은 높게 매겨 결국 6억~8억여원의 이익을 이씨에게 줬다. 그만큼 국가에 손실을 끼쳤으니 배임죄 적용은 당연해 보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오케이하니까 산 것”이라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월간지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이 전말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이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한테 차용증까지 쓰면서 6억원을 빌렸다는데, 그 집에서 살 이 대통령만 그런 거래를 몰랐다고 발뺌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다.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가 토로했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권재진-한상대 체제의 검찰 수뇌부는 역대 어느 장관-총장 체제보다 정권 보위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정권은 철저한 보은인사로 ‘주고받기 거래’의 약속을 지켜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최악의 측근비리를 낳았다. 정치적·도덕적 책임도 크지만 이번 사건에선 법률적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과거 검찰 간부가 구속된 파업유도 사건이나 옷로비 사건 등에 비해 이번 사건은 죄질면에서 더 악성이다.이광범 특별검사는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검찰 간부들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안철수 불출마 종용’ 정준길의 ‘폭풍트위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6일자 기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정준길의 ‘폭풍트위트’'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 금태섭 변호사에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안 원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때 ‘정치검사’ 입길
4월 총선때 광진을 출마 고배
기자회견 뒤 공보위원직 사퇴

“포스코 사외이사로서도 7억원. 안철수 교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집을 소유하고 편의상 전세로 8년을 살았는데 전세민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네요.”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를 통해 안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준길(46)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위원은 6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안 원장을 겨냥해 수십건의 글을 올렸다. 특히 기자회견 직전 2시간가량 안 원장 관련 의혹 기사를 링크한 20건의 글을 ‘폭풍 트위트’ 하기도 했다.경남 하동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정 위원은 199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고 2003년에는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끄는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평검사였던 정 위원은 한나라당 후원회 부장 박아무개씨를 조사하면서 ‘한나라당에 충성하지 말고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라’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정 검사의 발언은 정치검찰의 부활을 의미한다”며 그의 보직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지검 특수3부에 근무하던 2002년 벤처기업 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안철수연구소도 한국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검 중수부 파견 근무를 마친 정 위원은 2005년 사표를 내고 씨제이(CJ)그룹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기업행이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수필집 에서 “평생 직업으로 삼고자 했던 검찰을 떠나면서 새로운 삶의 길로 7~8년 정도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중기 계획을 세웠었다”고 썼다. 이런 일정표에 따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씨제이에 사표를 낸 뒤 한나라당 광진을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선 공천을 받았지만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패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인 국민희망포럼의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다.정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공보위원직을 사퇴했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6월 7일 목요일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07일자 기사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라'를 퍼왔습니다.
[창비주간논평] '정치검찰' 근절 위한 필수 과제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 전술이 다시 관심이다. 언론은 검찰이 흘린 내용을 받아 최대한 홍보한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수사내용은 유포되었고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다. 수사권 남용이요, 검언유착이다.

최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 전술이 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노건평씨 관련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노씨와 가까운 인물의 계좌를 발견했다. 계좌의 명의는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가 이후 "노건평씨 수사를 하다가 계좌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계좌의 뭉칫돈을 노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둔 시기였다. 의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언론은 특별한 취재나 확인 없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검찰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노건평씨를 마치 파렴치범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처럼 검찰과 언론은 재판청구 전 수사과정에서 수사사실을 유포했다.

 ▲ 지난달 노건평 씨의 검찰 출두 당시 모습. ⓒ뉴시스

피의사실공표죄를 따로 둔 이유

아무리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해진다. 육체적으로 불리한 위치일 뿐 아니라 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강력한 국가 공권력이 강제로 혹은 임의로 수사를 하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된다. 이 정보는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또 허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피의사실공표죄'를 두고 있는 이유다.

피의사실공표죄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혐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은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국가기관에 비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 빠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면 피의자가 유죄라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준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노건평씨 사건과 이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중계방송되듯이 누설되고 공표된다.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이 끝나는 것이다. 재판에는 세번의 기회가 있지만 여론재판에서는 한번의 반박 기회도 없다. 여론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여론재판을 멈추고 정치검찰을 근절하는 길

현실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수사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 첫번째 이유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독점되어 있으니 수사기관이 같은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 등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는 검찰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행위가 반복되는 두번째 이유는 수사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확정할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바로 이 힘을 이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미 수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 행태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피의사실이 누설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박하고 설명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정치지도자를 포함하여 공인의 위치에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사실을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는 현상이 반복된다. 형사절차를 수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정치검찰의 행태이기도 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굳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둔 이유를 생각하면 이를 되살려야 한다. 나아가 정치검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를 활성화해야 한다. 검사들의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정치검사’ 단죄…‘정치검찰’ 청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1일자 기사 '‘정치검사’ 단죄…‘정치검찰’ 청산'을 퍼왔습니다.
[프레스바이플-광장 공동기획] 검찰개혁 (2)

[기획]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자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 공동 기획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세 차례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검찰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검찰의 문제점은 정치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검찰의 청산은 정치검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수사나 기소과정에서 위법이나 권한 남용을 행사한 검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두 번이나 무죄를 받은 것은 검사로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했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개혁과정에서 인적 청산은 피할 수 없다.


▲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건넨 의혹을 받고있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한쪽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권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다.
한국에서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다. 정권과 함께 통치의 주체로서 활동해 왔다. 일제 시대부터 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검찰이 통치의 공동주체였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경유착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 유해한 ‘정검유착’이다.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 비리,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 비리, 스폰서
검사 비리, 그랜저 검사 비리 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리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하여 아무런 견제와 감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검사동일체원칙’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참여정부가 시도한 제도적 개혁을 정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해서는 특히 검찰의 관료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검찰 조직 구성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사의 명이라면 아무리 위법부당한 것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검사동일체원칙을 추방하여야 한다. 참여정부 개혁과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은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문화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하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원칙과 같은 후진적인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사의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르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문화이다. 나아가 검사 임용의 문을 넓혀 변호사의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특히 고위직 검사직을 개방하여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통치의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통치의 수단으로 법률과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민주주의와 인권친화적인 통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방향이고 원칙이다. 정치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분일 뿐이다. 정치검찰의 개혁은 당장 정치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검사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았고 좋은 자리로 영전되었다.
왜냐하면 유무죄와 관련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을 충분히 겁주고 몰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혁파되어야 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측면에서든 국가적인 측면에서든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무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조직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사건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오히려 승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일반 기업이라면 이사에서부터 말단직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고의 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검사는 책임을 질 것이고 정치검찰의 행태도 개혁될 것이다.